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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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복지 |
연구자 | 이미정/정지연/구미영/정수연/박종석/김희주 | ||
발간년도 | 201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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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가. 설문조사 5 나. 미혼모 및 베이비박스 담당자 대상 심층인터뷰 10 3. 연구의 범위 14 Ⅱ. 미혼모 관련 기존연구 및 논의 17 1. 미혼모 모성권의 옹호 19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편견 21 가. 실태조사에서의 미혼모 가족 등에 대한 편견 21 나.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 내재화 24 3. 임신기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 25 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정서적 혼란 25 나. 공공기관의 복지정보 전달 기능 미비 26 4. 출산 후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 27 가. 정서적 불안과 혼란 27 나. 공공기관에서의 부정적 경험 28 다. 베이비박스에 영아자녀 유기 28 라. 미혼모 가족 건강관리의 어려움 29 마.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29 5.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지원에 대한 논의 30 가. 미혼모 시설에 대한 논의 30 나. 미혼모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한 논의 31 다.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 32 라. 임신·출산 진료비 및 건강 지원에 대한 논의 32 마.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논의 33 바. 양육비 이행에 대한 논의 34 사. 청소년한부모 지원에 대한 논의 34 6. 복지서비스 접근성의 문제 35 7. 미혼모 자조모임의 의의와 역할 36 Ⅲ. 미혼모 관련 지원 정책 37 1. 미혼모가족지원 법 제도 현황 39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39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0 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 2.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43 가. 미혼모 가족 관련 종합적인 정부정책 43 나. 임신 및 출산지원 47 나. 생계지원 51 다. 자녀 양육지원 53 라. 미혼모·부 초기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56 마.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 58 바. 미혼모가족 주거지원 60 3.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관련 이슈 64 가.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 이슈 64 나. 생계지원 정책 이슈 67 다. 자녀 양육지원 정책 이슈 68 라.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이슈 72 마.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관련 이슈 75 바. 주거지원정책 이슈 78 4. 소결 79 Ⅳ. 임신기 및 출산후 미혼모 생활실태조사 85 1. 임신기 및 출산 전후 상황 87 가. 조사대상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87 나. 임신 및 산전후 활동 92 다. 차별과 편견 경험 97 2.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100 가. 임신·출산에 대한 부모 등의 태도 100 나. 산전후 부모 등으로부터의 도움 103 다. 부모 등과의 현재 관계 108 3. 낙태?입양·양육에 대한 고민 110 4. 임신기 및 산전후 의료 경험 113 5. 임신 인지 후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124 6. 산전후 건강 및 우울증 129 가. 자녀의 건강 129 나. 산전후 미혼모 건강 136 다. 산전후 미혼모의 우울증 138 7. 시설 이용 경험 146 8. 출산 및 양육 정보 검색 158 9.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164 10. 소결 172 가. 임신기 및 출산 전후 상황 173 나. 임신기 및 산전후 건강 상태 및 관리 174 다. 시설 이용 경험 176 라. 출산·양육 정보 검색 및 지원 서비스 이용 176 마. 산모와 신생아 건강 사각지대 개선 필요 178 <이하 원문 확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양육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난 10여년 동안 개선되면서 미혼모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편견으로 다수의 미혼모가 임신기와 출산 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신기와 출산 단계에서 복지서비스 인지 및 접근 정도를 검토하고 원활한 정책 서비스 전달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미혼모 지원 정책 현황 및 최근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임신기 사회적 단절과 고립 및 출산 단계에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와 산전후 미혼모의 실태, 특성, 지원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9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미혼모의 임신기와 출산 후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28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면접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미혼모와 담당자를 추가로 면접하였다. 3.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미혼모 자립과 관련된 학업, 직업훈련, 경제활동 내용을 본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미혼모의 임신기와 출산 후 현황과 실태와 관련한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가 겪는 특별한 어려움의 검토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려 한다. 임신기와 출산 후 다수의 미혼모가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언론보도나 사례연구를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상은 잘 파악되지 않았다. 미혼모 다수는 임신과 함께 부모 등의 반대로 가까운 사람들과 결별한다.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것은 곧 부모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 관계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다. 원가족과의 관계가 임신기와 출산 후 태아, 신생아, 산모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Ⅱ. 미혼모 관련 기존 연구 및 논의 1. 미혼모의 모성권 옹호 최근의 미혼모 논의는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을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의 확대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저출산 개선이 국가 주요 정책 어젠다로 자리 잡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미혼모의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양육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양육 미혼모를 위한 시설서비스 제공, 미혼 한부모 초기지원사업은 미혼모의 양육 증가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을 보여 주는 대표적 정책이다.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편견 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미혼모 가족 등에 대한 편견 임신기, 출산 후, 양육 과정에서 미혼모가 당면하는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한부모가족 차별 같은 따가운 시선이 없다면 임신기와 출산 후 이들의 극심한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나.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 내재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혼모 자신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부족한 교육 투자, 미혼모 자녀를 향한 차별적 시선 등 자녀가 경험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며 지인들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감추기도 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극대화된다. 3. 