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돌봄교섭위원회(Social Care Negotiating Body) 설립 계획
        등록일 2026-05-29

        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정부는 2025930일 사회돌봄(Adult Social Care) 부문 노동자를 위한 공정 임금 협(Fair Pay Agreement, FPA) 도입 관련 협의안(consultation document)를 발행하였다. 해당 문서는 사회돌봄교섭위원회(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의 설립 방식과 역할, 교섭 절차,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1020일 영향평가서가 추가되면서 공정 임금 협약 추진과 관련한 검토 자료가 보완되었다.

        정 임금 협약(FPA)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개정안은 노동당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노동당은 산업 부문 전체(sector-wide)에 적용되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을 노사 교섭을 통해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정 임금 협약(FPA)을 사회돌봄 부문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영국에서 사회돌봄교섭위원회 설립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노동법 개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7월 총선으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6년 고용권리법 제정 이후 약 30년 만에 대대적인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며, ‘근로 보상 계획(Plan to Make Work Pay)’을 이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였다. 해당 개혁은 직장 내 권리를 현대 경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용권리법은 2025년 12월 국왕 재가를 받았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착취적인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금지, 해고 후 불리한 재고용(fire and rehire) 금지, 취업 첫날부터 병가, 육아휴직, 부당 해고 보호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다.

        호출근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호출하여 일을 배정하며, 이렇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는 최소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중 하나이다. 해고 후 불리한 재고용의 경우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한 뒤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 제3부 부문별 임금과 노동조건(pay and conditions in particular sectors) 중 제2장 사회적 돌봄노동자(social care workers)에 관한 조항은 사회돌봄교섭위원회(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은 정부, 노동조합,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해당 교섭기구는 돌봄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한 지침과 범위를 설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해당 교섭기구의 합의 내용은 하위 법령(secondary legislation)을 통해 비준되어 사회돌봄 부문 모든 노동자의 고용 계약에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며, 이는 공정 임금 협약(FPA)을 사회적 돌봄 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협의안(consultation document)에 따르면, 2023~2024년 기준 사회돌봄 부문 일자리의 약 21%가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호출근로 형태 비중인 3.5%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사회돌봄 부문의 이직률은 약 2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부문 일자리의 상당수가 국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부문별 단체교섭(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돌봄교섭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기구는 노동자 권한 강화, 해당 부문 내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돌봄인력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인정과 보상 보장, 생산성 향상 및 생활 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2026년 가을까지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해당 위원회를 정식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첫 공정 임금 협약(FPA)의 예산 및 임금 기준 등을 협상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2028년 4월 최종 비준을 거쳐 영국 전역의 돌봄 노동자 노동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이처럼 대대적인 법 개정과 유관 위원회 설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사회돌봄 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인력 유지를 위해 국가적 경력 구조인 ‘돌봄 인력 경로(care workforce pathway)’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이다. 사회적 돌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Employment Rights Act 202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5/36/enacted (접속일: 2026.05.06.)
        ○ GOV·UK,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5.10.20.). “Closed consultation. Fair pay agreement process in adult social care – consultation document”,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fair-pay-agreement-process-in-adult-social-care/fair-pay-agreement-process-in-adult-social-care-consultation-document#background (접속일: 2026.05.06.)
        ○ UK Government (2025.07.). “Implementing the Employment Rights Bill: Our roadmap for delivering chang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81e6e4e833d031a3158f87/implementing-the-employment-rights-bill-roadmap.pdf (접속일: 2026.05.10.)
        ○ UK Government (2025). “Factsheet: Employment Rights Act 2025 – Evidence and Analysi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5e61e72a4a53b73d51382f/employment-rights-act-analysis.pdf (접속일: 2026.05.11.)
        ○ UK Parliament (2025.09.12.). “Employment Rights Bill 2024-2025: Lords stages and amendments”,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10334/CBP-10334.pdf (접속일: 2026.05.10.)
        ○ 남선우(2025). 영국: 고용권리법안의 쟁점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11·12월호, pp.51~60. https://repository.kli.re.kr/bitstream/2021.oak/11924/2/%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_v.23_no.6_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