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임산부 및 18개월 미만 유자녀 여성재소자 보호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 정책 발표
        등록일 2020-08-28

        영국, 임산부 및 18개월 미만 유자녀 여성재소자 보호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 정책 발표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정부가 임산부 및 18개월 미만 아기와 함께 지내는 엄마 재소자 보호를 강화한다. 18개월 미만 아기와 엄마 재소자가 함께 지내는 교도소 내 특별 시설인 ‘Mother and Baby Units(MBU)’에 임산부 재소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국 전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임산부×엄마 재소자를 돕는 상주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여성 재소자를 위한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2020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산부 및 엄마 재소자 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영국 전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임산부와 엄마 재소자 전담 상주 전문가 배치, 임산부 재소자를 돌보는 교도관에게 추가 훈련 지원, 임산부와 엄마 재소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새 자문위원회(advisory group) 구성 등이 법무부가 공개한 정책에 포함됐다.
        • 영국에서는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 수감 기간 중 출산하면 아기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MSU에서 지낼 수 있다. 또한,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18개월 미만 아기가 있다면 아기를 교도소에 데려와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엄마 재소자가 원한다고 해서 교도소 밖에 있는 아기를 항상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마 재소자가 아기의 교도소 입소를 신청하면 입소 위원회(admissions board)가 회의를 열어 아기가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하고, 해당 교도소의 MSU 여유 공간 등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 영국 정부가 임산부 및 엄마 재소자 보호 정책을 추가로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해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발생한 아기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여성 전용 교도소인 브론즈필드 교도소에서 임산부 재소자가 혼자 감방에서 출산하다가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영국 정부는 별도의 관심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 재소자를 제대로 감독하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지에 따르면,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영국을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성 전용 교도소로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557명을 수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일부 교도소를 민간 기업이 정부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는데,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소덱소 법무 서비스(Sodexo Justice Services)라는 영국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다. 당시 영국 언론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민영화된 교도소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 영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된 임산부와 교도소 내 출산 현황을 영국 전역 교도소에서 전수 조사해 공식 통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정보가 교도소 별로 별도로 저장돼 분리돼 있어 전국 통계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도소 별로 흩어진 정보를 중앙 기관인 교정본부(Prison Service)가 한데 모아 필요 서비스를 예측하고, 임산부 및 엄마 재소자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