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예방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
        구분 수시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오은진/김난주/이서현/장지선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보이스아이)경력단절예방서비스 표준모델 개발.pdf ( 65.7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9
        가. 연구 내용 및 방법 9
        나. 연구 방법 9

        Ⅱ. 경력단절예방 관련 정책 검토 11
        1. 여성가족부 정책?사업 13
        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13
        나.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 18
        2.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20
        가. 여성고용관련 정책 20
        나. 고용평등상담실 22
        3. 지방정부의 정책 내용과 전달체계 24
        가. 직장맘 지원센터 24
        나. 일·가정양립지원센터 29
        다. 경기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31
        4. 소결 33

        Ⅲ. 2017년 경력단절예방 시범사업 결과 분석 35
        1. 사업의 가이드라인 37
        가. 여성고용유지 지원 38
        나. 직장문화 개선 39
        다.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41
        라. 홍보 43
        2.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결과 43
        가. 여성고용유지 지원 43
        나. 직장문화개선 46
        다.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47
        라. 홍보 48
        3. 소결 50

        Ⅳ.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53
        1. 조사개요 55
        2. 경력단절예방 사업 운영 실태 58
        가. 광역새일센터 58
        나. 기초새일센터 65
        다. 기업 담당자 및 여성 취업자 73
        3. 소결 76

        Ⅴ. 표준모델 개발 81
        1.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운영 모형 83
        2.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형 84
        3. 직장문화 개선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형 86
        4.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운영 모형 87
        5. 홍보 운영 모형 89

        참고문헌 97
        부록 101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고용 성장이 사실상 정체되고 있음. 
        ○2009년부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관련 정부 정책이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으로 경력단절 발생 사후 해결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어 왔음. 이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하여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7.08.18.) 경력단절여성 다시 사회로…그 중심에 ‘새일센터’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1256(최종검색일 2018.12.31)
         2018년 12월 기준 158개소가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소개-운영현황 https://saeil.mogef.go.kr/hom/info/info.do(최종검색일 2018.12.31)
         
        ○노동시장에서 탈락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력개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탈락되지 않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임.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결혼?출산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어려웠음.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빠른 재취업을 목적으로 초기 설립되었으며 사실상 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였으나 경력단절 발생 자체는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임금수준 비교에서 임금 하락을 비롯하여 경력단절 이전의 여성인적자원 손실 등 국가와 여성개인의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지속하게 함.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개인과 국가의 손실에 대한 해결방법은 경력단절 없는 여성의 경력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임.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30대 이하가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 이는 경력단절예방이 20-30대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2%BD%EB%A0%A5%EB%8B%A8%EC%A0%88%EC%97%AC%EC%84%B1%EB%93%B1%EC%9D%98%20%EA%B2%BD%EC%A0%9C%ED%99%9C%EB%8F%99%20%EC%B4%89%EC%A7%84%EB%B2%95#undefined(최종검색일:2018.6.15.)
        (2017.3.21.)을 통하여 동 법을 기반으로 추진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 일자리 추경을 통해 경력단절예방 사업 시범 전격 추진
        ○본 연구는 2017년 시작되어 2년차 추진 중인 ‘경력단절예방사업’과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여성 대상 ‘사후관리 사업’과 연계 및 차별성 제고를 통하여 확산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력단절예방사업의 표준모델’ 제안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관련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 그리고 전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2017년 새일센터가 시범적으로 수행한 경력단절예방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분석 
        -새일센터 실무진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새일센터의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실태 분석
        -경력단절예방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광역과 기초새일센터의 사업 역할 모형 및 사업 내용 가이드 개발

        ○연구방법 
        -정책 및 사업현황에 대한 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 회의
        -경력단절예방사업 참여자 FGI 
        ?경력단절예방사업 새일센터 담당자 FGI 15명 내외
        ?경력단절예방사업 사업 참여 기업 담당자 및 여성취업자 FGI 12명 내외

        Ⅱ. 경력단절예방 관련 정책 검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황과 전망,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4:1).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를 연도별로 수립 및 이행(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18a: 6).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기능강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위한 일·가정양립균형 정책 사업을 수행(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맞춤형서비스-경력단절여성, http://www.mogef.go.kr/cs/cbwMain.do(최종검색일:2018.7.5.)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경력유지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여성고용차별개선, 출산·육아지원, 여성고용촉진,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사업을 추진 
        ○고용평등상담실은 사업장 내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위반 고용노동부(2018), 「2017년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p.309
        ,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고용평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선정?지원. 2000년 민간단체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2018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은 6개청별, 21개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결과, 2018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명단 자료(2018)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180400376(최종검색일:2018.7.4)
        가 운영 중
        ○서울시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가족양립을 위한 직장맘 원스톱 고충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8b),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 2018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p19.
        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 직장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 직장맘 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 중. 천안시, 광주광역시, 김해시에서도 직장맘들이 출산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를 운영 중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현재 지자체별로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경상북도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2019년 5월 건립 예정 천지일보 “경북, 2019년 5월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 (2017.12. 27)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136(최종검색일:2018.7.4.)

