[해외통신원 1월 원고] 스웨덴 : 양성평등보너스 폐지
        등록일 2017-02-06

        [해외통신원 1월 원고] 스웨덴

         

        양성평등보너스 폐지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스웨덴 정부는20087월부터 실시해 온 양성평등보너스(jämställdhetsbonus) 제도를 201711일 자로 폐지했다. 본 제도는 부모 간 평등한 육아휴직 분배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다. 부모 각각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 정부는 부모에게 총 최대48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더불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두었는데, 2012년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30일까지 부모가 함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더블데이(dubbeldagar)’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61월부터는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최소한의 육아휴직 기간(daddy quota)60일에서 90일로 확대시켰다. 모두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이다. 양성평등보너스 제도 역시 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마련한 유인책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양성평등보너스는 어떤 구조의 제도였는가? 양성평등보너스(이하 평등보너스)는 기본적으로 부부 간 육아휴직의 평등한 사용 정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되는 현금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부 중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여 동등한 휴직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동시에 양육할 수 있는 30(dubbeldagar)과 부모 간 양도할 수 없는90(daddy quota)은 평등보너스 수혜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쪽 A가 육아휴직 160일을 사용하고 다른 한 쪽 B180일 사용했다면 보너스 급여는 160일을 사용한 부모A의 휴직 일수를 기준으로 90daddy quota 기간을 제외한 70일 기간만큼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이다. 게다가 70일 중에서도dubbeldagar30일 사용했다면 평등보너스 지급일 수는7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40일로 계산된다. 평등보너스는 일일 50크로나로 아동 한 명당 최대13,500 크로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합동양육기간3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최대10,500 크로나까지 지급).

        회보험청은 이미 평등보너스의 도입 16개월 후부터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보너스 제도 시행 전과 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 각 4,000쌍의 육아휴직 배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총리였던 Fredrik Reinfeldt는 부부 간의 평등한 육아휴직 활용을 위해 경제적 유인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회보험청은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보너스 신청 절차와 낮은 지원금액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부는 2012년부터 평등보너스가 각 부부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도 평등보너스의 효과는 여전히 미미해 보였다. 2014년 사회보험청은 1,182명의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양성평등보너스 제도를 통해 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 방법, 시기 등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많은 부부들이 평등보너스 제도의 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의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회보험청의 Laura Hartman 연구원은 이를 통해 남녀 간의 평등한 육아 책임 분배가 스웨덴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스웨덴 부부들의 육아휴직 결정에 경제적 유인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일부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 소득의 수준이 부부 간의 육아휴직 분배 정도와 직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스웨덴 남성들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더 짧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들끼리 비교해 보더라도 임금이 높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배우자와 더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더 소극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험청이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부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더라도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하는 주체는 여성이며, 이들 부부 중 약 28%만이 배우자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임금 소득이 가정 소득의 60-79%를 차지하는 경우, 그 주체의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의 약80%를 차지하는 대상 역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임금의 수준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의 전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 대비 제도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평등보너스를 폐지시켰다. 본 결정은 물론 평등보너스의 경제적 유인책으로써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스웨덴 내에서도 부부 간 육아휴직 사용 결정 시 자신들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부부 간의 상호 관계 등이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해 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스웨덴 중앙정부

        http://www.regeringen.se/ratts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2015/11/ds-201555/

        - 정부보고서 Slopad jämställdhetsbonus Ds 2015 55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ut/p/z0/ZcgxDsIwDEbhszBkTgpMbBXiBCxVl8gQ06YkfyzsluvDwMb09D0_-sGPoC1PZLmBytfD-15PQja77tC7cG4whl0vLsiLVX-pnBIXQmL8nbgP3dGFVeTRyoKMKdIWF6pqVEqa2fTWsCrDy7PffQBolHg2/

         

        라디오뉴스

        http://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357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