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효과성 분석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문미경/강창현/문순영/김혜정/허수연
        발간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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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3. 기존문헌에 관한 검토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기관의 정의

        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근거
             가. 헌법상의 근거
             나. 여성발전기본법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효과성 분석 지표


        Ⅲ.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표분석

        1. 지표를 통한 분석
             가. 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의 변화
             나. 공공기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미달율 변화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분석

        2. 국가비교를 통한 분석
             가. 여성근로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의 국가비교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국가와의 성과비교 : 호주의 사례

        3.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사회적 성과분석
             가. 자료분석을 통한 사회적 성과분석
             나.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적 성과분석
             다. 면접조사를 통한 사회적 성과분석
             

        Ⅳ.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설문조사

        1. 조사설계 81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의 방법
             다. 설문지 구성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인사제도(채용/승진/배치/교육) 및 기관과 사회에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응답자 특성
             나. 설문문항 분석
             다. 성별 차이분석
             라. 연령별 차이분석
             마. 기관별 차이분석


        Ⅴ.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의 효과 및 장애요인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가. 면접조사의 목적
             나. 면접조사의 대상
             다. 면접조사의 방식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인식 효과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인사과정 효과

        4. 조직에서의 일·가정 양립 효과

        5. 이행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Ⅵ.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의 개선 방안
             나. 일반적 환경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설문지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과「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을 통해 적극적 조치법을 명문화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적인 고용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개정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개선에 주력한 결과, 일부 대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강제성이 약하고 여성고용의 목표 기준(동종 업종의 60%)이 국제사회기준에 비해 낮아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중요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 역시 함께 지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여전히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비정규직화로 여성근로자들은 저임금 영세사업장(5인 미만) 종사비율이 62.7%로 높고, 비정규직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도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고 관리직으로 진입하는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된다(노동부, 2008). 특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야 할 공공기관이 민간기관보다 실적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전명숙?김향아, 2009; 조준모?권태희, 2008)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적응에 있어서의 주요 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민현주 의원의 보고 자료(2014)에 의하면, 2013년 여성관리자율이 10%이하인 공공기관이 전체 260개 공공기관 중 61%인 165개에 이르고, 여성관리자가 단 한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5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고용율은 여성관리자 비율보다 높은 편이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47%인 122개 공공기관의 여성고용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일보,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고용의 확대 및 고용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효과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정책목적에서 도출하여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제도 실행의 효과와 문제점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제도적 범위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한정한다. 
         둘째, 연구의 대상범위를 여성으로 한정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부문 기관으로 한정한다.  
         넷째, 연구의 시간 범위는 2006년 이후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들, 그리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나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들을 검토하고, 공공부문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련한 법령, 기타 정부통계자료, 연감·백서, 업무보고자료 등을 주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설문조사는 현재 공공기관에서의 채용, 승진, 기관에서의 인사상의 성평등 수준, 기관이 이 제도를 통하여 얻게 된 성과, 공공기관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효과, 이 제도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 총 303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제도의 이행실적이 높은 공공기관과 낮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