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성 인지적 분석: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김영숙/조선주/정가원/권순현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기본]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 김영숙.pdf ( 1.45 MB ) [미리보기]
        제1부 개인소득세의 성인지적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 개인소득세와 성평등
        1. 세법상의 불평등 요소
        2. 해외의 과세제도 개편 방향
        3. 여성의 노동공급의 특징
        가. 높은 유보임금
        나. 남성보다 높은 임금탄력성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들
        가. 여성에 대한 세제 지원
        나. 성별차등세율
        다. 과세단위
        라. 자녀보육비용 세액공제
        5. 요약 및 결론

        Ⅲ. 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
        1. 선행 연구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및 변수
        4.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2부 근로장려세제의 성인지적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 EITC 제도와 노동공급
        2. EITC 제도와 여성의 노동공급

        Ⅲ. 제도분석
        1. 각국의 EITC형 제도의 설계
        2.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설계
        가. 근로장려세제 설계의 기본구조
        나. 운영체계 및 절차
        다. 근로장려금의 성별 지급현황
        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실무자의견
        3. 소결

        Ⅳ. 실증분석
        1. 자료의 특성
        2. 모형 설정 및 변수 설명
        가. 모형 설정
        나. 변수의 설명
        3. 분석 결과
        4.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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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개인소득세의 성인지적 분석>
        1. 서론
        □조세정책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제활동참가의 한계선(margin)에 분포하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은 세후 실질임금률을 낮춤으로써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존의 성인지적 예산 분석은 주로 특정 사업 혹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세입이 아닌 세출예산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50년대 이후 구축되어 세법상 명시적인 성별 불균형 조항을 찾아보기 어려움.
          -반면, 조세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인 경제적 순손실이 양성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암묵적인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속도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이 결혼 후 당면하는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 역할이 여성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높여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종 공제제도의 효과를 포함하는 개인소득세(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세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개인소득세 제도 안에 존재하는 명시적?암묵적 성불평등 요인을 고찰하고, 해외의 과세방식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함. 또한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차별되는 여성 노동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조세정책을 고찰함.
          -Ⅲ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 및 개인단위의 미시자료인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 분석 방법으로는 주요 변수간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함수추정법(control function estimator)과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을 사용함.
          -Ⅳ장에서는 ?장의 문헌연구와 Ⅲ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


        2. 개인소득세와 성평등
        가. 세법상의 불평등 요소
        □ 세법상의 불평등 요소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에 직접 부과되는 소득세에서 주로 나타나며, 명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암묵적인 형태로 존재하여 식별이 어려움.

        □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에 명시적인 남녀간 차별은 없기 때문에 조세법상 성차별을 시정하는 소극적 조세정책에 대한 수요는 없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나. 과세제도의 개편 방향
        □ 세계적인 소득세 개혁의 흐름은 성평등의 제고 및 결혼에 대한 패널티 제거에 있으며, 대부분 부부합산신고를 개별신고로 전환하거나 공제나 감면혜택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개편되었음.  

        □ 영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다. 여성의 노동공급과 소득
        □ 여성 노동, 그 중에서도 기혼여성의 노동은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고정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유보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며, 임금탄력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특성을 가짐.  

        □ 이와 같은 두 가지 여성노동의 특성으로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남성보다 높은 실효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들
        □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헌들이 있고, 이와 같은 지원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성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성별차등세율의 도입, 과세단위의 변경,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제안됨.

        □ 성별차등세율 도입의 논거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임금탄력성이 높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한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데 있음. 
          -성별차등세율의 적용에 관한 논리는 경제학적으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형평성에서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실제 정책의 실행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가족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2차 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개인단위에서 2분2승제로의 전환은 가구별 세부담을 낮추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자녀세액공제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이 불리한 여성에게 근로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됨.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분석들에 의하면, 자녀세액공제로 인한 여성의 세후임금의 증가는 중산층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 연구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실증분석 연구(김현숙(2007), 이철인(2006))가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소득세가 아닌 세후 소득을 가지고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 자체의 효과를 알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후 근로소득이 아니라 각종 공제제도의 효과가 반영된 소득세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모델을 추정함.

