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2025년, 프랑스는 지방의회 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기존에 인구 1,000명 이상 지자체에만 적용되던 성별균형 명부제를 1,000명 미만 지자체에도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혁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녀 후보가 교차로 배치된 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법은 2026년 3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부터 처음 적용되어 프랑스 전역의 소규모 코뮌(Communes) 의회 선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 프랑스는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공직 및 직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0년 제정된 성별균형 명부제, 일명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은 정당이 명부식 선거에서 남녀 후보를 동수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 그러나 프랑스는 인구 규모에 따라 투표 방식을 이원화하여 운영해 왔다.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프랑스 전체 코뮌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13%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별균형 명부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 결과, 1,000명 미만 지역의 여성 지방의원 비율은 37.6%에 머물렀으며, 명부제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 지역의 48.5%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 균형 명부식 투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구 1,000명 이상 지역에만 적용되던 투표 방식이 약 2만 5천 개에 달하는 1,000명 미만 소규모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과거 이러한 소규모 지역에서는 다인 선거구 방식의 다수대표제가 시행되어 성평등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구 1,000명 미만 지역에서는 2차 투표제(결선 투표제) 기반의 다수대표제와 더불어 유권자가 명부 내 일부 후보를 삭제하거나 타 명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는 교차투표 제도(panachage)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를 표적 투표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2026년 지방선거부터 확대 적용된 비례대표 명부식 투표제에서는 모든 후보 명부가 남녀 교차 배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후보 명부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권자가 임의로 후보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선호투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새 제도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부 완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인구 1,000명 미만 지역에서는 후보 명부가 법정 정원보다 최대 2명 부족하더라도 이를 완전한 명부로 인정하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는 인적자원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구간별 최소 후보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구 100명 미만: 최소 5명 (법정 정원 7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인구 100~499명: 최소 9명 (법정 정원 11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인구 500~999명 (신설 구간): 최소 13명 (법정 정원 15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해당 법안 상정 당시 야당은 인구 밀도가 낮은 소규모 지역에서 성별 균형을 엄격하게 갖춘 명부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후보 명부만 상정해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지방선거 1차 투표를 며칠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Ipsos와 CESI 공과대학(CESI École d'ingénieurs)은 프랑스 국민들이 지방 정치 내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응답자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전국 표본 1,000명.
- 할당 추출법 적용: 응답자 성별, 연령, 사회적/직업 상태 유형, 거주지역 및 도시 규모 기준으로 할당. 자세한 내용은 조사보고서 원본 참조: Ipsos & CESI (2026), “Municipales 2026: Vers la parité?,”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ct/news/documents/2026-03/municipales-2026-enquete-place-femmes-politique-locale-rapport-complet-web.pdf
- 그 결과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성별균형 명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는 이 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78%는 여성의 지방 정치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77%는 본 제도가 앞으로 여성의 시장직 진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응답자의 70%는 해당 제도가 후보 명부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75%까지 높게 나타났다.
- 프랑스의 성별균형 명부제가 지방선거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규모 지역에 별도의 후보 명부 인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해당 지역의 현실적인 후보 발굴 어려움을 완화하고, 선거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반면 선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론은 단일한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제도 확대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Ipsos (2026.3.12.) “Municipales 2026: quelle place pour les femmes en politique locale?,“ https://www.ipsos.com/fr-fr/municipales-2026-quelle-place-pour-les-femmes-en-politique-locale (접속일: 2026.5.14.)
○ La Nouvelle République du Centre-Ouest (2025.4.7.) “Municipales 2026 : le Parlement étend aux petites communes le scrutin de liste paritaire,” https://www.lanouvellerepublique.fr/a-la-une/municipales-2026-le-parlement-etend-aux-petites-communes-le-scrutin-de-liste-paritaire-1744056716 (접속일: 2026.5.14.).
○ Ministry of the Interior (2026.3.24.) “Élections municipales et communautaires 2026 : bilan chiffré du premier et du second tour,”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communiques-de-presse/elections-municipales-et-communautaires-2026-bilan-chiffre-du-premier-et-du-second-tour (접속일: 2026.5.14.).
○ Vie-Publique (2026.2.16.) “Lois pour la parité politique : un dispositif contraignant, des résultats contrastés,”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618-parite-politique-hommes-femmes-quels-resultats (접속일: 2026.5.14.).
○ Vie-Publique (2025.5.22.) “Loi du 21 mai 2025 visant à harmoniser le mode de scrutin aux élections municipales afin de garantir la vitalité démocratique, la cohésion municipale et la parité,” https://www.vie-publique.fr/loi/283622-petites-communes-parite-scrutin-elections-municipales-loi-21-mai-2025 (접속일자: 202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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