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변화와 여성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유희정/이택면/신선미/김동식/김영숙/김은지/김이선/김종숙/양인숙/최유진/황정임/최윤정
        발간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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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Ⅱ. 글로벌 트렌드
        1. 출산률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동반 증가
        2. 여성지위의 향상과 실질적 양성평등의 구현

        Ⅲ. 중장기 전망과 위험요인
        1.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 변화
        2. 여성의 지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3. 양성평등시대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

        Ⅳ. 분야별 전망과 여성정책 과제
        1. 가족 및 복지 분야
        2. 육아지원 분야
        3. 노동시장 분야
        4. 기업?조직경영 분야
        5. 조세?재정 분야
        6.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
        7. 사회자본 및 공동체 분야 
        8. 다문화 분야
        9. 건강 및 보건 분야

        Ⅴ. 요약 및 결론
        1. 추세 전망: 여성경제활동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2. 위험요인
        3. 정책 리뷰와 향후 과제??
        Ⅰ. 서론
        □가까운 미래에 여성은 시장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조직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견됨. 따라서 우리는 남녀가 차별 없이 시장, 가족, 정치조직과 기업조직에서 대등한 주체로서 활약하는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 그 변화에서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험요인에 어떻게 대응해야 여성이 시장과 조직에서 주체로 등장할 새로운 시대를 연착륙하게 할 수 있을지를 여성정책의 각 분야별로 자세히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함.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 하에 여성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 분석과 한국사회 전망을 제시하고, 한국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위상 변화 추세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수행하며, 분야별 추세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함.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음. 

        -가족 및 복지영역
        -육아지원 영역
        -노동시장 영역
        -조세?재정 영역
        -기업?조직경영 영역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영역
        -공동체 및 사회자본 영역
        -다문화 영역
        -건강 및 보건영역

        □본 연구는 분야별 정책 이슈 및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하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책자료를 검토하였음.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내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운영하였으며,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전망하기 위하여 9개 영역, 총 12명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다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였음.


        Ⅱ. 글로벌 트렌드
        □최근들어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소위 ‘선진’국가들 사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률과의 관계가 역전되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여년에 걸친 OECD국가들의 출산률과 여성경활률 추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2005년까지는 여성경활률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률 하락을 경험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출산률과 여성경활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음. 프랑스는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성경활률과 출산률의 동반 증가를 경험함. 이러한 추세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OECD국가들에서도 널리 발견됨.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8% 후반에서 50% 선으로 증가하였으나 합계출산률은 2005년까지는 하락하다가 그 이후로는 반등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절대적 수준도 1.3 이하로 OECD국가들보다 많이 낮은 상황임.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 따르면 양성평등한 노동시장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 양육 부담의 사회화, 가사노동 분담의 규범과 가치관의 확산 등과 같은 출산과 여성노동시장 참여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이 아직 우리나라에 갖추어지지 않음을 의미함. 

        □주요 OECD국가들에서의 출산률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동반 상승은 해당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정치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국회의원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OECD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절대적 수준도 상당히 높음. 또한 노동시장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나타내는 여성 전문기술직 비중 역시 주요 OECD들에서는 상당히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한국에서 정치 및 노동시장 영역의 여성 대표성은 이들 선진 OECD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여성의원 비율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직 비중의 경우 역시 최하위 수준임. 이상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출산률 회복과 여성 노동시장참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여성지위 향상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아직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할 수 있음. 


        Ⅲ. 중장기 전망과 위험요인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에 도래할 변화 중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가족의 변화임. 
        -2000년에서 2011년까지 11년에 걸친 기간 동안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 국면의 도래에 따라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음. 여성경제활동은 향후 10년간에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가족과 관련한 주요한 변화로는 가족의 단순화와 소규모화, 여성가구주가구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비율이 감소하고 핵가족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같은 핵가족화는 지속될 예정임. 부+양(편)친+자녀로 구성된 3세대가족의 비율은 17.4%(’70) → 5.7%(’05) → 4.5%(’30)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핵가족화 뿐 아니라 가구원수의 감소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가족의 소규모화와 함께 여성가구주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결혼의 규범적 구속력이 감소하면서 미혼, 이혼의 증가로 유배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여성가구주가구의 증가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또한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은 12.7%(’70) → 15.6%(’05) → 18.0%(’30)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어서, 이제 한부모가족은 재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가족형태로 더욱 증가할 전망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시장임금의 획득은 다시 가족 내 여성의 역할 및 가족구조 그 자체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의 변화는 서로 순환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호 강화적 두 추세는 거스르기 어려운 관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관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것에 수반될 여러가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들에 주목함. 

