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복지
        연구자 김은지/황정임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기본]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 김은지.pdf ( 2.13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용어정의 및 연구내용
        가. 용어의 정의
        나.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행정사자료 문헌연구
        나. OECD 통계 시뮬레이션 분석

        Ⅱ. 한부모가족 실태와 현황
        1.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신사회위험의 부각
        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이
        나. 한부모가족의 빈곤
        2. 한부모가족과 아동양육

        Ⅲ.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황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가. 모자복지법 제정과 아동양육비의 시행
        나. 아동양육비의 제도적 확대
        3.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쟁점
        가. 낮은 지원액수와 지원의 근거 부족
        나. 아동양육비지원과 생계비지원간 관계 정립
        4. 소결
        Ⅳ. 외국 제도 현황 분석
        1.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2. 스웨덴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3. 독일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4. 영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5. 국가별 비교 및 소결
        가. 국가간 급여수준 비교
        나. 급여간 대체성(trade-off) 비교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1. 장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향
        가.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나. 양육비 대지급수당의 도입
        다.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
        2. 단계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개편방향
        가. 단기: 아동양육비를 ‘한부모 아동수당’으로 전환
        나. 과도기: 기초보장과 연계성 강화 및 한부모 추가비용 실질 보전
        다. 장기: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
        3. 추후 연구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인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임.
        - 한부모가족은 생계부양과 자녀돌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양육부담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아동양육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한국사회에서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극히 제한적임. 따라서 한부모가족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필요한 상황임.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20년간 제도가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임. 이는 양육비 지원적 성격과 생계비 지원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아동양육비의 근거와 목적이 명확치 않은 것에 기인함. 
        -본 연구는 이러한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정책근거의 모호성에 주목하여, 행정사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의 출발점을 규명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체계에 대한 OECD 국가비교를 통해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정책패키지 내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의 단계별 포지셔닝(positioning)전략을 제안함.

        □ 연구내용
        - 한부모가족의 추이와 어려움 분석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현황 및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양상 분석
        - 주요 OECD국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 구성 및 수준 비교분석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방향과 단계별 전략 제시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보는 종단연구와 여러국가의 양육비지원 정책패키지 현황을 분석하는 횡단연구로 구성됨. 
        - (종단연구) 행정사 자료 분석: 아동양육비의 초기 제도화 전후부터 현재 제도운영까지의 변화양상을 분석함.
        - (횡단연구) OECD 통계 시뮬레이션 분석: OECD Wages and Benefits 데이터베이스(2010)를 활용하여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을 비교분석함.

        Ⅱ. 한부모가족 실태와 현황
        □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신사회위험의 부각
        - 한국의 한부모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혈연가구 및 1인가구 대비 1995년 7.5% → 2010년 9.3%).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한부모가구 비율인 9.4%에 거의 가까운 수치임. 
        -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주요 사회위험임(Taylor-Gooby, 2004; Bonoli, 2005). 한부모가족은 부모 양쪽이 수행하던 생계부양 및 자녀돌봄의 역할을 한명의 부 또는 모가 동시에 수행하는 어려움에 놓여있고, 한부모가족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

        □ 한부모가족과 아동양육
        -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은 한부모가족이 느끼는 여러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요인이고 동력이기도 함(김경애, 1999; 공선영, 2000). 그러나 자녀양육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는 경제적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함(공선영, 2000; 고성혜, 1995). 
        - 실제로 한부모가구는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저소득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김승권외(2009)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부모는 양부모나 전체가구에 비해 아동 1인당 양육비 절대액수가 작고, 반대로 이러한 양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월등히 높았음. 

