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전기택/김경희/정가원/이연지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수시]_지방자치단체_성_인지_통계__성별영향평가__성인지예산_연계방안_연구_-_전기택.pdf ( 1.47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안) 개발

        Ⅲ.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1. 연계 필요성
        2. 연계의 법적 근거
        3. 연계 형태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가능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Ⅳ. 결 론
        1. 요약
        2. 결론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나. 연구내용
        1)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인 통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의 관련 내용을 검토함.
        2)지방재정법 시행령(안)의 성인지예산서 필수요소,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예산편성 지침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안)을 개발함.
        3)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 연계 방안을 제도 추진 일정, 대상사업, 평가지표,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제안함.

        다. 연구방법
        1)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 검토함.
        2)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함.
        3)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안) 개발

        3.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 방안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이 연구에서성별영향평가 일정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3대 제도의 연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그 동안의 성별영향평가는 전년도 12월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고, 다음해 2월에 성별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후에는 정책개선보고서 제출 등 정책개선에 일정이 집중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해당년도 8월에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11월에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됨.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양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성 인지 통계의 구축 여부에 대한 검토임.
        -특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사업대상자(모집단), 사업수혜자, 예산배분과 관련된 성 인지 통계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만 함.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앞서 성 인지 통계 구축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미구축 성 인지 통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이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법령, 기본계획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필수 대상사업 가운데 하나로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설정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가 단위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사업 수준에서 작성됨.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 등의 성 인지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가능할 것임.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는 양대 제도의 지표를 매개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는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 성별형평성이 포함되어 있음.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항목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으로 구성된 “성별 수혜분석”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지표 및 작성항목과 관련하여 성 인지 통계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사업대상자”를 통계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성별 구분 통계 등 성 인지 통계를 생산하는 것임
        -두 번째로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배분의 성별 구분 통계의 구축임.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3대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추진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성 인지 통계는 통계청,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 인지 통계는 통계책임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담당자 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전문가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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