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라인 증오범죄 대응 관련법(Bill C-13)의 실효성 강화 요구 확산
        등록일 2019-11-15

        캐나다, 온라인 증오범죄 대응 관련법(Bill C-13)의 실효성 강화 요구 확산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여성혐오(Cyber misogyny)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희롱, 성폭력, 살해, 자살 협박 등의 폭력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인해 증폭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사이버 폭력과 비슷한 용어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상에서 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괴롭힘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사이버 폭력(Cyberviolenc) 내지는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에 가장 취약한 그룹은 젊은 여성이다. 캐나다 여성재단(Canadian Women’s Foundation)에 의하면 2018년 현재 18세에서 24세의 여성이 스토킹이나 성희롱 혹은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그룹이며,  여성들 중에서도 인종적 문화적, 성 지향 등에 차별을 겪는 그룹일 경우 그 위협은 더욱 크다.  
        • 온라인상에서의 혐오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또 다른 용어로서 사이버 여성혐오(Cyber misogyny)는 캐나다 West Coast LEAF(Legal Action & Education Fund)가 처음 고안해낸 용어이다. 사이버 여성혐오는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상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그 폭력의 양상이 다른 폭력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흔한 수법은 피해 여성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이미지를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 하는 것으로서,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파이웨어를 피해 여성의 컴퓨터에 보내거나 이메일, 소셜미디어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관찰하거나 스토킹 하는 것도 흔한 수법이다.
        • 현재 캐나다 사회는 사이버 폭력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2012년 아만다 토드(Amanda Todd) 사건의 경우 15세 여학생이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또래 남학생들로 부터 사이버 스토킹, 이미지 배포, 협박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렀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4년에도 사스카츄완(Saskatchewan)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뒤 절도 및 악의적 장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현행법으로 마땅한 징벌을 하지 못했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연인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사이의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재단에 의하면 2012년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의 98%가 핸드폰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감시당한 경험이 있으며, 61%가 해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존하는 가정폭력 관련 형법체계로는 이를 규율하기는 어렵다.
        • 아만다 토드 사건 직후 캐나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율 논의를 시작해 2015년 3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라인 범죄로부터의 보호법(Bill C-13, the Protecting Canadians from Online Crime Act)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안은 기존 형법의 약점을 보강하여 여성을 상대로 한 온라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해당 법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다면”만으로 요건을 간소화 했고 사적인 이미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것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사적인 이미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Bill C-13은 계속되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법안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이용된다는 비판이다. 이 법안은 경찰이 혐의가 있는 개인의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2016년 몬트리올 경찰 당국이 24번의 감시 영장을 발부받아 라 프레스 지(La Presse) 기자를 감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과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법안 자체가 사이버 여성혐오 범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LEAF와 캐나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해당 법률이 사이버 괴롭힘의 일부만을 규율할 뿐 여성에 대한 온라인상의 폭력의 특이한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올해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상의 증오 발언, 허위 사실 유포 등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헌장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트뤼도 수상은 각국 정상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프랑스 파리의 비바테크 컨퍼런스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함께 온라인 극단주의들과 싸우는데 협력하겠다는 협약에 사인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여성혐오 측면을 얼마나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