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둘순/이솔/이현아/김보미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기본_12]_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_제도의_운영현황과_발전방안_연구_-_(김둘순_180222).pdf ( 9.44 MB ) [미리보기]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7
        4. 연구 추진체계 / 9
        5. 기대효과 / 11


        Ⅱ. 국내외 공공정책 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 13
        1. 국내 영향평가 제도 / 15
        가.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 15
        나.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 24
        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37
        2. 외국 영향평가 제도 / 49
        가. 유럽연합 영향평가 / 49
        나. 핀란드 성별영향분석평가 / 65
        3. 시사점 / 72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와 추진과제 특성 / 75
        1. 운영목적 및 운영체계 / 77
        가. 법적근거 및 운영목적 / 77
        나. 운영체계 / 78
        다. 대상정책 및 과제선정 방법 / 79
        라. 정책개선 이행체계 / 83
        2. 추진과제 특성 / 84
        가. 추진과제 수 및 정책분야별 특성/  84
        나. 연구기간 및 연구예산 / 88
        다. 연구자 구성 / 90
        라. 분석지표 / 91
        마. 주요 연구방법 / 93
        바. 정책개선 및 개선이행 현황 / 96
        3. 소결 / 100


        Ⅳ.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운영현황과 정책개선 사례분석 / 103
        1. 사례분석 개요 / 105
        가. 분석목적 / 105
        나. 사례선정 기준 / 105
        다. 분석방법 / 106
        라. 분석틀 / 109
        2.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112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 113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17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 121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29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 134
        바. 정책개선 효과 / 134
        3.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140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 141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43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 145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51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 156
        바. 정책개선 기대효과 / 157
        4. 법령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160
        가.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 161
        나.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64
        다. 여성가족부의 결과통보 / 167
        라. 정책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71
        마.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 / 176
        바. 정책개선 효과 / 177
        5. 소결 / 181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운영현황 분석 결과 / 181
        나. 사례분석을 통해 본 제도운영 성과 및 강점 / 187


        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경험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191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연구자 면접조사 결과분석 / 193
        가. 조사개요 / 193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유용성 및 목적 이해 / 195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참여 경험 / 199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방안 / 206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공무원 및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208
        가. 조사개요 / 208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유용성 인식 / 216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과 세부목표 설정 / 220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인사이동 경험 / 228
        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발굴 및 연구추진 참여경험 / 229
        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 및 정책개선 대책 수립 / 235
        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발전방안 / 244
        3. 소결 / 256
        가. 면접조사 / 256
        나. 설문조사 / 258


        Ⅵ.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 265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기본방향 / 267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270
        3.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안내 개선 / 272
        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장기적 추진계획에 따른 대상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관리체계 개선 / 276
        가. 중장기적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체계화 / 276
        나. 연구인력 풀 구축/ 278
        다. 연구과제 관리체계 개선 / 278
        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수행 매뉴얼 개발 / 281
        6.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 실시 / 285
        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285
        나. 공무원 교육 실시 / 286


        * 참고문헌 / 287


        * 부    록 / 303
        <부록 1> 여성가족부 추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현황 (2012-2015) / 305
        <부록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조사지(공무원용/연구자용) / 308


        * Abstract / 335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한다. 시행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개선안은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권고 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공무원이 수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구별될 수 있는 고유목적이 무엇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나「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정책개선 이행 과정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둘째, 2012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체계 및 연구과제의 특성 분석, 셋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절차에 따른 추진주체별 주요역할과 추진방법, 애로사항 파악, 넷째, 대상정책 담당 공무원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제도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의견 조사, 다섯째,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및 추진 프로세스별 운영현황 파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및 연구과제의 일반특성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 과정 파악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 연구방법

        - 공공정책에 대한 특정평가 운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 분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연구자 대상 간담회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파악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공무원과 관계자 FGI 또는 심층면접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공무원 및 참여연구자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 향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선정 개선, 연구수행 개선, 정책개선 이행 강화 기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Ⅱ. 국내외 공공정책 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공공정책 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공공정책 영향평가 제도 중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환경부의 건강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외국의 공공정책 영향평가제도로는 유럽연합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와 핀란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하였다. 

        □ 시사점 

        - 첫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기준, 정책의 성평등한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 또는 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둘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예상되는 정책영향의 중요성, 자료의 입수가능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전략 등의 특성에 따라 1년 6개월∼2년, 8∼10개월, 6개월 등 평가기간의 유연성은 영향평가의 질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셋째,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연구수행팀은 전문연구자 뿐 아니라 정책담당공무원과 관계자들도 공동 구성하는 것이 정책개선 이행을 높이고 있다. 
        - 넷째, 유럽연합 영향평가는 평가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단계별로 4회 갖도록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이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갈등 예방의 효과가 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이 절차상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 다섯째, 유럽연합 영향평가는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책임질 전문기관인 규제검토위원회(RSB)를 상설기구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제출된 700여건의 영향평가 중 40%가량이 부정적 의견으로 재제출이 요구됐다. 보고서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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