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 :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양애경/이선주/정현주/김양희/김경주/강정숙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일반]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pdf ( 4.5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

        Ⅱ. 여성정책 30년 성과점검 분석틀
        1. 여성정책 30년의 시기 구분과 정책 관련 주요 부문
        가. 여성정책 30년의 시기구분
        나. 여성정책 관련 주요 부문
        2. 여성정책 30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가. 기본 분석틀
        나. 분석 방법
        다. 성과점검의 내용

        Ⅲ. 1980년대 한국여성정책 출현 배경
        1. 미군정기∼제1공화국 여성정책
        가. 해방 직후 사회상황과 미군정기 여성정책
        나. 제1공화국 여성정책
        2. 제3, 4 공화국 여성정책
        가. 여성관련 법제정과 관련부서의 활동
        나. 정부기관과 여성단체의 관계
        3. 세계 여성의 해와 국내 신기류 형성
        가. 세계 여성의 해 선정 배경과 유엔의 활동
        나. 세계 여성의 해 양대 움직임: 선언문과 행동계획
        다. 세계 여성의 해 전후한 국내 대응과 신기류 형성
        Ⅳ. 여성정책 30년(1983∼2012)의 시기별 주요 동향과 성과
        1. 여성정책기구 설립기(1983∼1987)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나. 주요 여성정책 동향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2. 정무장관(제2)실기(1988∼1997)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나. 주요 여성정책 동향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3.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1998∼2000)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나. 주요 여성정책 동향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4. 여성부기(2001∼2005.5)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나. 주요 여성정책 동향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5. 여성가족(청소년)부기(2005.6∼현재)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나. 주요 여성 정책 동향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Ⅴ. 주요 부문에서 바라본 여성정책 30년 변화와 성과
        1. 입법과정을 통해서 본 여성정책 30년
        가. 여성정책 관련 입법과정 분석의 방법과 범위
        나. 입법정책 형성의 참여자
        다. 시기별로 돌아본 여성정책 관련 입법과정
        라. 지난 30년간 여성정책 관련 입법과정상의 종합적 함의와 시사점
        2. 여성정책 관련 언론 보도현황 및 추이
        가. 언론보도 현황 분석의 방법
        나.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 현황 분석
        다. 지난 30년간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의 경향과 시사점
        3. 여성정책 홍보 30년 변화와 과제
        가. 여성정책기구 설립기(1983∼1987)
        나. 정무장관(제2)실기(1988∼1997)
        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1998∼2000)
        라. 여성부기(2001∼2005.5)
        마. 여성가족(청소년)부기(2005.6∼2012)
        바. 여성정책홍보 30년(1983∼2012) 변화의 함의
        4. KWDI와 여성정책 30년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 30년 현황
        나. ?남녀차별개선지침?(1985)으로 돌아본 여성정책 30년의 성과
        5. 국제기구가 바라본 한국여성정책: CEDAW 보고서를 중심으로
        가. 여성정책기구 설립기
        나. 정무장관(제2)실기
        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 및 여성부기
        라. 여성가족(청소년)부기

        Ⅵ. 종합 및 제언
        1. 여성정책 30년(1983∼2012) 점검의 종합적 함의와 시사점
        가. 시기별로 돌아본 여성정책 30년의 함의
        나. 제 부문에서 바라본 여성정책 30년 변화의 함의와 시사점
        2. 여성정책, 새로운 30년을 위한 제언
        가. 소통하는 여성정책으로 국민적 수용성 확보
        나.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효율화
        다. 남성참여형 여성정책 의제 개발
        라. 여성정책 경험의 국제적 공유
        마. 여성정책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
        바. 여성정책사 관련 연구 강화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부표
        부록 2. 여성차별철폐 위원회(CEDAW) 대한민국 권고안

        ? Abstract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여성정책에서 2013년이 지니는 연대기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 있음.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전담하는 종합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구 명칭)이 설립된 지 30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로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된 지 30년, 정무장관(제2)실 설치로 중앙행정부처 수준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기 시작한지 25년, 양성평등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출범한지 10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되는 첫해임.

        ○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이란, 여성의제가 국가적 정책의제로 공식화된 1983년 이후의 여성정책 30년을 가리키는 것. 말하자면 ‘전쟁고아 및 요보호여성 보호위주’(1940∼50년대), ‘아동 및 요보호여성 선도 위주’(1960년대), ‘근로여성 문제와 요보호여성 예방 위주’(1970년대) 사업에 치중하였던 이전 시기 ‘부녀복지행정’의 틀과 내용이 획기적으로 전환하기에 이른 지난 30년을 뜻함.