        Ⅲ.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내용)에 근거함. 2012년 현재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경우(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만 12세아동까지 자녀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됨. 만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조손가족 및 미혼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음. 모든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지급되지 않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모자복지법 제정과 아동양육비의 시행
        - 아동양육비의 최초 근거규정은 모자복지법(1989년)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동양육에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됨. 법률 제정과정에서 아동수당 도입으로 제안되기도 했는데, 이는 보편적인 수당보다는 아동양육상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선별적인 성격의 아동수당으로 제안되었고, 이를 수용하여 최종 확정된 모자복지법에서는 아동양육비로 규정됨. 
        - 아동양육비는 임의조항으로 마련되었지만, 1992년부터 시행됨. 저소득모자가족의 3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과 해당 저소득모자가족의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1일 분유 80g(320원)을 기준으로 지급됨(보건사회부, 1992:30,37). 
        - 아동양육비와 함께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도 복지급여 중 하나로 명문화되었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음. 이런 가운데 이루어진 아동양육비는 사실상 저소득모자가족의 생계지원 역할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아동양육비의 제도적 확대
        - 아동양육비는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점진적으로 확대됨. 지원연령의 경우 3세 이하 아동에서 출발하여 2012년 현재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되고 있음. 지원금액은 최초 분유값 기준에서 2004년 1인당 2만원으로 정액제로 변경, 2005년 5만원으로 상승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또한 2012년도부터 조손가족, 미혼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등 한부모가족유형별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일부 추가로 지급함.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쟁점
        ○낮은 지원액수와 지원의 근거 부족
        -(지원의 비현실성)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20여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제도개선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한 수준임. 기존 연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만 있는 월평균가구의 공교육 지출규모가 8만원, 사교육 지출규모가 34만원이고, 18세 미만 자녀와 18세 이상 자녀가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공교육 지출규모가 12만원, 사교육 지출규모가 33만원임. 이에 비해 2005년부터 8년째 개선없이 유지되고 있는 5만원은 비현실적인 금액임.
        - (지원의 근거 부재) 지원수준이 낮은 것은 아동양육비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과 무관치 않음. 1일분유 80g을 기준으로 시작된 이후 대상자 연령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는 여전히 분유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액제(2만원)로 바뀌었던 2004년에도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분명치 않음. 
        - 또한 급여목적이 ‘저소득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2)고 명시되어 있어 추가생계급여 지원인지, 적정한 아동양육의 질 보장인지 명확치 않음. 이로 인해 대상자 및 급여액수의 제도적 확대가 제약됨.