임신기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 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정서적 혼란 미혼모는 기혼 여성과 달리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이전 주변 지인으로부터 지지와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미혼모시설이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없는 경우 영아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나. 공공기관의 복지정보 전달 기능 미비 미혼모는 임신이나 출산 지원을 문의하는 중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불친절함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대다수 미혼모는 임신 사실 인지가 늦어 임신기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 미혼모의 임신·출산 및 신생아 지원정책 인지도가 낮아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4. 출산 후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 가. 정서적 불안과 혼란 출산 후 미혼모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들은 교제하던 남성과 결별한 후 출산하거나 상대 남성이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을 원치 않아 자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친밀한 파트너의 상실이라는 이중 위기를 경험한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출산 후 입양을 고려하는 미혼모가 많다. 나. 공공기관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 출산 후 미혼모는 자녀가 혼외자 지위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부담스러워한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아이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되묻거나 베이비박스에 맡겼던 아기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다. 다. 베이비박스에 영아 자녀 유기 입양을 원하여도 출산 직후 상황이 열악한 경우 영아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가 있다. 미혼모 원가족의 지지가 없거나 양육할 경제적 자원이 없으면 베이비박스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부족한 미혼모는 베이비박스를 미혼모 지원 기관으로 생각하고 출산, 양육 관련 지원을 문의하기 위해 이곳을 찾기도 한다. 라. 미혼모 가족 건강관리의 어려움 미혼모의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은 이들의 건강관리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자녀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미혼모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질문받는 등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임신 기간 미혼모는 건강상의 이유나 미혼 임신임이 밝혀지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출산 이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데 자녀 양육을 지원할 사적 혹은 공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지원 관련 논의 2000년대 중반 이후 미혼모의 자녀 양육 경향이 증가하면서 미혼모 정책 패러다임은 첫째, 여성의 보편적 권리인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둘째,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셋째, 미혼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 형태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 의의를 갖게 되었다. 가. 미혼모 시설 관련 논의 미혼모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생활 전반에 걸쳐 미혼모시설에서 지원받는다.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접근성, 기혼의 임신갈등 여성 등을 배제하지 않는 개방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 미혼모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 관련 논의 미혼모의 생계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가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미혼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미혼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준하는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취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 주거 지원 관련 논의 미혼모에게 주거 문제는 생계의 어려움과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의 주거 기준에서 미혼 한부모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라. 임신?출산 진료비 및 건강 지원 관련 논의 미혼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 미납자를 위한 임신·출산 비용 지원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 배우자가 없는 미혼모는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다른 산모와 달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 아동양육 지원 관련 논의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망과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여 자녀 돌봄과 소득활동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돌보미와 가사돌보미 금융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 서비스와 미혼모 양육수당의 개선이 필요하다. 바. 양육비 이행 관련 논의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원받는 것도 미혼모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대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미혼모를 위한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아이 아버지의 개입과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 청소년 한부모 지원 관련 논의 청소년 미혼모가 임신과 함께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교장,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학교 현장 전반적으로 인식과 정책이 변화되어야 하고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지원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6. 복지서비스 접근성의 문제 미혼모 대상 지원 서비스에 미혼모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시설 양육 미혼모 대비 3배가량 떨어지는 재가 양육 미혼모의 지원정책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위기지원 콜센터, 지역사회 내 미혼모를 위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 등의 플랫폼이 제안된다. 7. 미혼모 자조모임의 의의와 역할 2010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최초의 미혼모 당사자조직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결성되었다. 미혼모 당사자조직의 설립은 미혼모 자신을 당당하게 대중 앞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서비스를 요구하는 적극성이 생기게끔 변화시켰다. Ⅲ. 미혼모 관련 지원 정책 1. 미혼모가족지원 법?제도 현황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지원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지원 대상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에게 유기, 미혼 출산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혼자서 아동인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가구수원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5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양육 미혼모와 미혼부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인 자에 한한다. 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미혼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혼모는 재판을 통한 강제인지 청구 절차와 양육비 청구 및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가. 