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박복순/박복순/박선영/이여봉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기본]_이혼법제_개선방안_연구_-_박복순.pdf ( 1.82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4. 기대 효과

        Ⅱ. 가족의 변화와 이혼법
        1. 혼인, 가족, 국가의 관계
        가. 혼인과 가족의 의미
        나. 사회 변화가 가족의 구조 및 기능에 미친 영향
        다. 가족과 국가의 관계
        2. 이혼의 증가와 피해의 확대
        가. 이혼 관련 통계
        나. 이혼 후의 어려움
        3. 우리나라 이혼법의 변천 과정
        4. 현행 이혼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가. 협의이혼의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나. 재판상 이혼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5. 소결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자녀 및 상대 배우자의 보호 방안
        2. 프랑스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자녀 및 상대 배우자의 보호 방안
        3. 영국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자녀 및 상대 배우자의 보호 방안
        4. 미국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자녀 및 상대 배우자의 보호 방안
        5. 일본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파탄주의의 명확화 및 배우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도
        6. 소결

        Ⅳ.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
        1. 분석 대상 판례
        2. 판례의 경향
        3.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원칙적 부정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예외적 인용
        다. 대법원의 혼인관과 파탄 인정 과정에서의 엄격성
        라. 유책성 입증과 판단에서의 어려움
        마. 예외 인정에서의 엄격함 고수
        바. 하급심에서의 파탄주의 수용을 위한 노력 및 변화 경향
        4. 소결
        Ⅴ. 이혼제도에 관한 수용성 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대상
        다. 조사 내용
        라. 조사 도구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가.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가치관
        나. 부부관계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 성향 및 부부관계 해소의 적극성
        다. 이혼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4. 소결

        Ⅵ. 이혼법제 개선방안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인용 필요성
        나. 인용을 위한 해석론
        다. 해석을 통한 방향 전환의 제한점
        2. 재판상 이혼 제도
        가. 이혼원인 개정
        나. 자녀 및 상대방의 보호 방안
        다. 개정안 예시
        3. 협의이혼 절차의 개선과 향후 과제
        가. 지난 1년 동안의 진전
        나. 향후 과제: 협의이혼절차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입법화
        4.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통합 방안
        가. 절차 선별을 통한 차별적 운영
        나. 사전절차의 통합 운영
        5. 조정 기능의 강화
        6. 이혼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7. 인적 물적 재정적 뒷받침

        Ⅰ. 서론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가족관계의 회복 및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책임 이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의 수용 가능성 모색과 이혼절차에서의 자녀 복리의 실현을 위한 이혼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가족의 변화와 가족법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관계, 이혼의 증가와 그에 따른 폐해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이혼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이혼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족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지만, 여전히 구성원간의 유대와 사랑을 통해 정서?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과 사회화, 간병과 돌봄, 의식주 제공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질서 구축과 안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고유한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 가족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가 되며, 국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때문에 국가는 가족제도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안전망 내지 효과적인 충격흡수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양성평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함은 물론 제도로서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는 출산율 감소, 혼인율 감소, 이혼의 증가, 여성 가구주 가족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는 국가와 가족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과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이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해체와 관련하여서도 이혼 당사자 및 가족 구성원들이 이혼과정 및 이혼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하루라도 빨리 원치 않은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혼인의 신속한 해소(이혼의 자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객관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부부와 특히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 이혼의 결과에 대하여 타당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혼법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김상용, 2006:3; 박복순 외, 2011:4).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해 협의이혼절차에 숙려기간과 상담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숙려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상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거의 없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협의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나 개입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의 부재로 현재의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직권 개입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박복순 외, 2011:222). 숙려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혼 후에 닥쳐 올 제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은 잘 마련되었는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생각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자녀 복리를 위한 후견 개입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이혼법제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혼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면서 이혼과정에서의 당사자 및 자녀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왔지만,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는 제정 민법 이후 큰 변화 없이 그래도 유지되어 오고 있어 절차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혼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파탄된 혼인관계를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이혼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및 2009년의 민법 개정을 통해 보강된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내용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혼에 