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분 기본 분야 가족
        연구자 최인희/김은지/정수연/양난주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기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최인희.pdf ( 3.48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심층면접
        라.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Ⅱ. 이론적 배경과 주요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2. 국내외 선행연구
        가. 가족과 노인돌봄
        나. 돌봄서비스 이용의 효과성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연구

        Ⅲ.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정책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제도의 목적
        나.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라. 전달체계
        마. 재원
        2. 주요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
        가. 서구 유럽국가들의 장기요양정책 변화
        나.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Ⅳ. 실태조사결과
        1. 설문조사
        가. 조사대상
        나. 조사 및 분석방법
        다. 조사 결과
        라. 소결
        2. 심층면접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나. 조사 및 분석방법
        다. 조사 결과
        라. 소결

        Ⅴ. 정책제언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나. 가족돌봄자의 정책지원 욕구
        2. 정책제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개선방안
        나.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을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것임. 이 제도는 ‘돌봄의 사회화’에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과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도입 취지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 보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본 연구에서의 부양가족은 노인돌봄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가족 중 노인의 배우자, 노인의 성인자녀 및 성인자녀의 배우자로 한정(이하, 주돌봄자)하며 구체적으로 가족구성원 개별의 차원에서는 제도 시행이 노인과 주돌봄자의 삶의 질과 부양부담(주돌봄자에 한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용자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가족 전체의 차원에서는 제도 시행이 가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
        ○이와 함께 공적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주돌봄자들이 인식하는 제도 개선방안과 그들이 원하는 정책지원 욕구는 무엇인지 알아봄.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 관련 주요 이슈 및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고, 현행 제도가 가족에 미친 영향과 제도를 이용하는 주돌봄자들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지원 욕구에 대하여 분석함.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후 노인의 삶의 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후 주돌봄자의 삶의 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후 주돌봄자가 인식하는 가족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4) 주돌봄자가 인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5) 주돌봄자가 필요로 하는 노인돌봄관련 정책지원 욕구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연구 및 가족의 부양부담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의 노인돌봄정책 현황을 검토하였음. 

        □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조사 형식으로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의 주돌봄자 450명과 비이용자의 주돌봄자 150명을 선정하였음.  
        ○설문지는 총 2종류(제도 이용자용, 제도 비이용자용)로 구분하여 개발하였고, 주요 항목은 선행연구와 주요 조사의 지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음. 응답자(주돌봄자)에 대한 기본정보, 노인돌봄 관련 기본정보, 현재 삶의 질과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은 공통적으로 조사하였고, 제도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서비스 이용이 삶의 질과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였음.   

        □ 심층면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 설문지 개발을 위한 심층면접과 2)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심층면접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심층면접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가족의 경험과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가족돌봄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공식적인 장기요양서비스와 가족돌봄을 비롯한 비공식적 돌봄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공식/비공식 돌봄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공식적 노인요양서비스와 비공식적 가족돌봄의 교착지대인 ‘가족요양보호사’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양상은 어떠한가?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 가족요양보호사들이 원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무엇인가?

        ○심층면접 대상자는 1)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총 23명)와 2) 요양보호사(총 5명)로 구별하여 선정함. 이중 가족돌봄자는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재가, 시설), 2) 주돌봄자와 노인의 가족관계(배우자, 성인자녀), 3) 가족요양보호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6개의 세부집단으로 구분하였음. 심층면접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면접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후 전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기획과 연구내용, 정책대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관련 분야 학자와 정책담당자, 실무자(요양시설장)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 개최함.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 본 연구는 노인의 주돌봄 가족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이용이 제정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제도보완의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유의표집을 이용했으므로 표본이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제도 이용자인 노인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제도 이용 후 노인이 체감하는 돌봄 욕구에 대한 충족도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노인의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Ⅱ. 설문조사 결과
        1. 제도 이용현황 및 만족도
        □ 본 조사결과에 포함된 응답자 600명 가운데 52.5%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n=315), 22.5%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n=135), 25.0%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돌봄자(n=150)였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 모두에게서 ‘노인의 간병에 대한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재가: 35.9%, 시설: 46.7%), ‘어르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재가: 24.8%, 시설: 19.3%)가 주요한 이유로 나타남. 한편, 현재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주돌봄자의 경우 비이용의 주된 이유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서’(42.0%), ‘희망하는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28.7%)의 순으로 나타남.

