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동식/황정임/동제연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수시]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 김동식(보이스아이).pdf ( 4.8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3
        2. 조사 내용 및 방법 / 4
        가. 조사 내용 / 4
        나. 조사 방법 / 5
        3. 조사의 의의 및 한계 / 6

        Ⅱ. 선행연구 고찰 / 7
        1. 선행연구의 조사 특징 / 9
        가. 조사 대상자 측면 / 9
        나. 조사 방법적 측면 / 11
        다. 조사 내용적 측면 / 13
        2. 조사 방향에 관한 시사점 / 18

        Ⅲ. 임신중단(낙태) 인식 및 경험 조사?분석 /21
        1. 조사 개요 / 23
        가. 조사 모집단 검토 / 23
        나. 모집단 및 표본추출 / 24
        다. 조사 방법 및 내용 / 26
        라. 분석 방법 / 33
        2. 조사 결과 / 34
        가. 응답자 특성 / 34
        나. 혼전 임신과 낙태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 / 37
        다. 현행 낙태 관련법 인지 및 낙태죄의 영향 / 44
        라.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 찬반 의견 / 52
        마. 임신 비경험자의 임신 가능성과 낙태에 대한 두려움 및 피임실천 / 60
        바. 낙태를 고려한 임신 당시 피임실천과 감정 및 파트너반응 / 63
        사. 낙태 고려 사유 및 낙태죄 영향 / 70
        아. 낙태 방법과 경험 과정에서의 어려움 / 78
        자. 낙태 경험과 후유증 / 88
        차. 임신 유지 이유와 이후의 삶 / 101
        3. 소결 / 104

        Ⅳ. 정책과제 / 109
        1. 법?제도적 과제 / 111
        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 111
        나. 유산 유도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합법화 추진 필요 / 113
        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 116
        2. 사회적 과제 117
        가.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 대한 비난과 남성의 책임 회피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117
        나.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 118

        ? 참고문헌 / 121

        ? 부    록 / 125

        ? Abstract /231
        Ⅰ. 서론

        □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낙태 ‘낙태’는 여성의 임신중단에 낙인을 찍는 용어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를 통해 ?형법?상의 낙태죄와 관련한 여성들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낙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는 다시 대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청와대는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지적하면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논의 필요성을 제안

        -1953년 ?형법? 제정 시 낙태는 범죄로 규정(제269조, 270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시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조건(제14조1항)을 두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
        -이는 현행법의 예외적 조건 및 상황에 놓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 낙태 책임을 여성에게 강요, 이로 인한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침해 등은 논외로 취급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는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있었으나, 낙태 시술 건수 추정과 사유 파악 등에 초점을 두었을 뿐,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였음. 또한 이번 낙태죄 폐지와 함께 청원된 유산 유도에 대한 여성들의 사용 실태 및 합법화 필요성에 관한 입장은 확인한 적이 없었음.
        ○낙태와 관련한 그 동안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안전?건강의 위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본 조사는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낙태 선택 및 경험 과정에서 낙태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파악하고,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방향에 근거로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최근의 국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낙태 관련 연구들(김해중 외, 2005; 손명세 외, 2011; 박형민 외, 2011; 이삼식 외, 2015; 김동식 외, 2014, 2017) 중 조사 대상, 방법 및 내용 측면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조사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의 조사 특징과 제한점

        ○조사 대상자 측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사 대상을 여성 중 낙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임기로 하고 있음.
        -낙태는 성관계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임신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이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초점화하는 것이 임신과 낙태에 관한 더 실질적인 의견과 상황 및 실태 파악을 가능케 함. 그런 측면에서 본 조사의 대상은 16∼44세 여성들 중 성관계 경험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함.
        ○조사 방법적 측면
        -본 조사의 대상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구주택총조사나 주민등록인구를 모집단으로 사용함.
        -그러나 본 조사는 임신과 낙태의 실질적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조사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성관계 경험자에 대한 정보를 성별 및 연령, 더 나아가 혼인상태별로 파악(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모집단의 근거로 인구주택총조사도 좋으나, 본 조사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과 연령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 할당이 적절함. 아울러 임신과 낙태는 혼인상태에 따른 인식과 경험에서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선행연구들은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면접조사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 그러나 임신과 낙태는 개인적인 내용이며 민감한 주제여서 익명성 보장이 가장 필요하며, 동시에 응답의 질 확보도 중요함. 이에 가장 부합하는 조사방법은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보다는 온라인 조사일 것임.
        ○조사 내용적 측면
        -선행연구들은 낙태를 주제로 조사하였지만,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 문항은 매우 다양함. 일부 연구들은 낙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법제도와 낙태의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과 사회적 편견 등을 다룬 연구는 부재함. 이외에도 최근의 낙태죄 폐지 이슈와 함께 등장한 유산 유도약 합법화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하였음.

