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박복순/박선영/신연희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기본] 협의이혼 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 박복순.pdf ( 2.65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 기대 효과

        Ⅱ.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1.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2.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
        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나. 이혼에 관한 안내
        다. 상담권고
        라. 이혼숙려기간
        마. 협의서 제출
        바. 협의이혼의사 확인
        사. 이혼신고

        Ⅲ. 이혼숙려기간, 상담, 조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독일
        5. 프랑스
        6. 소결

        Ⅳ.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1. 협의이혼제도 운용실태 분석 방법
        가. 공식통계자료 분석
        나.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다.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건분석
        2. 공식통계 분석
        가. 지난 10년간 이혼자의 특성 변화 개관
        나. 전국 법원 협의이혼의사 확인통계
        다. 협의이혼 확인 및 신고 건수
        3.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특성
        가. 인구 사회학적 특징
        나. 결혼생활 관련 특성
        다. 별거 관련 특성
        라. 부부간 합의 관련 사항
        4. 법원의 인적 구성 및 시설 구비
        가. 개관
        나. 이용시설 구비 현황
        다. 업무 담당 유형 및 관리
        5. 이혼숙려기간 관련 실태
        가. 숙려기간 단축 실시율
        나. 숙려기간 활용
        다. 단축사유
        6. 상담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실태
        가. 상담 지원 실태
        나. 상담 이용 실태
        다. 무료 이혼 상담 자원
        라. 부모안내교육 운영실태
        7. 자녀 양육사항 협의 실태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나. 자녀 관련 실태
        다. 자녀양육협의서 만족도와 이행 실태
        8. 보정명령 실시 실태
        가. 보정명령 실시율
        나. 보정명령을 활용하는 사례
        다. 보정명령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9. 소결
        가. 공식통계 자료 분석
        나. 법원의 인적 구성 및 시설 구비
        다. 이혼숙려기간 관련 실태
        라. 상담 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실태
        마. 자녀양육협의서 관련 실태
        바. 보정명령 실시 관련 실태

        Ⅴ. 협의이혼제도 운영 및 효과 평가
        1. 협의이혼제도의 운영 평가
        가. 협의이혼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나. 이혼숙려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다. 자녀양육협의서 작성제도에 대한 평가
        라. 상담권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2. 협의이혼제도 효과 평가
        가. 이혼숙려기간 제도
        나. 부모안내교육 제도
        다.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라. 상담권고 제도
        3.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가. 숙려기간의 길이 조절에 대한 의견
        나. 숙려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견
        다. 자녀복리를 위한 개선점
        라. 상담권고제도의 개선점
        마. 협의이혼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바. 종합적인 제도 개선 의견
        4. 소결
        가. 협의이혼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방향
        나. 협의이혼제도 효과 평가와 개선 방향 205
        다. 협의이혼제도 개선 의견과 개선 방향

        Ⅵ. 정책 제언
        1. 현행 협의이혼제도 운용상의 개선 방안
        가. 협의이혼 업무 담당자 및 시설 보강
        나. 이혼숙려제도 활성화
        다. 상담 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개선
        라. 자녀양육 관련 협의서 개선
        마. 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
        2. 협의이혼제도 개선 방안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비송사건화
        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 단축
        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중의 상담 의무화
        라. 간이 이혼재판절차로의 재편 ??
        Ⅰ. 서론
        본 연구는 협의이혼제도가 개정되어 시행된 3년이 된 시점에서 협의이혼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간의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간의 관계

        연구범위세부 연구 내용연구 방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현행 절차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현행 절차국내 문헌 자료 
        수집ㆍ분석 정리외국의 입법례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국내외 문헌 자료 
        수집ㆍ분석 정리제도운영 실태협의이혼 전반적 실태통계청 및 법원의 공식통계조직 및 인적구성, 관련시설 구비법원직원 설문조사이혼숙려기간 관련 실태서울가정법원 사건분석, 
        법원직원 및 상담위원 설문조사, 협의이혼 신청자 설문조사상담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실태법원직원 설문조사, 
        협의이혼 신청자 설문조사자녀양육협의서 등 이행실태서울가정법원 사건분석, 
        협의이혼 신청자 설문조사보정명령 실시실태서울가정법원 사건분석, 
        판사 설문조사제도 평가제도 운영 평가
        (제도전반, 이혼숙려제도, 상담권고제도, 자녀양육협의서)판사, 법원직원, 
        상담위원 설문조사효과성 평가판사, 법원직원, 상담위원, 협의이혼 신청자 설문조사, 서울가정법원 상담보고서, 개선점 및 개선방안 판사, 법원직원, 상담위원, 협의이혼 신청자 설문조사협의이혼제도 운영자와 
        이용자 특성조사대상자별 사회 인구학적 
        및 결혼생활, 자녀관련 특성판사, 법원직원, 상담위원, 
        협의이혼 신청자 설문조사, 
        서울가정법원 사건분석