        나.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간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함수추정법(control function estimator)과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으로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함. 
          -소득세액이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단절모형을 통해 찾아낸 소득액 상의 단절점을 소득세액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소득세액과 노동공급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통제함.
          -소득세액을 설명변수로 하는 제1단계에서 추정한 잔차항을, 노동공급시간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제2단계 추정식에서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통제함수추정법을 통해 모형을 추정함. 

        □ 기혼여성 의 노동공급시간을 , 소득세 이외에 경제활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 소득세를 , 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라고 하면, 통제함수추정법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회귀단절모형은 주요 설명변수인 비모수추정모형의 일종으로 단절점 주위의 자료만을 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임.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연속 변수이지만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값에서 비약, 혹은 단절이 생길 수 있음. 위에서 설명한 모형을 회귀단절모형으로 확장시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추가된 변수 는 과세구간 상의 단절점 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1을 적용하는 더미변수로, 단절구간 구분변수가 됨.

        다. 분석 자료 및 변수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개인소득, 공제 관련 항목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포함된 재정패널조사 자료로, 이는 국세청 자료가 이용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가구 및 개인단위의 조세와 지출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포괄적 데이터임.
        □ 주요 변수인 소득세 최종 결정세액은 세전 소득에 법정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데, 이는 각종 공제제도와 면세점제도, 조세 특별조치 등에 기인함. 소득 및 세금 자료 중 미싱 자료가 비교적 적은 2010년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총 4,830가구 자료 중 기혼가구(유배우) 2,940가구를 분석함.
        라. 분석 결과
        □ 기혼여성의 소득세액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액 상승 이전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소득효과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변수명기혼여성기혼남성추정치P>|t|95% 신뢰구간추정치P>|t|95% 신뢰구간피설명변수주당 평균근무시간()설명변수소득세액()0.130.010.040.21-0.10 0.02 -0.18 -0.02 소득세액() 교차항×75세 이상 부양자 수0.23 0.02 0.05 0.42 ×미취학자녀 수0.050.15-0.020.110.01 0.42 -0.02 0.05 ×월평균 가구소득 더미200-399만원-0.070.06-0.140.00400-599만원-0.090.03-0.17-0.01600만원 이상-0.150.03-0.27-0.02상수4.000.003.784.224.01 0.00 3.82 4.19 연령-0.010.02-0.01-0.000.00 0.78 0.00 0.00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더미-0.060.20-0.140.03-0.03 0.45 -0.11 0.05 월평균 보육비용지출비율-0.010.27-0.010.001단계 추정 잔차항()-0.060.08-0.130.010.09 0.04 0.01 0.17 F값(P-value)2.08(0.09)2.21(0.09)표본 수75152Adj 0.220.08<표 1> 분석 결과

        □ 그러나 소득세액의 교차항을 살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액이 주당 평균근무시간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더 높아질수록 소득세액은 주당 평균근무시간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미취학자녀가 있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액 상승으로 인한 임금하락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커, 소득세액 상승 이후 가치가 높아진 소비를 줄이고 여가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분석결과 1. 소득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혼여성은 기존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지만,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소득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분석결과 2. 기혼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액이 증가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
          -조세제도와 관련된 재정적 유인이 중산층 이상의 유휴노동력을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이미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역할을 할 것임.
          -노동공급이 가능하지만, 경제활동 참여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인해 세후 소득이 낮아져서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 집단, 예컨대 중산층 홀벌이 가구의 여성에게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제2부. 근로장려세제의 성인지적 분석>
        1. 서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2006년 12월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2009년부터 급여지급)되었음.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도록 설계됨.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까지의 연구들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에는 도입 후의 효과를 제시하는 실증적인 연구보다 기초 생활보장제도 등을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음.