        ○경기도는 여성근로자에게 건강한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여 여성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고용안정 지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검색결과.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1000000035(최종검색일:2018.9.5.)
        하고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5개소(수원, 안산, 고양, 의정부, 부천)가 운영 중
        Ⅲ. 2017년 경력단절예방사업 시범사업 결과 분석
        ○첫째,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상담 컨설팅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적절하게 섭외하는 문제와 상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분야 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인적자원의 풀이 넉넉하지 않는 지역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심리상담과 노무상담에 대한 부분은 요구가 많으나, 가장 필요한 경력개발상담과 관련해서는 요구 또는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와 관련하여 센터 별로 적절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둘째, 직장 문화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직장 내 학습동아리와 코칭과 멘토링 등의 사업은 센터들이 수행하는데 더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음. 
        -이를 수행한 센터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적게 나타남. 코칭과 멘토링은 여성의 지속적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적절한 유경험자와 전문가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바 이는 기업체와 연계가 더 많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지원이 되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셋째, 센터들의 참여 수준이 낮은 사업들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을 넘어서 지속적 경력개발과 여성의 맨파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가져야 하는 영역임. 
        -기업과의 네트워킹과 재직 여성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업영역에서 기초와 광역새일센터 모두 사업추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됨.

        Ⅳ.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지금까지 기초와 광역센터가 2017년과 2018년에 수행했던 경력단절예방사업과 관련한 담당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해 종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첫째,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문제점
        -현재 전문 인력 활용은 별도의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인건비 제약 등의 이유로 관련 사업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인력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므로, 사업과 관련한 인력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그 부분을 별도 인력 채용으로 연계하는 것은 센터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초기 사업 운영에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전담인력 자체의 확보는 필요하되, 경험 있는 인력들을 해당 사업에 배치하는 안이 먼저 고민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센터들은 신규직원의 활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함. 
        -예컨대 어려운 업무는 해당 센터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설계사가 도와주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신규 취업설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턴십으로 활용하면서 일을 배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결론적으로 인건비 활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센터가 좀 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에 더 적절한 방법
        ○둘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중심의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어려움
        -경력단절예방사업은 기업체의 재직자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나,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경력단절예방사업의 특성은 기업단위의 접근이 아닌 지역단위의 접근이라는 점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우선 여러 일자리가 기업과 고용이라는 형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런 경향성은 점 점 더 커져가고 있음.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될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의식도 없으므로, 기업과 함께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멘토-멘티 사업 등의 경우 센터 담당자들은 매우 어려움을 호소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기업들과 해당 센터들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그러나 이 사업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광역센터들은 이런 네트워크에 취약하며 커버리지가 약한 일부 기초 새일의 경우 이런 지역 내 기업 네크워크가 강한 강점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광역센터가 광역 전체를 아우르는 경력단절예방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단위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필요. 예방사업을 통해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은 기초센터와 광역센터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공유사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굴·수행해야 함.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광역과 기초 새일이 지자체를 컨트롤 타워로 이용하여 함께 기업을 공략하는 모형을 개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력단절예방사업은 기업 대상의 예방사업보다는 구직자 중심의 예방사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험하여 이 부분에 최적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셋째, 광역과 기초새일의 확실한 업무 분장과 전문성 강화 선행
        -두 유형의 센터가 서로 경쟁관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함. 
        -초기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산단형, 거점형, 일반형 등으로 나눠서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거점 역할의 광역센터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역할을 확보하지 못함. 초기 72개로 새일센터를 시작할 시기에는 거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나, 현재 158개인 경우 거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각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새일센터의 역할을 점 점 중요하게 인식
        -이제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가 역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및 사업운영에서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예방사업 및 각종 사업에서 두 유형 센터가 지역 커뮤니티의 여성들에게 제공할 내용들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을 것
        ○넷째,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거버넌스의 문제임
        -현재 새일센터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여성가족부는 국비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광역 또는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왜곡되어 운영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침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기초가 너무 빡빡하게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도 여럿 발생되기도 함.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자체와의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하며 정책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Ⅴ. 표준모델개발
        가.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운영 모형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운영 모형으로 심리상담과 노무상담을 광역에서는 필수로, 기초에서는 선택사항으로 진행
        -경력개발상담은 기초에서는 필수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
        -심리상담의 경우 기초 새일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광역 새일센터에서는 회기상담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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