        Ⅱ.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제도는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제도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식되었으며, 같은 내용의 규정이 해방 후에 제정 민법전에 자리 잡은 것이다(김주수, 1969:159). 그러나 애초에 협의이혼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부부의 협의에 따른 자유로운 이혼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협의라는 명목 하에 남편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상용, 2006:7).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63년에 협의이혼신고의 심사제도 및 1977년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되었지만 이는 협의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축출이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협의이혼 절차의 큰 폭의 변화는 2007.12.21 법률 제8720호 개정되어 2008. 6. 22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의해서이다. 2007년 개정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종전의 협의이혼 절차를 대폭 개선·강화했다. 즉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제836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제836조의2 제4항 신설 및 제837조, 제909조제4항). 또한 법률 지식이나 준비없이 이혼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권고제고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에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5월 8일 법률 제9650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어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고, 양육비 부담조서 상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협의이혼 절차의 운용 방식도 대폭 변경되었다.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3호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Ⅲ. 이혼숙려기간, 상담, 조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Ⅲ장에서는 최근의 협의이혼제도 개선의 주된 축이었던 이혼숙려기간, 상담 및 조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을 감안하며 제도 및 운용 면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세계 이혼법의 흐름은 유책주의에서 무책주의로 변천해왔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 이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파탄주의 이혼법을 취하는 입법례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문제, 당사자 간의 재산정리 등 이혼 후 당사자와 자녀들의 복리에 주된 관심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은 재판에 의하여 성립하도록 하거나 숙려기간 및 당사자 간의 합의서 제출 등을 요구함으로써 이혼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를 신중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사항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상담 또는 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숙려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Ⅳ.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제Ⅳ장에서는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를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우선, 통계청의 이혼 관련 공식통계 및 법원 내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혼숙려제도 도입 전후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협의이혼제도의 운영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법원 직원 및 판사, 법원 내 상담위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 미성년 자녀가 없는 협의이혼 신청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협의이혼제도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적 구성, 이혼숙려기간의 활용, 부모안내교육 실시 현황, 상담권고제도의 운용 및 상담지원 현황, 상담이용현황, 자녀양육사항 협의 내용 파악, 보정명령의 활용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가정법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2010년 이혼의사 확인사건 중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내용 분석을 추가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가. 공식통계분석
        통계청의 이혼 관련 공식통계 및 법원 내부의 통계자료 분석 자료에 의하면, 첫째, 2007년 대비 2010년에 재판상 이혼이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협의이혼 절차의 개선으로 도입된 이혼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법률 개정 이전에도 이혼숙려기간이 시범 실시된 적이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상담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머물러 있고, 상담을 받은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도 법원마다 법관의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시범실시 동안 취하율이 10%대에서 제도 본격 시행 이후 30%대로 올라간 것은 상담과 무관하게 숙려기간 자체가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협의이혼제도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적 구성
        협의이혼제도 운영을 위한 시설로 접수실, 대기실, 상담실, 부모교육실 구비율을 살펴본 결과, 접수실의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 갖추고 있었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한 구비율은 상당히 저조하였다. 상담실의 경우 53.6%, 대기실은 50.0%, 그리고 부모교육실을 별도로 둔 경우는 32.1%에 불과하였다. 또한 시설 구비율은 법원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는데, 가정법원과 가정지원은 위의 시설들의 구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법원의 지원으로 갈수록 구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대기실과 부모교육실의 구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협의이혼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나아가 보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이혼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의이혼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협의이혼 안내 및 확인 보조를 담당하는 직원 및 협의이혼 확인을 담당하는 판사, 그리고 상담권고 후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법원 내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위원 및 협의이혼 절차 진행 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는 가사조사관 등이 있다. 협의이혼 담당판사의 수는 업무배분방식의 차이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25명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담당판사의 수가 많은 것은 당직 판사가 협의이혼 사건을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경우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당직판사 방식의 업무배분 방식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조사관의 경우 조사대상 법원 중 28개 법원(50.0%)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사조사관을 보유한 법원의 50% 이상이 1명에 그치고 있어 협의이혼 절차에 조력할 여력은 많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가사조사관이 협의이혼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곳은 9개 법원(16.1%)에 불과했다.