        ○아동양육비지원과 생계비지원간 관계 정립 필요 
        - (한부모가족지원내 아동양육비와 생계비간의 경계 모호)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이 의무화됨.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생계비지원적 역할을 수행했던 아동양육비와 미지급되었던 생계비 간에 경계가 모호했다고 볼 수 있음. 이제는 생계비 지급이 의무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간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함.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보호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5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을 뿐, 그외 생계비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운영 설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아동양육비와 생계비 간 차이에 대한 혼란은 더욱 확대될 소지가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뤄진 이후부터 한부모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비용(198천원, 2010년기준)을 산출해 왔으나 실제 제도운영에 적용하지는 못하였음. 생계비가 의무조항으로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 정립도 필요함.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이분화) 현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하고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이는 유사형태의 다른 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과 상이함. 이러한 수당들은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부조가 보장하지 못하는 추가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중복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Ⅳ. 외국 제도 현황 분석
        □ 국가별 한부모가족지원체계
        - OECD Wage and Benefits(2010)에 근거하여 본 분석에 포함된 국가별 주요 한부모 지원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국가별 급여수준 비교 
        - 한국의 급여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소득이 상대빈곤선에 도달하기만 해도 급여가 거의 없어진다는 점이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임. 영국의 경우 빈곤한부모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모든 한부모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급여가 낮은 대신 세액도 낮고, 다른 국가들은 급여가 높은 대신 세액부담도 큰 편임.
        - 구체적으로 급여내용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공공부조(생계급여)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4%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 또한 급여대상(coverage) 측면에서도 한국의 공공부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취약하지 않음.
        - 그러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급여가 전혀 없는 점이 급여차이를 낳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임. 한국의 경우 상대빈곤선에 있는 한부모가 낮은 수준의 가족급여(평균임금 대비 3%)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가족급여는 공공부조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일부에만 지급되므로 급여대상의 폭도 매우 좁음. 반면 스웨덴은 평균임금 대비 16%에 해당하는 가족급여를 모든 소득계층의 한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튼튼한 아동양육비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 독일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대비 10%에 해당하는 가족급여를 모든 소득계층의 한부모에게 지급함. 영국의 경우 상대적 빈곤선(평균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평균임금 수준의 한부모에 대해서도 7% 수준의 가족급여를 계속 지급함.
        -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차이는 주거급여의 차이에도 기인함.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에 부착된 주거급여가 최빈곤층에만 낮은 수준(평균임금 대비 6%)으로 지급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각종 주거급여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다 넓은 소득수준범위에 걸쳐 지급됨. 각국에서 한부모에게는 주거급여가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어, 주거급여의 차이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원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됨. 
         저소득한부모의 주요 양육비지원체계인 공공부조와 가족급여 간 대체적 관계를 살펴봄. 우선 한국의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자에게만 지급되어 동시수급이 불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정시 기준소득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양육비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부조 소득산정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 및 양육비지원수당이 보편적 급여로 지급되며, 공공부조는 그 위에 top-up되는 방식임. 공공부조와 가족급여는 동시수급이 가능하며, 가족급여는 공공부조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어 공공부조급여액에서 공제됨.
        - 독일의 경우 아동수당과 다른 가족급여들이 상이함.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급여로 지급되며, 아동을 위한 기본비용으로 간주되어 공공부조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특징적임. 그 외 보충아동수당 및 양육유지수당은 한국의 아동양육비처럼 공공부조 비수급자에게만 지급되며, 차이점은 이 급여가 공공부조 내에 소득으로 산정된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아동수당과 아동세액공제는 공공부조인 소득보조(income support)와는 별도로 운영되어 동시수급이 가능하며, 공공부조 산정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볼 때 한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가족급여의 취약성이 한부모가족의 적절한 급여보장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한국의 가족급여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유일하며, 아동수당이나 양육비대지급수당 등 유자녀가족 혹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편적 급여가 존재하지 않음. 또한 공공부조와 가족급여 간 관계 측면에서는,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적정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아동양육비를 어느정도 늘리고 줄일 것인지를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의 제도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급여를 확충하고, 가족급여와 기초생활보장급여 간의 관계성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서 아동양육비 지원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 장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향
        - 본 연구의 분석내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의 아동양육비지원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생계비지원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와 같은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급여 확대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낮은 수준의 아동양육비가 가족급여로 존재할 뿐 아동수당 및 자녀양육비 대지급수당 둥 보편적 수당이 부재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대지급수당’,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의 정책패키지를 제안함. 기존의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내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적절한 양육비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다층의 정책패키지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임.

        <표 ⅳ> 장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책패키지 도입방향


        정책방향
        목적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무자녀가족 대비 아동양육 비용 보전
        한부모가족 양육비대지급수당 도입
        양부모가구 대비 부부간 사적이전 부족분 보전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
        저소득 양부모가족 대비 추가비용 보전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 자녀가 없는 가족 대비 자녀가 있는 가족 전체에 대한 비용보전의 측면으로, 정책대상은 한부모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유자녀가족이 대상이 됨.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아동수당 형태의 유자녀가족에 대한 추가소득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현재 아프리카 국가까지 포함하여 9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양육비 대지급수당의 도입
         - 이혼한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대지급의 형태로 지원하는 급여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이혼한 한부모가족 전체에게 지급됨.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양육비 대지급에 해당하는 양육유지수당이 모든 계층의 한부모에게 지급되고 있음. 양육비 대지급수당은 특히 이혼한 부부간 양육비 이전이 안정적이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더욱 중요함.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내에 가족유형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한부모가족 등 가구유형에 따른 추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동일한 소득수준에 있다고 할지라도 양부모와 아동 1인으로 구성된 가구와 한부모와 아동 2인으로 구성된 가구 간에는 큰 욕구의 격차가 있으므로 공공부조 지원도 가족유형에 따라 차등화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기초보장제도 내에서 한부모가구의 추가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이 바람직함.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부조의 개편은 한부모가족지원 뿐 아니라 공공부조의 큰 개편속에서 논의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 자리매김하여야 함. 이는 역사적으로 실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수행해 온 역할이기도 함. ‘가족형태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한’ 급여임을 법령 등에 분명하게 밝혀줌으로서 수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음. 

