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이선/김영란/이해응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기본]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 김이선(보이스아이).pdf ( 4.73 MB ) [미리보기]
        Ⅰ.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9
        가. 연구내용 / 9
        나. 연구방법 / 12


        Ⅱ.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 결혼이민자·귀화자를 중심으로 / 19
        1. 2012-2015년 결혼이민자·귀화자 세부 집단별 규모 변화 / 21
        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규모 변화 / 21
        나. 유배우 결혼이민자/그 외 귀화자 규모 증감율 / 26
        2. 2015년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혼인상태별(유배우/이혼·별거·사별) 비교 분석 / 29
        가. 일반적 특성 / 29
        나. 자녀관계 / 32
        다. 한국사회 적응 / 35
        라. 사회적 지지체계 / 37
        마. 지원서비스 경험 / 41
        바. 경제활동 / 45
        사. 건강 및 삶의 만족도 46
        3. 2015년 유배우 여성 결혼이민자/그 외 귀화자 비교 분석 / 49
        가. 일반적 특성 / 49
        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 53
        다. 한국사회 적응 / 56
        라. 사회적 지지체계 / 59
        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65
        바. 경제활동 / 70
        사. 건강 및 삶의 만족도 / 72
        4. 요약 및 소결 / 74


        Ⅲ. 이주 추이와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 일반·특별귀화자 가족 / 77
        1. 일반·특별귀화 추이와 인터뷰 대상 / 79
        2. 중고령층 ‘동포’ 귀화자가족 / 84
        가. 국적회복자 가족의 연쇄 귀화 / 84
        나. 강한 ‘동포’ 정체성 / 86
        다. 은퇴 이후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 87
        3. 미래를 위해 귀화를 결심한 ‘새로운’ 다문화가족 / 88
        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신세대’ 귀화자 / 88
        나. 자녀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귀화 결정 / 89
        다.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과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설정 / 92
        라. ‘결혼이민자 아닌’ 귀화자와 다문화가족 정책 간 관계의 혼란 / 95
        4. 소결 / 97


        Ⅳ. 가족주기 변화와 다문화가족 구성: 여성결혼이민자-한부모 가족 / 101
        1. 인터뷰 대상 및 관련 연구 / 103
        2. 삶의 터전 마련의 어려움 / 109
        3. 생계-자녀양육의 이중부담과 낮은 탈-빈곤 가능성 / 115
        4. 부모 역할과 자녀성장에 관한 불안 / 120
        5. 사회적 관계의 위축과 정보 접근의 제한 / 125
        6.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노력의 가능성 / 131
        7. 소결 / 133


        Ⅴ.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137
        1. 연구결과 / 139
        가. 일반·특별귀화자 가족의 증가와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 139
        나.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중층적 문제와 정착·자립 가능성 / 141
        다.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143
        2. 정책제언 / 145
        가.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146
        나. 중고령층 귀화자 가족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 / 149
        다. 젊은층 귀화자 가족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 / 151
        라. 결혼이민자·귀화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 기반 정비 / 153
        마.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 154
        바. 국적 미취득 이민자-한부모의 체류 및 복지 관련 제도 개선 / 158
        사.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자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 / 162
        아. 사각지대 이민자-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 / 165
        자. 다양한 성격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다각화 / 166



        * 참고문헌 / 169


        * 부    록 / 175
        <부록 1> 여성이민자 인터뷰 질문지 / 177
        <부록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등록 및 한국어교육 신청양식 / 182
        <부록 3> 지자체 관련 사업의 대상 집단 규정 예시 / 184