        다. 이혼숙려기간 관련 실태
        숙려기간의 활용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이혼 신청자들에 의하면, 숙려기간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혼숙려기간과 무관하게 보냈다는 경우가 30%를 넘는 수준이었다. 숙려기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 현행 상담 제도를 강화하거나 상담을 의무화하여 자녀복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혼숙려기간의 길이는 제도 운영자와 이용자의 상당수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숙려기간의 길이에 대해 집단에 따라 의견이 상이하여 판사, 상담위원들의 경우 현재의 기간이 적정하다는 태도가 다수인데 비해 신청자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신청자들의 경우 단축 조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다.

        라. 상담 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실태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경우 상담제도에 관한 인지율과 실제 상담율이 매우 낮았는데,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게 상담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0% 내외로 낮았고, 상담에 대한 권고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아 20% 정도였다. 나아가 실제로 숙려기간 동안에 상담에 참여한 경우는 10% 미만이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8.5%, 그렇지 않은 경우는 3.5%로 상담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법원 직원들은 83.9%가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24.9%만이 상담에 대해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법원 직원들의 권유와 홍보가 협의이혼 신청자들에게 상담제도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상담의 물리적?심리적 접근 용이성 확보, 법원 직원과 판사들의 적극적인 권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부모안내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부모안내교육의 확대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법원,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법원이 많았는데 부모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법원은 28.6%이고, 부모교육을 위한 전용 교육실을 구비한 법원은 32.1%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실시 방법의 개선도 필요할 것인데, 주로 비디오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직원의 구두 설명과 인쇄물을 이용한 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 자녀양육협의서 관련 실태
        자녀의 복리보장은 협의이혼제도 개선의 중요한 목표였으므로 자녀의 복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협의서 관련 실태를 살펴볼 때, 양육비 지급 방식과 액수의 적정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35.6%, 2010년 서울가정법원의 사건분석에서는 35.4%였다. 이는 월 양육비가 낮게 책정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월 양육비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실질 비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적은 수준에서 협의되고 있어서 자녀복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여 서울가정법원 사건분석의 집계는 50만원 이하가 62.0%나 되었고, 신청자 조사결과에서는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66.5%였다. 이런 까닭에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협의서의 내용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이 양육비 지급액이라고 응답하였다.
        적정 양육비의 책정과 함께 양육비 이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75.2%라는 다수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4.0%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향후 이행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30%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주시할 때 협의이혼자들이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사례가 향후 적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제도의 집행력 확보 및 강제집행에 관한 행정 및 집행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바. 보정명령 실시 관련 실태
        보정명령은 신청자들이 작성한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전문가인 판사의 판단에 입각할 때 자녀의 복리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이다. 그런데 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6.1%인데 비해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3.9%로 나타나, 보정명령의 실무 활용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정명령을 활용하게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친권과 양육자 관련, 면접교섭 관련, 양육비 관련으로 대별되었는데, 우선 친권과 양육자와 관련하여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 지정되는 경우, 자녀들을 분리하여 양육하기로 정하는 경우 공동친권으로 하거나 한쪽 부모로 통일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둘째,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나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서 수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양육비의 분담이 부적절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보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정명령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판사들의 업무과다,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의사존중, 판사들의 의사결정 자료 부족, 그리고 보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한 법 개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협의이혼제도 운영 및 효과 평가
        제Ⅴ장에서는 “협의이혼제도의 운영 실태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갖고 크게는 법원 관계자와 협의이혼 신청자별로, 작게는 법원 관계자 쪽은 판사, 법원 직원, 상담위원 간, 협의이혼 신청자 쪽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 간에 협의이혼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고, 그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수가 적어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던 상담부분에 대한 효과 평가는 2010년 상담보고서 내용 분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가. 협의이혼제도 운영 평가
        협의이혼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협의이혼제도의 운영 전반, 이혼숙려기간의 적절성,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상담권고제도로 세분하여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이혼숙려기간의 적절성 부분은 신청자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협의이혼제도의 운영 면에서의 개선에 관해 법원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협의이혼제도 운영 전반, 이혼숙려기간 길이의 적절성, 자녀양육협의서 작성, 상담권고제도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상당하였다. 특히 이혼숙려기간의 길이 및 상담권고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협의이혼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은 이혼숙려기간제도와 상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협의서 작성제도의 운영에 관한 평가는 법원 관계자 집단별로 20% 내외의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협의이혼제도 운영 전반과 상담권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단별로 30-60% 정도, 그리고 이혼숙려기간 길이의 적절성에 대해 법원 관계자들은 30% 내외, 신청자들은 45-65% 수준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협의이혼제도 효과 평가
        협의이혼제도의 효과 평가는 협의이혼제도의 세부 내용을 이혼숙려기간, 부모안내교육, 자녀양육협의서 작성, 상담권고 및 상담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이혼의 신중한 결정, 이혼 후의 생활숙고, 자녀복리와 권익증진, 부부간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협의이혼제도의 효과에 대해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운영자 내에서도 판사, 법원 직원, 상담위원 간에 차이가 있었다. 법원 관계자들이 신청자들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법원 관계자 중에서도 상담위원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대상자별 생각과 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집단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협의이혼제도에서 자녀의 복리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 중 특히 판사들의 경우 협의이혼제도를 통해 이혼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점이 다소 있지만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관한 제도에 대한 기대 수준은 집단의 유형과 무관하게 높았다.