미혼모 가족 관련 종합적인 정부정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지원 패키지를 도입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과 교실형 위탁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2016~2020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세부 정책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그중 미혼모가족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나. 임신 및 출산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즉, 미혼모가 자녀 출산과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그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미혼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근거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출산가정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 산모나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미혼모 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생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미혼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미혼모가 출산할 경우 해산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라. 자녀 양육비 지원 미혼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만 5세 미만 아동 가구 대상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혼모를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영아 대상 기저귀 및 분유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중 영아(0~12개월)가 있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부터 200시간까지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연 600시간 이내로 아동을 돌보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있다. 마. 미혼모?부 초기 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다양한 정보, 자녀 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2018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17곳이 운영되고 있고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8억 4,600만 원(2018년 기준)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상태이며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이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임신초기부터 상담과 정보 제공, 자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바. 미혼모가족 주거 지원 주거 상황에 취약한 미혼모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우선공급,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이 있다. 3. 미혼모가족 지원정책 관련 이슈 가.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 이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태아분만 및 산모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미혼모의 경우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이용률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혼임산부의 이용이 저조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미혼임산부, 특히 청소년임산부의 경우 임신 이후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부모 집을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을 포기하므로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미혼임산부는 자신의 신분을 직접 노출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몸이 무겁거나 산후 조리기간에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나. 생계 지원 정책 이슈 현재 생계급여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훨씬 취약하고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 상태에 있는 청소년미혼모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이슈 한부모가족정책의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가장 큰 한계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의 중복급여를 방지하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 및 수준에서 차이가 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자녀양육비 선정 기준과 지원 액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는 양육비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된다. 미혼모는 양육비 이행신청을 할 경우 먼저 비양육자의 신원부터 파악해야 하며 유전자검사를 통해 인지청구를 할 경우 아이의 성이 아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어 엄마 성으로 다시 수정하기 위해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서 지급받게 될 경우 양육비가 사전이전소득으로 합산되어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기초수급자 지원 소득 기준을 넘어감으로써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우려가 제기된다. 라.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이슈 2018년 현재 거점기관은 전국에서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지역에 분포된 미혼모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충분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거점기관마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있고 사업 예산 또한 기관당 5,000만 원 정도로 지역의 인구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어 제한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거점기관의 사업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거점기관이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17곳 중 11곳)되고 있는데 기관 운영 주체에 미혼모의 심리적 거리감이 크고 정보 접근의 제한으로 관련 기관을 찾아 방문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지원 대상은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이혼이나 사별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미혼모는 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마.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관련 이슈 미혼모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생활 규칙 적용 등을 이유로 근로활동을 허용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경제활동을 중단하면서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시설마다 시설장 재량에 따라 입소조건이 상이한 점과 시설 내 공동생활에서 겪게 되는 미혼모 당사자의 부담감과 스트레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선정한 규율과 기준에 따른 불만과 과도한 사생활 규제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바. 주거지원정책 이슈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한부모가족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서도 미혼모가족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미혼모가족이 정부 지원 주택에 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Ⅳ.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생활실태조사 1. 임신기 및 출산 전후 상황 가. 조사 대상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미혼모의 임신기 및 출산 전후 상황,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태도 및 관계, 임신기 및 출산 당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 임신기간 및 출산 후 건강 상태,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 정보 검색, 미혼모 지원 서비스 및 정책 인지 여부, 임신 당시 활동 및 주위 반응 및 차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사례는 총 741건이다. 