        □ 조사 방향의 시사점
        ○이상의 낙태 조사 관련 선행연구들이 지닌 특징과 제한점에 근거하여, 본 조사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조사 모집단 추정
        -본 조사의 대상은 16세 이상, 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중 성관계 경험자임.
        -그러나 이들의 모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최근 16∼44세 여성 성경험률 통계를 검토, 모집단을 추정
        ○조사 표본 추출
        -연령과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을 실시. 다만 16∼18세의 표본수가 적어 권역단위에서 적용
        -이후 낙태는 혼인상태에 따라 인식 수준이 다른 만큼, 할당 시 이를 고려
        ○조사 방법
        -성관계와 피임, 낙태 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이 중요. 이를 위해 온라인조사 방법 선택

        ○조사 내용
        -인식 측면
        ?낙태에 대한 우리사회와 여성의 인식 및 괴리감, 그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임신과 낙태의 걱정과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낙태죄가 발생시키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여성들의 어려움
        ?낙태죄 폐지(형법)와 낙태 허용기준 확대(모자보건법)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한 의견
        -경험 측면
        ?낙태 고려 당시의 피임행태 및 임신확인, 파트너와의 상의 과정에서의 어려움
        ?낙태 선택 및 고려 과정에서 낙태죄의 영향, 낙태 관련 정보 수집 경로와 내용
        ?실제 낙태 경험자의 낙태 방법으로서 유산 유도약의 구매 방법과 어려움, 시술기관 찾기와 관련 정보 수집, 낙태 사유
        ?낙태 경험자의 낙태 이후 경험적 인식과 외상후스트레스 및 주변 의식, 낙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증상 경험, 낙태죄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약
        ?임신 유지자의 낙태 중지 이유와 이후의 삶

        Ⅲ. 조사 결과

        □ 임신과 낙태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
        ○임신과 낙태에 대한 ‘우리사회’와 응답자 ‘나’의 인식
        -임신과 낙태에 대해 응답자 ‘나’ 자신 보다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더 심함.
        -특히 ‘우리사회’와 ‘나’ 모두 ‘임신이나 낙태에서 남성보다 여성을 더 비난하는 시선이 있다고 본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음. 이는 남성 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시선이 사회전반과 개인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
        ○사회적 인식에 따른 임신과 낙태의 두려움과 개선 필요성
        -임신과 낙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여성의 임신과 낙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전체의 70%는 임신과 낙태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임신과 낙태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응답. 특히 미혼이며 20대 이하, 그리고 임신경험이 없는 경우에 응답 비율이 높음.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전체의 약 90%는 우리사회의 임신과 낙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
        □ 현행 낙태죄 인식과 영향
        ○현행 낙태 관련 법률 규정 인지 및 적절성
        -현행 낙태 처벌 및 허용기준 규정 인지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처벌 및 허용기준에 대해 약 15%만 잘 알고 있었고, 68%는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나머지 17%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 특히 20대 이하 미혼에서, 그리고 임신경험이 없는 경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현행 낙태 처벌 및 허용기준에 대한 적절성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처벌 및 허용기준에 대해 61%는 부적절하다고 응답
        ○낙태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
        -낙태죄는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불가피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의 선택권을 제약하며,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을 낙인찍고 안전하지 않은 음성적인 시술을 받게 한다고 대체로 인식
        -낙태죄가 생명경시 예방이나 책임성 차원에서 기능한다는 데 대해서는 낮은 공감대 형성
        -미혼이면서 20대 이하, 그리고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낙태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음.
        ○낙태에 관한 국가적?사회적 책무 및 사유별 지지
        -낙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 및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지지는 높으나, 도덕적 사유로 인한 낙태죄 지지는 낮음.
        ○현행 낙태죄 유지와 폐지에 대한 인식
        -현행 낙태죄에 대한 찬반 입장
        ?전체 2,006명 중 77.3%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 나머지 22.7%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낙태죄 폐지는 20대 이하 미혼에서, 낙태죄 유지는 40대 기혼에서 응답 비율이 높음.
        -낙태죄 유지 찬성 시, 낙태 사유의 확대 입장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456명)을 지닌 경우, 낙태 허용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75.7%가 찬성
        -낙태죄 찬반 의견에 따른 사회인식과 임신?낙태 두려움, 사회인식 개선 필요성, 법률 규정 적절성 및 낙태죄 영향 차이
        ?우리사회에 임신?낙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인지할수록,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응답자 본인의 임신과 낙태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현행 법률 규정이 적절하지 않고, 또한 낙태죄가 지닌 여러 문제상황이 있다는데 대해 동의 수준이 높음.
        ?특히 이들 간의 연관성은 낙태죄 폐지군이 유지군 보다 더 강함.
        ○유산 유도약 합법화 찬반 입장
        -전체 2,006명 중 68.2%는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찬성
        -특히 미혼이면서 20대 이하에서 합법화 찬성 의견이 가장 높음.

