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경희/김둘순/최유진/남궁윤영/고은정/김양희/박기남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일반] (성주류화 총괄)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pdf ( 6.12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추진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배경
        1. 성 주류화 활성화 요인에 관한 논의
        가. 성 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나. 성 주류화의 활성화 요인
        2.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정책 발전
        가. 성 주류화 시행 도구 : 근거중심의(Evidence-based) 정책개입 가능성 확대
        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본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정책 발전
        3. 소결

        Ⅲ. 주요국가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의 특성
        1. 개요
        2. 해외사례
        가. 벨기에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
        나. 독일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
        3. 소결

        Ⅳ.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1. 의회 내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가.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 필요성 및 개념 정의
        나.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2.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 주요 사례
        가. 국회
        나. 광역의회
        다. 기초의회
        3.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의원 및 지원인력 면접조사 결과
        가. 면접조사 개요
        나. 면접조사 결과 분석
        4.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의원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5. 소결

        Ⅴ.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매뉴얼
        1.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와 성 주류화
        2.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과 총괄부서의 역할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5단계
        나. 1단계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수립
        다. 2단계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
        라. 3단계 : 성별영향평가 운영 지원
        마. 4단계 : 총괄 및 정책개선실적 보고서 작성
        바. 5단계 : 젠더 거버넌스의 실행 및 성과 점검
        3. 대상과제별 성별영향평가와 과제담당부서의 역할
        가. 대상과제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나. 1단계 : 대상과제의 추진계획 수립
        다. 2단계 :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라. 3단계 : 정책개선의 이행
        4. 소결

        Ⅵ.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1.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의 필요성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를 위한 방안
        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나. 분석지표
        다.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4.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5. 소결

        Ⅶ.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
        1.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가. 의회의 성 인지적 입법 활동과 감사
        나. 의회 관계법에 성 주류화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다. 의회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의원의 협력강화
        라. 의원 및 지원인력 대상의 성 평등 교육 활성화 및 활동사례 발굴
        마. 의원의 성 주류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2. 성 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매뉴얼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나. 성별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성 평등 목표 수립
        다. 제도의 추진 과정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시
        라.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시
        마. 책임성 있는 정책개선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성별영향 평가제도운영
        3.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가. 대상사업의 연계 기준
        나. 분석지표의 연계
        다. 기관별 역할과 추진일정
        라. 지역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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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 중 가장 먼저 시행되어 온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성 주류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로부터 비롯하였다. 첫째,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해오면서 놀랄만한 양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거버넌스에 기초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회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성 주류화 현황 및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못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국내의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일정에 따른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성 주류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의 참여 활성화 방안,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 매뉴얼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활성화 요인과 성 주류화 정책의 발전과정을 성별영향평가 중심으로 검토하여 성 주류화 정책에 관한 기초 논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벨기에의 성 주류화 정책의 적용대상과 추진체계의 특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의회 내 성 주류화 의정활동의 추진체계, 제도적 기반의 파악, 관련 사례 발굴?분석, 의회의 성 주류화에 관한 인식 및 기능을 검토하여 의회의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검토 및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하여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함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 대상과제 및 추진체계의 특성을 검토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으로의 성 주류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 추진방법
        가. 문헌연구
        나. 의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접조사
        다.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라. 전문가 워크숍 및 성 주류화 심포지엄 개최
        마. 성 주류화 해외 전문가 면접조사
        바.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운영

