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가족정책의 이슈와 과제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소영/황정임/선보영/남지민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기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가족정책의 이슈와 과제 - 김소영(보이스아이).pdf ( 5.24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4
        3. 연구 방법 / 5
        가. 문헌연구 / 5
        나. 조사연구 / 5
        다.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및 자문회의 / 9


        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과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이슈와 진단 / 11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과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 13
        2. 가족변화 의미와 가족정책 / 15
        3. 향후 가족정책 이슈: 성평등한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한 구조 개선 / 16
        4.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족정책 방향과 과제 진단 / 19
        가. 시간관련 정책으로 가족정책이 확대되는 방향에 대한 의견 / 19
        나. 현행 시간관련정책의 한계: 적용의 제한성과 성별분업 고착화 / 23
        다. 성평등한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한 방안 / 24


        Ⅲ. 2040세대의 일-생활 조화 현황과 욕구 / 27
        1. 2040세대 취업남녀의 시간사용과 일·생활에 관한 조사 개요 / 29
        가. 조사 개요 / 29
        나.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30
        2. 시간사용을 통해 본 2040세대의 생활세계 / 36
        가. 노동시간 / 36
        나. 가족생활시간 / 41
        다. 개인생활시간 / 54
        라. 현재 시간사용에 대한 평가 / 61
        3. 2040세대가 희망하는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 / 66
        가. 2040세대가 희망하는 시간 구조의 재구성 / 66
        나. 2040세대가 희망하는 일-가족-개인생활 조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 / 86
        4. 집단특성별 희망하는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 / 105
        가. 유배우자 및 유자녀 집단 / 106
        나. 무배우자 및 무자녀 집단 / 113
        다. 기술/기능직 종사자 / 118
        5. 소결 / 123


        Ⅳ. 성평등한 일-생활 조화를 지원하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 129
        1. 가족정책의 방향 / 131
        가. 요약과 논의 / 131
        나. 가족정책의 방향 / 133
        2. 가족정책의 과제 / 134
        가. 성평등한 일상 재구성을 위한 노동시간구조 전환 / 135
        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 인프라와 문화 조성 / 140
        다. 성평등한 일-생활 조화를 위한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 146



        * 참고문헌 / 151


        * 부    록 / 155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 157
        <부록 2> 2040 취업남녀의 시간 사용과 일·생활에 관한 조사 설문지 / 161


        * Abstract / 17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은 여성 관련 정책이 기존의 ‘여성발전’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정책 방향으로 재설정한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는 성평등 관련 정책 영역의 전면적 확대, 강화를 예고함
        □ 가족은 성역할 규범과 젠더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미시적 생활단위로, 기존의 젠더규범과 질서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인 동시에 공적영역의 젠더관계 변화를 견인해 낼 핵심영역임. 그럼에도, 공적영역에서의 젠더불평등 구조 개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정책 확대에 비해 최근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제 논의나 구체적 실행전략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김소영, 2015:53)
        □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공적영역의 심각한 젠더불평등과 성차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 전개 맥락과 연관됨(김소영, 2015:53)
        - 가족은 미시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가족 내 불평등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구성원 개인들의 인식과 관계 개선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가사 및 자녀돌봄 등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이처럼 불평등한 가족 현실이 지속됨에도 이를 가족구성원 개인들이 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겨둘 경우 가족구성원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거나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선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 혼인과 이혼, 출산 등에 대한 전통적 규범의 약화와 가족구성의 선택성 증가 등 개인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는 한국 가족의 변화 특성에 비춰볼 때도 가족 내 불평등 해소는 향후 가족의 구성과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족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성평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된 정책 환경과 개인화라는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이슈를 검토하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성평등 및 일가족양립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이 가족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가족변화의 의미를 논의하고, 성평등한 가족정책 이슈를 제기함
        - 가족, 젠더, 노동/시간 등 유관주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성평등한 가족정책 이슈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함
        - 2040세대 남녀 취업자(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거주자에 한정) 2,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현황과 일-가족-개인생활 조화 욕구를 조사·분석 해 성평등한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 방안에 대한 실체적 함의를 도출함
        - 성평등한 일-생활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모색함