        □ 임신과 낙태에 관한 두려움과 피임 실천
        ○임신 무경험자의 성관계에 따른 임신과 낙태에 관한 두려움
        -지금까지 임신 경험이 없었다는 952명 중 94%는 파트너와의 성관계시 임신 가능성으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 이들 중 거의 과반수는 ‘종종’ 혹은 ‘자주’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
        -이러한 임신 가능성 때문에 낙태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다는 경우도 80%, 이들 중 34%는 ‘종종’ 혹은 ‘자주’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
        ○임신과 낙태 두려움 해소를 위해 파트너와 상의 및 피임 실천
        -임신과 낙태에 관한 두려움이 있다는 675명 중 71%는 파트너와 피임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누었다고 응답함. 특히, 미혼이 기혼 보다 상의하였다는 응답이 더 많고, 실제 피임 실천도 미혼이 더 높음.

        □ 임신 당시 피임과 감정상태 및 상의 여기서부터는 낙태를 실제 경험하였거나, 경험은 하지 않았으나 고려한 적이 있었다는 593명(전체 조사 참여자 2,006명의 29.6%에 해당)에 대한 경험 실태 결과임.

        ○임신 당시의 피임 실천
        -낙태를 실제 하였거나 혹은 낙태는 하지 않았지만 고려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9.6%인 593명임. 이들 중 76.7%는 그 당시 피임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만으로 피임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응답함(63.7%).
        ○임신 당시의 감정상태
        -성관계 이후 임신에 대한 걱정으로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자는 14.5%였고, 의사 진단서가 없어 구매?복용을 못한 경우도 5.6%가 있었음.
        -임신을 인지했을 때 대다수는 ‘무섭고 두려웠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 상태는 그 당시 미혼이면서 20대 이하에서 많이 확인됨. 이는 미혼이며 젊은 층의 임신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연관성이 있음.
        ○임신 사실에 관한 파트너와 상의 및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593명 중 87%는 임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이 중 23.3%는 파트너, 부모 및 지인 없이 혼자 방문하였다고 응답
        -95%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파트너와 상의를 하였고, 나머지 5%만 상의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연락을 끊을까봐 등이 있었음.

        □ 낙태 선택 사유 및 낙태죄 영향
        ○낙태 선택 사유 및 선택에 영향을 준 대상
        -낙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9.7%)’이었고, 이어서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20.2%)’,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11%)’ 등의 순으로 응답
        -낙태 사유(1순위 기준) 중 1.1%만이 ?모자보건법?상의 허용기준(합법)에 해당되었고, 나머지 98.9%는 비해당되는 사유임. 즉, 불법에 해당됨.
        -낙태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영향을 준 대상은 파트너로서 56.2%가 응답. 혼자 스스로 선택했다는 응답도 26.1%가 있었음.
        ○낙태죄 인지
        -낙태 시행 혹은 고려 시 낙태는 불법인 것에 대해 40.1%만 인지하고 있었고, 46.5%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응답
        ○낙태죄의 영향
        -낙태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514명 중 54.5%와 44.8%는 낙태죄로 인해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있어 제약을 받았다고 응답
        ○낙태 관련 정보 유형 및 습득 경로
        -낙태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로 36.9%는 낙태 시술기관, 19.1%는 낙태 비용, 12.5%는 낙태 방법, 10.8%는 낙태 부작용이라고 응답
        -과반수는 낙태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얻었고, 의료인을 통해 얻었다는 응답도 약 20%가 있었음.