        4. 연구 추진체계
        이 연구는 본원의 연구진 이외에 성 주류화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 지역연구자, 의원,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는 공무원, 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고, GM포럼,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성 주류화 관련 내용을 전체 연구에 포함시키면서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5.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 내 성 주류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성 인지적 행정감사 및 입법 활동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성평등 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추진일정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Ⅱ.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배경
        1. 성 주류화 활성화 요인에 관한 논의
        본 절에서는 성 주류화의 의미와 실제 성 주류화를 적용해 온 경험을 통해 나타난 도전 요인 및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 주류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성 주류화는 모든 영역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 증진이다. 이는 기존 정책전략과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첫째, 종전의 여성정책의 협소함이나 게토화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둘째, 새로운 정책도구 발전에 기여하며, 셋째, 성 불평등 종식과 주류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요소와 더불어 논쟁적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제반 특징으로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여성문제나 성 불평등 문제를 젠더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보는 사회인식의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평등 비전을 수립하면서 젠더 요구를 발굴하고 정책에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 셋째, 성 주류화 시행 단계에서 젠더 관점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핵심수단으로서 성별영향평가의 적절한 적용과 전문적인 분석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운영 자체가 성 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 주류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와 젠더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2.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정책 발전
        본 절에서는 성 주류화와 성 분석/성별영향평가를 먼저 도입해 온 국제기구의 사례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경행동강령(1995년)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젠더 이슈를 고려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 주류화 실천 방법론이 구체화되고 적용범위도 확장되어 왔다. 성 주류화의 주요 시행도구는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성분석, 성인지 예산분석, 성평등 중장기 정책계획, 공무원 성인지 훈련 등이다. 이중 성별영향평가/성분석은 각국마다 모델과 적용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 등이 양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에 성평등을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성 주류화 전략은 국제기구에서 성 주류화 정책 실행을 위한 도구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소개하며, 관계자의 성 인지력 훈련 등을 통하여 성 주류화의 촉매자 역할을 함으로써 원조 파트너 국가들에게로 확산되었다. 이는 성 주류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적용범위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적용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Ⅲ. 주요 국가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의 특성
        성 주류화를 앞서 시행한 벨기에와 독일의 성 주류화 추진체계와 매뉴얼 등의 분석도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벨기에는 2007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성 주류화법?을 통과시키며, 성 주류화를 위한 부처간 조정단(ICG)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플란더스 주정부에서도 플란더스 내각, 기회평등부서, 기회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상원의 기회평등자문위원회와 하원의 사회자문위원회가 성 주류화 업무를 담당하며 ?성 주류화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성 주류화 정책 실행을 위한 분석 도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일반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도록 노력해 왔다. 플란더스 주정부의 경우 2005년부터 개방형조정방식(OMC)도입을 통하여 성 주류화가 정책이행, 평가, 모니터링에 초점을 둔 ‘과정’ 중심의 제도임을 기본으로 정하였다.
        독일은 성 주류화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으나, 성평등 관련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성 주류화 정책을 실행해 왔다. 연방정부는 법령에 대한 성 분석을 위한 기법 및 다양한 성 주류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베를린 시정부는 부처간 협력만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 주류화 추진체계를 갖추고, 여성정책 부서를 경제기술여성부에 두었다. 또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성 특정적 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을 성평등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Ⅳ. 성 주류화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의회의 참여 활성화
        1. 의회 내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을 위한 추진체계 현황을 요약하면, 국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입법조사처에 젠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의원별로 정책보좌진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에 비해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광역의회는 여성정책 소관 위원회가 16개 광역의회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위원회 명에 ‘여성’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경기도의회가 유일하였으며, 나머지 15개 의회는 ‘보건’, ‘복지’, ‘문화’ 등의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여성위원장은 4곳에 불과하였고 주요 소관업무에 성평등이나 성 주류화 활동을 명시하고 있는 의회는 발견하지 못했다. 기초의회는  의회별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웠고,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청소년정책 등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서 성 주류화 활동비중이 낮았다.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조사한 결과, 국회관계법이나 지방의회 관계법 또는 운영지침 등에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나 국정조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성 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등에 대한 논의 빈도는 국회의 경우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증가하였고, 광역의회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성 주류화 활동은 성 인지적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 사례, 여성대표성 확보 사례, 성 인지적 사무 감사?조사, 성 인지적 의회 운영과 조직구성 사례, 의원의 성인지 교육 사례 등으로 유형화되었다.

