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 노인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구분 수시 분야 가족
        연구자 구미영/이재경/천재영/박수경/김진석/최경숙/이정민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보이스아이)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_190131.pdf ( 132.3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선행연구 동향 5
        가. 돌봄 및 돌봄노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나. 노인돌봄노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7
        3. 연구 내용 및 방법 11
        가. 연구 내용 11
        나. 연구 방법 14
        4. 연구의 한계 15

        Ⅱ. 한국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17
        1.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19
        가. 장기요양제도 개관 19
        1) 재원 19
        2) 적용대상 22
        3) 급여의 종류 24
        4) 전달체계 25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29
        2.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30
        가. 고용안정성 30
        1) 고용형태 30
        2) 근속기간 및 이직률 32
        나. 임금 33
        1) 임금수준 33
        2) 임금체계 및 결정방식 34
        3) 경력반영 여부 35
        다. 사회보험  36
        라. 노동3권 37
        3.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37
        가. 경력개발 및 관리 37
        1) 자격증 소지 현황 37
        2) 국가자격증 여부 39
        3) 자격 체계 42
        4) 직업훈련 42
        나. 인권 보호 44
        다. 성별, 연령별 편중 45
        라. 이주노동자 현황 46
        마. 대표성 보장 46
        4. 소결 47

        Ⅲ. 해외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49
        1. 일본 51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51
        1) 개호보험제도 개관 51
        2)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55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65
        1)고용안정성 65
        2) 임금 67
        3) 사회보험  68
        4) 노동3권 70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71
        1) 경력개발 및 관리 71
        2) 인권 보호 75
        3) 성별, 연령별 편중 75
        4) 이주노동자 현황 76
        5) 대표성 보장 77
        라. 소결 79
        2. 호주 81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81
        1) 장기요양제도 개관 81
        2)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85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88
        1) 요양보호사 규모 88
        2) 고용안정성 89
        3) 근무시간 90
        4) 임금  91
        5) 사회보험 95
        6) 노동3권 95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96
        1) 경력개발 및 관리 96
        2) 직업훈련 97
        3) 대표성 보장  98
        라. 소결 98
        3. 스웨덴 100
        가. 노인돌봄 노동의 제도적 측면 100
        1) 장기요양제도 개관 100
        2) 노인돌봄 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105
        나. 노인돌봄 노동의 경제적 측면 109
        1) 고용안정성 109
        2) 임금 111
        3) 노동3권 보장 112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112
        라. 소결 114

        Ⅳ. 결론 117
        1.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결과 119
        가. 제도적 측면 119
        나. 경제적 측면 121
        다. 사회적 측면 124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25
        가. 노인돌봄노동의 성별화와 평가절하 125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126
        다. 장기요양인력 교육·훈련 및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128
        라.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129
        마. 사회적 대표성 보장  129
        바. 돌봄노동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설계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47
        <부록1> 호주 상원 위원회 보고서(2017)의 권고 149
        <부록2> 일본의 2018년 개정 개호보수(수가)> 152
        <부록3>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5
        <부록4> 일본 후생노동성 통달문(지침) 2009년 174

         Abstract 181
        Ⅰ. 서 론
        가. 연구의 목적
        ○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해외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고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정리한 해외사례 비교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음. 
        ○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현지 전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함.