        다. 협의이혼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이 부분은 조사 대상자 중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자인 법원 관계자와 제도 이용자인 협의이혼 신청자 집단의 비교에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조사대상 집단의 전체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를 보이는 부분도 있음을 지적해 둔다.
        협의이혼제도 개선점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법원 관계자(판사, 법원 직원, 상담위원)와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볼 때 제도 개선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자녀의 복리 보장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보호방안 마련과 협의서 작성제도 개선, 이혼숙려기간 제도 개선, 상담권고제도의 개선, 그리고 협의이혼진행에 대한 신청자 지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복리보장에 관한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상담의무화, 부모안내교육의 강화 및 의무화, 양육비 지급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양육비 지급에 관한 기준마련, 양육비 강제 집행력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의서가 자녀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 협의서 작성을 위한 지원 장치 마련, 관련 정보 및 교육실시, 협의서의 구체적 작성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이혼숙려기간제도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의 사안에 따른 신축적 운영, 숙려기간 단축 조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상담권고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담의무화, 상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 법원과 상담위원 간의 유기적 연계, 확인기일 지정 전 또는 협의이혼 신청 전의 상담 의무화, 상담기관의 확대와 외부상담기관의 활용, 상담에 대한 인센티브로 숙려기간 단축 조정, 상담의 질 향상과 지속적 상담, 상담위원의 정기적 교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협의이혼 진행에 관하여는 이혼절차와 서류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 또는 이에 대한 지원, 대기시간이 너무 긴 것에 대한 개선, 확인기일 선택에 대한 날짜와 시간이 제한적인 점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 


        Ⅵ. 정책 제언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하루라도 빨리 원치 않은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다. 이렇듯 이혼에는 혼인의 신속한 해소라는 이혼의 자유 보장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 도모라는 대립하는 가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대립 가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원 관계자와 협의이혼 신청자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혼숙려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법원 관계자들은 이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자녀의 복리와 권익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반면,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이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자녀의 복리와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협의이혼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자녀 복리와 권익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자의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자녀 복리 도모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한다면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실태를 개선하거나 보다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생각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상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이혼 업무 담당자 및 시설 보강 차원에서는 판사들의 업무 담당 유형 개선, 가사조사관의 확충 및 협의이혼절차에의 관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구비를 제안한다.
        둘째, 이혼숙려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숙려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숙려기간 단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한다.
        셋째, 상담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담지원 방식의 다양화, 상담 자원의 물적ㆍ인적 기반 확충, 상담제도의 홍보 강화, 부모안내교육의 적극적 실시를 제안한다. 
        넷째, 자녀양육협의서 개선과 관련해서는 양식 정비 및 모범 작성례 제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복지 연계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다섯째,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 보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단자료 제출의 의무화 및 법 집행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한다. 
        보다 큰 틀에서의 협의이혼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이혼의사 확인 업무를 현재 가족관계등록 업무에서 가사비송업무로 승격시켜야 한다. 
        둘째,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중 상담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협의이혼제도를 간이 재판절차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