따른 결과는 미성년 자녀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맞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포함하여 이혼 시 배우자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에까지 하나의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통틀어 우리 이혼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실상 파탄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 및 자녀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이혼 관련 입법례로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독일은 혼인의 파탄을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하면서도,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혼인의 계속이 필요하고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가혹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568조의 가혹조항에 의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파탄주의로 일원화하지 않고 이혼유형을 상호동의에 의한 이혼과 동의 없는 이혼으로 승낙이혼, 변질이혼, 유책이혼으로 다원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판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약자 보호를 도모하고,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발생한 불균형을 보상급부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영국의 이혼법(MCA 1973)은 혼인파탄을 이혼사유로 규정하면서도 혼인파탄을 추정할 수 있는 개별이혼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실상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혼합한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약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당사자들이 5년간 별거하였을 경우에도 무책의 배우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결과,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재정문제가 포함된 고통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혼인의 해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년이나 5년의 별거로 인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보호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이혼은 보류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혼명령을 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69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파탄주의 이혼법을 처음 제정한 이래 1985년까지 모든 주에서 무책사유를 유일한 이혼사유로 규정하거나 기존의 유책사유에 추가하는 형태로 무책이혼사유를 채택하고 있다. 파탄주의 이혼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일부 주에서는 무책이혼을 제한하는 서약혼인제도나 상담, 교육, 숙려기간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 
        우리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파탄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 해석상 거의 다툼이 없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일정한 조건 하에 받아들이는 대법정의 입장 변경으로 적극적 파탄주의로 한 발 나아가고 있고, 입법 정책적 대응으로 이혼법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1996년에 마련된 민법개정요강에는 5년 이상의 계속된 별거를 이혼사유로 추가하면서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혹조항과 신의칙 조항의 신설이 제안되어 있다.
        서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기독교의 오랜 역사적인 영향으로 서양에서는 이혼금지주의가 사회 및 입법자를 지배해왔고, 배우자 일방에게 혼인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무책배우자에 대해서만 법원에 의한 이혼이 인정되는 유책주의 이혼제도가 지배적이었다(이선미, 2010:79). 그러나 세계 각국의 이혼법이 1960년대 이후 종래의 전통적 유책이혼원인을 폐지하고 무책적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도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종래의 유책주의 이혼법은 이혼을 유책배우자에 대한 제재로서 생각해 왔지만 파탄주의 이혼법에서는 이혼을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에 대한 구제로서 생각하는 이혼관의 변모를 읽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입법례 중 일본을 제외한 많은 서양 국가의 입법례는 오로지 재판상 이혼제도만을 갖고 있고, 재판상 이혼원인이 유책주의적인가 파탄주의적인가는 이혼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혼법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혼부부가 협의이혼에 의해 이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는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이혼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은 그 실질적인 내용만을 본다면 “혼인이 파탄되어 당사자 간에 이혼이 합의되면 그 협의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혼을 인용”하는 적극적인 파탄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입법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대한 규명 및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이다. 현대의 혼인법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부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긍정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후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한봉희, 1981:711). 그러므로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를 비난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설사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최대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대 이혼법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한봉희, 1981:711).
        현행 협의이혼제도에서도 이혼의사의 진정 성립의 확인과 이혼 후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뿐만 아니라 부부재산관계의 처리 및 위자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확인?조정 기능에까지 확장함으로써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보다 유기적으로 관련시키고 이혼소송을 재검사함으로써 연혁적으로 별개의 이종의 이혼방식을 하나의 이혼법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사법적 소송절차에 얽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파탄된 혼인도 미성년 자녀를 고려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등 사회정의와 형평이라는 법적 통제의 이념으로써 작용할 것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의 계속 가능성의 판정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파탄주의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파탄주의 하에서의 이혼사건의 처리는 종래와 같은 획일적인 재판 대신에 상담과 조정을 통한 치료법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리하여 가정법원에서는 문제된 당사자의 혼인에서 발생한 분규를 상담과 조정을 통하여 진단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병폐를 치료해 줌으로써 혼인의 파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이혼 후의 자녀 등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 
        Ⅳ.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논점인 판례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우리 법원의 입장 확인과 함께 해석론을 통한 파탄주의의 수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지난 30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최근 3년간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해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보다는 배척한 판결이 압도적으로 많다. 