        □ 단계별 한부모가족급여 개편방향
        - 이와 같은 3가지 정책패키지를 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을 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단계별로 포지셔닝(positioning)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저소득한부모에 대한 추가 생계비 지원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 또는 한부모 대지급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단기: 아동양육비를 가칭 ‘한부모 아동수당’으로 전환
        - 단기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기초생활보장이 보장하지 못하는 한부모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수당으로 자리매김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를 통합하여 개념상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급여 명칭 변경(가칭 ‘한부모 아동수당’)

          ※ ‘수당’은 인구학적 특성만을 요건으로 하는 현금급여(demogrant) 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allowance)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임. 이론적으로나 외국사례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더 자주 사용하지만, 한국 법률상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됨.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아동양육비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추가비용 성격으로 자리매김하고, 이후 별도 용어 개정 없이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당’이라는 용어를 제안함. 또한 아동양육비의 지급단위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수당’보다는 ‘아동수당’을 제안함.

        - 수당의 금액은 아동 2인인 한부모가구의 최저생계비 추가비용이 20만원 정도로 추계되었으므로(김미곤외, 2010), 아동 1인당 10만원으로 지급함.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높이지 않는 것으로 하되,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에 맞게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을 18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함.
        ○과도기: 기초보장과 연계성 강화 및 한부모 추가비용 실질 보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방식이 개편될 경우 과도기적 단계를 거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처럼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급여별로 다양한 기준선이 마련되어 ‘all or nothing’의 체계를 벗어날 경우 ‘한부모 아동수당’을 공공부조와 동시수급할 수 있도록 함. 즉 공공부조 외부에 있는 ‘한부모 아동수당’을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수급자 간 연계가 연동되도록 함.
        - 과도기 1단계의 경우, ‘한부모 아동수당’을 공공부조와 동시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액은 급여액에서 제외함. 보다 한부모가족의 추가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과도기 2단계처럼 한부모가족에게 별도의 추가급여를 더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장기: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
        - 최종단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한부모에 대한 추가급여를 도입하여 저소득한부모에 대한 급여가 완전히 편입되도록 하고,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한부모 아동수당’)는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함.
        -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게 되고, 수당은 수당으로서의 본연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소득역전구간 등이 발생하기 않게 됨. 보편적 수당은 아동수당 또는 한부모가족 대지급수당 중 어떤 형태로도 도입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두 가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함.
        - 각 단계별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포지셔닝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단기적으로 아동양육비는 ‘한부모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공공부조의 추가비용 지원의 성격을 분명히 함. 장기로 갈 경우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로 편입되고, ‘한부모 아동수당’은 아동양육비 본래의 성격에 맞도록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도록 구상하였음.
        □ 추후 연구제언
        -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아동양육비 간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현금급여와의 관계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는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조세환급형태로 지원하므로, 저소득한부모 양육비지원과 정책대상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음. 수당방식과 근로장려세제 방식이 양쪽에서 확대된다면 그 관계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또한 현금급여 중에서도 ‘아동양육비’와 유사한 급여로 오인되고 있는 ‘양육수당’과의 혼선도 정돈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한부모의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주로 현금급여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육지원 등 현물지원에 대한 검토도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연구자는 서비스지원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추가 생계비지급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급여는 현물지원으로 완전하게 대체될 수 없다고 봄. 최저생계비 계측시 한부모가족의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외식비, 피복신발비, 택시요금, 휴대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물로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급여확대와 함께 재정안정성의 부분도 고려되어야 함. 경기불황으로 재정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와 같은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수직적 재분배 기제의 강화와 함께 수평적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