        [그림Ⅰ-1]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틀

        Ⅱ. 한국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1.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가. 장기요양제도 개관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됨.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공적 장기요양비용 비중은 0.8%에 불과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중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0% 이상임. 
        ○ 장기요양인력 중 요양보호사는 전체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운영 및 폐지율이 높아 기관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폐업률은 5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요양기관 시설 설치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가제도가 의무적이지 않다는 점,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그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직접적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일자리 질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의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의 “공익형 재가장기요양시범사업” 등이 있음. 
        2.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 전체 요양보호사 중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력의 비중보다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인력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재가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됨. 재가의 경우 대부분 시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형태가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임.
        ○ 그 외에도 요양보호사는 낮은 임금, 낮은 사회적 인식, 고용 불안 등으로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률도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석재은, 2015).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수가 상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재 기관별로 수가 대비 인건비 지출비율이 규정되고 있지만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들과는 달리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음.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은 해당 기관의 고용주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201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일괄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정됨. 이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역시 경력인정 기준이 ‘동일 기관 근무’로 제한되어 있고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있음.
        3.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증을 딴 후 그에 대한 보수교육 및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요양보호사 합격 이후 체계적인 경력 및 승급 관리체계도 존재하지 않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관리체계가 미비함.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교육도 교육시간이 짧고 의무적이지 않음. 또한 대부분은 이론적인 것이어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에 저학력, 고연령 여성의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존재함(이용갑 외, 2015).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교육이 시행중임(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018). 그러나 인지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안전 수칙 가이드라인은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은 요양보호사 혹은 기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이용자 확보 경쟁에 처한 장기요양기관이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임. 
        ○ 현재 요양보호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50~60대 여성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인력이 고령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요양보호사의 노동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낮게 자리잡음.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 역시 연령에 따른 질환으로 인식되어 산재처리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방향설정 및 개선사항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당사자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구조임.