        2.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의원 및 의원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ㆍ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원 및 의원지원인력은 전반적으로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의회의 입법기능과 행정부 사무감사?조사, 예?결산 심의의결 기능을 활용하여 성 주류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향후 의회가 주최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워크숍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성 주류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지 정도는 높았으나 의회의 성 주류화 활동을 위한 현실적인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원지원인력과 관련하여 의회별로 살펴보면, 국회는 정책보좌진의 성 인지적인 관점 부족으로 성 주류화 활동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지방의회는 의원별 지원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된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원을 제공받는 데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를 비롯하여 지방의회는 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또는 성 주류화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고 의원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만 연수 프로그램에 성 주류화 관련 주제가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Ⅴ.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매뉴얼 개발
        1.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와 성 주류화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성 인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성별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 외에도 적절한 대상과제의 선정과 평가를 위한 지원,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어야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행기관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매뉴얼 개발의 방향은  첫째,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해당 기관의 모든 정책에 통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중요 목표에 성평등 관련 의제가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이 과제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 개인의 역량이 아닌 기관의 책임임을 명확히하여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총괄부서의 역할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주요 주체는 각 기관의 총괄부서이며, 이를 중심으로 제도의 추진절차 및 총괄부서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구분추진단계별 역할추진주체1단계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안 마련1-1. 추진체계의 구축- 추진체계의 점검
        - 총괄부서의 지정
        - 기관의 주요 목표에 성평등 명시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주무: 총괄부서
        ?지원: 총괄부서, 기획부서, 과제참여부서1-2. 추진계획안 수립- 추진계획안 마련을 위한 현황 점검
        -교육, 컨설팅, 홍보, 정책개선 등 분야별 추진계획안 마련2단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2-1.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주무: 총괄부서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센터2-2. 평가검토 및 우수사례 선정- 평가결과 검토 및 종합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 심의2-3. 정책개선이행점검- 젠더 거버넌스 실천
        - 정책개선 성과의 점검3단계
        성별영향평가 운영 지원3-1. 과제담당자 교육 지원- 기본 교육 : 자체 및 파견교육 실시
        - 심화 워크숍 ?주무: 총괄부서
        ?지원: 과제담당부서, 성별영향평가센터3-2. 성별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과제담당자와 개별 컨설턴트 연계 :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 지원
        - 성별 통계 및 성별 관련성 정보 지원4단계
        총괄 및 정책개선실적 보고서 작성4-1. 총괄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단계별 점검포인트 참조
        -총괄 및 정책개선실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주무 : 총괄부서
        ?지원 :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센터4-2. 정책개선 실행계획 수립- 환류 실행을 위한 조건 및 자원 점검
        - 세부 목표의 수립 및 역할 분담5단계
        젠더 거버넌스 실행 및  성과의 점검5-1. 젠더 거버넌스 구축  - 젠더 거버넌스 구축 : 네트워크 상설화
        -평가결과의 공유 및 정책개선 실행계획(action plan) 논의 및 확정
        -정책개선 실행계획 홍보 및 모니터링 등 역할 분담?주무: 총괄부서 및 과제 담당부서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센터, 관련 전문가 및 NGO, 의회, 언론 등5-2. 정책개선 성과 점검-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기관 내 주요 회의구조 내 보고 및 점검 
        - 의회의 역할 강화 : 행정사무감사


        3. 대상과제별 추진절차와 과제 담당부서의 역할
        대상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정책개선을 이행하는 일차적인 주체는 과제 담당부서이다. 추진절차와 과제 담당부서의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추진단계별 역할추진주체/역할1단계 
        대상과제의
        추진계획
        수립
        1-1. 부서내 역할분담- 담당부서 내부의 역할 분담
        -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업무분장 명시?주무 : 과제담당부서 / 교육참여, 부서회의 
        ?지원 : 총괄부서, 성별영향평가센터 / 자료제공, 컨설팅1-2. 대상과제 이해- 대상과제의 특성, 성별 관련성 이해
        -부서의 목표 실현과 대상과제의 젠더 이슈 발굴 및 기대효과 논의1-3. 추진계획서 작성-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사업내용, 평가의 필요성, 평가방법, 이후 계획 등 추진계획서 작성2단계
        대상과제의 성별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2-1. 평가 준비- 평가과정의 흐름도 이해
        - 평가지표 이해 및 세부 자료 준비?주무 : 과제담당부서 /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지원 :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부서 / 컨설팅2-2. 성별현황 분석- 지표별 성별 현황 및 특성 파악
        - 성별 격차 발생 여부 및 원인 검토 2-3. 정책개선 실행계획 수립- 평가결과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정책개선 실행계획 수립2-4. 보고서 작성- 대상과제별 보고서의 작성
        - 붙임 자료 준비 및 첨부3단계
        정책개선의 이행 및 점검3-1. 젠더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개선 이행 -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및 역할분담
        - 정책개선 이행?주무 : 총괄부서 / 네트워크구축, 토론회 등 개최
        ?지원 : 과제담당부서, 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3-2. 정책개선 실적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정책개선 점검 및 실적 정리
        - 정책개선 실적보고서 작성