        ○ 2011년과 2012년 2개년에 걸친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발전과 여성통합의 의미를 규정하고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여성정책 전반을 정치?행정/복지/경제/가족/교육/문화?사회활동/단체/국제/평화?통일 등 모두 9분야로 나누어 주요 현황을 살핌.

        ○ 2차년도인 2012년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 어떠한 사회적 및 국내외적 조건 속에서 여성정책들이 추진되고 또 성과를 이루어왔는지를 점검함. 이를 위해 지난 30년을 여성행정체계의 특징적 변화에 따라 시기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시대적 배경/KWDI/언론/정책홍보/의회/단체/국제 등 여성정책의 수립?집행에 관련되는 제 부문들의 주요 동향과 부문간 연계 양상 등을 살피는 한편 이들 각 부문에서 바라본 여성정책 30년의 주요 흐름과 변화 등을 점검함. 아울러 이를 통해 국민적 수용성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여성정책으로의 향후 발전 방안 등을 탐색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한국여성정책 30년(1983∼2012) 성과점검을 위한 분석틀
        -1980년대 한국여성정책의 출현 배경
        -여성정책 30년을 둘러싼 각 시기별 주요 동향과 성과: 공시적(共時的) 분석
        -주요 부문에서 바라본 여성정책 30년 변화와 성과: 통시적(通時的) 분석
        ?국회의 입법과정,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 여성정책 홍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포함)의 연구사업 동향, CEDA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
        -향후 여성정책 발전과제와 선진화 방안 탐색

        ○ 연구방법
        -문헌 및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분석
        -여성정책 관련 연표 제작
        -위탁연구
        -성과점검 자문단 구성?운영
        -해외 여성정책관계자 심층면담
        -기획포럼 운영


        3. 여성정책 30년 성과점검 분석틀
        ○ 여성정책 30년의 시기구분
        -여성정책 행정체계의 특징적 변화에 기준하여 총 다섯 시기로 구분
        ?여성정책기구 설립기: 1983-1987
        ?정무장관(제2)실기: 1988-1997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 1998-2000
        ?여성부기: 2001-2005.5
        ?여성가족(청소년)부기: 2005.6-현재

        ○ 여성정책 관련 주요 부문
        -시대적 배경을 필두로 KWDI(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 한국여성개발원), 의회, 언론, 정책홍보, 단체, 국제 등 모두 7부문을 설정
        4. 연구결과
        가. 시기별로 돌아본 여성정책 30년의 함의
        ○ 지난 30년간의 여성정책 발전은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적 사회환경에 여성의제로서 적극 부합해온 결과라는 점. 
        -특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이래 동 협약의 이행을 명분으로 각 분야에 걸쳐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행해왔음을 감안할 때, 지난 30년은 국제여성동향에 힘입은 바 컸음.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성정책이 당해 시기 시대적과제나 사회적 의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의 여성정책 현실이 있기까지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적 준비 하에(정지기) 각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시현기)하고 여성정책 거버넌스 형성과 추진체계 조정(체계조정기)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안착기)하고 정책의 영역을 한층 확대(영역확대기)해오기에 이르렀음.
        -그동안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각종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거니와, 이제는 제도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 

        ○ 전 시기를 통털어 여성정책 행정체계의 다양한 시도가 특히 눈길을 끔. 
        -여성정책 행정부처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 이는 조직적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방증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시도로 우리 정책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무엇일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의미있음.
        -다만 성평등 정책으로서 여성정책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 있음. 
        -정권 교체에 따라 여성정책의 범주와 초점이 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국민이 여성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임. 

        ○ 2011년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주류화를 추진하는 세계 각국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법적 장치
        -원칙적으로 보자면 동법의 철저한 시행은 사실상 여성정책의 각종 목표 실현을 담보할 수 있을 것. 
        -이같은 획기적인 법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경우 30년전 국가적 차원의 발전계획에 여성부문이 포함되던 시점부터 정책의 모든 부문에 여성발전 관점을 통합한 때문.

