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의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 해결 방안
        등록일 2026-04-29

        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는 여성이 어머니가 됨에 따라 경력 형성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가리키는 사회과학적 용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 지속, 임금 수준,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데, 모성 페널티는 이러한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라 할 수 있다. 그그렇다면 정부의 보육정책과 육아휴직제도는 이러한 페널티를 상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최근 덴마크의 정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이후 모성 페널티로 인해 발생한 노동소득 감소의 약 80%가 제도적으로 보전되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 고는모성 페널티 완화를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방향, 그리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다른 국가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덴마크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로 분류된다. 해당 체제는 보편주의 원리에 기반해 평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복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부모의 양육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설계된 아동수당과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동수당의 경우, 덴마크는 1987년부터 미성년 자녀 1인당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89년 기준으로 가족은 자녀 1인당 약 5,500 덴마크 크로네(2022년 기준 물가 반영, 한화로 약 130만원)를 받았으며, 이후 급여 수준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수당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는 점이다(다만,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고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육아휴직 급여 역시 어머니의 중요한 이전소득 원천이 된다. 2002년 이후 덴마크에서는 여성이 출산 후 9년 이내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으로 52주 동안 총임금의 약 70%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 이 중 24주는 어머니, 2주는 아버지에게 각각 배정되며, 나머지 기간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고용주가 총임금의 약 30%를 추가 보전하여 실질적으로 전액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89년과 1997년에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업에서 휴직 기간 중 전액 임금 보전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 이 밖에도 주거수당, 실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혹은 병가급여, 실업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현금지원 프로그램 역시 간접적으로 모성 페널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거수당은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실업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 및 병가급여는 총임금의 약 70% 수준을 보전한다.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1인 가구에는 총임금의 약 66% 수준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에 따라 급여가 조정된다. 이처럼 덴마크의 여러 현금지원 제도는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이전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처럼 덴마크는 모성 페널티가 존재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여성에게 공적 이전소득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소득 제도는 모성 페널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25년 온라인 선공개된 테레세 베이-스미트 크리스텐센(Therese Bay-Smidt Christensen)과 알렉산드라 킬월드(Alexandra Killewald)의 논문은 이러한 덴마크의 사례에 주목하여 모성이 여성의 노동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총 개인소득에 미치는 장기적 연도별 영향을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모성에 의해 즉각적인 노동소득 감소가 나타나더라도 제도의 설계에 따라 즉각적인 이전소득 증가 역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를 ‘장기적 모성 이전소득 프리미엄(long-term motherhood transfer income premium)’으로 보았다.
        • 그러나 해당 연구 역시 명시하고 있듯이, 이러한 현상이 다른 복지국가들에서도 동일 혹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덴마크는 직접적으로 부모의 양육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제도뿐 아니라, 주거지원이나 실업보험과 같은 다른 사회정책 영역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 덴마크 사회에 존재하는 ‘휘게(hygge)’라는 문화적 개념은 일과 생산성만을 우선시하기보다 삶의 여유와 질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성 이전소득 프리미엄은 단지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문화적 토양 속에서 형성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총임금의 약 70%를 보전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이 나머지 약 30%를 보전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지향을 잘 보여준다.
        • 결국 덴마크에서 모성 페널티 완화가 가능했던 핵심은 정부가 어떠한 삶의 방식과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였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사회문화적 토양과 개별 정책의 지원 방식 및 제도 설계를 함께 고려한다면, 모성 페널티와 관련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역시 보다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Anuradha Mukherjee (2026.02.08.). “Could Denmark’s childcare system be the blueprint to addressing the motherhood penalty?”, https://www.thehrdigest.com/could-denmarks-childcare-system-be-the-blueprint-to-addressing-the-motherhood-penalty/ (접속일: 2026.04.11.)
        ○ The Conversation (2026.02.02.). “Denmark’s generous child care and parental leave policies erase 80% of the ‘motherhood penalty’ for working moms”, https://theconversation.com/denmarks-generous-child-care-and-parental-leave-policies-erase-80-of-the-motherhood-penalty-for-working-moms-273186 (접속일: 2026.04.10.)
        ○ Therese Bay-Smidt Christensen and Alexandra Killewald (2025). “Can a motherhood premium in public transfer income offset the Danish motherhood earnings penalty?”, https://academic.oup.com/esr/advance-article/doi/10.1093/esr/jcaf036/8326715 (접속일: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