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연구
        구분 수탁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윤덕경/장다혜/이인선
        발간년도 2017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Ⅱ. 국내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의 법·정책 현황 7

        1. 국내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관련 법 현황 및 한계 9
        가. 국내 성매매 알선 차단 관련 법 현황 9
        나. 국내 성매매 수요 차단 관련 법 현황 14
        다. 국내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관련법의 한계 14

        2. 국내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관련 정책 현황 16
        가. 국내 성매매 알선 차단 관련 정책 현황 16
        나. 국내 성매매 수요 차단 관련 정책 현황 18
        다. 국내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관련 정책의 한계 21

        3. 소결 23

        Ⅲ.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 입법례 27

        1. 아일랜드 29
        가. 아일랜드 독립(1922) 전후 성매매 법·정책의 변화 29
        나. 처벌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의 범주 30
        다. <1993년 형법(성범죄)>(Criminal Law (Sexual Offences) Act, 1993) 개정 32
        라. <2017년 형법(성범죄)>(Criminal Law (Sexual Offences) Act, 2017) 개정 35

        2. 캐나다 41
        가. 처벌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의 범주 42
        나. 2014년 개정 이전의 성매매 처벌법 규정 42
        다. 성매매 조항의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결정(Bedford 결정) 50
        라. 2014년 성매매 관련 개정법률(B-36) 54

        3. 미국 63
        가. 미성년자인 성매수 대상자의 비범죄화 입법의 과정 64
        나. 미성년자인 성매수 대상자 면책 규정 65
        다. 미성년자 성매매 전과기록 삭제 규정 66

        4. 소결 68

        Ⅳ.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 정책 71

        1. 수사 및 체포 전략 73
        가. 함정수사(길거리, 웹, 성매매업소 등) 73

        2. 체포 이후의 제재조치 및 처벌 74
        가. 존스쿨(John schools) 74
        나. 지역사회 봉사 명령 76
        다. 수치심주기(Shaming) 76
        라. 출입금지구역 지정(SOAP 명령) 77
        마. 차량 압수 77
        바. 운전면허 정지 78

        3. 대중 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캠페인 78
        가. Dear John 캠페인 78
        나. 일리노이 주 시카고 CAASE의 대중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79
        다. 호텔 종사자 및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80
        라. 트럭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 81
        마. 기타 반성매매 교육 및 캠페인 83

        4. 기타 수요 차단 전략 85
        가. 마사지 업소 심야 운영 금지 85
        나. 성매매 피해여성의 계약서를 활용한 경찰 단속 85
        다. 알선업자 신고 핫라인 운영 85
        라. 인신매매 신고전화 광고판 부착 의무화 86
        마. 감시카메라 설치 86
        바. 성매매 건물/사유지에 대한 법원 명령 86
        사. 성구매자와 알선업자 추적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활용 87

        5. 소결 87

        Ⅴ.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관련 법·정책 제언 89

        1. 성매매 알선 차단을 위한 법·정책 개선 방향 91
        가. 몰수·추징의 집행율 강화 및 몰수·추징 재산의 활용방법 91
        나. 신고보상금 91
        다.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선방향 92

        2.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 방향 93
        가. 처벌대상인 성매매 정의의 변경 필요성 93
        나. 금지 및 처벌대상인 성매매행위의 구성요건 변경 방향 96
        다.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즉각적 비범죄화 필요 97
        라. 효과적인 단속과 규제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방향으로서 성구매 처벌집중 법정책으로의 전환 검토 99

        3.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101
        가. 존스쿨제도의 개선 101
        나. 포괄적인 수요 차단 전략의 활용 필요 102
        다. 특정 집단 또는 지역을 타케팅한 전략 활용 필요 103

        ·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