        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과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이슈와 진단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과 가족정책에의 시사점
        □ '양성평등기본법'시행이 가족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양성평등기본법'시행은 기존의 ‘발전’ 프레임에서 ‘평등’ 프레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됐음을 의미함. 이를 통해 성차별적 관행, 내재화된 불평등 질서와 문화 등 불평등한 젠더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됨. 이는 가족정책이 가족 내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인과 가족 내부의 문제로 접근했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둘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평등의 실현을 개인의 책무가 아닌 기본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접근한 의의가 있음. 이는 가족 안에서 개인의 성평등한 생활 보장이 권리의 측면으로 부각되는 계기를 마련함
        - 셋째, 성평등 사회에서 가족 이해의 변화가 명시화됨.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념이념(제2조)은 ‘가족’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해소,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책임, 권리가 공유되어야 할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2. 가족변화 의미와 가족정책
        □최근 한국의 가족은 혼인과 출산 감소, 가족구조의 유동성 심화 등 제도적 가족규범의 약화와 개인화 경향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가족 구성과 유지가 사회규범을 탈피한 개인의 능동적 선택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가치와 주관적 만족, 관계의 질 등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임(김소영 외, 2015:36-37)
        □이는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서 구성원(개인)의 선택성이 증가하는 변화를 수용해 향후 가족정책이 가족을 집합단위로 인식하고 대상화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을 구성·유지하는 개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보여줌

        3. 향후 가족정책 이슈: 성평등한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한 구조 개선
        □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시행은 젠더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 개선, 개인의 존중과 권리 보장, 동등한 참여와 책임 공유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의 가치를 전 사회영역에 재천명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가족규범의 약화와 개인화라는 가족변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가족’이 구성원 개인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장으로 구성될 필요를 다시금 부각시켜 향후 가족정책이 가족구성원(개인)의 권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줌
        □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 참여를 위한 주요 시책의 하나인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가족정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일-가족 프레임은 일 중심적인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동시에 성별분업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성평등 실현과 개인-가족생활의 조화에 기여하는 유효한 전략임
        - 그러나 일-가족 프레임은 전형적 가족형태(핵가족)을 전제하고, 자녀양육지원에 초점에 둠으로써 개인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 욕구들을 포괄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한계를 보임. 이에 최근 연구에서는 일-생활(가족-개인)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한 일-생활 균형이라는 개념이 제안되고 있음
        - 그럼에도 이 두 프레임은 주어진 분배조건을 인정하면서 다른 영역과 역할, 주로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균형과 갈등에 주목하고,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 온(최은영, 2016:60-61) 한계를 드러냄. 이에 현행 정책은 ‘여성근로자의 일-가족양립 부담 완화’도,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확대’라는 목표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받고 있음(송다영, 2012:21)
        □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가족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가정양립정책은 일과 가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 일-가족-개인 등 다양한 삶의 영역과 양식을 모두 포괄하는 일-생활 조화로 확대되어야 함. 또한 실질적인 일-가족-개인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은 기존과 같이 개별적 처방과 조응을 지원하기보다는 생활영역간 불균형과 관계 불평등성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 특히 노동시간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시간의 확보와 시간배분의 불평등 해소를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4.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족정책 방향과 과제 진단
        □ 전문가 조사는 가족, 젠더, 노동/시간 분야의 전문가 5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진이 도출한 가족정책 이슈에 대한 진단, 향후 가족정책 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석하였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성평등한 일-가족-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해 가족정책이 시간관련 정책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였으나 고용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시 정책의 실효성 문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 등 정책설계에서 짚고 가야할 점을 지적하였음
        - 둘째, 전문가들은 현행 시간관련 정책의 협소함과 그와 관련한 성별분업의 고착화 현상을 지적하며, 수요자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시간관련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셋째, 성평등한 일-개인-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정책 개선’, ‘시간배분의 불평등성 개선’, ‘일/가족 가치 변화 인식과 수용을 위한 문화·인식 개선’, ‘여가·돌봄 등 가족친화 인프라와 지역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한 정책방안의 모색을 요구함



        Ⅲ. 2040세대의 일-생활 조화 현황과 욕구
        1. 2040세대 취업남녀의 시간사용과 일·생활에 관한 조사 개요
        □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2040세대 남녀 취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현황과 일-생활 조화 욕구를 조사해 일-가족-개인생활 조화방안에 관한 보다 실체적인 함의를 도출하였음
        - 2040세대는 가족관련 의식 및 태도 등에 있어 기존 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지닌 가족변화의 추동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시간사용 현황과 일-생활 조화 욕구에 보다 주목하였음
        - 조사는 노동시간 특성 및 평가, 시간 사용 현황 및 희망하는 시간사용, 가족과 개인생활에 대한 의식과 태도, 근로시간 단축 의향과 단축 시 부부간 시간배분구조 등으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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