        □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복수응답 항목)는 방문요양(94.0%), 방문목욕(28.9%) 순으로 나타남.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20.9회 이용하는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은 평균 3.4시간이었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26.7개월로 나타남. 방문목욕의 경우 월평균 3.9회 이용하는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은 평균 1.3시간으로 나타남. 

        □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기간은 평균 25.8개월로 나타났고, 요양시설 입소 시 주돌봄자가 가장 염려했던 점은 ‘어르신께서 서운해 하실까봐’(34.8%), ‘시설에서 충분히 보살펴 드리지 못할까봐’(27.4%), ‘환경의 변화로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될까봐’(20.7%) 순으로 조사됨.   

        □ 한편, 본 조사 결과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월평균 122,740원을,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월평균 543,203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돌봄자 가운데 약 72.7%가 본인부담금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함.  

        □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7.8%로 나타남.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한 결과,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불만 및 요구사항 반영여부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19.7%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고,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13.3%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다’로 응답함.

        2. 제도 이용이 가족에 미친 영향
        □ 노인의 삶의 질 경우 제도 이용 후 노인의 기능 및 심리ㆍ정서적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즉, 수발받은 기간이 짧고, ADL 제한이 적을수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충분할 때 노인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주돌봄자가 인지하는 가족관계, 부양부담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음.
        ○가족갈등의 경우, 제도를 이용하는 주돌봄자들이 느끼는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돌봄자들의 갈등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를 이용한 후에는 다소 가족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돌봄자의 경우 주관적 관계 개선 정도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가족관계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주돌봄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6.4%,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0.0%가 제도 이용 후 노인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② 주돌봄자가 성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2%,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6.5%가 제도 이용 후 노인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음. 주돌봄자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① 주돌봄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2.6%,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5.0%가 제도 이용 후 성인자녀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② 주돌봄자가 성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2.4%,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5.7%가 제도 이용 후 배우자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주돌봄자와 형제ㆍ자매 혹은 자녀와의 관계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제도 이용 후 주돌봄자가 느낀 부양부담의 변화에 있어서, 재가서비스 이용 주돌봄자들과 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들 모두 부양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담이 줄어든 정도는 신체적 부담, 심리ㆍ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의 순임. 특히 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들은 신체적 부담이 ‘매우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79.3%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부양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사회적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많았음. 

        □ 요약하면, 가족관계나 부양부담 측면에서 제도 이용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이 비이용자 가족들보다 절대적으로는 크지만, 제도를 이용한 후에는 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제도이용 조건이 엄격하여 이미 부담이 큰 집단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지만, 이용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이러한 해석은 부양부담 인과모형에서도 나타남. 실제로 주돌봄자 특성, 노인건강 및 가족관련 특성, 제도이용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이 좋지 못할수록 부양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경우 노인의 건강악화에 따른 주돌봄자의 부양부담의 증가 정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향은 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의 경우 더욱 확연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장할 경우, 주돌봄자의 부양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임.