        □돌봄 공백과 저출산의 지속
        -가족규모의 축소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돌봄의 공백문제를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있음. 특히 맞벌이가족의 증가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가족이 다수가 되는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함.
        -이와 같은 돌봄의 공백은 가족의 재생산역할 축소로 이어져,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합계출산율은 1.60(’90) → 1.15(’09)로 급감하였으며, 2015년에는 0.92(하위 추계)~1.36(고위추계) 사이로 계속해서 낮은 출산율이 전망되고 있음.

        □양질의 육아지원 서비스 미비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의 변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양질의 보육 혹은 유아교육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과 미래세대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음.
        -육아지원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운영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성과에서 한계성 도출. 육아지원정책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늘어나면서 육아지원 현장이 안정화되기는 하였으나 민간운영자들이 공공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과 도출이 미흡함.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 심화와 고립
        -독거여성노인, 1인 비혼가구, 자녀양육기 한부모가족 모두 여성가구주가구의 다수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위험가족으로, 이들은 소득안정성 및 사회적 관계망에서 충분한 자원이 없으며 전체 규모가 증가세에 있어서 이들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여성가구주가주의 빈곤은 지속,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4년에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21.1%이었으나 2009년에는 24.3%로 소폭 상승한 반면,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9%대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간의 빈곤율 격차도 2004년 2.5배에서 2009년 2.6배로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고학력?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졸이상 고학력 졸업자 집단에서 남녀 간 취업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저학력 고령자집단을 중심으로 한 하향적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그칠 우려가 큼.
        -여성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함에 따라 여성 대졸자의 미취업 비율은 졸업 후 4년이 지나도록 감소하지 않음. 남성의 경우에는 미취업자 비율이 졸업 후 1년 반에서 2년 시점에 12.3%에서, 졸업 후 3년 반에서 4년 시점에 9.3%로 감소한데 반해, 여성의 미취업자 비율은 졸업 후 1년 반에서 2년 시점에 16.1%에서 졸업 후 3년 반에서 4년 시점에 17.1%로 오히려 증가함. 

        □ 일?가족 양립 실패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여성이 일터에서 근로자로서 역할과 가족내에서 주돌봄자로서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며, 특히 출산과 자녀양육이 집중되는 30-40대 연령층에서 이 역할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포기하는 이른바 경력단절 현상이 꾸준히 발생함. 
        -경력단절 이후 여성들은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경험함. 이러한 과정은 여성들의 숙련형성을 저해하고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됨.
        □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는 여성의 저임금 일자리로의 집중을 수반할 수 있음. 질적 구조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성별 임금격차를 더 벌려놓을 수 있음. 
        -2009년 기준으로 상용직근로자의 중위소득 기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우리나라로 성별로 38.9% 격차를 보임. 이는 OECD 평균 15.8%의 두 배가 넘는 격차임.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남성 8.3%, 여성 18.9%로 나타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한계 근로자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저임금 일자리 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와 적용에서 제외되는 적용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사각지대에 속하는 근로자들 중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모든 고용형태에 걸쳐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가족 및 일터에서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위험
        -맞벌이 남녀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일원(때론 부모의 돌봄제공자)의 다중 역할(multiple roles)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서의 다양한 갈등 경험이 홀벌이 가구의 남녀 보다 높으며,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약물/알코올 중독,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건강위험도 높음. 
        -또한 고용형태와 젠더의 이중적 영향으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정규직이 꺼리는 위험부담이 높은 일을 하고,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 노동현장에서의 건강권이 박탈당하는 경향이 높음. 


