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 시행
        등록일 2024-08-26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 시행

         

        조혜인 모내시대학교 (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호주 내 일부 주에서는 피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동 패턴을 포함한 형태의 피해를 ‘강압적 통제’로 규정하고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인정하고 있다. 
        • 호주 시드니 소재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의회에서는 2022년 11월에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범죄화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해당 법안의 시행을 위해 약 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경찰 대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강압적 통제에 대한 인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자료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그런데 이 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범죄 행위의 적용 대상을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 한정하고 있다.

        • 2024년 3월에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이어 호주 브리즈번 소재 퀸즐랜드(QLD)주가 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시행을 발표했다. 퀸즐랜드 주의 경우 2025년(날짜 미정)부터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해당 법안은 Hannah’s law(하나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하나 클라크(Hannah Clarke)와 하나의 세 자녀가 로완 박스터(Rowan Baxter·가해자)로부터 비신체적 학대를 당해 오다가 가해자가 차량에 불을 질러 하나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많은 젠더폭력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해당 법제화를 환영하였으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강압적 통제가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호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호주 호바트 소재 타즈매니아(TAS)주의 경우 호주 최초로 가정폭력법(Family Violence Act 2004(Tas) https://www.legislation.tas.gov.au/view/html/inforce/current/act-2004-067
        을 통해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해당 법의 섹션 8에서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를, 섹션 9에서는 정서적 학대 및 위협(emotional abuse or intimidation)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약 20년간 10명 미만이 처벌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강압적 통제의 입법화 이후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의 경우, 호주 내에서 가정폭력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멜버른주의 가정폭력법인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Vic)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acts/family-violence-protection-act-2008/053
        에서 이미 강압적 행동(coercive behaviour)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호주 내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규정 법안은 각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SBS News (2024. 3. 6.), “Coercive control is being criminalised in Queensland. Here's how it will work”, https://www.sbs.com.au/news/article/coercive-control-to-become-a-crime-in-queensland/7dzj3bmff (접속일: 2024.05.29.)
        ● NSW Government (2024. 6. 27.), “Criminalising coercive control in NSW”, https://dcj.nsw.gov.au/children-and-families/family-domestic-and-sexual-violence/police--legal-help-and-the-law/criminalising-coercive-control-in-nsw.html (접속일: 2024.07.13.)
        ● Queensland Government (2024. 3. 6.), “New laws to tackle 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in Queensland“, https://statements.qld.gov.au/statements/99847 (접속일: 2024.05.14.)
        ●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2024. 5. 14.), “Coercive Control in domestic relationships (Submission number 113)”,  https://www.parliament.nsw.gov.au/ladocs/submissions/70529/Submission%20-%20113.pdf (접속일: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