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이미정/변화순/윤덕경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수시]_여성폭력_피해자_관련_시설종사자_자격강화_방안_-_이미정.pdf ( 1.34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배경
        1.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등장과 성장
        2.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3.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Ⅲ.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2.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평가 현황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현황
        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규모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근무년수
        다. 종사자 직무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요구
        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임금

        Ⅳ.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
        가. 자격제도의 종류
        나.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다. 사회서비스 분야 검정실시 기관별 자격종목
        라.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검정 방법 및 응시자격
        마.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가. 심리상담관련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1. 종사자 자격부여 현황
        가. 종사자 자격관련 법적 근거
        나.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현황
        2.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가. 종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3. 종사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문제점
        가. 양성교육의 문제점
        나. 보수교육의 문제점

        Ⅵ.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1.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가.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나.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참여식 교육방법의 활용
        라. 교육훈련기관 선정 관련 법적 근거 제공
        마.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도입
        2.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가. 자격제도 개편 방향
        나. 자격제도가 지향해야 할 3대 요소
        다.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상담원 혹은 종사자 자격은 현재 국가자격도 민간자격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과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현재의 종사자 자격부여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 강화를 위해 현재의 자격부여, 양성교육, 보수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를 검토한 후 자격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와 관련된 실태 파악을 위해서 2007년과 2010년 에 실시된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로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의 관련지침, 상담원 양성 및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내부자료, 관련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또한 양성교육, 보수교육, 자격부여 방식에 대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8월 24일과 8월 31일 2차례에 걸쳐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9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 수준의 질 개선, 종사자 양성교육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관련 종사자의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로 종사자 자격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및 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분야 종사자 처우가 여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와 비교하여 열악한 이유를 여성운동에서 촉발된 해당 기관 등장의 역사적 배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논의하려고 한다. 둘째, 피해자 지원기관 및 종사자 수의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종사자의 직무 및 근로여건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려고 한다. 셋째, 해당 종사자의 직무가 소속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넷째, 현행 종사자 자격부여, 양성교육, 보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동안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 정책담당자, 연구자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된 적이 별로 없는데, 본 연구는 향후 관련 논의를 공공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배경
        1.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등장과 성장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여성단체의 주요 조직이었는데, 이들 조직은 다수의 자원봉사자와 소수의 유급 직원으로 운영되었다(이원숙, 1998). 이들은 여성폭력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였는데, 초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신상숙, 2006).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경찰과 의료계의 관행은 이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는데, 경찰과 의료진은 피해자의 권리와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보장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충격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Loss and Harvey, 1991). 

        2. 선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선진국의 경우 여성운동 단체에 의해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여성폭력 이슈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Jung, 2002; Martin, 1990; 이원숙, 1997).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피해자 지원 과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데 초기 운동의 성격이 약화되면서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제도화의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운동단체의 성격이 변하는데, 피해여성 지원은 관료화, 전문화, 서비스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신상숙, 2006). 
        정부예산 지원에 따라 운동의 성격은 약화되었고, 여성폭력을 개인 피해자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지원금을 받는 센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치료 모델이 도입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의료적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호주, 캐나다, 미국에 설치된 성폭력연계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s; SARCs)가 병원이나 지역사회 센터에 설치되었는데 이들의 서비스 접근방식은 초기 여성주의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센터들에게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지만, 정부가 이들 센터들에게 바라는 바는 예방(prevention)보다는 치료(treatment)였다(Mathews, 1994; 1995).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Mathews, 1994; 1995).

        3.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설립과 발전과정이 여성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데, 1980년대 초 여성의 전화는 ‘가부장제 이념과 제도, 남성중심적 가치관과 규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그리고 군사문화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을 ‘성폭력(gender violence)’으로 개념화하여 여성인권운동을 추구해나갔다(박인혜, 1998). 1991년 한국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설립되었다. 성폭력상담소는 강간,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으며, 여성폭력을 개별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제적 사회의 남녀 간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였다. 90년대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7년 11월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한국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단체들 간의 경쟁, 운동성의 약화, 기관 자율성의 약화가 나타난다(김현정, 2000; 신상숙, 2007). 정부지원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민간기관의 목적 및 활동목표 왜곡 및 관료화 현상이고, 긍정적 측면은 물적자원 확보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여 시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소정, 2005).