        3. 정책지원 욕구
        □ 재가서비스 이용 주돌봄자와 제도 비이용 주돌봄자의 경우 정책욕구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큰 범주로는 비용과 재가서비스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구체적으로는 1) 비용지원의 경우 돌봄수당과 간병인 비용에 대한 형태를, 2) 재가서비스 중에서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형태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반면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큰 범주 중에서 시설확충과 비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시설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욕구가, 비용 중에서는 의료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한편 제도 비이용 주돌봄자들은 가족대상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중에서도 휴식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음: 이는 다른 집단(재가: 13.1%, 시설: 10.1%)에 비해 높은 수치임. 
        <표 요약-1> 노인부양지원 정책욕구 순위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재가서비스 이용 주돌봄자비용지원
        (4.49)재가서비스
        (4.46)시설서비스
        (4.04)돌봄가족 프로그램
        (4.01)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시설서비스
        (4.64)비용지원
        (4.45)돌봄가족 프로그램
        (3.93)재가서비스
        (3.90)제도 비이용
        주돌봄자비용지원
        (4.67)재가서비스
        (4.47)시설서비스
        (4.33)돌봄가족 프로그램
        (4.11)

        □ 한편 노인돌봄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도 이용 주돌봄자와 비이용 주돌봄자 모두 가족과 정부ㆍ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함. 

        □ 가장 선호하는 정부지원의 형태로는 재가서비스 이용 주돌봄자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 시설서비스 이용 주돌봄자는 민간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제도 비이용 주돌봄자의 경우 가족돌봄자가 임금을 받으며 어르신을 돌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Ⅲ. 심층면접 결과
        □ 면접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족돌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음. 분석은 노인의 주돌봄자였던 가족이 제도 이용 후 가족돌봄자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이용자, 나아가 가족요양보호사라는 역할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제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면접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노인을 보살피던 ‘가족’의 부양부담을 명백하게 경감시키고 있었음. 동시에 이들 ‘가족’에게 다른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가족돌봄자의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었음. 

        ○시설서비스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불가능할 경우에 선택되는 양상을 보였음: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시설서비스는 대체로 1) 노인이용자의 요양욕구가 높아 전일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2) 가족구성원에 의한 돌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었음. 한편, 시설서비스 이용 가족의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 위치한 시설을 선호한다는 점이 나타났고, 가족의 관심과 참여가 노인이 제공받는 시설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경험하고 있었음. 
        ○그러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족돌봄자들의 노인돌봄에 대한 지식과 역할이 시설서비스 제공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해 제도 이용 후 가족이 노인돌봄에 있어 주변화되는 사례도 나타났음. 이에, 주돌봄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대리인으로, 노인돌봄수행의 선임자로서 시설서비스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의 경우, 가정에서의 노인돌봄은 노인이용자의 요양욕구 정도와 가족돌봄자원과 경제적 자원 등의 조건에 따라 -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방문요양을 포함하여 - 다양한 양상으로 수행되고 있음. 특히 현행 재가서비스는 ‘시간’을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비공식 돌봄서비스 역시 ‘시간’으로 보완ㆍ보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가족돌봄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함: 이는 1) 4시간 이내 방문요양서비스와 가족돌봄이 결합된 공적서비스 중심형, 2) 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와 민간서비스(예: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그리고 주말 가족돌봄이 결합된 혼합형, 3) 24시간 입주 요양보호를 하되 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외 시간은 비급여로 지불하는 형태의 민간서비스 중심+공적서비스 보충형으로 제시 가능함. 
        ○한편,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가족돌봄은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차이도 나타남:  3등급인 경우, 노인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재가서비스는 현재 4시간 이내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와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의 공동생활(가족돌봄)로 이루어는 반면에, 1등급이나 2등급 혹은 치매노인의 경우, 현재 제공되는 재가서비스의 양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방식의 돌봄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후 재구성된 노인돌봄의 양상에 따라 가족돌봄의 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상이하게 나타남. 따라서, 욕구판정의 세분화와 서비스 양의 확대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다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 범주에서 활동하는 가족구성원의 인식과 요구가 제도의 취지 또는 원칙과 괴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제도는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가족을 돌보면서 받는 급여를 “가족돌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노인이용자 역시 “나 덕분에 돈 버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녀에게 돌봄을 받는 상황을 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요양보호사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임금이지만 노인을 부양하는데 사용(예: 노인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족요양보호사는 애초부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의지나 계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한 ‘가족요양보호사’라는 ‘현상’은 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현실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Ⅳ. 정책제언 
        □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관계 개선과 부양부담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나타났음. 따라서, 정책제언은 1) 가족의 돌봄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함. 

