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성폭력 증가에 지속적으로 대책 강화
        등록일 2021-12-29

        독일, 여성폭력 증가에 지속적으로 대책 강화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에서 파트너 간 발생한 폭력이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협, 신체 폭행, 성폭력 등 폭력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정부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긴급전화(Das Hilfetelefon, 08000 116 016)’에 연락한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파트너십 폭력피해자 수는 2019년 141,792명에서 2020년 148,031명으로 증가했다. 폭력 피해는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폭력 피해자의 80.5%가 여성, 가해자의 79.1%가 남성이다. 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의 37.9%는 전 파트너 또는 현재 파트너였고, 이 외에도 부부 관계나 같이 사는 관계 내에서 폭력이 계속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30세에서 40세 사이 여성의 피해가 가장 컸다. 2020년에는 139명의 여성과 30명의 남성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 
        • 이는 연방 법무부와 연방범죄수사청(BKA), ‘긴급전화’가 함께 발표한 2020년 파트너십 폭력에 관한 내용이다. 크리스티네 렘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많은 여성에게 자신의 집이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매시간 평균 13명의 여성이 파트너 간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2.5일마다 지금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의 폭력 행위로 인해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지원과 폭력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51.2%)은 가해자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었다.
        • 2020년 파트너 폭력의 피해자(미수 범죄 포함) 수는 아래와 같다.

        살인 피해자: 여성 359명, 남성 101명
        고의적 신체 폭행 피해자: 여성 72,013명, 남성 19,199명
        협박, 스토킹, 강압 피해자: 여성 29,301명, 남성 3,721명
        자유 박탈 피해자: 여성 1,567명, 남성 192명
        위험한 신체적 상해 피해자: 여성 12,449명, 남성 5,570명

        • 독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파트너 간 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2020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기간 중 4월에는 전년 대비 2.9%, 5월에는 3.7% 폭력 신고가 증가했다. 이어 2차 락다운 기간이었던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반대로 전년 대비 폭력 신고 건수가 1.5% 감소했다. 이 중 12월에는 3.2%까지 떨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봉쇄조치에 의한 폐쇄적인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기 더 어려워졌고, 외부인이 주변에서 폭력 행위를 알아차리기 더 어려워져서 신고가 줄어들었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 ‘긴급전화(Das Hilfetelefon)’의 2020년 연간보고서 자료는 이를 뒷받침한다. ‘긴급전화’에 따르면 여성 폭력 상담 전화에 2020년 51,000건 이상의 상담 세션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주제는 ‘가정폭력’이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20% 증가했다. 피해 여성들은 위험 상황에서 많은 경우 경찰이나 구조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다.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의 신고도 늘었는데, 이전보다 이웃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변 폭력 상황을 목격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어 상담 건수도 25% 증가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 경험이 있는 여성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한 상담도 15% 증가했다.
        • 2013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 상담은 24시간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화뿐만 아니라 웹사이트(www.hilfetelefon.de)에서 바로 응답이 가능한 채팅,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독일어 외에도 영어, 쿠르드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7개 언어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는 아랍어, 러시아어, 터키어다.  
        • 이에 독일 정부는 폭력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를 위해 연방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천만(한화 약 404억 원) 유로를 쓰고 있다. 이 예산은 여성보호소와 전문상담소의 확장과 신축 및 개조를 위해 쓰인다. 이와 함께 여성 보호소와 상담 센터의 디지털 기술과 장비 강화를 위한 혁신 예산도 따로 마련했다. 앞으로 폭력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경찰, 사법부, 여성지원시설, 청소년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00여 명이 e-러닝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대처에 추가 교육을 받고 있다. 
        • 관련법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238조를 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타인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자에게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주지를 강제로 옮기거나 일터를 바꿔야 했다. 이후 2017년 한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올해 다시 개정이 이뤄졌다. 
        • 개정된 법안은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해 <타인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속적인’ 행위>에서, <‘경미하지 않게’ 위협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개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조건이었던 ‘심각한 위협’과 ‘지속적인 행위’만으로는 폭넓은 스토킹 범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무엇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다. ‘특별히 중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 친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해친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수차례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타인을 엿보거나 관찰, 염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앱 등)을 사용한 경우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등이다. 또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및 친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BMFSFJ(2021.11.23.), ■ Strafgesetzbuch § 238 Nachstellung, https://dejure.org/gesetze/StGB/238.html (접속일: 2021.12.31.).
        ■ undesministerium der Justiz(2021.8.17.),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effektivere Bekämpfung von Nachstellungen und bessere Erfassung des Cyberstalkings”, https://www.bmj.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Cyberstalking.html/ (접속일: 2021.12.31.).
        ■ BMFSFJ(2021.5.10.), “Hilfetelefon "Gewalt gegen Frauen" ist Rettungsanker in Krisenzeit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hilfetelefon-gewalt-gegen-frauen-ist-rettungsanker-in-krisenzeiten-179204/ (접속일: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