        협의이혼에서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아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이화숙, 2012:28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만을 골라내면 이혼을 청구한 사람은 남편이 절대 다수이다. 대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은 총 171건 중 153건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은 18건으로 전체의 10.5%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권자의 성별에 따른 이혼청구의 인용율은 남편이 청구한 경우보다 아내가 청구한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판결을 인용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법원 사건의 경우 19건(43.2%)이 유책배우자의 본소나 반소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의 본소나 반소가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이혼이 인용된 경우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쌍방 책임으로 이혼이 인용된 것으로 인용된 전체 44건 중 16건(36.4%)이 해당한다. 유책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어 인용된 것이다. 
        하급심 사건의 경우는 쌍방 책임으로 이혼이 인용된 비중이 상대방의 본소나 반소가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이혼인 이용된 경우보다 많지만,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거나 오기나 보복 감정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한 것은 극히 적다는 점에서 대법원 사건과 공통점을 지닌다. 
        사실 이혼소송이 본소와 반소로서 다투어진 경우 본소가 됐든 반소가 됐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이 되고,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쌍방유책의 경우 상대방에게도 유책배우자의 잘못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상대방에게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지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하지 않는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이혜진, 2009:227).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거나 오기나 보복 감정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한 것으로 대법원 사건의 경우 9건(20.4%)에 불과하다. 
        하급심 사건 중 항소심은 사건수가 극히 적어 양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법원과 하급심의 제1심 사건을 선고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인관계 파탄에 어느 일방의 주된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끝까지 이혼에 반대하기 보다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쌍방 책임으로 인용된 건을 제외한 어느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건만을 가지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인용율을 살펴보면, 대법원 사건의 경우 전체 인용율은 5.8%이며, 남편이 유책자인 경우 5.7%만이 인용되었으며, 아내가 유책자인 경우는 7.1%가 인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하급심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년간 대법원 판례에서 명백히 파탄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은 127건으로 전체 사건의 74.3%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44건(34.6%)만 이혼이 인용되어 나머지 83건(65.4%)은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형해화된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된 결과가 된다. 
        또한 유책사유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부정행위가 혼인파탄 원인의 71.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52.9%로 다소 줄어들고,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도 80년대에는 23.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1.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포섭되는 부부 불화 등을 이유로 한 혼인파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부터 최종심인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인용이면 인용, 기각이면 기각이라는 일관된 판결 결과가 선고된 경우는 총 171건 중 117건으로 전체의 68.4%가 해당하며, 그 나머지인 54건(31.6%)은 심급에 따라 선고된 판결 결과가 달리진 것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대하여 파탄 여부 및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라든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을 위한 예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오기나 보복 감정을 인정할지 말지 등 판단을 위한 여러 단계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별거 기간이 혼인관계 파탄 인정 및 이혼 인용이라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별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혼인 관계 파탄을 부인한 사례가 있는 반면, 별거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파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판례를 통한 경향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의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주된 논점이 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사회구조 및 의식의 변화 ?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읽어낼 수는 없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원칙적 부정,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판례가 예외사유로서 선언한 오기나 보복감정인 경우로 인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이혼 당사자들의 의식변화에서 나타난 적극적인 이혼의사의 표명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80년대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주된 유책사유로 등장한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어느 일방의 명백한 유책에 기한 혼인 파탄보다는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돌리기에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의 입장은 다양하다. 크게는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을 구하는 경우와 이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의 기각만을 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혼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본인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하여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장래와 이혼 후의 본인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파탄에 이른 가정이라도 혼인의 완전한 해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는 형해화된 혼인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부부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자존심을 걸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이혜진, 2009:232).
