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관련 제도 개정
        등록일 2024-04-26

        오스트리아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관련 제도 개정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 2023년 9월, 오스트리아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채택하여 2019년 8월 1일자로 발효된 부모 및 돌봄제공자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침(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을 오스트리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 유럽연합(EU)이 채택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침은 육아휴직 기간을 단순히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돌봄에 참여하고, 여성이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보다 우호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국내법을 수정할 의무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이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수정해왔다.
        • 오스트리아에서 개정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parental leave, Elternkarenz) 사용 기간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총 24개월이다. 부모는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두 번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소 사용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주어진 총 24개월은 양쪽 부모가 각자 최소 두 달씩 사용해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부모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22개월이 된다. 한부모가정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학생, 자영업자이거나 미고용 상태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명이 24개월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작년 하반기 법 개정 이전부터 자녀 출산 후 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시간제 근무 전환이 가능했다. 20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3년 연속 일한 근로자라면 성별 상관없이 해당 제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부모 양측 모두 동시에 시간제 근무 전환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모인 근로자는 자녀가 만 7세까지 시간제 근무 전환이 가능했는데, 만 8세로 사용기한이 확대되었다.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즉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일은 계속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도 낼 수 있다.
        •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 후 4주까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전일제, 시간제 고용 형태나 성별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셈이다. 즉,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보장받는 기간(protection period, Kündigungsschutz)이다. 이러한 보호기간은 출산 시에도 적용되는데,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 동안, 그리고 출산 후 4개월간 근로자로서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보호기간 역시 그대로 유효하며 연장된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연기를 거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공식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반드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자녀돌봄수당(childcare allowance, Kinderbetreuungsgeldes)은 부모 양측 모두 받을 경우 자녀 출생 이후 456일에서 1,063일까지 기간 내에 유연하게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든다. 단기 수령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일 35.85유로(한화 약 5만 3천 원)에서 2024년 일 39.33 유로(한화 약 5만 7천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 밖에도 소득에 기반하는 자녀돌봄수당도 있는데, 이는 가구 소득 상한선, 자녀 출생 전 최소 고용기간 182일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그리고 남성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받는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family-time bonus, Familienzeitbonus)이 확대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일 23.91유로(한화 약 3만 5천 원)이었던 반면, 2024년 수당은 52.46유로(한화 약 7만 7천원)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은 자녀 출산 후 91일 내에 사용할 수 있고, 최소 28일에서 최대 31일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 또 주목할 부분은 평등대우법(Equal Treatment Act, Gleichbehandlungsgesetz)에 육아휴직이 새로운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간제 육아휴직 사용, 돌봄 휴직 또는 기타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휴가를 쓸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적용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돌봄 행위 자체를 보호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외에도 근로자는 1년에 보통 1주일(근로자 본인의 최대 주당 근로시간),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 돌봄 휴가(care leave, Pflegefreistellung)도 사용할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그 대상이며, 배우자 역시 포함될 수 있다.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형제, 자매, 삼촌이나 이모 등 세대원 누구나 그 돌봄 대상으로 포함된다. 12세 이하 자녀가 계속 아픈 경우, 추가로 1주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만 돌봄 휴직 대상으로 인정되었고, 동일 세대 거주 여부를 증명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 
        • 오스트리아에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일과 돌봄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층 개선되었다. 특히 휴직 기간이나 남성 근로자의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 양측 모두 돌봄에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참고자료>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Economy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공식웹사이트), “Elternkarenz,” https://www.bmaw.gv.at/Themen/Arbeitsrecht/Karenz-und-Teilzeit/Elternkarenz.html (접속일: 2024.4.21.)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Economy (오스트이라 노동경제부 공식 웹사이트), "Parental Part-Time Work), https://www.bmaw.gv.at/en/Topics/Labour-Law/Unpaid-Leave-and-Part-Time-Work/Parental-Part-Time-Work.html (접속일: 2024.4.21.)
        ■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오스트리아 공공건강보험 공식 웹사이트), "Familien­zeit­bonus(Family time bonus)," https://www.gesundheitskasse.at/cdscontent/?contentid=10007.879676&portal=oegkportal (접속일: 2024.4.21.)
        ■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오스트리아 공공건강보험 공식 웹사이트),  "Kinderbetreuungsgeldes (Childcare allowance)", https://www.gesundheitskasse.at/cdscontent/?contentid=10007.879639&portal=oegkportal (접속일: 202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