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4월 원고] 스웨덴 : 부모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록일 2017-04-27

        부모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스웨덴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근로시간을 백분율로 설명하는 데 익숙해진다. 주 5일, 40시간의 근로를 100% 라고 했을 때, “요즘 50%만 일해요.” 혹은 “75%만 일해요” 라고 말하는 스웨덴인들을 종종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50%만 일하는 근로자는,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매일 4시간씩 출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중 2~3일만 출근해서 20시간을 채우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은 파트타임에  대한 권리를 별도의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은 노동시간법 (Working Hours Act,1982 : 673)을 통해 기본적인 전일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차별금지법 (Discrimination Act, 2008 : 567)을 통해 남녀 간의 차별금지를 규정할 뿐이다. 그 밖의 야근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결정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하거나 사업장 내 고용주와 고용인 간 협의에 따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법적으로 단축 근로의 권리가 보장된다.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Parental Leave Act (Foraldraledighetslagen, 1995 : 584)를 통해 75%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때로는 자녀 나이 12세까지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와의 개별적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급여도 함께 낮아지지만, 사회보장급여나 정규고용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스웨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7년부터 Discrimination Act 개정을 통해 부모들이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비록 Parental Leave Act (1995 : 584)를 통해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밖의 회사 내 각종 조치와 관련해 고용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앞으로 고용주들은 부모인 근로자들의 야근을 제한하거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스웨덴은 일찍이 1975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동등한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부여한 첫 번째 국가이다. 그러나 육아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아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제도 자체는 남녀 모두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용자의 대부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일?가정양립의 갈등을 줄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고용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제도의 강점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은 다시 여성의 몫이라는 한계 또한 명백하다.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 권리로 부여될지라도 현실에서 우선시되는 근로 형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저임금, 지연되는 승진 등의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여성학자 Jane Lewis는 전일제 근무가 이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 자체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직장에 대한 풀타임 기여를 높게 평가하는 전통적 시스템이 파트타임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노동자의 가치를 절하시키기 때문이다. 2014년 스웨덴 지방정부 중 하나인 Falun은 노동조합 Vision과 단체협약을 맺고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 시간을 90%, 75%, 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시도와 고용주의 책임을 강조한 최근 법률 개정이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어떤 함의를 더 해 줄 것인지 기대가 된다.

        ※ 참고자료

        □ 정부기관: 차별 옴부즈만 http://www.do.se/lag-och-ratt/diskrimineringslagen/
        □ 노동조합
        http://www.unionen.se/rad-och-stod/om-arbetstid
        https://www.ftf.se/Lon--villkor/Arbetstid/Deltidsarbete/
        https://vision.se/Yrken/Chef/chefen-i-fokus/arkiv/2014/mars/ovanligt-avtal-ger-ratt-till-deltid-i-falun
        □ 미디어: http://arbetet.se/2016/10/10/flexibel-arbetstid-en-kvinnofalla/
        □ 논문: Lewis, J. (2009). Work-family balance, gender and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