        Ⅵ.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1.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의 필요성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2009년에 시행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이유는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과제가 모두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을 하고 있으나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두 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특정 범주가 아니라 성 평등한 자원 배분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성별영향평가와 연계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제도의 목적이 성평등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2006년에 ?국가재정법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4년간의 준비기간을 갖게 된 것과 달리,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고 2012년부터 지방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기본원칙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같은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을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근거법은 각기 다르지만 두 제도가 모두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를 위한 방안
        이 장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대상사업의 선정과 분석기법, 추진체계와 추진일정 각각에서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들을 세 단계에 걸쳐 걸러내도록 했다. 두 제도의 연계를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2011년 국가 성인지 예산서의 양식을 주로 차용했고 분석항목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예산의 필요성, 사유 및 요구액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두 제도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와 여성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성별영향평가센터)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4.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이 8.5%와5.2%로 매우 낮으며, 성인지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들은 낡은 시설을 개선하면서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거나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저소득 계층 여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노력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에 광주시 북구가 처음 시행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2010년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거한 위원회 운영에서 젠더 거버넌스가 실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Ⅶ.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
        1.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가. 의회의 성 인지적 입법 활동과 감사 
        의회는 행정부의  모든 부서, 모든 정책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감사를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부의 성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 감사?조사에서 각종 자료 및 양식에 성별 분리된 자료가 생산되도록 하고, 셋째,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및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의회 관계법에 성 주류화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모든 입법 활동 및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행정부감사, 예?결산 심의과정, 자료생산 등에 성 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의원 및 사무처의 활동, 성인지 교육 등이 실행되도록 의장 직속의 성 주류화 전담부서를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회의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젠더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의원 및 지원인력 대상의 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활동사례 발굴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확대되면서 의회에서도 성평등 관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의원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과 의회 활동간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의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회 내 다양한 입법 활동 및 위원회 활동에서 이루어진 성 주류화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매년 사례집으로 발간?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의원의 성 주류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의원 및 의원지원인력 대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의원들이 성 주류화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우수의원에게 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 주류화 활동 우수의원들에게 우수의원 상을 시상할 경우 여성정책과 성평등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성 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매뉴얼
        가.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성 주류화 관련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역량강화 및 제도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행기관에서는 총괄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성별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성 평등 목표 수립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정책과 함께 수행기관의 성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정책 과정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이 성 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제도의 추진과정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시
        여성가족부는 보고서 작성 중심의 매뉴얼 보다는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에서 수행기관이 추진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매뉴얼은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성별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선 이행의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라.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방안 제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추진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괄부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기관 상황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과 점검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마.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복잡하고 정치적인 젠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도운영과정은 지표 적용과 해석에서의 입장 차이, 실행주체의 권한, 개선과제 우선순위의 문제 등을 협상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총괄부서 담당자와 과제 담당부서 담당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성 인지적인 관점을 갖고 대상과제의 선정과 정책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3.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가. 대상사업의 연계 기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위한 대상사업의 단위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정책의 성분석과 성별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를 세부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대상사업의 연계 범위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공통 부분인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분석지표의 연계
        아직까지 국가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될 때, 지방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사유와 요구액를 기재하도록 별도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별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기관별 역할과 추진일정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할 때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의 총괄보고서 작성 및 예산서를 취합한다. 사업담당부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여성담당부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제출하고 성인지 예산 관련 공무원 교육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및 양식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지침 제공,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원, 성인지 예산 매뉴얼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은 제도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주민의 성별 요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지원한다.
        지방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업무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일정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6월에 성별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지방 성인지 예산서는 6-8월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9-10월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 편성에 반영할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포함한 지방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추진일정을 제안하였다.

        라.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실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성 평등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여성분과위원회의 설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