        Ⅲ. 해외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1. 일본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1) 개호보험제도 개관
        ○ 2018년도의 예산은 개호급여비로 10.3조 엔, 총비용 기준으로는 11.1조 엔임. 개호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50%, 공비 50%로 구성됨. 개호보험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 대비 1.9%임.
        ○ 개호보수(수가)개정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은 개정률 +0.54%로 개정되었음(지난 2015년의 개정률은 ?2.27%).
        2)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가)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 개호종사자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부족, 낮은 처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개호직원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개호직원 처우개선 교부금’을 신설하여 시행하였고, 2012년 4월에는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을 신설하여 시행하였음. 2015년 4월부터는 캐리어 패스요건을 마련하여 작용하고 있음.
        ○ 2017년도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을 살펴보면, 가산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가산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나) 양질의 돌봄일자리를 위한 정부 정책
        ○ 개호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침을 정비해왔음. 1992년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1992년 법률 제63호), 「2008년 「개호종사자 등의 인재확보를 위한 개호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44호) 등을 시행하여 돌봄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음.
        ○ 이러한 법률 이외에도 2004년 8월에 “방문개호노동자의 법정근로조건의 개선의 확보에 대하여” (平成16年8月27日基?第0827001?)라는 통달 및 2009년 4월에 “개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확보·개선대책의 추진에 대하여”(平成21年4月1日基?第0401005?)라는 통달을 내렸음. 이를 통하여 개호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기준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를 이해시키고 있음.
        ○ 개호직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호노동안정센터를 운영하여 개호고용프로그램, 교육비 대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개호노동실태조사’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행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일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개호고용프로그램으로 돌봄시설 양성기관에서 수강기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일하면서 개호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개호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수학자금대출제도’와 ‘개호직원실무자연수 수강대출제도’를 통하여, 개호복지사 등의 자격취득을 위해 양성시설에서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
        ○ 또한 고용보험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재확보 등 지원조성금의 일환으로 기존의 직장정착지원조성금이 2018년 4월 1일부터 인재확보 지원조성금으로 통합되었는데, 돌봄근로자의 고용관리제도 조성코스가 시행되고 있음.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인 측면
        1) 고용안정성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개호종사자의 채용률은 17.8%, 이직률은 16.2%임. 이직자의 근속연수를 보면 ‘1년 미만’은 38.8%, ‘1년 이상 3년 미만’은 26.4%, ‘3년 이상’은 34.9%임.
        2) 임금
        ○ 일본 방문개호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198,486엔, 개호직원 평균은 211,464엔으로, 일본 전체 근로자의 소정내 임금 평균 227,275엔보다 낮음. 또한 상여금 평균은 572,079엔, 방문개호원 371,984엔, 개호직원 547,957엔으로 직종 간 차이를 보임.
        ○ 급여체계를 보면, 월급 체계는 개호직원 60.9%, 방문개호원 21.3%인 반면 시급체계는 방문개호원 75.6%, 개호직원 36.3%임.
        3) 사회보험
        ○ 산재보험의 경우, 돌봄시설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돌봄시설은 노동보험의 적용 사업장이 됨. 근로계약 기간이나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는 모든 개호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됨. 
        ○ 고용보험의 경우, 돌봄시설에 고용된 자가 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② 31일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다고 전망되는 개호종사자는 적용대상임.
        ○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인인 사업소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소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이 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① 1일 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의 4분의 3 이상, ② 1개월의 소정 근로일수가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수의 4분의 3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이 적용됨.
        ○ 다만, 제3호 피보험자로서 제2호 피보험자인 남편의 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수입 130만엔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는 여성 개호종사자의 경우, 남편의 사회보험에서 부양을 받을 수 있기에, 일본 개호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 사회보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노동3권 
        ○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7.7%로 낮은 편이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협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본 개호종사자는 임금근로자로서 헌법상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 특히 UA젠센 일본 개호 크래프트 유니온과 같은 직업별 노동조합이 개호종사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각 회사와의 개별교섭을 벌이는 한편, 및 국가, 지자체, 업계 전체와 교섭을 함.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1) 경력개발 및 관리
        ○ 개호종사자의 자격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초임자연수수료자”와 “개호복지사(국가자격)”, “인정개호복지사”, “케어매니저” 등의 자격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일본 노인돌봄의 핵심자격으로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가 있음. 개호복지사 자격은 ① 양성시설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개호복지사 양성시설(2년 이상) 또는 복지계열 대학, 사회복지사 양성시설 등을 거쳐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1년 이상 수료한 후, 필기시험을 거치거나 또는 필기시험 수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성시설 졸업 후 5년간 기한부 등록으로 취득할 수 있음. ② 3년 이상 개호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실무경험과 더불어 양성시설 등에서 실무자연수를 수료하면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취득이 가능.
        2) 인권보호 현황
        ○ 개호종사자들은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들, 사업주,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
        ○ 개호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UA젠센 개호 크래프트 유니온(NCCU)이 실태조사를 하여 대응하고 있음.
        3) 성별, 연령별 편중 및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적 시도
        ○ 남성 개호종사자의 인력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일본은 정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이며, 계속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외국인 개호종사자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실제 돌봄노동현장에서 외국인 개호종사자의 활용과 전망에 대해서는 당장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4) 대표성 보장
        ○ 일본 후생노동성 내에 설치된 돌봄노동과 관련된 각종 전문가 연구회 및 검토회 등에 개호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예를 들면 일본개회복지사회 회장이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여 개호복지사(개호종사자)를 대표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UA젠센 개호 크래프트 유니온(NCCU)은 개호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개호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등, 근로자의 대표성이 보장되고 있음.
        2. 호주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1) 장기요양제도 개관
        ○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재원은 정부가 주로 지원함. 서비스제공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나, 개인사업자는 허용되지 않음. 장기요양기관의 70~80%는 민간 비영리법인임. 
        ○ 시설요양기관 중 6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대형 기관이 전체의 52%이며,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적인 기업 집단에 속하는 시설요양기관은 80%에 달함. 재가요양기관의 규모는 2012년 이래로 점차 커지는 경향임. 4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관은 28.3%이며, 40인 이상의 직접 돌봄인력을 고용하는 기관은 20.6%임.
        2)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 호주정부는 2011~2013년의 3년간 54개의 장기요양인력 관련 사업에 약 4억 2천 7백만 AUD를 지원하였는데, 그 중 59%는 교육훈련 사업임. 
        ○ 장기요양인력의 충원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임.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의회에서 먼저 시작되어 상원의 관련 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정부는 전략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지원하였음. 
        ○ 2003년 이래로 4년마다 장기요양인력 및 기관의 현황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노력임. 이 조사는 노동조건, 직무만족도, 직업훈련, 입직경로, 요양기관 현황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인력수급 및 서비스 개선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 요양보호사의 대다수가 노동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나 단시간 고용형태라는 점도 한국과 비슷함. 재가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이 더 짧고,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희망근무시간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호주에서도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임금 문제임. 호주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조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이 여성 집중 직무의 사회적 저평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공정근로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 결과 호주 정부는 8년에 걸쳐 사회서비스 분야 임금을 19~41% 인상하기로 결정함. 
        ○ 요양보호사 등의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정부가 아님.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임금결정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인식하고 노조와 합의안을 도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 요양보호사의 사회적인 대표성은 주로 노조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임. 요양보호사의 노조 조직률은 약 16%로 추정되지만, 산업별 최저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모던 어워드 제도에 의해 해당 산업 소속 요양보호사에게 공통 최저기준으로 작용함. 이러한 제도적 배경 덕분에 조직률이 높지 않더라도 노조를 통한 집단적인 교섭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는 것임.
        3. 스웨덴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 스웨덴 법은 노인을 포함한 국민의 의료와 관련한 업무와 서비스 제공은 광역자치정부가, 의료적인 서비스 이외의 노인돌봄 관련 업무와 서비스 제공은 기초자치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스웨덴 장기요양제도의 재정 규모는 총 1,337억 크로나이며 재원의 약 80% 정도는 기초자치정부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일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료로 채워짐
        ○ 스웨덴 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 적용되며, 2017년 현재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20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함
        ○ 이들 중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2016년 현재 38만여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에 이름. 이 가운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22만 8천여 명, 시설서비스 이용 노인이 10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남
        ○ 지난 4년여 동안 스웨덴 장기요양급여는 대략 11% 정도 증가하였으며, 비용의 측면에서 시설서비스가 56%, 재가서비스가 42%, 개방서비스가 1% 남짓으로 구성됨
        ○ 서비스 유형별로 지난 11년의 이용자 추세를 살펴보면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감소추세에 있음
        ○ 재가서비스는 전체의 24% 정도를 민간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서비스는 전체의 20% 정도를 민간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서비스 제공자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코뮨의 책임성을 규정하고 코뮨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핵심이 있으며,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규정으로 연결됨
        ○ 돌봄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환경과 조건은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정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대다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 직접 규정되고 있음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 스웨덴의 노인돌봄에도 전일제와 시간제, 기한제와 정년제가 혼재해 있음. 이러한 노동계약이 가져오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주목하고 최근 전일제 노동계약을 돌봄노동의 규범적인 노동계약으로 규정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
        ○ 또한 조각노동의 형태로 무임금 노동을 묵인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노동조합과 학계로부터 제기되어 조각노동 폐지를 위한 정부주도의 연구조사가 진행중임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 스웨덴은 한국과 같은 국가자격증의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대학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직군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음.

