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성 불평등한 휴직활용 개선을 위한 육아휴직 개편방안 논의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올해 6월, EU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발표했다. 본 지침은 2022년부터 발효되며, 부모 각 측은 최소 4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이전 시행령 내용은 유지하되, 서로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위와 같이 양도 불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목적은 총 8개월의 부모 합산 육아휴직 기간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성이 쓰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침 제 20조는 ‘아버지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장려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덴마크는 현 육아휴직 기간과 양도가능 여부가 EU 새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아 고민이 필요한 국가들 중 한 곳이다. 현재 덴마크의 육아휴직은 부모 합쳐 출산 및 육아로 총 52주를 보장하는데,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남성은 출산 후 2주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9살이 될 때까지 부모 각자 4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가족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부모끼리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부모 간 양도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 평등한 육아 부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육아휴직은 대체로 남성은 약 31일 을 쓰고, 나머지 298일은 여성이 쓴다고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어머니인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불균형 문제로 인해 덴마크 양성평등부에서는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보다 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수정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 덴마크 일각에서는 남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만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이 길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 특히 여성 사업가들에게는 오히려 EU의 새로운 육아휴직 지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덴마크 내 모든 여성단체들을 아우르는 여성단체연합인 Kvinderådet (The Women's Council in Denmark)와 18,000여개의 중소기업 연합인 SMVdanmark은 이번 발표된 EU 새 지침에 결함이 있고 오히려 성별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사업을 운영하고 남성이 직장인인 가정에서 필요하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남성이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원하면 똑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든, 한쪽에 몰아주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EU가 발표한 새 지침이 발효되기 전까지 아직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덴마크에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충돌을 방지하면서 보다 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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