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박복순/박선영/조선주/윤덕경/김정혜/고현승
        발간년도 2021
        첨부파일 [수시] 제21대 국회 여성_가족 관련 입법과제 - 박복순-보이스아이.pdf ( 4.8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Ⅱ.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 및 입법 방향
        1.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2.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

        Ⅲ.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1.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2.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입법과제
        3. 젠더폭력 양상의 다양화 및 기술 기반화에 대한 입법과제
        4.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5.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6. 성주류화 도구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20년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해로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및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요구받고 있음.
        ○또한, 다양한 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법익의 전환과 함께 체계 정비가 필요한 국면에 놓여있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며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의 입법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심화, 가족 구조 및 가족 인식의 변화, 젠더폭력 양상의 다변화 및 기술 기반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요구 등 제21대 국회가 직면한 여성?가족 입법 환경을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제시함.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입법과제, 젠더폭력 양상의 다양화 및 기술 기반화에 대한 입법과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성주류화 도구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로 나누어 제(개)정 배경 및 제(개)정 방향, 그리고 개정의 경우에는 관련된 개정안을 예시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