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4월 원고] 독일 : 독일의 ‘남녀 동일임금 지급’을 위한 법안 발표와 남은 과제
        등록일 2017-04-27

        독일의 ‘남녀 동일임금 지급’을 위한 법안 발표와 남은 과제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지난 3월 30일, 독일 정부는 ‘임금구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안(Gesetz zur Forderung von Transparenz von Entgeltstrukturen)’을 발표했다. 임금구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개인 요구에 따른 동료 임금 공개’와 ‘기업 내 임금구조 점검’, ‘동등한 임금 지급 상태에 대한 기업보고서 작성’ 등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동등한 임금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임금공개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직원 개인 요구가 있을 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보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여기서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 임금(konkrete Entgelt)’만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동료에게 임금과 함께 한 달마다 주어지는 ‘전체적인 보상’을 포함한다. 직원이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때는 근로자 대표협의회(Betriebsrat)를 통해 절차가 이뤄지며, 만약 협의회나 임금 협약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직접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5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사기업 고용주는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누엘라 슈베시히(Manuela Schwesig)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남녀 공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중심 수단”이라며 “돈에 대해 말하지 않던 금기가 깨지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문화와 전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이 법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여전히 크게 차이 나는 독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2015년 기준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통계 자료를 보면, 독일은 17.1%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내 자료는 좀 더 큰 남녀 임금격차를 보인다. 독일의 중부 도시 비스바덴(Wiesbaden)의 통계청(Das Statistische Bundesamt)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21%(2016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는 2016년과 거의 비슷한 22%였다. 독일 경제 연구소(Das DIW Berlin, Deutsches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동일한 교육 시간을 이수한 남성에 비해 낮은 평균 8유로였다(현재 독일 최저 시급은 8.84 유로).
         독일 연방 정부는 남녀 임금 격차 문제의 3/4 정도를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높고, 리더와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여성 일자리(frauentypischen Berufen)에 머물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간 남녀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노력 중 성공사례로 남은 것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독일 신발 브랜드 ‘버켄스탁(Birkenstock)’이다. 버켄스탁은 2013년까지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한 달에 최대 240유로 정도를 적게 받고 있었다. 여성 직원들은 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고, 그 결과 현재 버켄스탁은 남녀 임금 격차 없이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있긴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구조적 성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을 두고서도 “투명성을 위한 법은 맞으나 동일임금(Lohngleichheit) 지급을 위한 법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 DW)는 “여성은 아이 돌봄 영역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soziale Berufe)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적게 돈을 벌고 있다”며 “이런 직업들의 임금이 나아져야 하며 특히 전형적인 여성 일자리에 남성들도 많이 진출하고 거꾸로 전형적인 남성 일자리라 여겨지는 자리에도 여성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여성이 남성보다 덜 전문적이고 능력이 낮다고 여겨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전했다. 독일 밤베르크에 위치한 라이프니츠 교육 연구소(Leibniz-Institut fur Bildungsverlaufe e.V.)의 Corinna Kleinert 박사는 “여성에게는 주로 가사와 연관된 직업만이 열려있었고 이 같은 전형적인 여성 일자리는 보상이 적었다”며 “반면 기술적인 직종엔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면서 강한 직업 조직을 만들고 높은 임금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평소 돈이나 누군가의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온 독일 사회에 이번 법안이 가져올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연합 내에서 양성평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에서 이번 법안이 발표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21%의 독일 남녀 임금 격차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자료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bundestag-beschliesst-gesetz-fuer-mehr-lohngerechtigkeit/115654 (접속일 : 2017년 4월 9일)
        □ DW News (2017), “Frauen nahern sich langsam beim Gehalt.”
        http://www.dw.com/de/frauen-n%C3%A4hern-sich-langsam-beim-gehalt/a-37924244 (접속일 : 2017년 4월 8일)
        □ OECD 홈페이지 통계 “Gender wage gap”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접속일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