        ○ 지난 시기 여성정책 의제들이 당해 시기의 사회적 요구 및 국내외적 여성계 동향 등에 조응하여 발전해오긴 했는데,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여성정책이나 사업들을 보면 크게 두드러져보이는 변화를 찾기 어려움. 
        -이는 여성문제 해결이 그만큼 지난함을 뜻하기도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제 개발이 한층 적극화될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 여성발전 정도를 가늠케 하는 대표적인 주요 지표를 통한 지난 30년간 여성정책 추진이 가져온 성과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1984년 불과 2.2%→1995년 7.7%→2005년에는 27.9%→2008년 30.9%→2010년 22.3%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여성정책기구 설립기에는 40% 안팎→정무장관(제2)실기 47%를 넘어 48% 상회→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 48% 내외→여성부기, 여성가족(청소년)부기 50% 내외 
        -성별임금격차:여성정책기구 설립기 50% 미만→정무장관(제2)실기를 거쳐 여성부기에 이르는 동안 시기에 따라 약간의 부침을 보이긴 하나 대체로 62∼63%를 오르내림→2008년 이후 60%대 이하로 떨어져 아직 회복되지 못함.

        나. 제 부문에서 바라본 여성정책 30년 변화의 함의
        ○ 의회
        -중요한 여성정책 관련 법안이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추진되는 특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서 입법내용이 여성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젠더감수성이 있는’ ‘여성의원의 증가’는 여성관련 법률발의를 활성화시켜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여성정책의 입법에는 보편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존재하지만,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별보다는 의원의 소속정당을 축으로 한 대립이 지배적이었음.
        -여성정책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성평등의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관련 위원회의 존재는 관련 법안제출과 발의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정부, 의회와 여성운동계는 그동안의 입법성과를 분석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과 현실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언론
        -지난 30년간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큰 흐름은, 여성관련 기사의 가치 지향성에 대해 언론사 공히 일차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논쟁하면서 이끌려는 경향이 크지 않아,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정책시기별 언론보도 경향상의 시사점:여성정책기구 설립기에는 타 시기에 비해 여성정책 관련보도의 1면 게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성정책 논의가 이 시기부터 시작된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 정무장관(제2)실기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에는 무엇보다 언론의 여성정책 관련 보도에 있어 타 시기에 비해 긍정적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음. 비록 앞 시기에 비해 여성정책 관련 기사들이 점차 뒷면으로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기획?독점형식의 기사로써 독자들의 기사 몰입도를 높이는 가운데 기사들의 논조 또한 긍정적인 경우가 압도적이었음. 그렇지만 이후 여성부기를 거쳐 최근의 여성가족(청소년)부기에 이르러 언론보도 경향은 크게 반전되어, 기사 게재도 뒷면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확연해지고 중립적 논조의 기사가 이전 시기에 비해 분명 늘어나고는 있지만 부정적 논조의 기사 역시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음.
        -이같은 언론보도 경향의 변화는 각 정책시기에 제기되었던 주요 여성정책의제와 민감하게 연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고용평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조와 성평등적 프레임이 호주제는 중립적인 논조와 성평등적 프레임이, 성폭력 이슈에서는 중립적인 논조와 성불평등한 프레임이 우세를 보였음. 이같은 현상에서, 사회적 권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일과 가족 이슈보다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몸과 성에 대한 담론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음.
        -한편으로 사회 및 정치, 생활문화에 집중되고 있는 여성정책 관련 기사는 일견 여성관련 정책이 주요한 정치 쟁점으로 공적 영역의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생활/문화라는 분야명이 시사하듯이 젠더 역할 분담에 기초한 장르 인식에 있어 언론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함께 보여줌. 
        -중립적인 내용이라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보도된다면 사회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호주제 폐지 보도 사례

        ○ KWDI
        -개원 당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의 병행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연구와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IMF관리체제하 구조조정 와중에서 사업기능이 폐지되고 연구기능만을 지닌 기관으로 변모함. 말하자면 KWDI의 지난 30년은 종합기관 15년, 연구기관 15년. 
        -연구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항상적으로 가장 열심히 연구되었던 분야는 여성고용 또는 노동과 관련한 경제분야. 다음은 복지분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에만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을 뿐, 그 이전과 이후 시기 모두 중요하게 연구되던 주요 분야였음. 세 번째는 정치?행정분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 이후 주요 연구분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추세.
        -기관의 성격이 재정비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 이전 시기동안에 이루어졌던 주요 사업분야:정무장관(제2)실기까지 주요하게 전개된 문화?사회활동은 이 시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자원활동이라든가 성평등의식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던 각종 교육자료 등에 힘입음. 경제로 분류된 사업활동은 여성취업 촉진을 위해 이 시기에 실시했던 취업훈련 및 직업교육에 따른 것, 교육으로 분류된 사업활동은 여성지도자교육에 의한 것. 
        -지난 30년 동안 KWDI의 수많은 연구활동이 기본적으로는 당해 시기 한국여성의 현실을 규정하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국내외 여성계 동향까지 아우르는 가운데 기획되고 수행되어 왔음. 단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음. 여성정책기구 설립기에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문제라든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 등에 함구하였는가 하면, 정무장관(제2)실기에 들어서도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침묵함. 
        -지난 30년간의 연구동향을 보면 계속하여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연구분야는 어느 시기에든 예외없이 경제분야. 단, 시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던 연구주제는 변화하는데, 이 역시 동 시대의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
        -그렇지만 여성정책 30년을 점검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착시’ 의 부피감에 대해 KWDI는 주목해야 할 것. KWDI가 지난 30년을 기반으로 다가올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짚어져야 할 것임.

