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온라인 아동 성추행 근절관련 법안 추진
        등록일 2023-12-28

        유럽연합, 온라인 아동 성추행 근절관련 법안 추진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아동 성추행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의 시민의 자유·사법·내무 위원회(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는 온라인 아동 성추행 행위 예방 및 근절을 목표로 하는 입법안 추진 입장을 채택했다. 본 입법안 추진 계획은 위원회에서 찬성 51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채택되었다.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동 성추행 관련 법안의 제도적 내용, 그에 관한 찬반 논란을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 유럽위원회(EC)는 2011년 아동 성추행 관련 지침(Directive 2011/93/EC, Child Sexual Abuse Directive)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채택된 법안을 통해 아동 관련 온라인 성추행 예방 및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본 법안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해당 서비스가 아동 성추행을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성년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수상한 메시지를 차단하는 기능, 부모가 자녀의 사이트 이용을 통제하는 가능을 갖춰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법안에서는 새롭게 유포됐거나 이미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아동 성추행 콘텐츠, 그리고 아동 그루밍(grooming) 정황을 포착하는데 신기술을 포함한다. 유해파일에 온라인 지문을 기록해 두고 복사본이 배포되는지 잡아내는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회원국 내 사법당국이 아동 성추행 컨텐츠 용의자를 찾기 위해 왓츠앱(Whatsapp)이나 구글 지메일(Gmail) 측에 개인 메시지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암호화된 메시지 플랫폼 역시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활동을 감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 법안은 각 사법당국이 기간한정 금지 명령(time-limited orders)을 내리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즉, 아동 성추행 콘텐츠가 발각되면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해버릴 수 있다. 
        • 또한 본 법안에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불법 콘텐츠들을 직접 검토하고 수사하는 유럽연합 아동성추행 관리 센터(EU Centre on Child Sexual Abuse)를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 유포나 그루밍 범죄를 색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종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아동 성추행 관련 활동 내역을 수집하고, 관계 당국 및 유럽연합 차원의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법안은 또한 센터 측에 경험 및 자문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상설기구인 피해자 권리 포럼(Victim’s Rights and Survivors Consultative Forum)을 조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9월, 본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정책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국가들로는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체코가 있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경각성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포함하며, 캠페인 광고 영상은 4백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 지난달 아동 성착취 근절 비정부기구 글로벌 네트워크인 ECPAT(End Chil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는 유럽의회의 법안이 수개월간의 제도적 협상 과정에서 후퇴한 결과로 큰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로 이뤄지는 아동 성추행콘텐츠 범죄를 무력화하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는 수준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심되는 일부 대상자만 추적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빙산의 일각만 다루는 데 불과하고, 보다 광범위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본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성추행 및 그루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를 색출하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미 아동 성착취물 유포 피해자들은 끝이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끊임없이 재배포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기약 없는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간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반면 법안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유럽위원회(EC)의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 문제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메일, 검색 및 사이트 접속, 메시지 내역 등이 수사라는 명분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을 반대하는 행위가 마치 아동 보호 자체에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일부만 살짝 편집하거나 바꿔도 콘텐츠에 심어져 있던 추적 정보를 피하고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아동 온라인 성추행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화두이고, 유럽연합 측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할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반면 법안 추진 차원에서부터 회원국이나 시민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만큼, 향후 이행방안 조율 과정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참고자료>
        ■ ECPAT (2023.11.9) "Child rights activists and survivors say European Parliament’s compromised child sexual abuse regulation Is failing children", https://ecpat.org/ecpat-survivors-children-eu-regulation-online-safety/ (접속일자: 2023.12.15.)
        ■ EURACTIV (2023.10.16) "EU Commission’s microtargeting to promote law on child abuse under scrutiny", https://www.euractiv.com/section/law-enforcement/news/eu-commissions-microtargeting-to-promote-law-on-child-abuse-under-scrutiny/ (접속일자: 2023.12.15.)
        ■ Euronews (2023.10.19) "Planned EU laws on child sexual abuse have sparked a bitter privacy row. Why?",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3/10/19/planned-eu-laws-on-child-sexual-abuse-have-sparked-a-bitter-privacy-row-why (접속일자: 2023.12.15.)
        ■ European Parliament (2023.11.14) "Child sexual abuse online: effective measures, no mass surveillanc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1110IPR10118/child-sexual-abuse-online-effective-measures-no-mass-surveillance (접속일자: 2023.12.15.) 
        ■ European Parliament (2023.10.20) "New legislation to fight child sexual abuse online: In 'Promoting our European Way of Life'", https://www.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theme-promoting-our-european-way-of-life/file-combating-child-sexual-abuse-online (접속일자: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