        * Abstract / 187

        1. 연구개요
        - 다문화가족은 개인적, 가족적 성격이 다양한 세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가운데 특정 집단과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세부집단별 규모와 비중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며 그에 따라 전체 다문화가족의 성격 역시 재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비중이 변화하고 기존 정책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세부집단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간의 흐름과 이주의 전개 방향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대응력과 다문화가족 중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세부 집단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혼, 사별 상태의 결혼이민자, 귀화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녀양육·교육 등의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 서비스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제도적으로는 엄연히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귀화자, 특별귀화자 가족은 실제 정책에서는 주변화 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 이외에 다양한 성격을 지닌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도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일반귀화, 특별귀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성격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며, 이혼, 사별 이후 다문화가족이 직면하는 현실과 이에 기초한 정책의제 개발은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 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책 대상의 구성 변화에 적합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성격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구성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있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세부집단을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적 성격과 생활실태, 정책요구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접근 방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상 집단의 구성, 성격 변화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내용
        - 2012-2015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 분석
        - 일반·특별귀화자 가족과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 분석
        - 일반·특별귀화자 가족과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요구와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파악
        -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에 대한 기존 정책의 접근 점검 및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2012/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여성이민자 인터뷰 (30명)
        · 일반·특별귀화자 가족: ‘다문화가족’이 된 과정, 귀화에 따른 변화, 귀화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변화,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등
        · 이민자-한부모 가족: 결혼, 자녀 양육 경험, 이혼, 사별이 자신과 가족의 삶에 미친 영향,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해결 노력, 이혼, 별거, 사별 이후 정책과의 관계 변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등
        - 정책 분석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및 연도별 추진 실적 분석
        ·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과 연구대상 집단과의 관계성 분석
        · 공공주택 등 일반 정책에서 특정 성격 다문화가족에게 부여되는 제도적 위치, 실질적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 일반·특별귀화자 가족의 증가와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 일반·특별귀화자 가족의 다양한 성격
        - 다문화가족의 구성에 있어 최근 주요한 변화 중 하나로 국제결혼 이외에 귀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된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2-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최근 들어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보다 그 외 귀화자의 증가세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건수의 감소로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은 증가세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특별귀화, 일반귀화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되는 이들은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후 가족원 일부 혹은 전부가 특별귀화나 일반귀화를 한 이들 역시 법제도 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생활 시작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이 된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과 달리 이들은 오랜 한국생활을 거친 후 귀화와 함께 법제도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한국생활 경험과 귀화 동기, 연령대와 가족주기,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등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으로 부모의 국적회복 이후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특별귀화를 한 중고령층 귀화자 집단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일반귀화를 선택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귀화자들도 있다. 아직까지 수적으로는 특별귀화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는 특별귀화 뿐 아니라 일반귀화까지 귀화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적회복자의 자녀로 특별귀화가 가능했던 세대는 지나가고 있는 반면 일반귀화 거주기간 요건(5년)을 갖출 수 있는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후자의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은퇴’를 앞둔 중고령층 ‘동포’ 귀화자들의 상황
        - 고향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부모, 친지들 속에서 성장한 중고령층 특별귀화자들은 ‘동포 인력’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해 부모세대의 국적회복을 계기로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자녀세대까지 대부분의 가족이 연쇄적으로 특별귀화를 한 상태이다. ‘동포’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뿌리 내리고 사는 이들에게 ‘다문화가족’은 ‘외국인’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동포’인 자신과는 무관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노후 경제생활과 건강 문제에 쏠려 있다. 또한 오랜 기간 한국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 아닌 한국인들과의 관계와 협력 경험이 부재한 만큼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 장애,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용자 간 갈등의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 30-40대 귀화자의 자녀 성장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의 혼선
        - 30-40대의 비교적 젊은 귀화자들은 자영업이나 전문직 등에 종사하면서 중장년층 귀화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특히, 일반귀화자들은 유학생이나 전문인력, 사업가 자격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해 안정적 직업 등 경제적 자립 능력 요건을 갖춘 이들로 부모의 국적회복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귀화한 이들과 달리, 자신들의 직업 경력이나 사업 경영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 대해 특히 큰 기대를 갖고 일반귀화를 선택했다.
        - 30-40대 귀화자와 다문화가족 정책의 관계는 개개인의 상황별로 다를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이민자로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녀 역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었던 이들은 귀화 이전부터 스스로를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고 관련 지원을 받기도 했다. 제도적으로는 ‘그 외 귀화자 가족’이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국제결혼 부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30-40대 특별귀화자-결혼이민자 부부 역시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형성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해, 한국어 등 적응의 어려움이 크지 않은 채로 가족원 모두 상당기간 ‘외국인’으로 살다가 귀화한 이들은 귀화 이전에는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다. 귀화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녀 성장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정책과의 관계가 일부 재구성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다문화가족’ 정책,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아닌 자신과 정책 간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국제결혼’ 하지 않은 자신들이 과연 ‘진짜 다문화가족’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3.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중층적 문제와 정착·자립 가능성
        □ 이민자-한부모 가족이 직면한 중층적 문제
        - 특별귀화, 일반귀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된 이들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다문화가족 구성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이혼· 별거 혹은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후 특별귀화 등을 통해 귀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가능성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까지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점에 결혼한 결혼이민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 사별 후 가족구조를 보면, 자녀 없이 사는 경우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민자-한부모 가족’이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 배우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에 비해 이혼, 사별한 여성이민자는 문화적 적응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소외나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문제 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김이선 외 2010; 김이선 외 2014a)과 동일한 결과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다문화가족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민자-한부모의 자녀양육 상황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혼,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이민자들이 생활의 제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역시 기존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그간 이혼,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이민자 또는 이민자-한부모에 대한 관련 정책, 서비스 상의 가시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이혼, 사별 상태 이민자들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혼, 사별 상태에 있는 이들 중에서도 이민자-한부모가 무자녀 여성이민자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교육 문제 등을 더 많이 호소하고 각종 서비스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민자-한부모가 유배우자보다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유배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민자-한부모의 요구가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밖에 취업 지원에 대해서도 이민자-한부모의 요구가 유배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 이러한 점은 배우자와 이혼,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민자-한부모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여느 한부모처럼 취업에서도, 자녀양육에서도 장애에 직면하기 쉬우며 다중적인 장애요인 하에서 자립에 대한 의지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생계와 가족생활 모두를 이민자로서 정착도 완결되지 않은 이들이 전담해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한부모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인인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이주 이후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사회적 관계망이 이혼, 사별로 더욱 축소되는 경향까지 있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자구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서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과 자녀교육 관련 지원, 동사무소나 복지관, 이주여성지원단체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물적 지원 정도이다.

        □ 정착· 자립을 위한 이민자-한부모의 노력과 실현 가능성
        - 주목할 만한 것은 이처럼 여러 문제가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민자-한부모로서의 경험과 관심을 공유하는 이들 간에 모임이 결성되어 자신들이 직면해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민자인 동시에 한부모인 이들이 정착과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고 가족생활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다층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과 자립을 성취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하원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