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11월 원고] 독일 : 유럽 여성 5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있다”
        등록일 2017-12-19

        유럽 여성 5명 중 1, “성희롱 경험 있다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성 추문에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언론 매체가 이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먼저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이하 FRA)지난 2014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벌인 결과, 유럽연합 28개국 42천 명의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성희롱 유형은 원치 않는 접촉, 포옹이나 키스, 성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 등이다.

        조사를 이끈 유럽연합기본권청(FRA)의 조안나 구디(Joanna Goodey)“EU 전역에서 5명 중 1명이 적어도 한 가지 형태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말했다조사를 통해 성희롱 문제가 유럽 사회 전역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스칸디나비아가 남녀평등에 있어 늘 모범적인 국가그룹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유럽연합기본권청(FRA)의 설문조사결과는 부정적이었다. 81%스웨덴 여성이 15세 이후로 줄곧 한 가지 혹은 다른 유형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덴마크, 네덜란드 및 핀란드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 43명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불가리아의 경우 여성의 24%만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도 불가리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 성희롱 경험 응답률과 동유럽 응답률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조안나 구디(Joanna Goodey)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몇몇 회원국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성폭력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유럽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적 농담’, ‘원치 않는 목 마사지등 유럽인이 어느 범위까지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는 여론 조사기관인 유고브(YouGov)EU 7개국 남녀 8,5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 독일인이 성희롱 문제에 가장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인 3명 중 1명만이 성적 농담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반면 영국은 응답자의 67%가 성적 발언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대부분의 영국 여성은 너무 많은 남자가 여성의 가슴골을 노골적으로 바라보는 성희롱도 문제라고 답했다. 프랑스인은 성희롱과 관련해 윙크에도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4명 중 1명이 윙크도 성희롱으로 여겨진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벨레(DW)’는 유럽 내 성희롱 처벌 법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2014년 여성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발표된 이스탄불 협약40조에 따르면 원치 않는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성적인 행위도 형사상 또는 기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유럽 내 많은 전문가가 이스탄불 협약을 주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유럽 차원에서 통일된 여성폭력 보호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려면 유럽평의회(Europarat)47개국 모두 이스탄불 협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20173월까지 22개국만이 이스탄불 협약에 비준했다. 덴마크, 이탈리아, 세르비아, 프랑스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한 상태며, 독일은 20176월 이스탄불 협약 비준을 위한 법 초안을 마련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독일은 오랫동안 성희롱 문제를 주요 범죄로 다루지 않다가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을 범죄로 분류했다. 법 개정안에 따라 독일에서는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성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에서 성희롱은 최고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한화 약 4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고 그로 인하여 그의 권력을 남용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길거리 성희롱 처벌이다.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 성 평등 장관은 내년에 여성이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거리에서 언어 성희롱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소위 캣콜링(catcalling)’등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길거리 성희롱과 캣콜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희롱 처벌 법률 마련외에도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궁극적으로 이것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며, 남성도 적극적으로 성희롱에 반대한다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접속일 : 20171027)

        http://www.dw.com/en/what-do-europeans-consider-sexual-harassment/a-41346892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접속일 : 20171027)

        http://www.dw.com/en/sexual-harassment-france-plans-on-the-spot-fines/a-4097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