        이러한 상대방의 이혼의사에 따라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은 부부관계의 실질이 없는 형해화된 혼인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혼인이 파탄되었고 회복 가능성도 없는 경우라면, 누가 이혼청구를 제기하였든 상관없이 파탄된 이혼을 해소하고 각자 새로운 가족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길일 것이다(이선미, 2010). 물론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이혼한 사람이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자신의 유책사유 없이 이혼한 사람에 대하여 이혼 후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주어질 제도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이혼제도에 관한 수용성 조사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정서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혼법은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정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혼사유로서 국민들이 수용하는 범위가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음을 관찰하였다. 특히 중독 및 도박, 재결합의 희망이 없는 장기 별거, 배우자의 외도, 가출 및 외박 등은 주요 이혼사유로서 법 차원에서 중시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대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사안이 존재할 때 단호히 이혼하겠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현행 이혼법의 규정 범위나 해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원할 때 적절한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이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전문 인력의 양적?질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매 사례마다 필요한 만큼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이혼 신청자들이 우선적으로 상담을 충분히 받도록 하기 위한 의무화 작업과 더불어 국가의 비용 지원과 개인의 부담 수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부부문제나 법률적 지식에 관한 상담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법원의 조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강요나 압박에 의한 합의’ 등 협의이혼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협의이혼에도 현재까지보다는 적극적인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또한 숙려기간 동안의 상담과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이는 협의이혼에서도 법원이나 전문 상담의 개입 증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간소화된 재판상 이혼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협의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지, 어느 한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등에 관한 확인과 더불어 법률적 자문이나 전문 상담과 교육 등이 법원의 테두리 내에서 제공될 뿐 이혼여부와 관련된 법정 다툼은 동반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협의이혼을 법원의 테두리 안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판결 선고시까지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는 개방형 설문의 전문가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이혼 역시 간소화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간소화하고 협의이혼을 간이 재판상 이혼으로 편입할 경우, 현행 이원화된 체제는 궁극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무조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자는 분위기는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국민 정서 역시, 이혼 자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무책 배우자의 혼인 유지 권리보다는 혼인파탄 여부를 중시하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현행 유책주의 이혼법 하에서는 “외부 도움이 없이 부부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때까지 버티기 때문에, 막상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개방형 설문의 전문가의 의견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무책 배우자가 억울함을 보상받을 수 있고 가혹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파탄주의 이혼법이란 유책주의 원칙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책 배우자의 억울함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안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현재의 이혼법 개정이 함께 안고가야만 할 과업이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혼인 생활 중의 유책에 대한 징벌 차원이 아니라 이혼 후 삶의 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수용성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성숙해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는다. 
        일반 국민들에게서 도출된 위와 같은 응답 경향은 큰 틀에서는 전문가들의 응답과 다르지 않다. 부연하자면, 국민 정서는 이미 세계적 대세와 같이 파탄주의 이혼원칙의 정서와 크게 괴리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혼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파탄주의 이혼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도입하되 국민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을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 무엇을 보완해야 하고 그럴 경우 어떤 비용을 치룰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의 거듭되는 검토와 여론에 대한 확인 작업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Ⅵ. 이혼법제 개선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완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가족관계의 회복 및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책임 이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의 수용 가능성 모색과 이혼절차에서의 자녀 복리의 실현을 위한 이혼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개 순서는 우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협소한 주제로 시작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통합 방안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마무리 지우고자 한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해석론의 한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법의 운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입장을 장기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최근의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에서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쌍방 유책으로 보아가면서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우리 대법원이 그러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입장을 변경할 것이라고는 선뜻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선미, 2010:112).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책임 유무 및 그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실무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을 피하면서 이혼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은 어찌 보면 ‘당해 사안에서 이혼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라는 결론에 짜 맞추어 결정되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무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원인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회피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결과로부터 원인을 도출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입법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이선미, 2010:113).