        Ⅳ. 결론
        1. 해외사례와의 비교 결과
        가. 제도적 측면
        ○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호주, 스웨덴보다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이 낮음. 호주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기관 설립이 금지됨. 호주와 스웨덴에서 비영리민간법인의 비율은 80%를 차지함.
        ○ 일본은 장기요양인력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과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처우개선 정책의 법률적 근거로 활용함. 호주는 연방 의회에서 장기요양인력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정부의 지원하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관련 권고안을 2018년 발표함. 
        ○ 일본과 호주는 장기요양인력 현황을 노동조건, 인권침해, 교육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함.
        나. 경제적 측면
        ○ 요양보호사는 단시간 고용의 비율이 비교대상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음. 또한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저임금 문제도 공통으로 확인됨. 
        ○ 일본은 처우개선교부금, 일자리의 질 개선을 조건으로 한 수가 반영(‘커리어패스’) 등의 방식으로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산업별 임금결정 제도(‘모던 어워드’)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결정되는데, 노동조합이 모던어워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침.
        ○ 호주의 성차별 임금 진정 사례는, 여성집중 직군이자 돌봄노동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보다 저임금을 받는다는 진정이 받아들여진 경우임. 요양보호사 저임금 문제를 돌봄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패널티로 인식하는 사회 여론을 배경으로 거둔 성과임. 
        다. 사회적 측면
        ○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려면 직무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함. 일본의 개호복지사 제도는 초임자연수 수료자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격 등급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산업별 노동조합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를 통해 임금결정, 정책수립 등에 반영한 사례로는 호주, 스웨덴이 있음.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노인돌봄노동의 성별화와 평가절하
        ○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의 정책목표로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신설
        ○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대표성 보장
        ○ 노인돌봄노동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설계 
        ○ 중장기 과제로는 「장기요양인력 교육·훈련 및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돌봄노동자 노동조건 및 교육훈련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이러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 및 성평등이 주요 원칙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