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문제 우려
        등록일 2019-09-30

        영국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문제 우려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 성폭행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언론과 성폭행 피해자 보호단체들은 경찰이 사건 수사를 이유로 피해자 상담 일지, 의료 기록, SNS 정보 등을 무분별하게 수집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성폭행 피해자 보호 단체인 ‘Rape Crisis England & Wales(RCEW)’의 도움을 받아 이런 내용의 단독 기사를 9월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들이 접수한 경찰 조사 관련 불만 10건 중 8건이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 개인정보 공개 때문으로 드러났다.
        • 영국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 요구 때문에 발생한 불만만 집중적으로 분석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디언지는 RCEW와 협업해 성폭행 피해자 상담사인 ISVA(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er) ISVA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SARC 서비스 소개, 피해자 심리 상담부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회 복지 정책, 주거 지원까지 연결하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가다. ISVA는 2005년 제도적으로 정착돼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7112/The_Role_of_the_Independent_Sexual_Violence_Adviser_-_Essential_Elements_September_2017_Final.pdf
        • 를 통해 익명화된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료를 만들었다.
        •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모두가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검찰로부터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으며, 이러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례로 피해자의 ‘과거 성생활과 생활 습관' 등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이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RCEW 대변인 케이티 러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기관이) 사건 조사를 이유로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 하지만 대부분 정보가 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하지만 영국 검찰 측은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 수집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 대변인은 "피해자 모두 반드시 휴대전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피의자 유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해명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