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4월 원고] 캐나다 : 캐나다 이주돌봄노동자
        등록일 2017-04-27

         

        캐나다 이주돌봄노동자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에서도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캐나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50 년에21.6%, 1983년에는62.5% 였던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2015년에는 82%로 나타났다. 이렇게 캐나다 사회에서 맞벌이는 빠르게 보편화 되고 있지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아이 양육 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예컨대 토론토에서 미취학 아동 둘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2015년 기준 연 28,300 캐나다달러(약 2,382만 원)가 필요하다. 같은 해 토론토의 가정의 연소득 중위값이 58,500캐나다달러(약 4,925 만 원) 임을 가만할 때, 중위소득을 버는 아이가 둘인 가정의 경우 연 소득의 48%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달에 최소 2000달러 (약168만원) 이상이  미취학 아동 양육비용으로 지출 되는 셈인데, 문제는 이 마저도 자리 찾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월 2000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고용주의 가정에 입주하여 살면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주노동자가 매력적인 대안일 수 밖에 없다.

        캐나다 정부는 1960년대 부터 꾸준히 돌봄영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캐나다 돌봄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이주노동자들을 선별, 도입, 관리 및 통제하는 정책들을 개발 해 왔는데, 입주 돌보미 프로그램 ( LCP: Live-in Caregiver Program) 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책은 캐나다의 저숙련 노동자 도입 프로그램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하위 프로그램 으로서, 지원자들의 교육수준과 영어 또는 불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검정하여 4년 3개월 간 캐나다에 머물면서 입주 가사노동자 로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등지에서 입국한 가사노동자들의 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 해 왔는데, 이 같은 인기의 비결은 이 프로그램이 캐나다 영주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년간 LCP 노동자로 일 한 다음에는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는 여타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point system)을 통과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출신의 여성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에는 틀림 없다.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아기를 유모차 태워 삼삼오오 산책을 나온 필리핀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이주노동자를 활용한 돌봄 노동자 수급 정책이 과연 캐나다 정부의 주장대로 캐나다 여성들과 이주여성들 모두에게 이득인 윈윈 게임일까? 노동자가 고용주의 집에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하는 캐나다 여성들에게는 큰 장점이었지만, 이는 공공기관의 감시가 불가능한 집 안에서의 노동자 착취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사회의 줄기찬 비판을 불러왔다. 물론 LCP노동자도 캐나다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되므로 그들에게도 최저임금이나 여타의 노동권 보호조항이 웍칙적으로는 적용이 되나, 사적 공간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4년 캐나다 정부는 LCP의 입주 요건을 삭제 하여, 이제 LCP로 입국한 가사노동자들이 반드시 고용주의 집에서 기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신청자의 수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여 영주권 이주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영주권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되 그들에게 캐나다에 정주 할 기회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근래의 캐나다 이민 정책 전반의 트랜드에 부합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 Faraday, Fay. 2012. "Made in Canada: how the law constructs migrant workers' insecurity ". Toronto, Ontario Metcalf Foundation.
        □ MacDonal, David and Thea Klinger. 2015. “They go up so fast: 2015 child care fees in Canadian cities.” Ottawa: Canadian Cnetre for Policy Alternatives.
        □ Stasiulis, Daiva K.  , and Abigail B. Bakan. 2003. Negotiating citizenship : migrant women in Canada and the global system New York Macmillan.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14/11/28/new_rules_for_federal_livein_caregivers_program.html
        http://www.statcan.gc.ca/pub/89-503-x/89-503-x2010001-e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