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 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성별 수혜격차 분석에 관한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조선주/김영숙/김효선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수시] 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성별 수혜격차 분석에 관한 연구.pdf ( 1.19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Ⅱ. 이론적 논의와 주요 선행연구
        1. 성별격차의 개념과 범주
        2. 성별격차 분석방법
        3. '성인지예산서' 분석·평가의 의의와 방법

        Ⅲ. 국가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개요 및 특징
        1. 작성경과 및 의의
        2.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개요 및 특징
        3.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개요 및 특징

        Ⅳ. 성별 수혜격차 및 실증분석
        1. 부처별 성별 격차 현황
        2. 분야별 성별 격차 현황
        가. 복지분야
        나. 교육분야
        다. 농림수산식품분야
        라. 문화관광체육분야
        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 주요 정책 분야별 성별 격차 현황
        가. 보육분야
        나. 재정지원 일자리분야
        4. 성별 수혜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성별 수혜격차 현황
        나.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과제??
        1. 연구개요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책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본 연구는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통해 예산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상 성별에 대한 격차와 차별이 있는지를 분석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 동안에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세부 주제별로 단편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경향을 극복하고, 또 아직 충분히 논의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분석을 수행함. 이를 통해서 성별수혜격차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본 제도가 발전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첫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함.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목적과 이 제도를 통해 성별 수혜격차를 논하는 이론적 근거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외의 문헌들을 고찰함. 둘째, 800페이지에 달하는 ??2011년 성인지예산서?? 및 ??2011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데이터구조화하고,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함. 셋째,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함. 연구내용 전반, 분석방법 및 기준, 정책제언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Ⅱ장에서는 성별격차에 대한 개념과 범주, 성별격차 분석방법과 주요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였고, Ⅲ장에서는 ??2011년 성인지예산서? 및 ??2011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경과 및 현황을 개관함. 제Ⅳ장에서는 성별수혜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성별수혜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제Ⅴ장에서는 상기의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들을 바탕으로 국가 성인지예산편성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의 편성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함.


        3.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개요 및 특징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는 두 번째로 작성됨으로써 전년도 예산서에 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전을 이룬 성과가 있음. 하나는 대상사업으로 전년도의 195개 사업에서 245개 사업으로 양적인 확대가 있었고, 내용면에서도 기금사업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성별 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폭이 한층 다양해졌음. 다른 하나는 작성양식의 변화임. 정부전체 성인지예산서 부분에는 종합(綜合)표를 포함하였고, 아울러 부처별 사업총괄표에서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을 구별하여 작성양식을 달리 했으며, 사업별 설명자료에서는 ’11년의 성과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음. 이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포괄성, 작성사업의 성격에 맞춰 정확한 예산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보다 정교한 성인지적인 예산 분석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기관을 살펴보면, 34개 기관에서 24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음. 즉, 34개 기관 245개 세부사업에 대해 성별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는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가능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은 202개임.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상 일반회계의 사업 수는 159개, 작성규모는 8조 1,309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사업 수는 43개, 2,923억원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를 포함하여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상위 6개 기관은 보건복지부(27개), 농림수산식품부(27개), 문화관광체육부(20개), 여성가족부(19개), 고용노동부(10개), 교육과학기술부(16개)임.
        -작성금액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6,009,159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822,180백만원), 고용노동부(493,227백만원), 중소기업청(401,060백만원), 농림수산식품부(233,739백만원), 여성가족부(84,624백만원) 순으로 작성되었음.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 수는 43개, 1조 7,516억원의 규모를 작성하였음. ’10년 대비 추가 작성기관은 국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정청이였으며, ’10년 대비 제외기관은 기상청임.


        4. 부처별 성별격차 현황
        □성별 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여성비율과 수혜자의 여성비율 분포를 확인함. 비율 분포는 20%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등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음. 성별 비율분포는 성별 격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일반적으로 40∼60%미만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양 극단에 있는 20%미만, 80%이상 구간은 대상자 및 수혜자 성비가 분포하는 부처의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분석자료는 2011년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2010년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여성비율임. 성 특정적 사업인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사업을 제외하고, 가용한 사업자료를 대상으로 성비 현황을 파악하였음. 

        □대상자의 여성비율을 부처별로는 살펴보면, 대상자의 여성비율이 40% 이하인 사업이 있는 기관은 17개이고,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에서 대상자의 여성비율이 낮은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반대로 대상자의 여성비율이 60%이상인 사업은 9개 부처에서 확인됨.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보적으로 7개의 사업이 대상자의 여성비율이 높고, 나머지 기관들은 1∼2개 사업이 대상자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수혜자의 여성비율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40%미만(20%미만, 20∼40%미만)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장 많음. 이어 농촌진흥청, 국토해양부 순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서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반면,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높은 구간인 60%이상(60∼80%미만, 80%이상)에 속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음. 가장 사업 수가 많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아동복지, 장애아동재활치료, 노인돌봄 등 정부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이는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대체로 여성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대상자의 여성비율도 높은 사업이 다수 있어, 이러한 특성이 수혜자의 여성비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5. 분야별 성별격차 현황
        □복지분야, 교육분야, 농림수산식품부분야 사업의 대상자 여성비율은 비교적 균등하나, 수혜자 여성비율은 균등한 비율보다 40%미만이거나 60%이상인 사업이 더 많음.

        □ 문화관광분야는 대상자의 성비가 균등한 사업보다 불균등한 사업이 더 많고, 수혜자의 성비는 대상자의 성비 분포와 유사함.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성비는 여성비율 40%미만에 집중해있고, 수혜자 여성비율도 유사함.


