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패러다임 강화를 위한 현행 여성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박선영/박선영/구미영/이준우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성평등 패러다임 강화를 위한 현행 여성관련 법제의 정비방안.pdf ( 944.52 K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여성관련 법제 입법 환경
        1.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2. 줄어들지 않는 성별격차
        3.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
        4. 줄어들지 않는 여성 대상 폭력

        Ⅲ. 현행 여성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여성 관련 법제 현황
        2.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방향
        3. 성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Ⅳ. 여성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
        2.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3.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표  목  차
        <표 Ⅱ-1>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표 Ⅱ-2> 국제결혼건수-성별비교
        <표 Ⅲ-1>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의 구성 체계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종합적인 여성지위 향상법인 동시에 여성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여성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여성발전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의 성주류화전략으로 그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화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성평등 패러다임의 올바른 변화와 강화라는 목적을 반영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첫째, 여성을 둘러싼 현실과 여성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둘째, 여성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구체적인 입법안의 모델을 제시한다. 입법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성차별금지법과의 관계에 있어 이를 통합할 것인지 별도의 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향과 성차별금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세 가지 입법 방향 검토한다.  

        Ⅱ. 여성관련 법제 입법 환경 및 여성관련법제 현황    
        1. 여성관련 법제의 입법환경과 그 변화 - 여성이 처한 현실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으로의 발전 방향에 맞춰 여성관련 법제를 정비하려면 여성 관련 법제의 입법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관련 법제란 여성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젠더문제가 원인이 되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령 등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과 그 방향을 판단하려면 이 법제의 입법환경이 어떻게 변화했고 새로이 요구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현행 법제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화를 정리하고 여성관련 법제 정비 관련하여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여성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조건 및 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정책 및 성평등 정책이 그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은 변해야 함에도 변하지 않은 것,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들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운 과제의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관련 법제가 주요 정책대상인 여성의 현실, 성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여성정책과 여성 관련 법제는 일가정 양립정책, 성주류화 정책, 가족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 결과물인 여성 관련 법제가 여성의 변화된, 그리고 변화하지 않은 현실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성평등 패러다임 강화를 위한 여성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   
        현행 여성 관련 법제는 고용에서부터 성폭력, 가족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폭넓게 형성된 여성 관련 법제를 포괄하여 여성정책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여성발전기본법」이다.「여성발전기본법」은「헌법」과 여성정책 관련 법률 간의 중간법으로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여성의 지위 및 사회참여 향상과 성평등 촉진이라는 여성정책의 목적 안에서 개별 여성 관련 법령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3.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에 산재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성희롱 주체와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해 구체적인 정함이 없어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무력하다. 고용노동부는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과 시정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5. 6. 23. 참여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 및 여성부의 업무개편에 따라 시정 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이관되었고 「남녀차별금지법」은 2005. 12. 29. 폐지되었으나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업무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를 신설(2005. 12. 29)하여 현재도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희롱금지 규정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성희롱 발생 고지(신고)시부터 구제절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성희롱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Ⅳ. 여성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
        이 장에서는 현행 여성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안, 성차별금지법 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성차별금지법 제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안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 시안을 마련한다. 

        2.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연혁
        「여성발전기본법」은 모두 14차례 개정되었는데, 타법 개정과 정부조직의 변경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개정을 제외한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은 3차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나.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의 구조 
        「여성발전기본법」은 모두 6개의 장(1장 총칙, 2장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등, 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4장 여성발전기금, 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6장 보칙) 과 42개 조항(가지조문 및 삭제조문 포함)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향
        국내외 여성운동은 여성발전 중심의 정책접근에서 젠더중심, 성주류화 중심의 정책접근으로 변화되어 왔다. 1995년 베이징선언에서 성주류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형식적 격차 해소만으로는 구조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을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바탕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남녀격차, 여성발전이라는 당대의 시급한 과제 위주로 동법의 목적과 내용을 설계하였고, 성주류화라는 주요한 문제의식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예컨대 「여성발전기본법」의 목표 규정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발전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3.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 성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제2장에서 살펴본 여성의 현실에 따르면 성별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고용불안정, 비정규직화, 저임금화 현상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취업 및 승진, 배치, 해고 등 근로관계의 전 영역에 걸친 차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집중 직종인 열차승무원에 대하여 간접고용 형태를 강요한 KTX 승무원사례, 생산직을 성별에 따라 다른 직군으로 배치한 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서 차등대우 한 효성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직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승진가능성, 근로조건 향상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만큼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여성의 숫자가 줄지 않고, 40대 이후에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직도 유지되는 M자 곡선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