        Ⅳ. 분야별 전망과 여성정책과제
         1. 가족 및 복지분야
        □ 위험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65세이상 여성노인 인구 중 16.5%만이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이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독립적인 수급권(가입자)이 아닌 파생수급권(배우자 혹은 피부양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여성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월 연금급여액은 남성 노령연금수급자 급여의 62.6%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적인 소득보장 효과는 적음.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0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도입되어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 바 있음. 
        ※ 모자복지법→모부자복지법(’02)→한부모가족지원법(’07)로 명칭 변경
        ※ 양육비지원: 아동연령조정(’12년 현재 만12세미만 아동), 조손가족 및 미혼모와 5세이하 아동에 추가수당, 생계비 강행규정화 등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0 도입, 양육비대상자 확대, 기타 교육지원 및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한부모가족지원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약하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음. 아동양육기 여성가구주가족의 증가 경향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지원은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액에 있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의 큰 틀 내에서 한부모 생계비 및 양육비의 개념이 재정비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함. 또한 단순 취업지원을 넘어선 주거?건강?양육?심리적 지원 등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1인비혼가구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정책대상자로 주목되지 않았으나, 이제 주요 가구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각종 제도들에서 소외되고 있음.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저학력자, 저소득층, 이혼자 등 1인 비혼가구내에서도 취약한 집단의 경우 경제적 불안감, 노후불안감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복지, 세제 등 관련 제도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함.
        2. 육아지원 분야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보육의 확대 뿐 아니라 보육시설이용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아이돌보미제도가 크게 확대됨. 그 외 각종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비용의 사회화 및 돌봄의 공식화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돌봄서비스는 대상자포괄성, 전달체계의 구축, 양질의 일자리제공 등에서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음. 수요측면에서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바우처사업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권자의 포괄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임. 
        -공급측면에서는 적절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없이 제공주체의 다원화와 공급체계의 시장화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은 질높은 서비스 전달을 방해할 수 있음. 또한 공급인력 측면에서 아이돌보미, 사회서비스인력, 요양보호사 등에게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일반화되고 돌봄의 공백이 일상화되고 있는 사회구조변환 속에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적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고 공급자에게 일자리창출효과도 높은 공적 전달체계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 돌봄 생애주기별?돌봄대상별 돌봄서비스 체계 확립이 필요함.

        □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달체계 정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맞벌이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되며, 나아가 질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질 것임. 
        -사회적 육아지원서비스가 공공서비스라면 이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점유율이 30%이상 기반을 갖추었을 때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임. 정부는 육아지원 서비스가 공공서비스라는 당위성에서 정부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46.3%(원아 76.5%), 보육시설의 90.8%(원아 80.3%)(2011)를 민간운영자가 운영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시설의 30%, 원아 50%)을 공공기관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5.3%(법인시설 3.9%)를 점유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30% 수준까지 확대하여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는 신규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되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학교시설 등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 
        -육아지원 서비스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행정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정비되어야 함.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보육법(복지부)에 준하여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OECD는 영유아 발달 원칙에 따라 0-5세 일괄통합을 제안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개혁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다각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현장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육아지원사업의 성과를 배가시킬 것임. 

        3. 노동시장 분야
        □ 일가정 양립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
        -기업의 유연근무제도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과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이같은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화하는 유연근무제도가 확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 및 재택?원격근무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또한 유연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을 통한 일가정양립정책은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나 여성근로자들이 영세사업장에 근로하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며, 노동시장 여건이 여전히 노동수요 측면에 유리하게 남아있는 한 정책의 활용에 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통한 정책전달 뿐 아니라 여성근로자 개인들에게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층적이고 보완적인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고학력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평균자녀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인적자본축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이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임. 따라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임. 특히 초등학교 이후 자녀들에 대한 돌봄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시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나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과도한 근로시간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성별 분업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서 서비스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휴일 및 연장근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여성근로자들의 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아 특례업종의 제한과 더불어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의 감소가 필요함. 
        -경력단절 예방 뿐 아니라 취업지원인프라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임. 현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정책지원 규모는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수에 비하면 약 12.5%수준에 그침. 현재 새로일하기센터가 없는 기초단위는 1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모든 기초단위에 새로일하기센터가 마련되어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새로일하기센터의 예산규모는 2011년 현재 총 200억원 규모이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규모임. 반면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은 2010년 기준 62%에 달하는데 반하여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은 35%에 그쳐 예산대비 효율성 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적합한 수준의 예산배정을 통하여 정책의 규모를 확대시켜야 할 것임.
        4. 기업?조직경영 분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의 발전적 개편을 통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기업 내 여성인력 비중의 양적 확대만큼 여성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관리직 여성 비중을 보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여성 관리직 (과장급~임원급 미만) 비중은 ’06년 10.0%에서 ’10년 14.6%로 4.6%p 증가하였음. 임원급은 ’06년 3.3%에서 ’10년 6.8%로 3.5%p 증가에 그침.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제도 시행 후 6년 정도가 경과되었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기업의 모집?채용 등 진입 단계의 차별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중간관리직, 고위직 여성 진출은 개선되고 있지 못함.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고 조치가 아닌 의무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EU와 같은 여성 임원 할당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5. 조세?재정 분야
        □자녀보육비용 세액공제를 통한 자녀 양육과 여성경제활동참여간 선순환 관계 구축
        -자녀보육비용 세액공제는 유보임금이 높은 기혼여성의 특성에 주목하여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해 그 비용을 감해주는 방안임.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부분 결혼 및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보육비용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기혼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비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결과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와, 만5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일ㆍ가정양립정책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 선행연구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 자녀소득공제가 있지만 이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자가 금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이 불리한 여성에게 근로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안이 필요함.