응답자의 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만 3세 미만을 둔 경우가 62.2%, 3~5세 미만이 18.9%, 5~7세 미만이 12.6%, 7~9세가 6.3%이다. 높은 연령대일수록 자녀의 연령이 다양했는데 10대의 경우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가 97.4%로 대부분이나 20~24세부터는 79.1%로 감소하며 25~29세부터는 7~9세를 포함하여 높은 자녀 연령으로 응답되고 있다. 나. 임신 및 산전후 활동 임신 5개월 후부터 최근까지 찜질방, 모텔·여관, 고시원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10대와 20대에서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임시적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몰리는 미혼모의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출산 전후 머문 곳을 살펴보면 자신의 집이나 부모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임신 5개월 시점에서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가 4분의 1 수준이지만 그 후 퇴사하는 비중이 높아 대부분의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임신 당시 출산휴가를 사용한 미혼모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 전체의 4분의 3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의 94.4%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학업활동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중단을 겪는데 전체의 68.9%가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그중 출산 후 원래 학교에 복학한 경우는 20.0%에 불과하다. 다. 차별과 편견 경험 과반수의 미혼모가 출산 후 취업을 시도하지만 편견과 차별로 취업을 거부당하는 일을 적지 않게 경험한다. 전체에서 42.0%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2.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가. 임신?출산에 대한 부모 등의 태도 응답자의 90.4%는 아이 아버지가 임신을 인지하고 있었고 미혼모의 어머니는 67.5%. 아버지는 58.0%가 인지하고 있었다. 임신을 반대하는 경우가 아이 아버지는 49.6%, 미혼모의 어머니는 58.5%, 아버지는 61.5%로 특히 부모의 경우 미혼모의 임신에 부정적인 응답이 높다. 나. 산전후 부모 등의 도움 산전후 기간 어머니에게서는 58.7%, 아버지에게서는 47.3%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아이 아버지에게서 도움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다. 부모 등과 현재의 관계 지난 1년간의 연락 경험 및 주 1회 이상 연락한 경험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연락한 경우가 가장 많고 아버지가 그 뒤를 잇는다. 아이 아버지와 연락하는 비중은 극히 드물어 산전후로 아이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61.2%, 아버지와 54.0%가 현재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아이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낙태?입양?양육 고민 임신을 인지한 미혼모는 미혼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편견과 부담을 염려한다.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37.2%,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가 25.4%이다. 임신 후 낳아서 직접 키우려 했다는 응답은 63.6%로, 30대 후반 이상에서 뚜렷하게 양육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아버지에게 보내려 했다는 응답은 극히 드물었다. 4. 임신기 및 산전후 의료 경험 임신기 및 출산 당시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태아 검진을 위해 대부분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가량은 보건소를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임신 8주 이전에 병원을 방문한 비중이 51.4%로 절반에 불과해 나머지 절반가량은 임신 두 달 이후에야 병원을 찾았다. 연령대별로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병원 최초 방문 시기가 늦어져 어린 미혼모의 접근성 제약이 그대로 나타난다. 출산 방식은 제왕절개 37.5%, 자연분만 62.6%이며 출산 시점은 평균 37.53주이다. 과반수가 병원비 지출에 부담을 겪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제왕절개를 한 경우 병원비 부담 비중이 더욱 컸다. 병원비 부담 주체로는 국민행복카드가 44.3%로 가장 많았고 가족 지원이 26.9%, 본인이 모은 돈은 26.6%였다. 아이 아버지의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카드를 처음 이용한 시점이 8주 이전은 26.7%에 그친다. 임신기에 병원에 가지 못한 사유로는 임신기 태아 검진, 출산 후 본인 진료의 비용 부담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자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경우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서비스에 만족한 비중은 병원의 경우 45.2%, 보건소의 경우 42.4%였다. 불만족 사유로는 미혼모임을 노출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 설명 부족, 의료진 및 직원의 불친절, 미혼모 편견이 뒤를 잇는다. 5. 임신 인지 후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미혼모는 아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 부모와 형제자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지인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따른 혼란 등을 경험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 60.6%, 부모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70.4%, 형제자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62.5%, 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67.2,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65.8%로 나타났다. 뜻하지 않은 임신에 따른 혼란은 77.1%로 응답되었다. 임신기와 출산 후 마음을 터놓고 상의한 사람이 없었던 경우가 52.5%로 절반 이상이 고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변 사람과 상의한 경우로는 친구와 상담이 제일 많았고 어머니, 미혼모시설 관계자, 미혼모 친구 및 지인,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산전후 건강 및 우울증 가. 자녀의 건강 임신과 출산 과정 중 비용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였을 때 자녀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악화된다. 태아 시기 74.5%, 출산 직후 74.8%, 돌 전 73.9%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때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른 병원 방문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평균 몸무게는 남아는 3.17kg, 여아는 3.08kg이다. 2kg 미만의 낮은 몸무게에서 나쁜 건강의 비중이 높으나 임신기, 신생아기, 영아기를 거치며 그 비중은 감소한다. 36주 이전 출산의 경우 자녀 건강이 좋지 않은 비중이 높으나 임신기, 신생아기, 영아기를 거치며 그 비중은 감소한다. 나. 산전후 미혼모 건강 산전후 미혼모의 건강이 나쁜 상태는 임신 기간 27.8%, 출산 직후 42.6%, 출산 후 1년이 40.4%로 나타난다. 20대 후반부터 40대 이상에 걸쳐 높은 연령대에서 건강이 나쁜 상태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임신기간의 영양 섭취와 산후 몸조리에 따라 건강 상태가 영향을 받고 있다. 다. 산전후 미혼모의 우울증 산전후 미혼모의 우울증은 임신기간 64.2%, 산후 64.5%, 현재 38.3%로 임신기간과 산후에 우울증을 느끼는 비중이 매우 높다. 임신기간의 영양 섭취와 산후 몸조리가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 아버지의 폭력적 성향, 어머니의 출산 반대가 미혼모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임신기간과 산후에 걸쳐 4분의 3으로 매우 높다. 아버지의 출산 반대가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경우보다 다소 낮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 현재 관계의 원만함은 임신기와 산후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 관계보다 더 밀접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7. 