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Ⅴ):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이선/민무숙/주유선/홍기원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다문화 협동] (총괄) 다민족_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Ⅴ) - 김이선.pdf ( 2.95 MB ) [미리보기]
        <1부> 협동연구 개요
        Ⅰ. 협동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다문화사회의 전개
        2. 다문화사회 정책의 범위와 성격
        3.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
        가. 정책의제 형성기(1990년대): 이주민 인권 문제의 등장
        나. 정책 태동기(2000년대 초중반): 국제결혼의 증가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 시도
        다. 정책 성장기 (2000년대 후반): 다문화가족 개념의 형성과 관련 정책 추진기반 발달
        4. 관련 정책 개괄
        가. 정책의 목표와 범위
        나. 정책대상 규정
        다. 대상별 정책 과제
        5. 협동연구의 목적

        Ⅱ. 협동연구 구성
        1. 2011 협동연구 구성
        2. 총괄과제 추진방법
        3. 세부과제별 개요
        4. 총괄 보고서의 구성

        <2부> 세부주제 주요결과
        Ⅲ. 예산 분석을 통해 본 다문화사회 정책의 현황
        1. 정책의 전반적 현황
        2. 분야별 세부 현황
        가. 다문화가족 지원
        나.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다. 체류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
        라. 외국인 인권 보호
        3. 예산을 통해 본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격
        가. 다문화가족 대상 특정 사업의 높은 비중
        나. 이주민 집단별 서비스 중심

        Ⅳ. 주요 이주민 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본 다문화사회 정책의 과제
        1. 주요 이주민 집단의 증가 추세
        가. 이주노동자 집단의 증가
        나. 결혼이민자 집단의 증가
        2. 주요 이주민 집단의 사회적 관계의 현 주소
        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나. 모국인/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양상
        다.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 통합의 관계: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3.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가.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 능력
        나. 관계형성을 기피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적 문화
        다. 모국인 위주의 사회적 관계의 가치와 한계성
        라. 가족의 태도와 지지
        마. 관계 확장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 참여기회
        4.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회 정책의 과제
        가. 이주민 집단별 사회적 관계의 특징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특징
        다. 다문화사회 정책의 향후 과제

        Ⅴ. 이주민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1.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주민 자녀 세대
        가. 자녀 세대의 연쇄이주
        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구성
        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추세
        2.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귀화신청자를 중심으로
        가. 귀화신청 청소년의 특성
        나. 연령?거주지?국적
        3.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통합 현실
        가. 가족관계의 불안정성과 갈등
        나. 초국가적 이주와 교육적 공백
        다. 학교 적응 문제
        라. 학업중단의 심각성
        마. 진로 모색의 필요성과 현실
        4.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현황과 과제
        가. 전반적 현황
        나. 지원 사례
        다. 개괄적 평가

        Ⅵ. 교육이주의 확대와 유학생의 사회통합
        1.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교육이주
        가. 교육 목적의 이주
        나. 이주민으로서 유학생의 성격
        2. 국내 유학생의 증가 추이와 관련 정책
        가. 유학생 유입 추이
        나. 유학생 정책의 전개
        3. 유학생의 사회통합 문제와 정책 대응: 해외 사례
        가. 일본
        나. 호주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Ⅶ.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정책 거버넌스의 과제
        1. 정책 거버넌스의 의미와 성격
        2.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
        가. 중앙 부처
        나. 지방자치단체
        다. 민간 부문의 구성
        3. 지역 사례를 통해 본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의 실제
        가.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사례 지역의 성격
        나. 사례지역(1): A시
        다. 사례지역(2): B군
        4. 소결

        <3부> 결론 및 정책제언
        Ⅷ. 결론 및 정책제언
        1.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한계
        가. 정책의 성과
        나. 한계
        2. 정책제언
        가.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으로의 전환
        나. 다차원적 사회통합 모델에 기반한 정책대상의 재규정
        다. 정주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적극적 사회통합 도모
        라.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응 강화
        마. 다문화사회 전개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바. 이주민의 기본적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사. 모든 이주민의 인권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아. 거버넌스 발전을 통한 지역 정책 활성화
        자. 일반 시민의 다문화사회 정책 참여 기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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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 협동연구의 방향과 목적
        □ 다문화사회의 전개
        ○이주민, 다문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했던 한국사회는 20세기 말부터 초-국가적 이주가 늘어나고, 이주를 둘러싼 지극히 제한적인 틀 내에서도 한국사회에 합법적으로 정주할 수 있고 나아가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정주형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존재와 사회적 위치, 이들의 존재를 계기로 변화하는 사회 질서 등 다문화사회 의제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함.

        □ 다문화사회 정책의 범위와 성격
        ○초-국가적 이주와 관련한 개별 국가의 정책은 출입국 정책, 외국인력 정책, 사회통합 정책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가운데 출입국 정책은 영도적 배타성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성립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이주민의 존재를 계기로 사회질서가 재구성되는 다문화사회의 전개 자체와 본격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문화사회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유입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입국한 이들의 존재와 함께 제기되는 제도와 사회질서의 모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루는데 있음. 이러한 정책은 크게 한편으로 인구ㆍ노동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이주관리정책과 다른 한편으로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문화적, 종족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둔 인권, 복지,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ㆍ문화정책을 포괄한 다문화사회 정책으로 대별해볼 수 있음.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음.

