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산분할 기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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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31 |
호주, 가족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산분할 기준 강화 조혜인 (모내시대학교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첫째,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spousal maintenance)를 결정할 때,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미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거나,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던 사정, 또는 이혼 이후 지속적인 상담 및 재활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 둘째, 반려동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자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 셋째, 비대립적 절차(less adversarial approach)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의 대립적 법정 구조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어, 법원이 보다 비대립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증거를 제한하거나, 기술을 활용한 원격 출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4). 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No. 1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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