시설 이용 경험 미혼모의 시설 경험을 살펴보면 임신 당시 산전후 지원 시설 45.9%, 임신기와 출산 전후에 미혼모공동생활가정 40.0%, 모자원 20.4%이다. 주거 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10대 및 20대 초반의 어린 미혼모에서 시설 의존도가 더 높다. 입소를 거절당한 경우는 18.1%로, 연령대로는 40대 이상, 지역으로는 서울이 더 높은 거절 비중을 보인다. 시설에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가 전체의 37.3%로 가장 많아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시설 현황을 보여 준다. 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산전후 지원 미혼모시설 39.3%, 미혼모공동생활가정 37.3%, 모자원이 38.9%이다.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응답은 3분의 1에 불과한데 특히 연령별로 10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후 몸조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9.5%로 절반에 달하였고 프로그램의 참여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 48.4%, 외출 제한이 지나치다는 응답 45.4% 등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도 사생활 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42.6%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양육, 주거 등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36.2%,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7.0%로 나타났다. 8. 출산 및 양육 정보 검색 경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한 정보 검색 수단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83.8%로 제일 많았고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사이트, 보건복지부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한부모상담전화 등이 뒤를 잇는다. 기관 접촉은 구청과 동사무소가 70.2%로 가장 많았고 미혼모단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순으로 이어진다. 접속한 매체로부터의 실제 도움은 인터넷포털사이트가 56.7%로 가장 높다. 기관의 도움은 미혼모단체가 63.6%로 제일 높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청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순이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얻고자 한 정보로는 출산정보 및 출산후 지원정보가 79.1%로 제일 많고 영유아 양육지원, 임신정보 및 임신기간 지원, 미혼모시설, 임대주택 정보 등이 뒤를 잇는다. 10대의 경우 입양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한 경우가 6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다. 얻고자 한 정보를 실제로 획득한 비중은 절반가량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핫라인과 기관을 통해 얻고자 한 정보는 영유아 양육 지원 관련 정보가 71.9%로 제일 많고 출산 및 출산 후 지원 정보, 미혼임신부 지원 정보, 미혼모시설 정보가 뒤를 잇는다. 핫라인과 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에는 절반 이하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9. 출산 및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임신과 출산 관련 서비스의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민행복카드, 영유아무료예방접종, 보건소 분제 무료 제공의 경우 대부분의 미혼모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서비스, 입양숙려기간 산후지원서비스의 경우 절반 이하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혜에서 국민행복카드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의 경우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보건소 영양 플러스사업, 보건소 무료산전검사, 입양숙려기간 산후지원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절반 이하이며 그 비중도 매우 미미하다. 미혼 한부모 지원서비스의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임대주택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지원서비스로 인지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제도는 25.9%만이 인지하고 있어 제도를 알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다. 실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보육료 지원으로 71.5%가 이용하고 있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도 많은 미혼모가 이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서비스에서는 이용 비중이 낮은데 특히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지원,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는 청구 절차와 자격 인정 기준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육비 청구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자격, 서비스 제공의 복잡함, 수혜 자격 기준의 문제 등으로 실제 지원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미혼모가 접근하고 신청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평가 및 수요에서도 청구 절차와 자격 기준, 인정에 관한 문제 제기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생신고 시 미혼부모 지원서비스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미혼모는 출생신고 때 지원서비스를 적절히 안내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혼모 자조모임과 단체에 참석한 경험은 전체의 52.5%에서 응답되었는데 자조모임과 단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로 절반 이상이 그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임신기와 출산 전후 미혼모의 경험 1. 미혼모의 출산 전후 상황 가. 임신 인지와 반응 본 연구 심층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의 임신 인지 시점은 다양하다. 본 심층면접에 참여한 미혼모 대부분은 자신의 임신이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 이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서 오는 놀라움, 당황스러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음을 공통적으로 표현하였다. 미혼모는 임신으로 자신의 커리어 형성 계획이나 안정적 생활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기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태어날 아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데서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나. 임신 인지 이후 병원 방문 조기에 임신을 인지했다 하여도 산전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는 시기는 비교적 늦다. 병원 방문을 미루는 이유는 임신 사실의 부정, 병원비 부족, 병원 방문 시에 경험하게 될 차별에 따르는 두려움에 기인한다. 미혼임신 여성이나 미혼모가 받게 되는 병원 의료진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미혼모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당황하고 놀란다. 임신 부정의 심리 외에도 병원비나 의료진으로부터 받게 될 차별이 두려워 병원 방문을 늦춘다. 임신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낙태와 출산의 고민, 주변인과 관계 악화, 사회적 배제 같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 겪는 갈등 한국 사회에서 결혼제도와 정상 가족 영역 밖 아이들에게 붙는 사회적 낙인은 상당한 수준이며 이들의 모성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많은 미혼모가 임신 인지 이후 임신 중단과 출산 사이에서 갈등한다.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하면 정상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런데 낙태를 고민했어도 비용이나 시기의 문제로 하지 못하기도 한다. 아이의 아버지, 가족, 친구의 권유로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미혼모는 임신기간 중 가족, 아이의 아버지, 친구, 병원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낙태를 권유받거나 강요당한다. 라.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겪는 갈등 출산과 낙태 사이의 고민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로 입양 권유도 지속적으로 받는다.