        □ 낙태 방법과 경험 과정에서의 어려움
        ○최종 낙태 경험률 및 인구학적 특성
        -전체 조사 참여자 2,006명 중 낙태 경험자(422명)의 비율은 21%이며, 낙태는 하지 않았지만 고려한 경우(171명)까지 포함하면 29.6%임. 그러나 임신 경험자 중 낙태 경험자 비율은 40.0%이며, 여기서 낙태 고려자를 더하면 56.3%임.
        -낙태 경험자는 20대 이하가 30대 이상 보다, 미혼이 기혼 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유산 유도약 선택 사유와 구매방법 및 어려움
        -낙태를 경험하였거나, 낙태는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435명(422명 성공, 나머지 13명 실패) 중 낙태 방법으로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선택한 경우는 6.7%(29명)임. 이 방법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비용 부담이 적어서가 31%로 가장 많았고, 임신 초기여서, 시술 받기 두려워서도 각각 24.1%와 20.7%가 있었음.
        -29명 중 과반수는 유산 유도약을 국내외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하였고, 31%는 구매에 지출한 비용이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 유산 유도약 구매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부작용(48.3%)과 낙태 성공의 불확실성(27.6%)이었음.
        ○낙태 시술기관 선택과 방법
        -낙태가 가능한 시술기관을 찾았던 408명 중 시술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32.8%는 시술기관 정보가 부족했다, 20.8%는 시술비용이 비쌌다고 응답
        -시술기관에서 낙태를 한 408명 중 약 75%는 시술기관이 주거지 인근이라고 응답. 나머지는 타 지역이었다고 응답
        -71.5%는 낙태 시술기관에서 낙태 사유를 물어보았지만, 나머지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응답. 그때의 사유 역시 거의 불법에 해당
        ○낙태 이후 휴식
        -유산 유도약이나 의료적 시술을 통해 낙태를 한 이후 21.6%만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35.3%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

        □ 낙태 경험과 후유증
        ○낙태 경험자의 낙태에 관한 인식과 외상후스트레스 및 주변 의식
        -낙태 경험자는 ‘낙태’에 대해 부정적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특히 슬프고 아픈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92.7%로 가장 많았음. 낙태 이후 죄책감이 들었다거나(64.7%), 낙태 당시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54.5%)하며, 낙태를 한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53.6%)는 응답은 과반수를 넘음. 낙태 이후 본인의 낙태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될까봐(44.8%), 그리고 낙태 얘기만 나와도 위축된다(32.2%)와 같이 주변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었음.
        -실제 낙태에 대한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낙태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와 주변에 대한 의식이 강함.
        ○낙태 이후 신체적?정신적 증상 및 치료
        -낙태 이후 과반수 정도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였지만, 치료를 받은 경우는 경험자의 25% 미만 수준임.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들 중 20%는 다시 시술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라고 응답
        -실제 낙태죄가 시술기관 및 시술담당자를 선택(46.7%)하고, 궁금한 내용을 문의(41.7%)하며,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요구(41.5%)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었다는데 대해 40% 이상이 응답
        ○비계획 임신 시 낙태 의향
        -낙태 경험자 중 낙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가정 시, 55.4%는 다시 낙태를 선택하겠다고 응답
        -향후 계획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66.8%는 그때의 본인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해 낙태를 선택하겠다고 응답

        □ 임신 유지 이유와 이후의 삶
        ○임신 유지 이유
        -낙태를 고려하였으나 실제 낙태를 하지 않은(못한) 171명 중 7.6%는 낙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임신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응답. 임신 유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죄책감으로 21.5%가 이에 해당
        ○임신 유지 이후의 삶
        -낙태를 고려하지 않고 임신을 유지하면서 과반수 이상은 하던 일/학업 혹은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응답. 또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함.


