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판단 기준 기초조사 연구
        구분 수탁 분야
        연구자 박선영/고현승/강보경/김채윤/박보람/정지원/한지영
        발간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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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나. 연구방법

        Ⅱ. 성별 등 차별판단기준 조사?분석
        1. 성별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2. 용모 등 신체 조건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3. 임신 또는 출산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4. 사회적 신분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5. 나이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6. 출신 지역, 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피부색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7. 혼인 여부, 가족 상황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8.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9. 전과, 병력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10. 성적 지향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11. 학벌?학력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12. 기타
        가. 개요
        나. 각하 유형 및 판단기준
        다. 기각 유형 및 판단기준
        라. 인용 판단기준

        Ⅲ. 성희롱 판단기준 조사?분석
        1. 개요
        2.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
        가. 피해자만이 진정인 적격을 갖는지 여부
        나. 당사자 성별
        다. 동성 간의 성희롱
        라. 당사자 관계
        마. 형식적 판단보다는 실질적 판단
        바. 가해자요건이 부정되어 각하한 사례
        사. 피해자요건이 부정된 사례
        아. 주체의 특성에 따른 책임 가중
        3. 업무관련성
        가. 포괄적 업무관련성
        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다. 동일한 사업주 소속 여부
        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관련성 판단
        마. 사내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바. 퇴사직원의 경우
        사.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인간의 행위’
        아. 교육행위와 의료행위의 업무관련성
        4. 성적 언동 등 사실 인정
        가. 성적 언동 등
        나. 성적 언동 등의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기준
        5.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판단기준
        나. 고용상의 불이익 판단기준
        다. 사용자 책임의 인정
        6. 2차 피해
        가. 성희롱 2차 피해의 의의 및 유형
        나. 2차 피해의 판단기준
        7. 시정?구제 조치
        가. 특별인권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마련, 제도개선 권고
        나. 손해배상 권고

        Ⅳ. 요약 및 결론
        1. 성별 등 차별판단기준
        가. 성별
        나. 용모 등 신체 조건
        다. 임신 또는 출산
        라. 사회적 신분
        마. 나이
        바. 출신 지역, 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피부색
        사.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아.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자. 전과, 병력
        차. 성적 지향
        카. 학벌?학력
        타. 기타
        2. 성희롱 판단기준
        가.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
        나. 업무관련성
        다. 성적 언동 등 사실 인정
        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고용상의 불이익
        마. 2차 피해
        바. 시정 및 구제조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