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고 출산을 선택하면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입양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입양과 양육의 선택지가 제시된 상황에서 미혼모를 대하는 시설, 의료진 등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시설에서 입양을 선택하면 아이 건강을 배려하여 산모와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느꼈던 미혼모가 있다.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할 때 주변의 지지와 도움 혹은 다른 미혼모의 선례가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 미혼모의 산전후 건강관리 가. 임신기간 부실한 건강관리 우선 산전후 건강관리 시 임신기간 중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으로 병원을 자주 찾지 못하거나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노산인 미혼모의 경우 더 세밀한 산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아이 아버지와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의 걱정으로 정서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가 정서적으로 취약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임신기간 중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 일부 미혼모는 비용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해 출산 직후 아기와 산모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태반 처리 등 출산 이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이후에는 시설에 거주했던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 역시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는 산후우울증과 불안정한 감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이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출산 전후 미혼모 원가족 및 지인과의 경험 가. 출산 전후 미혼모 원가족 간의 경험 미혼모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 출산과 양육을 반대하는 가족 간에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지지를 받지 못한 채로 출산을 준비하기도 한다. 가족관계 단절을 경험한 미혼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가족의 지지를 받는 미혼모는 기대에 부응하여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고 도움은 최소한으로 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나. 출산 전후 친구 등 지인 간의 경험 미혼모 대부분은 친구와 직장 동료 같은 지인 중 소수에게만 임신 사실을 알린다. 이들 역시 가족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를 지지해 주기도 하지만 비난하기도 한다. 미혼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미혼모에게 낙태나 입양을 권유하거나 혹은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미혼모는 주위의 비난이나 부정적 판단을 피하려고 지인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이어진다. 4. 출산 전후 병원과 관공서에서 겪는 미혼모 경험 가. 출산 전후 병원에서 겪는 경험 병원은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곳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용을 어려워하는 기관이다. 병원을 혼자 방문하여 병원 측에서 미혼모임을 알게 된 경우 낙태할 것인가를 물어보거나 산전 진료와 관련해 문의할 때 답해 주지 않고 비싸다고 응답하기도 한다. 그와 더불어 처치나 수술이 필요할 때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때 아이 아버지만을 찾음으로써 미혼모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의사 역시 미혼모에게 피임을 잘하라거나 다시는 미혼으로 임신하지 말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급을 하기도 한다. 임신이나 출산 전후로 경험하는 병원 의료진의 차별적 발언은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혼모를 위축시킨다. 나. 출산 전후 관공서에서 겪는 경험 미혼모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를 찾기도 한다. 일부 미혼모는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정보를 얻지 못하고 구청, 여성가족부 등 여러 관공서를 찾거나 연락한 경험이 있다. 또한 미혼모임을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미혼모임을 언급하거나 혜택을 받고 싶어한다는 등의 차별적 언급을 듣기도 하였다. 5. 미혼모시설에서 겪는 경험 가. 시설 생활의 어려움 시설 입소를 원하는 모든 미혼모가 시설 입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였던 미혼모의 경우 몇 가지 불편한 점을 언급하였다. 우선 미혼모 개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 프로그램 참여와 계획된 시간표를 지키게 함으로써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시설의 경우 미혼모가 규칙을 어기는 것을 벌점화하여 퇴소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시설에는 다양한 연령의 미혼모가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데 비교적 어린 미혼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시설 종사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어린 미혼모의 행동 기준에 맞추어 다른 미혼모를 대하기도 하고 상담 등 미혼모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미혼모의 종교 유무에 상관없이 종교의식 참석을 해야 하거나 시설의 이해관계자가 방문하는 자리에서 과장된 간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출산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아이들과 엄마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화되기도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Ⅵ. 베이비박스 이용 경험 1. 베이비박스의 역할 가. 베이비박스를 찾는 사람들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는 출산 후 입양 절차를 밟거나 양육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여성이다. 이들 중 10대 후반 청소년은 출산과 산후조리, 양육을 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로 복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곳에 아기를 ‘위탁’한다고 보고 있다. 나. 베이비박스 측의 지원서비스 베이비박스 운영자 측에서 하는 일은 영아 일시 보호, 미혼모 일시 긴급 거주지 제공, 미혼모 자녀를 위한 베이비키트 발송, 미혼모의 미숙아 자녀 지원 등이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놓이면 알람을 통해 이를 인지하게 되고 운영자 측에서는 아기를 놓고 떠나는 보호자와 상담을 시도한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위탁’하는 대부분의 미혼모는 당장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운영자 측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기만 일시 보호하기도 하고 미혼모와 아기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자녀 양육을 결정하고 아기를 데려가는 미혼모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베이비키트라는 이름으로 분유와 기저귀 등 아기용품을 보내고 있다. 2. 미혼모의 베이비박스 이용 경험 가. 베이비박스를 찾은 동기 미혼모가 베이비박스를 찾는 동기로는 출산을 결정하였으나 가정의 돌봄을 받기 어려우면서 시설 입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을 결심했더라도 가족의 반대로 집을 나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 시설 입소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하는 미혼모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미혼모는 베이비박스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한 뒤 출산 전후 시기에 베이비박스에서 거주하다 병원에서 출산하게 된다. 나.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의 경험 미혼모가 베이비박스를 찾는 이유는 다양한데 입양을 염두에 두고 아기를 맡기려고 연락하거나 출산 후 마땅한 거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하여 베이비박스를 찾는다. 