        Ⅳ. 정책과제

        □ 법?제도적 과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 논의 필요
        -본 조사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함. 첫 번째는 77.3% 현행 낙태죄 폐지 찬성, 61.3% 현행 낙태 처벌 및 허용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 두 번째는 낙태죄 폐지 찬성자는 반대자 보다 우리사회의 낙태에 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심하고, 현행 낙태죄 관련 규정이 부적절하며, 낙태죄로 인해 여러 문제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인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낙태 경험자는 낙태죄로 인해 원하는 낙태 시술기관을 선택하거나, 관련 전문 상담기관이나 시술기관을 찾는데,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고, 낙태 이후 발생된 부작용에 대한 처치 요구에 제약을 받음.
        -Ganatra 외(2017)는 182개국을 분석한 결과, 낙태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이 덜할수록 전문화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시술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Shah 외(2014)는 엄격한 낙태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높은 수준의 모성사망을 보인다고 함. Berer (2000)는 낙태의 비범죄화는 안전한 낙태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올해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우리정부에 낙태를 겪은 여성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본 조사 및 선행연구, 최근의 CEDAW 권고에 근거할 때, 본격적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그 논의에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함.
        ○유산 유도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합법화 추진 필요
        -본 조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함. 첫 번째는 68.2%가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찬성. 두 번째는 낙태 시도자 435명 중 6.7%(29명)가 유산 유도약을 낙태 방법으로 선택, 구매 자체가 불법인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 특히 이들의 대다수가 임신 초기에 복용함. 세 번째는 100% 국내외 구매대행 기관을 통해 구매?복용하고 있는데, 약물의 안전성 및 부작용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에 관한 두려움 호소, 그럼에도 비용 부담 및 익명성 보장으로 복용을 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산 유도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 특히 낙후된 의료환경에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05년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함. 2017년 현재 67개국에서 판매 승인되었고, 전문가들은 임신 9주까지는 안전성이 확립되었다고 보고 있음. 미국 FDA역시 이 약물을 2000년에 승인하였고, 제약회사 데이터를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인에 의한 처방과 조제 복용의 의무화와 온라인 판매 금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 약물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차원의 안전성 검토가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이때 사용 가능시기(임신주수) 및 구매?복용에서의 안전 절차, 사용자와 의료인의 역할과 의무 등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는 낙태죄 폐지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본 조사를 통해 다음의 주요 결과를 확인함. 첫 번째는 낙태 경험자의 과반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부작용 경험, 이들 중 상당수는 미치료 상태이며, 이는 낙태의 사유가 거의 대다수 불법으로 낙태죄와 연관성이 있음. 두 번째는 낙태 경험자는 대체로 낙태로 인한 죄책감을 갖고 있고, 낙태를 한 날을 잊지 못하며, 낙태를 회상할 수 있거나 관련 상황들을 마주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외상후스트레스 관찰. 특히 낙태 경험 과정에서 겪은 여러 제약들이 많을수록 외상후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 세 번째는 91.8%가 전문 상담 인프라 구축, 88.2%는 낙태 선택 혹은 비선택시의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김동식 외(2014)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상당수가 낙태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및 사회적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에 의해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는 여성의 재생산건강 및 여성의 전 생애의 건강과 삶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낙태의 사유가 불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과제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 대한 비난과 남성의 책임 회피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본 조사를 통해 혼전 임신과 낙태 행위에 대해 우리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심각함을 확인함. 또한 편견과 비난의 대상이 주로 여성에게 있고, 일부이기는 하였지만 낙태 사실로 인해 여성은 파트너로부터 협박과 고발을 당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90% 이상이 사회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낙태를 고려하였거나 경험한 593명 중 3/4은 당시 피임을 하지 않았고, 남녀가 모두 피임을 한 경우는 3% 수준에 그침. 이는 피임의 실천이 매우 저조함을 의미함. 임신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들 중 94%가 임신 가능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80%는 이로 인해 낙태로 이어질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그리고 70% 이상이 이렇게 임신 가능성과 낙태 위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 파트너와 상의를 하였지만, 안전하지 않은 피임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비계획 및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은 필수이며, 이를 특정성의 실천과 책임으로 볼 것이라 아니라,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성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초?중?고 및 대학을 비롯한 생애 전 단계에게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