        Ⅲ.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현황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급속히 증가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2001년 32억원에서 2010년 292억원으로 9배 가량 증가하였다. 상담소에 비해 보호시설의 정부지원 예산 증가폭이 더 컸으며, 성폭력 지원기관에 비해 가정폭력 지원기관 관련 예산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관련기관에 대한 정부예산의 증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소 수의 변화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2001년 142개소에서 2010년 249개소로 1.8배 가량 증가하였고, 지원받는 상담소 수는 동기간 46개소에서 93개소로 2배로 늘었다. 성폭력 상담소의 수는 92개소에서 160개소로 1.7배 늘었고, 지원받는 상담소는 56개소에서 87개소로 1.5배 증가하였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는 30개소에서 64개소로 증가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은 8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하였다. 보호시설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2.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평가 현황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관은 근거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시설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평가자료는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자료 중 하나이다. 2010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평가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79.5%와 성폭력 상담소 85.2%가 7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보호시설의 분포도 이와 유사한데, 가정폭력 보호시설 84.8%와 성폭력 보호시설 87.5%가 7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관련 현황
        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규모
        가정폭력과 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 인력수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는 2006년 815명에서 2010년 709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상담소 수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폭력 상담소의 종사자 수는 2006년 606명에서 2010년 454명으로 감소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2010년 282명, 성폭력 보호시설은 90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0년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146명, 통합상담소는 130명이 종사하고 있다. 성매매를 제외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는 2010년 총 1,8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근무년수
        2010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가정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재직기간은 1년 이하 종사자가 14.8%이고, 1년 초과 3년 이하가 38.7%로 전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53.5%가 3년 이하 재직하는 종사자이다. 같은 해 성폭력 지원시설의 경우를 보면 1년 이하 종사자가 23.2%이고, 1년 초과 3년 이하가 39.4%로 62.6%가 3년 이하의 재직기간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종사자 재직 경력이 짧은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경험을 축적한 사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관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시설장 60개월, 상담원 33개월이다(김옥녀, 2010).

        다. 종사자 직무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요구
        2010년 실태조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종사자 증원? 충원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성폭력보호시설 85.7%, 가정폭력보호시설 59.5%로 높게 나타났지만, 상담소의 경우는 30%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나타남으로서, 증원? 충원과 관련하여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처한 여건이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에 관한 응답에서는 상담이나 지원의 전문성 부족, 심리상담의 기술 부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종사자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할 것이다.

        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임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사이에서 임금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다. 2010년 기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급여 현황을 보면 성매매 관련 지원시설에 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지원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연간급여를 월급여로 환산해서 비교해보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는 120여만원 수준인데, 이는 사회복지사 173.5만원과 상담심리사 150만원에 못 미치고 있다. 성매매 관련 시설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185만원 수준이어서 사회복지사 평균급여보다 조금 높다.

        Ⅳ.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현황
        가. 자격제도의 종류
        자격의 종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기초하여 관리?운영되며,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나눠진다. 다양한 종류의 민간자격이 신설되고 있지만, 이것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의심되고 있다. 일부 민간자격의 경우 국가공인 절차를 통해서 자격관리, 운영역량, 신설자격에 대한 타당성이 점검되지만, 자격부여기관의 전문성이나 자격의 질과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된다(이동임 외, 2006). 자격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자격부여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격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조정윤 외, 2010).
         
        나.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서비스산업에 근거하여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종목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서비스산업 분야에는 총 1,504개 자격종목이 있는데, 이중 국가기술자격이 131개, 개별법의 국가자격 123개, 민간자격 1,250개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윤정 외, 2010). 사회서비스 분야 중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2010년 9개의 국가기술자격과 32개의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112개의 민간자격이 있다.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은 보건?의료분야 1개 종목과 사회복지분야 2개 종목 등 총 3개이며, 나머지 109개 자격은 순수 민간자격이다(박종성 외, 2010).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 성격의 자격 비중이 높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간자격 종목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다. 사회서비스 분야 검정실시 기관별 자격종목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총 3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총 21개의 자격종목에 대해서 검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개, 각 시?도지사에서 1개 종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경우 해당 부처가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사회복지사1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시험을 검정?관리하고 있다. 

