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가족돌봄의 위기와 지원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최인희/김영란/이아름/박신아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수시] 노년기 가족돌봄의 위기와 지원방안 연구 - 최인희(보이스아이).pdf ( 2.34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추진 방법


        Ⅱ. 노인돌봄현황

        1. 가족형태의 변화와 노인돌봄
        2. 노인돌봄과 돌봄부담
        3. 소결 및 정책적 함의


        Ⅲ. 정책현황

        1. 국내 주요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가. 가족돌봄휴직제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라. 노인 일자리 사업: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노노케어)
         마.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대국민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바. 치매노인 돌봄가족 지원사업
        2. 국외 주요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가. 독일
         나. 일본
         다. 미국
        3. 소결 및 정책적 함의


        Ⅳ. 정책제언

        1.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및 보상체계 개발 공론화
        2.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
        3.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가. 가족돌봄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관리 개념 강화 위한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나. 남성 돌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 요보호노인 상태에 따른 단계별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라. 지역사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마. 모니터링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4.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5.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참고문헌

         Abstract
        Ⅰ.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압축적 고령화(compressed aging), 가족형태 및 돌봄에 대한 급격한 가치관 변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노인돌봄이 주요한 사회?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한편, 과도한 돌봄부담으로 인해 가족돌봄자들이 요보호노인을 학대, 유기 및 살해하거나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돌봄과 간병의 부담은 가족에게 심각한 무기력을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극단적인 생계형 사건,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이현주외, 201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가족돌봄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았고, 관련 논의도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가족정책과제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배우자 돌봄자의 돌봄부담 및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2차 자료 분석과 국내외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이와 함께, 현재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중인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마지막으로, 한,일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양국 간 노인돌봄 및 가족돌봄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였음


        Ⅱ. 주요 국내 정책 현황

        ○ 노인돌봄 관련 공적 서비스가 발달한 서구국가에서도 가족은 요보호노인을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OECD, 2011).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은 1) 시간지원(일과 돌봄의 양립 지원), 2) 서비스 지원(재가서비스 등), 3) 재정적 지원 등 3가지 체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보고서참조-
        <표 1> 한국의 주요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

        □ 평가

        ○ 우리나라는 가족돌봄휴직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 그러나, 가족돌봄자들은 요보호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족돌봄자들이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체계(예: 교육, 상담 등)가 매우 제한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이에 기 시행중인 주요 정책의 내실화와 더불어,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교육, 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가족돌봄자들의 돌봄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Ⅲ. 국외 사례: 독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 독일 

        ○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장기요양보험제도(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장기요양개혁법을 통해 취업 가족돌봄자와 치매노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취업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수발휴가제도의 경우, 근로자는 노인돌봄을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한 15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장의 취업자인 경우 최대 6개월간의 휴직이 보장됨(김욱, 2010)

        ○ 치매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케어(수발)지원센터(Pfegestutzpunkte)를 1개소씩 설치하여 지역의 서비스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의 케어지원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급여를 연계,제공하고 있음(선우덕, 2013)
        -케어지원센터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가족돌봄자에게 급여신청에서 시설동행까지 필요한 상담과 적절한 급여를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김욱, 2010; 남현주, 2011)

        ○ 이와 함께, 주돌봄자 비상상황 시 대체 돌봄 비용을 지원하거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가족구성원과 간병인을 위한 수발강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돌봄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등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1995년 제정된 육아,개호 휴업법(2009년 개정)에서 노인돌봄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직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또한, 노인보험법에는 40세 이상의 가족돌봄자의 경우 돌봄자 자신을 위한 건강 교육이나 검진(health screening) 시행의 필요성이 규정되어 있음

        ○ 개호보험의 경우, 보험자(지자체)가 가족 개호자 지원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기술, 치매 돌봄 및 만성 질환, 개호보험 등 서비스 이용 안내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고 있음

        ○ 일본 장기요양서비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이며, 일본에서는 2025년까지 노인이 가능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오래 생활하며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와쿠이, 2014)

        □ 미국

        ○ 미국은 2000년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의 개정을 통해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NFCSP)을 명시하고, 주정부는 가족과 비공식적 돌봄자가 가족 내 노인 및 아동을 돌볼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NFCSP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 지원, 개별상담, 지지그룹 조성, 돌봄자에 대한 훈련 지원, 휴식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2010년 기준(회계연도), 70만명 이상의 돌봄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미국 DHHS 홈페이지, 2014)
        ○ 가족돌봄자 연합(Family Caregiver Alliance), 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 등 민간영역에서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최인희외, 2012), 우수사례(best practices) 공유를 통해 보다 표준화된 가족돌봄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지원정책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대상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돌봄자는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돌봄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음. 그러나, 장기요양에서 재가급여가 강조되고, 노인이 가능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aging-in-place)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은 노인을 돌보는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가족돌봄자를 주요 정책 및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