        □근로장려세제는 기본적으로 임금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노동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즉 근로장려세제는 명시적인 차등은 없지만 암묵적인 차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조선주 외, 2011),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그 사회의 노동시장 상황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참여의 질적 수준은 여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적 요인을 구성함(조선주 외, 2011). 그러므로 어떤 사회의 노동시장의 맥락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만 함.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효과는 경제학적 이론에 기초한 예측과 실증분석에 의한 사례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다소 차이가 있음.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가구 내 개인인 주소득자-부소득자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제도 분석 및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국내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선행연구, 특히 EITC형 제도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국내외 문헌 분석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설계가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의 성별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맥락적 분석,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가구 내 개인,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을 담당하는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개선의 시사점 도출
          -상기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한 방안 모색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EITC제도와 여성의 노동공급
          -EITC 유형 제도는 근로자에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노동공급이 결정됨.
          -기존의 이론적 논의는 가구당 소득자가 한 명인 홀벌이 가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개별 근로자의 노동공급행위가 아니라 주소득자-부소득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부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참가율과 노동시간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사례연구에 의하면 EITC 유형 제도는 여성들의 노동공급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기회비용의 측면과 실효임금의 측면).

        □주요 실증연구 및 정책 시사점
         ? 주요 실증연구
          -EITC가 기혼여성의 빈곤탈피 및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Edgerton(2002) 및 Eissa & Hoynes(1998)는 실증분석을 통해 EITC 확대는 저소득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낮춘다고 주장함. 유지영ㆍ정영순(2007)은 EITC가 저소득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주장함.

          -EITC에 대해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근로장려금의 사용처에 대한 연구: Smeeding, Ross Phillips, & O'Connor (2000), Mendenhall, Edin, Crowley, Sykes, Tach, Kriz, & Kling(2008)
          ?근로장려세제에 이해도에 관한 연구: Mammen & Lawrence(2006)
          ?근로장려세제와 실질소득에 관한 연구: Caputo(2006), Romich & Weisner (2000), Ross Phillips(2000),  Neumark & Wascher(2000)

          -국내의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연구
          ?강병구(2007), 조선주(2009), 조선주 외(2011):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소득이 낮은 점증구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임. 

         ? 선행연구를 통한 정책 시사점
          -근로장려금이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얼마나 고취시키는지에 대하여,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의 상이한 행동패턴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3. 제도분석 
        가. 각국의 EITC형 제도의 설계
        □각국의 EITC형 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유럽의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거쳐 북유럽인 스웨덴, 핀란드와 우리나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음(황덕순 외, 2010). 이렇게 EITC형 제도가 확대되어 간 배경에는 장기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EITC형 제도의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권고하였기 때문임.

        □EITC형 제도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목표 아래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은 아님(김재진 외, 2005). 국가마다 제도의 큰 두 가지 목표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사이에 우선 순위가 다르게 부여될 수 있음.

        □각국의 제도는 수급자, 자녀요건과 수, 근로요건 등에 따라 최대급여, 급여단위 등이 달리 설계되고 있음.

        나.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설계
        □근로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형태
          -점증구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으로 근로소득 × 15%
          -평탄구간: 총급여액 800만~1,200만원 미만으로 최대급여액인 120만원
          -점감구간: 총급여액 1,200~1,700만원으로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2014년 사업자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무자녀가구 및 급여액에 대한 상향 조정을 준비하고 있음. 

        □운영체계 및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부부 중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 전자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전화신청 가능. 신청 후 3개월 내(8월)에 지급 결정. 9월말까지 계좌로 입금. 

        □근로장려금의 성별 지급현황
          -조선주 외(2011)의 자료를 재인용 및 재가공하여 분석함.
          -부부세대 가구는 455,443가구(77.1%)로 350,796백만원(77.3%)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단독세대 가구는 135,277가구(22.9%)로 102,935백만원(22.7%)지급. 단독가구 중 여성가구가 52.3%.
          -상용직과 일용직은 남성가구가 해당 가구수 및 근로장려금 모두 60%이상, 특히 음식숙박업(여성가구주 73.9%), 금융보험업(여성가구주 59.8%), 부동산업(여성가구주 54.5%), 임대 및 사업(여성가구주 53.0%), 교육서비스업(여성가구주 50.4%), 보건업(여성가구주 88.1%), 기타(여성가구주 60.0%)의 업종에서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음. 
          -남성수급자 가구는 점증→평탄→점감구간에 따라 56.8%→62.7%→66.5%의 비율,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59.3%→62.7%→65.2%. 여성수급자 가구는 점증→평탄→점감구간에 따라 43.2%→37.3%→33.5%,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0.7%→37.3%→34.8%.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서울지역 세무서 소득세과의 세무공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문제, 주민자치센터와 국세청간의 문제, 운영 및 지급절차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 국세청 담당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룸.