        2. 유일한 이혼원인으로서 혼인 파탄 규정
        민법 제840조가 그 규정형태상 각 호 상호관계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실제로 이와 관련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으므로, 그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법태도를 정하게 되면 ‘혼인관계의 파탄’만을 유일한 이혼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족하지 이혼사유 자체에 관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대표적인 유형별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 현행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삭제됨이 타당하고, 제6호의 사유만을 유일한 이혼사유로 삼아야할 것이다(이선미, 2010:114). 다만,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문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를 유책주의로 해석하는 연장선상에서 제6호마저도 유책주의로 해석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유”를 강조하는 것보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라는 상황을 강조하는 법 문구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혼인파탄 추정 기간 신설
        부부가 상당 기간 별거한 경우 그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년 이상 장기 별거한 부부의 경우에 파탄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히 별거기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별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쌍방의 별거가 상당 기간에 이른 경우에는 이로써 혼인생활의 파탄을 추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미 장기간의 별거를 통하여 외형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이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과정에서 이혼원인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면,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뿐더러, 당사자 간의 극심한 감정대립을 불러올 수도 있는 등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별거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는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독일이 3년, 프랑스가 2년, 영국이 5년, 일본의 민법개정요강이 5년의 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혼인생활의 파탄을 추정하는 규정으로서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불화를 이유로 한 별거가 어느 만큼일 때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할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의 평균치가 일반 국민의 경우 2.5년, 전문가의 경우 3.3년 정도로 그리 길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표 V-25 참조). 

        4. 협의이혼 절차의 개선과 향후 과제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이후 이혼 위기가족 지원사업 운영, 장기상담 실시, 부모교육의 전국 의무 실시, 양육비 산정 기준 마련 등 일련의 성과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의 법원 개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업무의 비송사건으로의 전환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과제로 남아있다. 
        협의이혼 사건이 여전히 가족관계등록업무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전담법관이 직권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이나 비송절차 속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협의이혼 의사확인업무의 성격은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부수절차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 속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협의이혼 절차가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 원인이 된다.
        5.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통합 방안
        우리 이혼법이 유책주의를 버리고 혼인의 파탄만으로 이혼을 인정하게 되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자유롭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이혼제도에는 자녀의 복리 실현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사비송사건으로 승격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이혼 협의가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흡사해진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통틀어 우리 이혼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실상 파탄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 및 자녀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법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방안은 프랑스 민법과 같이 현행 협의이혼절차도 재판이혼절차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 후, 절차 선별 과정을 통해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는 경우, 이혼의 결과에 대하여도 합의가 된 경우, 이혼 의사의 합치는 없지만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를 한다. 

        6. 조정 기능의 강화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기능의 강화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의 조정기능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대부분 변론종결 단계에서 수소법원조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정승원, 2012:12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가사사건을 위한 가사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앞서 제안한 사전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정승원, 2012:128).
        7. 이혼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우리나라 이혼법은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거나 제외국의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나 성찰 없이 일본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태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나마 협의이혼제도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양성평등과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재판상 이혼제도에 있어 이혼원인에 관한 조항은 수십여년 동안 거의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보태어 큰 틀의 이혼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파탄주의로의 전환에 일반 국민들의 저항도 큰 점을 고려하여 파탄주의가 이혼피해자 보호에 더 충실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홍보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이혼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한다.

        8. 인적?물적?재정적 뒷받침
        지금까지 제안한 파탄주의로의 전환 및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통합, 그리고 그 절차적 지원과정에서의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는 그동안 대립적인 분쟁해결의 장으로서만 바라봤던 법원의 역할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기존에 갖추어진 법원의 역량으로는 소화하기 힘든 체제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안은 그 실현을 위한 인력, 시설, 재정 투입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현재도 지난 몇 년 사이의 사회의 요구와 법률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이혼 절차의 개선이 그러하였고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도, 그리고 2013년 시행될 성년후견제도 등에서의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와 그에 따른 전문조사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인력 보강과 시설지원 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혼법이 나아갈 방향이 뚜렷하고 그에 따른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의 강화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제도 마련을 대비하여 미리부터 인력보강과 시설지원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가정법원도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