        <표 요약-2>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

        구  분개선방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개선방안1급여확대: 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적용2등급판정체계 개선3서비스 질 개선
         3.1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3.2 서비스 인력 관리4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개선5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편6노인의 돌봄에 대한 권리의식 강화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1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2가족돌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2.1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2.2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2.3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2.4 가족돌봄자를 위한 포괄적 정보체계 구축
         2.5 외부활동 동행서비스 제공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개선방안
        1) 급여확대: 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적용 
        ○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서비스 공급량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주돌봄자가 노인을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일시돌봄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의 지급방안도 고려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적정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등급판정체계 개선
        ○ 기존의 지표들을 평가하고 보완하여 노인의 상태를 다양한 측면(예: 신체적 기능상태,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기능상태, 심리ㆍ정서적 상태 등)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적 조사방법을 도입해야 함. 이와 함께, 경제상황, 돌봄자의 유무, 집안 환경 등 사회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 더불어,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에게 등급 판정 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신청 및 재신청을 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박경숙 외, 2010).  

        3) 서비스 질 개선
        ①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 제도의 시장화, 영리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1) 신뢰성 있는 서비스 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기관을 평가, 관리, 감독하며, 3) 국가최소품질표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급여의 차이(예: 노인의 기능상태, 서비스 내용 등)에 따른 차별적 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과정지표(예: 시설의 물리적 환경, 인력배치 기준 등)와 함께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 만족도 등과 같은 성과지표를 반영해야 함. 
        ② 서비스 인력 관리
         ○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처우 개선되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능력에 따른 적정한 평가와 임금,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직업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함(엄기욱, 2008). 특히, 보수교육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 및 노인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수발하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이들이 노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4)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개선
        ○ 본인부담금 차감대상자의 확대 등 접근성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한 세대에서 두 명 이상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를 두는 방안, ②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합계가 현저히 고액인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를 두는 방안, ③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어(권진희ㆍ한은정ㆍ최인덕, 2010)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편
        ○ 계약관계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원리와 보상체계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현행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 체계에서 분리하여 다른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자들의 비용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여 노인요양수당을 신설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노인요양수당은 가족돌봄자의 돌봄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보다는 요양비용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인의 건강과 소득수준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6) 노인의 돌봄에 대한 권리의식 강화
        ○ 상당수의 노인들이 자녀 혹은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노후 돌봄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노인들에게 돌봄에 대한 권리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노인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돌봄에 대한 불만, 고충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 
        ○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경제적으로 보상할 경우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전통적 성역할의 고착화, 급여에 대한 사회적 적정선 설정의 어려움, 급여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통제의 한계, 비공식적 수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 등 여러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음(이진숙,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및 연금 수급권의 제한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2) 가족돌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①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 가족부양자가 노인수발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가족부양자로서의 자기 위상과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②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연구결과 돌봄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특히, 배우자를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경우 돌봄자의 연령도 높아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기존의 건강관리사업(예: 보건복지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와 함께, 주돌봄자가 겪을 수 있는 만성화된 통증에 대한 운동요법,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③ 휴식지원(respite care) 서비스 제공
         ○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돌봄자들을 지원할 경우 이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가족돌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노인이 최대한 자신의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경증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들을 위한 휴식지원 서비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가 휴식지원 서비스의 경우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노인의 가정에 파견되어 빨래, 식사준비, 시장보기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주야간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휴식 프로그램(community-based respite program)을 확충하여 주돌봄자가 노인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일정 시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④ 가족돌봄자를 위한 포괄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
         ○ 가족돌봄자에게 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해주는 포괄적인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는 물론,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족돌봄자도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정보제공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치매상담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⑤ 외부활동 동행서비스 제공
         ○ 재가급여 이용자 중 노인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외출시 동행, 부축 등 개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므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주돌봄자들에게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인력을 연계한 동행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