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급 부성휴가 14일에서 28일로 확대
        등록일 2021-01-29

        프랑스, 유급 부성휴가 14일에서 28일로 확대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0년 9월,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자녀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성휴가를 28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14일에 비해 무려 2배 늘어난 기간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2002년 도입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랑스의 부성휴가는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출산휴가 3일, 태어난 자녀를 돌보기 위한 부성휴가 11일(달력상 연속 11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로 총 14일을 사용할 수 있다. 3일의 출산휴가와 11일의 부성휴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11일의 부성휴가는 자녀가 태어난 뒤 4개월 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태어난 자녀가 신생아 병동에 입원해야 하면 이와 별도로 최대 30일(달력상 연속 30일, 주말 포함)을 신청할 수 있다.
        ○ 현재 부성휴가는 피고용자라면 제도상의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직이나 정규직과 같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휴가 시작 최소 한 달 전에는 고용주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 휴가 사용 시작일 기준 최소 10개월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 휴가 사용 시작일 이전 3개월간 총 최소 150시간 근무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피고용자가 부성휴가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계약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고용계약 기간은 연장된다. 고용주는 휴가와는 관계없이 업무 이행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부성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여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부성휴가 수당은 휴가 사용 시점에서 과거 3개월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프랑스 국가 건강보험기금(Caisse Primaire d'Assurances Maladie, CPAM)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일 부성휴가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휴가 시작일에서 지난 3개월 세전 소득이 기준이 되며 지급 수당액이 일 최소 9.63유로 (한화 약 12,800원)에서 최대 89.03유로(한화 약 11만 9천원)로 한정되어 있다.
        ○ 이처럼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남성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었으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서 쓸 수 있는 휴가가 총 14일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중요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14일 부성휴가는 매우 짧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조직하여 출산 후 자녀의 첫 1,000일간에 대해 연구를 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위원회는 9주간의 부성휴가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프랑스 정부는 14일에서 28일로 유급 부성휴가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 프랑스 정부는 확대된 부성휴가 제도 이행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중요한 첫 1,000일 동안 부모가 최대한 함께하면서 보다 나은 발달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고, 남녀가 더욱 동등하게 자녀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은 출산일 전 6주, 출산 후 10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출산 전후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2~4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소 8주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있다. 여성의 출산휴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프랑스 노동법(Labor Code) 수정이 필요했으며, 수정안은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2021년 사회보장 기금 예산안에 28일로 확대된 유급 부성휴가 정책도 포함했다.
        ○ 새로 실시되는 유급 부성휴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급 부성휴가 7일은 의무로 무조건 이행되어야 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부성휴가 제도에서 주어지는 28일 휴가 일수를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7일 유급 부성휴가를 거부하는 기업은 최대 7,500유로(한화 약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최대 32일 부성휴가를 허용한다. 입양을 통해 자녀가 생길 때에도 동일한 유급 부성휴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이제까지 시행된 유급 부성휴가 일수를 고려하면 이번 정책으로 유급 부성휴가가 2배나 확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7월 이후 새로운 부성휴가가 도입된 뒤,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실제로 최대 28일의 휴가를 사용하는지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Government(2021.1.13.), "Allonger le congé paternité : une nouvelle avancée pour mieux accompagner les premiers jours de l’enfant(Extending paternity leave: a new step forward to better support the child's first days)" , https://www.gouvernement.fr/les-actions-du-gouvernement/sante-famille-handicap/allonger-le-conge-paternite-une-nouvelle-avancee (접속일: 2021.1.22.)
        ■ Library of Congress(2020.12.9.), the United States, "France: Parliament Approves Extension of Paternity Leave". https://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france-parliament-approves-extension-of-paternity-leave/#:~:text=(Dec.,days%2C%20including%20seven%20mandatory%20days.&text=Furthermore%2C%20adoptive%20fathers%20will%20be%20eligible%20for%20paternity%20leave%20as%20well (접속일: 2021.1.22.)
        ■ Service-Public(2020.6.22.),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d'un salarié du secteur privé(Paternity and foster leave for the child of a private sector employe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56 (접속일: 2021.1.19.)
        ■ The Guardian(2020.9.23.), "France doubles paid paternity leave to 28 days"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sep/23/france-doubles-paid-paternity-leave-to-28-days (접속일: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