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온라인 기반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경찰의 잠입수사 허용
채혜원 독일 통신원
- 독일에서는 2019년 10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시 베르기슈글라트바흐(Bergisch Gladbach)에서 한국의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약 1,800명의 회원을 가진 아동 성착취물 관련 휴대폰 채팅 그룹이 발견된 것이다. 독일연방범죄수사청(BKA)에 따르면 1,800명의 가해자들은 그룹채팅창을 통해 아동 성학대 관련정보와 사진 등을 교환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1만 장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었으며, 가해자 중에서는 자녀 또는 의붓자식을 성적으로 학대, 폭행해 사진과 영상을 찍은 이들도 있었다.
- 끔찍한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가 발견된 이후, 독일에서는 전국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56명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중 절반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나머지는 다른 주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포된 가해자는 10명이다. 현재까지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와 관련해 성학대와 성폭력을 당한 아동 피해자는 21명으로 나타났으며, 압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쾰른경찰청은 약 300명이 연계되어 있는 ‘특별조직’을 구성했으며, 최대 161명의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찰청(LKA)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컴퓨터로 생성한 가짜 아동 이미지 사용을 통해 직접 여러 채팅창에 들어가 더 많은 사례와 가해자를 찾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에 연방 법무부는 조건 수락했다. 독일 <Aachener> 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조사관이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수사 방법은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그루밍(Cyber-Grooming) 관련 법안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팅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이용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범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사진,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친밀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한다.
- 현재 독일에서는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물 배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 보안 당국에 따르면 아동 성 학대 관련 범죄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범죄수사청(BKA) 자료를 보면 실제 아동 성착취물 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졌고 최근 몇 년간 인터넷에서 성폭력 묘사나 이미지에 대한 경고 조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언론매체 ‘베를린모어겐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성착취물 배포에 관한 범죄가 52%, 아동 성착취물 배포도 65% 증가했다. 이처럼 성착취물 배포 범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배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에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퇴치 중앙 센터(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를 마련했다. 범죄수사청 자료를 보면, 인터넷상의 아동 성착취물은 국제 차원의 범죄이며 데이터를 몇 초 만에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은 독일과 전 세계 수사기관에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퇴치 중앙센터는 국내 및 해외 기소 당국과 관련 기관 및 조정 사무소 사이의 연계기능을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센터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중앙본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안이 개정돼 아동의 알몸을 찍거나 사진을 판매·교환하는 경우 처벌받게 됐다. 당시 법안 수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불법 촬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독일 형법 184조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 또는 소지하고 있을 경우, 3개월에서 5년 형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Bundeskriminalamt(2020), “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https://www.bka.de/DE/UnsereAufgaben/Aufgabenbereiche/Zentralstellen/Kinderpornografie/kinderpornografie_node.html (접속일: 2020.5.14.)
■ Berliner Morgenpost(2020.03.23.), “BKA: Verbreitung von Kinderpornos nimmt laut BKA dramatisch zu”, https://www.morgenpost.de/vermischtes/article228756051/Kinderpornografie-BKA-verzeichnete-2019-deutlich-mehr-Faelle.html (접속일: 2020.5.12.)
■ ZEIT ONLINE(2014.11.14.), “Bundestag verabschiedet Gesetz gegen Kinderpornografie”,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4-11/kinderpornografie-missbrauch-gesetz-edathy (접속일: 2020.5.12.)
■ Neue Westfälische(2020.02.05.),“Bergisch-Gladbach: Zurzeit 56 Beschuldigte und 21 missbrauchte Kinder”, https://www.nw.de/nachrichten/zwischen_weser_und_rhein/22687315_Bergisch-Gladbach-Zurzeit-56-Beschuldigte-und-21-missbrauchte-Kinder.html (접속일: 2020.5.14.)
■ Aachener zeitung(2019.11.25.), “Missbrauchsfall Bergisch Gladbach wohl größer als Lügde”, https://www.aachener-zeitung.de/nrw-region/missbrauchsfall-bergisch-gladbach-wohl-groesser-als-luegde_aid-47401905 (접속일: 2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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