        ○ 정책홍보
        -지난 30년간의 여성정책 홍보 양상을 보면, 정부 주도로 진행된 과제들은 정책 구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 단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반면 사회적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로 여성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의제들은 정부 차원에서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책 구상, 결정 단계로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홍보활동도 달라, 정부 주도 정책은 대부분 사전 의견 수렴과정의 활동이 미약하고 결정 사항을 뉴스로 알리고 집행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정책 구상 과정에서 포럼 토론회 설문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들을 전개함.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라든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호주제 폐지 등 주요 여성정책사례를 통한 홍보 과정에서는 불충분한 소통으로 정책 이해당사자간의 불협화음이 발생, 정책 지연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 홍보는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잦은 변화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왔음.

        ○ 국제:CEDAW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그동안 CEDAW가 질의 또는 권고 형식으로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심의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인 여성차별 금지/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성매매 방지 등 여성인권문제와 관련한 법 제?개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조치 또는 사회문화적 의식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옴.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 책무를 지니기 때문에 CEDAW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그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른 지적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행사항들을 보고하는 등의 반복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한층 진전될 수 있었음.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여성계의 협력과 대정부 압박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빚어진 결과이겠으되, 어떻든 우리의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발전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이후의 국제여성동향에 힘입은 바 컸음은 사실임.
        -가장 최근(2011년 7월)에 우리 정부에 제시되었던 제7차 이행보고서 심의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지적은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여성부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 일가정 양립, 낙태 관련한 형법 개정 등. 

        다. 여성정책, 새로운 30년을 위한 제언:향후 여성정책 발전과제와 선진화 방안 탐색
        ○ 소통하는 여성정책으로 국민적 수용성 확보
        -지난 30년간의 여성정책 성장과정을 통해 마련된 각 분야별 법?제도적 장치들이 오늘의 시점에서 과연 성평등한 한국사회를 담보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별격차지수에 의한 국가별 순위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는 135개국 중 108위.
        -마치 성평등한 사회인 듯 보이나 사실 그렇지 못한, 이같은 착시가 빚어내고 있는 더욱 심각한 현실은 과거에 비해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점
        -국가정책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절실히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시점. 일반 국민들로부터 거부되지 않는 정책이란 곧 소통 가능한 정책을 의미. 소통하는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제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이를 올바로 알려내는 일 또한 중요함. 이점에서 여성정책 추진에 관여된 주요 부문들,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여성정책 전담연구기관인 KWDI, 양성평등교육 전담기구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부문의 책무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음. 

        ○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효율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그 어느 때 보다 소통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을 가진 효율적인 여성정책기구가 필요한 시점. 지금까지의 여성정책 추진기구를 보면 준입법권과 준사법권 및 집행권은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관련 위원회의 존재는 관련 법안제출과 발의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여성정책 행정부처는 반드시 존속할 필요가 있음.
        -지금보다 보완된 부처형태로의 기구개편이 현실적으로 고려될 만 함. 기구가 현재와 같이 동등한 위치의 부처의 형태로 있을시 부처간의 조직의 규모나 부처 서열상 영향력의 면에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경험을 살려 각 6개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더 확대?부활, 설치하여 여성정책 추진 및 점검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정책의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성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제도의 부활이 필요함.