        6.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
        □ 양성평등 진로교육을 통한 고학력 청년 여성 취업지원
        -초?중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양성평등 진로교육을 의무화(보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평생진로교육 제도 마련 및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들의 교육-고용 연계 정책에서도 진로교육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인 진로선택 촉진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생 직업체험을 의무화하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하여 중등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양성평등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사연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학교육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전체 대학으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공계 여대생 및 여자 대학원생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인턴십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여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커리어개발 지원은 아직까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성별 취업률 격차가 21%p에 이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7. 사회자본 및 공동체 분야
        □ 사회자본 확충을 통한 공동체 복원과 여성의 관계적 자원 동원 능력 증대
        -OECD는 사회지표를 통해 신뢰(믿음의 정도), 관용,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촉진하는 친 사회적 행동 등에 대한 국가별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뢰, 관용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임.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믿음의 정도)는 거래상 신용과 공동체 의식의 기반이 됨. 하지만, 우리나라 신뢰 수준은 OECD 평균(5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6% 수준임. 
        -사회자본 수준은 교육, 치안, 건강, 경제적 번영 등 다양한 제도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취약성은 결국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여성들이 자신이 소속한 연결망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또한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행위기반을 확대하고 호혜적 관계와 자발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사회적 통합과 응집력이 신장될 수 있음.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여성이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임. 여성의 지역사회 연결망 중재자로의 역할 강화 방향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요청됨.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시민이 서비스의 수용자이자 주체가 되는 각종 협동조합 활성화
        -지역사회에서 상호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만으로는 제한적임.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과 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개인들 간의 호혜적 관계가 다양한 이웃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발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함.
        -지역단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참여활동을 지역 간 교류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사회통합적 커뮤니티 회복과 사회적 다양성 확보 필요

        8. 다문화 분야
        □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한 통합적 다문화사회 구축
        -한국사회의 통합에 있어 가장 큰 변수이자 도전과제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를 위시한 정주형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공동체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 결혼이민자를 위시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 원만히 진전되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단지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 발전에도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큼.
        -일반적 이민자에 비해 결혼이민자들은 주류사회 성원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종족적 배경이 다른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은 이와 다른 상황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로 모국인 친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비해, 한국인과의 관계는 거의 전적으로 가족원들에 한정되어 있을 뿐 가족원 이외의 한국인과의 관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음. 한국사회 거주기간이 길어져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00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빠르게 발전되어 왔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정책기획에 있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망과 대응이 부족하며, 대상 집단 선별ㆍ지원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 지원 남발의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으며, 추진체계의 혼선으로 정책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결혼이민자 지원 정착은 사회주체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적극적 주체로서 결혼이민자의 위상이 정책을 통해 확인,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이 대폭 수정되어야 함. 또한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최종목표로 정책 의제가 재구성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9. 건강 및 보건 분야
        □ 국가건강검진 제도 등의 개편을 통한 여성 건강역량 강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20-30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함에 따라 청년기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음.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여성 특이적 질환을 유방암(40세), 자궁경부암(30세) 및 골다공증(66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검진시기도 일관성이 없고, 검진이 지닌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특히,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 경우 1차 시기가 40세이지만, 남성과 다르게 폐경을 경험하는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gatekeeper로서 국가건강검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성별 특이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평가하여 연령과 필요한 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나아가 성별 특이성을 반영한 홍보 전략으로 국가건강검진의 여성 수검율을 높여야 할 것임. 
        -또한 정규직 남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짜여있는 현재의 산업보건 체제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해있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또한 모성보호 제도 및 유연근무제 등은 여성근로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남녀 근로자 모두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부담에 대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이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오히려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건강문제는 노동환경 내에서의 고용형태와 젠더를 고려한 다차원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비정규직 여성들은 조직문화,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체계 등에 의해 상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건강상의 불이익을 경험함. 또한 비정규직 여성건강 문제는 남성과는 다르게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이 이들의 직무성격과 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안전보건관리와 근로기준준수사항에 있어 고용형태별?성별로 특별한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비정규직의 건강문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틀이나 제도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일반의료, 노동복지,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공도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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