        6. 주요 정책 분야별 성별 격차 현황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보육분야 사업들은 양육비?보육시설 지원 등 양육 지원 사업과 임신?출산여성의 고용지원사업들로 구성됨. 보육예산은 2조 4,331억원이며, ’10년도 예산 중 보육예산은 2조 830억원이었음. 
        -또한 보육사업 대다수가 양육(비) 지원에 집중해있음도 확인됨. 보육예산 2조 4,331억원 중 양육지원 사업 예산규모는 90% 이상을 차지함. 전년 대비 예산규모도 18.4% 증액됨. 나머지 예산은 임신?출산여성 고용지원 관련 사업에 배정되었고, 고용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 증감률은 전년 대비 3.7%임.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2011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은 20개 부처의 95개 사업이고, 예산규모는 3,2757,47백만원임. ’1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 8조 8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한 일자리 사업의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37%임.
        -??2011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유형별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61개, 교육?훈련사업 30개, 고용촉진사업 4개로 구분됨. 예산규모는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이 1조 8천억원 가량으로 전체 예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교육?훈련사업은 1,137,205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35%에 해당함. 고용촉진사업은 317,708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10%정도임. 

        □2010년 사업 대상자 정보가 작성된 73개 사업 중 가장 많은 35개 사업이 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40∼60% 미만으로 성별 분포가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다음으로 대상자 중 여성비율 20∼40%인 사업이 23개로 전체 사업의 31.5%를 차지함. 대상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40% 미만 사업이 전체의 37%인 반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0% 이상 사업은 전체의 15.1%임. 즉, 대상자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이 많음.

        □수혜자 성비 분석 결과, 성별분포가 비교적 균등한 여성수혜비율 40∼60%미만 사업은 전체의 22.2%임. 나머지 사업은 여성비율이 40%미만이거나, 60%이상이고, 사업 수도 유사한 수준임. 

        □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 분포는 노동시장의 수평적 성별 분리와 낮은 여성 경제활동을 반영하고 있음.


        7. 성별 수혜격차에 대한 실증 분석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성별 수혜격차를 정의함. 수혜자의 여성비율에서 대상자의 여성비율을 뺀 차이를 성별 수혜격차로 정의하고, 실증 분석을 수행함.

        □성별 수혜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기관의 규모, 사업 분야 및 유형, 회계 유형, 성과목표치 등을 고려하였음. 그 결과, 성과목표치와 성별 수혜격차 비율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성별 수혜격차 비율이 높은 사업은 여성 대상자 비율보다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은 사업, 즉 여성 수혜율이 높은 사업임. 성과목표치는 대체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성별 비율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작성됨. 따라서 여성 수혜율이 높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여성 수혜율이 높도록 성과목표치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예산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분야인 것을 확인함. 단, 전년도 성별 수혜격차는 예산액 결정과정에서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직 예산편성과정에서 성별 수혜격차를 고려하는 노력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8. 결론 및 정책과제
        □성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을 통해 양성평등을 진흥하기 위한 예산을 증대하고자하는 1차적인 목적이 있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 및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집대성하여 그 규모와 내용, 증가 추세 등을 분석함으로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일반예산에 대한 성별 수혜분석을 통하여 예산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성별 수혜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예산이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배분되도록 하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성이 차별받아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의 수혜 체감도가 높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해야 함. 즉, 재정사업 집행방식을 수혜자인 여성의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정책방향을 전제로 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성별 통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관련 법 및 제도의)
        현안과 과제주요 연구내용정책제언성인지예산서의 핵심은 성별수혜 통계정보임.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성별수혜 통계정보를 성별 수혜격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검토 및 수정
        -2011년 성인지예산서상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187개 사업임. 
        -그러나 일부 통계정보의 오류 및 미작성 사업이 있었음. 
        -결과적으로 성별수혜분석 대상사업은 사업대상자 분석 132개 사업, 사업수혜자 분석 163개 사업임. 성별 통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성과목표(지표)의 타당성 제고 및 성인지예산 편성의 연계성 강화
        (관련 법 및 제도의)
        현안과 과제주요 연구내용정책제언성인지예산서상 성과목표 설정?성과목표를 고려한 성별격차 실증분석
        -예산액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성과목표를 상정하고, 이를 실증분석 함. 
        -분석을 위해 각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성과목표치를 여성 수혜율 기준으로 재정의하고, 수정 보완하였음. 일부 성별수혜격차 분석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목표치는 제외함. 
        -성별격차 실증분석 결과,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아직 전년도 성별수혜격차는 반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목표(지표)의 타당성 제고 및 성인지예산 편성의 연계성 강화

        □ Cross-cut 방식에 따른 성별 수혜격차 분석 필요
        (관련 법 및 제도의)
        현안과 과제주요 연구내용정책제언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영계획서 상의 성별수혜는 개별 사업별 설명자료로 작성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별 수혜격차 분석
        -일자리사업의 유형별로 성별차이 현격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Cross-cut 방식에 따른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사업에 여성들이 집중해있는 반면, 역량강화를 통해 취업 또는 승진의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훈련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집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인턴 등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60∼80% 미만, 80∼100% 사업에 집중
        -재직자 훈련과 각종 인력양성 사업이 포함된 교육?훈련사업에는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0∼20% 미만, 20∼40% 미만인 사업이 대다수
        -고용 및 취업 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되는 고용촉진사업도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40% 미만과 비교적 성별 분포가 균등한 40∼60% 미만에 집중Cross-cut 방식에 따른 성별 수혜격차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