        ○ 남성참여형 여성정책 의제 개발
        -성평등정책의 파트너로서 남성 대상 정책의제 개발:덴마크의 경우, 소년들의 교육정책, 남성의 건강문제, 그리고 유치원 아동 대상의 성평등교육, 남성 출산휴가 문제 등
        -남성의 육아 참여 유도 정책 개발:일가정 양립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의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정책의 영역에 들어와 참여하는 것:독일의 경우, 남성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fatherhood)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결속을 강화하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인 남자들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의 프로그램을 실시.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교육(family education)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이에 대한 풀뿌리 조직으로는 베를린의 ‘아버지센터’, 함부르크의 아버지 센터 ‘아버지 함부르크’, ‘남성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정보 및 카운슬링센터’ 등

        ○ 여성정책 경험의 국제적 공유
        -우리의 지난 30년간 여성정책 발전과정은 상당부분 국제적 여성동향에 힘입은 바 컸음. KWDI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과정이라든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정 등. 특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의 가입은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 
        -어떻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지 30년이 돼가는동안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졌음. OECD/DAC 가입을 기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 다른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여국으로 변신한 것은 이같은 변화를 특히 상징적으로 보여줌. 이를 계기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거니와,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견지토록 권고받음으로써 정책관계자의 성평등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함.
        -유엔내 여성관련기구를 통합하여 2011년에 새롭게 출범한 유엔여성에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 여성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짐.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현재 유엔 여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를 비롯해 평화와 안보/리더십과 참여/경제적 역량 강화/국가기획 및 예산/인권/2015년 이후의 어젠더/새천년 개발 목표 등 총 8개 분야의 여성의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여성현실에 유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접근 및 조치방법을 모색해오고 있는데, 우리의 여성정책 경험에 비추어 문제해결책 모색에 지원 가능한 측면 있음. 즉, 여성정책 경험의 국제적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있음: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제도 등

        ○ 여성정책 아카이브 구축
        -1983년부터 2012년까지의 여성정책 30년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자주 봉착했던 문제는 바로 관련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
        -앞으로의 여성정책을 준비함에 있어 지난 시대 여성정책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함.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협상과정임. 아무리 좋은 정책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 성공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면 충실한 정책의 도입을 보장하기 어려움. 이같은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난 시기 주요 여성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함. 따라서 주요 여성관련 제도가 제안되고 채택되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기록을 시작해야 할 것.
        -이를 위해 반드시 시작해야 할 일이 여성정책 아카이브의 구축.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으로 시작된 현대 한국여성정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자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즈가 구축될 필요가 절실함.
        -한국의 여성사와 관련한 이제까지의 아카이브 구축 노력: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여성가족부 여성사전시관/KWDI e-여성정책 아카이브(비공개).
        -한국의 여성정책 나아가 여성의 역사에 대한 사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일은 매우 미흡한 실정. 한국여성정책 30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정책의 역사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일이 시급함.

        ○ 여성정책사 관련 연구 강화
        -일반적으로 여성사 서술의 첫단계가 보충사의 입장에서 명망가 여성들의 활동을 서술하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한국의 여성정책사는 첫번째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음. 그간의 여성정책 발전에 공헌한 많은 여성인물, 여성단체, 나아가 남성협조자들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기록(구술사)이나 연구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임.
        -여성정책도 전체 한국여성사의 분야라는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아카이브 구축은 물론, 특히 구술 수집이라든가 인물탐구, 연표나 백서 발간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제고될 필요가 절실함.
        -구술 수집은 공식적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음. 구술 녹취는 모든 근현대 연구나 자료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이 여성들의 요구에 응하여 어떠한 생각으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응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하여, 여성정책의 기획?실행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조사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을 추진해 가는 시기마다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렇게 수집된 구술자료를 여성정책 아카이브에 탑재한다면 여성정책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구술 수집자료는 인물탐구나 당시 상황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나아갈 때 그 의미를 증폭할 수 있음. 현재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항상적 작업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여성정책과 관련한 인물탐구는 그동안 거의 전무한 실정임. 정책연구란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여성정책을 담당하였던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해 온 작업들에 대해 내용과 관점, 철학을 점검하여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 인물 탐구는 여성정책사 연구의 중요 분야라 할 수 있음.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간적 공간적 좌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가령 시대의 흐름과 여성정책 등 전체적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연구 작업에서는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연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를 위해서는 연표제작부터 시작해야 했음. 현재 여성백서도 공간(公刊)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연표에서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아 여성정책연구에 있어 제대로 된 연표 하나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통해 비록 제한된 시간과 자료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별책으로 연표를 제작하였음. 추후 연표 제작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들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욱 보완한다면 개인 연구만이 아니라 전시회나 발표회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연표 외에 과거에 수행되었던 것처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백서를 간행하는 작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뿐인 연표에 비해,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좀더 계통을 잡아나갈 수 있으므로 연구자나 일반인에게도 매우 필요할 것이기 때문임. 수많은 연구를 뒤적이지 않더라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백서의 발행은 여성정책연구 전담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존재감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