        라.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검정 방법 및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필기시험을 검정방법으로 택하고 있고, 2급과 3급은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조정윤 외, 2010). ‘청소년상담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 및 급수에 맞는 학위를 보유한 사람에 한하여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 검정방법으로 필기와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0). ‘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은 관련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만이 취득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자격을 요하고 있다. 

        마.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미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취득 이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후 필기와 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문적 수준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쌓아야 한다.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가. 심리상담관련 자격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심리상담과 관련된 자격검정기관은 다양하고 운영기관별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검정과목이 달라 민간자격에 대한 질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개선방안으로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자격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노동시장에서의 혼란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정윤 외, 2010). 국가자격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와 유사한 민간자격으로 진로 및 경력지도 관련 자격, 심리지도 관련 자격, 자기주도학습 관련 자격, 상담 관련 자격 등이 있지만  자격종목과 자격관리기관에 따라 응시자격 기준이 상이하다. 자격증 응시자격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자격 취득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자격과의 직무영역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둘째, 사회복지사 2급은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해 사회복지인력 전체의 질적 하락 야기, 셋째, 현장 실무능력이 반영되지 않은 사회복지사 자격, 넷째, 자격증 제도와 직무표준화의 괴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으로 첫째, 사회복지사 2급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을 통합하거나 2급을 존속시킨다면 과정형 이수자격에서 시험을 보는 검정형 이수 자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 현행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을 폐지하고 준사회복지사 시험, 사회복지사 시험(social worker), 전문사회복지사(professional social worker)시험 별로 응시자격과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현황
        1. 종사자 자격부여 현황
        가. 종사자 자격관련 법적 근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제19조), 보수교육의 실시(제20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종사자 자격기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관련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에 관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현황
        가정폭력 종사자 교육과정은 소양분야(복지, 여성, 인권, 가족) 15시간, 전문분야 I(가정폭력관련 법) 30시간, 전문분야 II(상담기법) 35시간, 전문분야 III(실습) 20시간으로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성폭력 종사자 교육과정은 소양분야(복지, 여성, 인권, 성폭력) 15시간, 전문분야 I(성폭력관련 법) 30시간, 전문분야 II(상담기법) 35시간, 전문분야 III(실습) 20시간으로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성매매 종사자 양성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소양분야(여성복지, 여성정책 등) 10시간, 전문분야(이론 : 성매매관련 법 및 정책 등) 25시간, 전문분야(실무 : 상담기법, 자활, 행정 등) 65시간, 현장실습(아웃리치, 법률지원 동행 등) 50시간으로 총 1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가. 종사자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8조에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9조 별표4에서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4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4조에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2, 별표 4의 2에서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5조 2에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9조의 4, 별표 4의 2에서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현황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을 비롯하여 대학, 전문대학,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총 11개 교육과정을 17회 연간 일정으로 운영하였다. 교육인원수는 2010년 574명에서 2011년에는 630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연간 교육일정, 선발기준 및 교육인원을 별도로 공고하는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다. 

        3. 종사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문제점
        가. 양성교육의 문제점
        양성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다양한 교육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둘째, 상담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 셋째, 양성교육 목표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 보수교육의 문제점
        보수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서울 중심으로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체계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식 교육방법이 부족하다. 

        Ⅵ.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강화 방안
        1.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안
        첫째,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표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워크샵식 수업 등 교육생의 참여식 교육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 통한 전문화 양성이 필요하다. 

        2.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은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종사자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부터 법으로 규정되었고, 종사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격제도 개선안은 종사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응시자격을 등급화하고, 여타 대부분 국가자격제도가 시험을 요구하듯이 일정 응시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격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된 초기 논의에 불과하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정책담당자, 현장 종사자, 연구자들 간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