입소 조건이 까다로운 시설과 달리 베이비박스는 미혼모의 취업 여부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대중매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미혼모에게는 낯익은 곳이다. 아기만을 일시 보호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에 출산 이후 기본적 생활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위기상황의 미혼모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베이비박스는 시설이나 가족에게서 출산 전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혼모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 베이비박스 측이 제공한 도움 베이비박스 측이 제공한 거처에 일시 거주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지만 베이비박스 거주 미혼모는 가족관계 단절과 시설 입소가 어렵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베이비박스가 ‘인가 시설’은 아니지만 긴급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준 곳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베이비박스 운영자 측은 아기를 맡기러 온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베이비박스에서는 일시 거주를 거치고 나간 미혼모에게는 긴급한 필요용품을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베이비키트’라는 아기물품을 보내 준다. Ⅶ. 복지서비스 정보 수집과 양육 준비 경험 1. 복지서비스 정보 수집 가. 임신?출산 관련 정보 검색 미혼모는 임신기간에 사회적 관계 단절, 퇴사, 건강 악화 등의 문제에 당면하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다. 출산과 생활을 위해 지원정보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에게 필요한 출산과 양육 준비, 생계 지원 정보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의 미혼모가 정보 수집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터넷 검색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 것은 미혼모 지원정보가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지는 정보는 입양 기관 정보, 미혼모 관련 뉴스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획득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 외에 취하는 방법은 관련 시설 또는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다른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우연히 알게 된 지인, 지원 받고 있는 미혼모나 한부모에게서 정보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한다. 다. 주민센터 등을 통한 정보 획득 미혼모는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임신 및 출산이나 미혼모 지원서비스를 직접 문의하기도 한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적절한 미혼모 지원정보를 알게 되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미혼모 지원 단체를 소개받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미혼모는 주민센터에 지원서비스를 문의했지만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잘 몰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주민센터나 구청 등 여러 관공서를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복지서비스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2. 자녀 양육 준비에 필요한 과정 가. 혼외 자녀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미혼모에게 쉽지 않은 작업이다. 현재 출생신고서 작성 시 자녀의 아버지 항목을 비워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불필요한 관심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이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나. 육아 준비를 위한 관공서 방문 미혼모는 출산 후 출생신고나 아기용품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 보건소 등 관공서를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며 필요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는 수혜 조건으로 교육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미혼모는 출산 후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한다. 다. 양육비 청구 미혼모 대부분은 양육비로 아이 아버지에게 친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녀가 노후 아버지의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육비 미청구의 또 다른 이유는 ‘인지청구’를 하면 함께 살지 않아도 아이 아버지가 자녀 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비 청구를 위해 인지가 되면 아이 아버지가 부양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나도 필요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미혼모는 양육비 청구에 적극적이지 않다. 3. 주거 불안정과 재취업의 벽 가. 잦은 주거 이동 미혼모는 많은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을 전후로 거처를 여러 번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부모와 관계 단절로 시설 입소나 지인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보증금이 없어 취약계층 시설에 머물기도 한다. 미혼모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고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시설, 노숙자시설, 1366센터 긴급피난처 같은 취약계층 시설이나 베이비박스 측이 제공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거주한다. 미혼모는 가족 등 가까운 사람과 관계 단절, 퇴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기간이나 출산 전후 주거 불안정에 처한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영아 양육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나.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임신 이후부터 미혼모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 하나는 직업 경력 지속이나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퇴사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건강 악화와 직장 동료의 차별과 편견에 따른 두려움이다. 임신 이후 체력 약화와 건강 악화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미혼모는 자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한다. 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현재는 일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부감을 갖고 있다. 일부는 임신기간부터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과정을 밟는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거나 미혼모 지원 단체로부터 학원비를 지원받아 직업훈련을 받는다. 미혼모는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아 자녀를 돌봐줄 인적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취업하기란 쉽지 않다. 급여가 높은 회사들은 정규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과 병행하기가 어렵다. 육아의 어려움으로 이들을 단순 서비스직이나 시간제 일자리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미혼모는 급여가 수급액보다 높지 않으면 취업 대신 수급을 선택하게 된다. 4. 임신기 및 출산 후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가. 고운맘카드 지원 금액 많은 미혼모가 이용해 본 서비스는 고운맘카드이다. 미혼모 편에서는 고운맘카드의 지원 금액이 적다고 한다. 출산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에 고운맘카드는 일부 진료비와 검사비 지급에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는 비용 문제로 산전 진료나 검사를 피하는데 고위험 임산부나 고령 임산부의 경우 그러한 어려움은 더 클 것이다. 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보건소는 산전후 관리와 관련하여 미혼모에게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일부 미혼모는 임신기와 출산 후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받았는데 일부 미혼모는 영양 플러스 사업 지원이나 방문 간호사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다. 