        4. 실증분석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의 효과를 주소득자와 부소득자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함. 즉, 가구단위 정책이 가구 내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가. 자료의 특성
        □가구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 2ㆍ3차년도 자료를 활용함.


        나. 모형 설정 및 변수 설명
        □가구주 및 가구원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에 미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주 및 가구원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여성가구주 및 여성가구원 뿐만 아니라 남성가구주 및 남성가구원을 대상으로 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

        □통제함수추정법(control function estimator) 사용여기서 가구주 및 가구원 개인 의 경제활동참여는 , 근로장려세제 이외에 경제활동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 근로장려세제는 , 근로장려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임.

        다. 분석 결과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과 교육수준이 임금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졌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짐.

        □추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실질임금을 계산한 후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가구 내 개인인 여성과 남성으로 추정함.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가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가구 내 개인인 여성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노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가구 내 여성은 여성가구주인 경우, 연간 가구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경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노동시장참가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5. 결론 및 정책제언
        □ 제도분석 결과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설계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약한 경제활동의 질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수급권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점증구간에 분포할 확률이 높아 빈곤탈출효과가 크지 않음. 이는 대상자 범위가 너무 협소하며, 지급하는 금액과 1년에 1회 지급하는 시기 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 아동출산 및 양육으로 직업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수급권이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인 소득지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움. 또한 급여지급단위가 가구단위이므로 저소득 여성 가장가구와 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아동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가 또한 제한적일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신청한 가구주의 성이 ‘여성’인 경우는 ‘가구형태’가 여성이 남성보다 총급여액이 많은 부부가구이거나, 가구형태가 여성 한부모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특히 ‘사회적 낙인(stigma)'을 이유로 근로장려금 기수급자들도 외부에의 노출을 꺼릴 수 있음. 
         ? 여성가구주들은 임시, 일용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많으나 근로장려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닌 세무서 소득세과의 공무원들로 여성 잠재적 수급자들에 대한 홍보 및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전혀 배려되지 않고 있었음. 

        □실증분석 결과
         ? 본 실증분석은 가구단위 정책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개별가구원의 선호를 파악하여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가구 내 개인인 여성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노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가구 내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근로현황 및 자녀유무를 포함한 기타 가구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안
         ? 맞벌이 부부 및 가구의 유형(특성)에 따른 급여체계의 차등화
          -가족 수가 많음에 따라 생계비가 증가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부양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급여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
          -가구의 유형 및 개인의 유형(예, 맞벌이 가구 내 여성, 홀벌이 가구 내 여성, 한부모 가구인 여성 등)에 따라서 급여체계를 차등화하여 이들 가구의 2차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감소효과를 완화할 필요
         ? 급여수준과 최저생계비의 연동
          -여성가구주(여성 한부모가구 수는 단독가구 수(총 70,794가구)의 52.3%)의  고정된 급여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소득 기준을 매년 조정되는 최저생계비에 연동하여 현실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근로장려세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여성가구주는 평균지급률 및 신청대비 지급률이 낮고,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낙인(stigma)' 등의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꺼림.
          -전문지 기고, 기획재정부 전자메일에 의한 경제정보 전달(PCRM) 서비스 등을 통한 최신정보 전달
          -자원봉사단체,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급대상자에게 정보 제공, 관련자  교육 실시, 영상매체와 인쇄물을 통한 홍보 강화, 홈페이지를 통한 제도 안내의 계속적 추진

         ? 국세통계연보의 성별자료 산출
          -성별로 여성/남성 수급자를 보고하고 있으나, 성별*세대유형, 성별*근로유형별 등으로는 보고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성별 통계자료 생산을 통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의 실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