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육아관련 제도 개황
        등록일 2023-11-29

        덴마크의 육아관련 제도 개황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 덴마크는 2022년 8월부터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특히 부모 양측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기간 일부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고정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적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덴마크의 육아휴직과 자녀 양육수당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덴마크에서 부/모 각각은 24주에 이르는 육아휴직 기간을 받는데, 여성은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는 4주 출산휴가를 별도로 받는다. 따라서 부모에게 총 52주 (24주+24주+4주)의 육아휴직 기간이 주어진다. 그중 11주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녀가 태어난 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도 불가능한 11주는 버리는 셈이다. 
        •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규정은 유연한 편이지만, 출산 직후 여성은 2주간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남성도 배우자 출산 직후 2주간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10주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에게 46주의 육아휴직이 주어지고 (여성인 경우 4주 출산휴가 추가), 그중 일부는 본인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육아휴직 사용 기간동안 부모는 얼마를 받게 될까? 상세한 금액은 개별 고용 상태, 근로시간, 육아휴직 전일 또는 시간별 사용 여부, 가입한 노동조합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덴마크 연금지급청(Udbetaling Danmark)에서 급여 책정을 관할하고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자면, 전일제(주 37시간)로 일하면서 월 급여가 19,728 크로네(한화 약 371만 원)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매주 최대 4,550 크로네(세전, 한화 약 86만 원) 정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 덴마크의 영유아 보육 정책에서 골자를 이루는 제도 중 하나는 2007년 제정되고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관한 법(Bekendtgørelse af lov om dag-, fritids- og klubtilbud m.v. til børn og unge)이다. 덴마크에서는 해당 보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26주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가 공공 보육시설 및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지자체마다 공식적으로 공공보육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는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공지하며, 부모는 자녀가 26주 되었을 때부터 원활하게 공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제시하는 기한 내에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에 맞춰 지원한 부모에게 지자체는 4주 내로 해당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공공보육시설을 연계해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모는 다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육시설이나 민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또는 집에서 자녀를 직접 돌본 경우, 그에 대한 재정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지자체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료의 최소 7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시설별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모는 이용료의 최대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보조금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육시설에게 제공되는 구조인데,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설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원칙 자체는 동일하지만, 부모의 비용분담 비율에 있어 상한선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설 보육시설은 재량껏 부모가 내야 할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자녀가 0세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연령별로 차등을 둔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0-2세는 분기당 4,746 크로네(한화 약 89만 원), 3-6세는 3,756 크로네(한화 약 71만 원), 7-14세는 2,955 크로네(한화 약 56만 원), 15-17세 985 크로네(한화 약 19만 원)으로 책정 되어 있다. 자녀가 영유아인 시기에 수당 급여액이 가장 높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 부모 양측이 자녀를 함께 키우는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측에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며 2023년 기준 부모 한 명의 연 소득이 852,600 크로네(한화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인 가정은 수당 금액이 일부 차감되어 지급된다. 부 또는 모 측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나머지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수령하는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덴마크의 자녀수당에 있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하고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자녀수당의 급여 조건이나 절차에 있어 한부모 가정, 다태아 출산 가정, 학생 신분의 부모인 가정, 입양한 자녀를 둔 가정, 연금을 수령하는 노년층 부모인 가정 등 가족 유형을 매우 세분화하고 그에 맞춘 조건과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 반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서 성 격차는 덴마크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자격을 갖춘 부모 중 자녀 출산 전 또는 생후 1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020년 평균 34.9일, 2021년 35.3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20년 평균 341.5일, 2021년 339일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본고에서 개괄한 덴마크의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 및 자녀수당 제도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 맥락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나 향후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향을 고려할 때 참고사례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Copenhagen Post (2023.4.12) "How paternity leave in Denmark doubled in two decades – and there’s more to come!", https://cphpost.dk/2023-04-12/news/how-paternity-leave-in-denmark-doubled-in-two-decades-and-theres-more-to-come/ (접속일: 2023.11.20.).
        ■ European Commission, "Denmark: Child benefits",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7&intPageId=4485&langId=en 
        ■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공식 웹사이트, "Om tilskud og egenbetaling[About subsidies and self-payment]", https://www.uvm.dk/dagtilbud/tilskud-og-egenbetaling/om-tilskud-og-egenbetaling (접속일: 2023.11.20.).
        ■ Life in Denmark,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https://lifeindenmark.borger.dk/working/work-rights/leave-of-absence/maternity-and-parental-leave#:~:text=Fathers%20and%20co%2Dmothers%20have,the%20birth%20of%20the%20child. (접속일: 2023.11.20.).
        ■ Life in Denmark,"Rules for day-care facilities", https://lifeindenmark.borger.dk/family-and-children/day-care/rules-for-day-care-facilities (접속일: 2023.11.20.).
        ■ Retsinformation, "Bekendtgørelse af lov om dag-, fritids- og klubtilbud m.v. til børn og unge [Promulgation of the Act on day-care, leisure and club services etc.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2/985 
        ■ Statustucs Denmark, "Parental leave benefits", https://www.dst.dk/en/Statistik/emner/sociale-forhold/offentligt-forsoergede/barselsdagpenge (접속일: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