미혼모 지원 현금 급여 미혼모는 저소득 가정 지원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 급여를 받는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긴급생계비, 해산급여, 한부모수당 등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에게 이러한 수당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생활이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수당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라. 미혼모 지원 단체의 도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인트리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미혼모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데 미혼모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들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미혼모는 미혼모 지원단체를 통해 복지서비스정보를 얻고 육아용품 등을 지원받아 비슷한 처지의 미혼모와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는다. Ⅷ. 정책제언 1. 미혼모 지원 기준 및 기초통계 확립 가. 미혼모의 정의와 정책지원 대상 “미혼모”라고 지칭되는 여성이 당면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혼인 여부로는 한 번도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혼인 경력이 있는 여성으로 구분된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의 출생 지위는 다양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다양할 수 있고, 혼인 중 혹인 혼인 외 출생 여부도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시설 입소가 거부되거나 과거 혼인 여부에 따라 정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 정책이 혼인지위에 따른 차별 해소와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만큼, 미혼모 대상 정책의 편협한 정책지원 대상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나. 신뢰도 높은 미혼모 통계 확보 통계는 정책 대상 규모 파악 및 관련 예산 책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이기에 미혼 한부모와 관련한 포괄적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발표된 미혼 한부모 통계의 수집 방법과 경로를 밝히며 의문점을 검토하여 미혼 한부모 통계 신뢰성에 답을 제시해야 한다. 통계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양육 미혼모의 규모를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임신기?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건강 지원 강화 가. 임신기?출산 후 의료비 부담의 실질적 경감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는 임신·출산 후 의료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계층에 혜택이 가는 보편적 서비스에 추가하여 저소득계층 추가 지원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모든 계층에 동일한 금액 지원보다는 저소득 한부모나 미혼모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태아?신생아?산모 건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저소득 미혼 임산부와 산모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무료 산전검사, 보건소 출산준비교실, 보건소 기저귀·분유 지원,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권역별 미혼모·부자 서비스 이용자가 일부에 불과하다. 기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 개선 미혼모·부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홍보와 전달이 미흡함을 보여주는데 이와 관련된 개선이 요구된다. 미혼모·부 위기 지원 사업 예산 및 운영기관 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 광역시도에 1개꼴로 배치된 미혼모·부 지원사업 운영 실적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지원의 제한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지 않게끔 배려해야 한다. 운영기관당 예산 규모나 운영기관 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미혼모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라. 미혼모 욕구에 적합한 시설서비스 제공 임신기와 출산 후 거처가 필요한 미혼모를 위한 긴급거처 제공이 필요하다.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위해 긴급거처 설립이 필요하다. 미혼모 시설의 공간 환경이나 종사자 규모가 입소 미혼모의 복합적 지원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시설은 종교, 프로그램 선택, 사생활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임신기?출산 후 미혼모 지원 정보 전달 체계화 가. 주민센터의 정보 전달 기능 강화 미혼모의 복지서비스정보 부족이 큰 문제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임신기 및 출산 전후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가 복지지원서비스정보를 몰라 영아 유기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진행과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이 요구된다. 나. 한부모상담전화 운영체계 개선 한부모 상담전화가 임신과 출산 관련해 위기 상황에 직면한 미혼 한부모를 돕기 위해 출범한 것을 고려할 때 여타 한부모와 통합하여 상담을 받기보다 별도의 회선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상담전화 홍보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 미혼모단체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4. 주거 지원 강화 가. 양육 미혼모 주거 지원 강화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의 주거 상황은 대체로 불안정하다.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 자녀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타의 저소득 사회집단과 다른 상황에 처한 미혼모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정책 시행 단계에서 미혼 한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정책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나. 민간 후원을 통한 미혼모 주거 지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후원을 통한 주거 지원은 미혼 한부모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기업 후원을 통한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5. 부성 책임 강화 미혼모 다수는 자녀 아버지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견 대립이나 충돌을 경험한다. 이러한 감정 대립으로 양자 간 교류가 중단되면서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비양육 한부모의 양육비 부담 이행이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6. 의료진과 공무원 인식 개선 정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축된 미혼모에게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병원 관계자의 태도는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 차원에서 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구청에 미혼임산부와 미혼모를 대할 때 편견이나 차별로 대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 수칙을 작성해서 배포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여성가족부가 최근 작성한 민원대응수칙 및 지원제도안내 자료를 배포하도록 한다. 7. 원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임신기와 출산 후의 기간은 주위 사람의 특별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족이다. 미혼모의 경우 처음부터 임신을 찬성하는 부모가 드물기 때문에 임신기, 출산, 영아 양육기에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려움에 처한다. 또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혼모단체에서는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공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