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산분할 기준 강화
        등록일 2025-07-31

        호주, 가족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산분할 기준 강화

         

        조혜인 (모내시대학교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2025610일부터 호주의 가족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20241210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에 따른 조치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미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2006년 가족법 개정에서는 부모의 평등한 책임(Equal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가정폭력 상황을 간과하거나 법적 무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1년 개정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법제화하고, 협력적 부모 의무(Friendly parent provision)가 가정폭력 상황을 은폐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Family Law Act 1975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시 가정폭력(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제적·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가 가정폭력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지참금 학대(dowry abuse)’도 그 사례로 언급된다. 이로 인해 재정이나 지출을 통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안은 동일한 재산분할 절차하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 이미 심리가 개시된 사건은 제외되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spousal maintenance)를 결정할 때,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미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거나,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던 사정, 또는 이혼 이후 지속적인 상담 및 재활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둘째, 반려동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자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셋째, 비대립적 절차(less adversarial approach)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의 대립적 법정 구조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어, 법원이 보다 비대립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증거를 제한하거나, 기술을 활용한 원격 출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재산분할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법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4). 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No. 118, 2024),
          https://www.legislation.gov.au/C2024A00118/asmade/text (접속일: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