        □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
        ○정책의제 형성기(1990년대)
        -1980년대 말부터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었음. 여성정책 관점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및 자녀의 국적 취득 문제, 예술흥행비자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요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함.
        ○정책 태동기(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중반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일정한 방향성, 체계성 갖춘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함. 2006년 범부처 종합계획 성격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ㆍ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부터 공공정책 차원의 다문화사회가 표방되기 시작함. 
        ○정책 성장기(2000년대 후반)
        -2000년대 말 다문화가족 전담부서 설치(2008.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3) 및 시행(2008.9) 등 다문화사회 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내용상 중첩되는 ‘외국인정책’ 역시 성장하였고,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됨. 추진기관 및 예산도 크게 늘어남.

        □ 관련 정책 개괄
        ○현재 사회통합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범위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외국인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 정책은 정책 대상의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 외국인 정책은 개인의 적응과 능력 발휘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비교가능 하지만, 모두 ‘사회통합’에 궁극적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사회통합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즉 다문화가족의 일부 구성원만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적극적 사회통합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사회통합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현재 다문화사회 정책은 정책과제가 특정 집단별로 세분화되고 구분되어 시행되는 경향이 뚜렷함. 유학생이나 전문인력은 사회통합보다 편의 제공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접근을 보임.

        □ 협동연구의 목적
        ○2000년대 중반 다문화사회 정책은 급격히 성장해 왔으나, 정책의 방향과 대상 설정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주민이나 유학생,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점검이 필요. 
        ○본 연구는 그간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을 점검, 미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 다문화사회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다문화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
        ⇒ 활기차고 통합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

        2.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성과
        ○동질성에 대한 ‘신화’를 유지해왔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정책이 ‘형성’된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관련 법 제정, 법적 기반을 갖춘 정책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담 부서의 설치 등이 뒷받침되어 옴. 특히 결혼이민자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주요 계기가 되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ㆍ정주자 생활 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 보호 분야는 이전보다 지원이 늘어나고 기본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졌으며, 사회적 인식 환기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음. 

        <표>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주요성과: 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

        사업군주요 성과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취업의 제도적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강화
        ○ ‘다문화’의 정책 이슈화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과거보다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유치원, 초등교육에 다문화교육 포함
        ○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으나 시작이 의미있는 수준체류ㆍ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설치로 생활편의 개선
        ○ 외국인에 대한 언어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의 증가
        ○ 귀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외국인 인권 보호○ 피해 이주여성 구제 체계 구축
        ○ 언어폭력, 여권압류, 임금체불, 폭행 등을 인권 관점에서 보게 됨
        ○ 시스템적인 성과가 크고, 과거보다는 인권의식이 향상

        □ 한계
        ○대상 집단별, 분야별 정책의 불균형 발전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발달함. 반면, 이외의 다양한 이주민 집단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옴. 
        ○사회통합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부재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분리 우려: 이주민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인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비해 모국인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이 농후하며 결과적으로 주류사회와 이주민 집단간 사회적 분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체류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한 해결의 기미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유학생의 인권과 생활 적응 문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학생 집단 역시 사회통합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주노동자와 같이 유학생 또한 소수자로서 인종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한국생활 만족도 역시 상당히 낮은 상황이지만 이에 관한 정책적 대응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지원 중심 정책으로 인한 사회성원으로서의 위상확인 기회 제약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방향 역시 당사자의 사회통합 증진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한국어교육과 자녀 양육 등 결혼이민자 개인과 가족 차원의 초기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대만큼 유의미한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기존의 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데 집중하면서 그 역할을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함. 반면, 결혼이민자가 충분한 역량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음.
        ○자녀세대의 사회통합에 대한 미온적 조치
        -자녀세대에 대한 예산 비중은 높지만 이들을 언어 발달이 어려운 집단으로 동일시하는 결핍론적 시각, 특별한 혜택을 받는 별도 집단으로 설정하는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각종 지원이 초기 발달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 
        -자녀 세대는 국적이나 성장배경이 매우 다양함. 이 가운데 기존 정책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에 비해, 연쇄이주를 통해 입국한 국제결혼 부부나 귀화자 등의 외국국적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 자립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조치는 미흡함.
        ○사회 환경 차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주류사회의 제도와 성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도 사회통합의 주요 요인임.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에 있어 주류사회 성원들의 수용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에서는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3. 정책제언
        ??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으로의 전환
        ○이주민의 존재나 이들의 사회ㆍ문화적 배경과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한 종합 정책으로서의 성격 확립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내에서의 체류자격, 한국인과의 관계성 등에 따른 구분선을 절대적 기준으로 상정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오직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 지원, 이주민 증가와 관련된 문제의 예방,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측면 구현을 위한 다양성 관리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문화사회 정책으로 전환
        ○이주민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 구성의 다양성과 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사회ㆍ문화적 역동성에 대한 대응, 사회ㆍ문화적 질서의 재구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다차원적 사회통합 모델에 기반한 정책대상 재규정
        ○이주민을 구체적인 체류자격에 따라, 한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사회통합의 대상 여부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한국사회에서의 정주가능성에 따라 이주민을 정주자, 정주가능자, 비-정주 장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통합 수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함.
        -외국인근로자 등 비-정주 장기체류자: 기본적 사회통합의 대상, 산업인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 성원으로서 기본적 의사소통과 생활 적응, 일상적 사회관계 증진,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에 초점을 둔 접근
        -체류기간 제약을 받지 않는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국적취득자: 기본적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비-정주 장기체류자와 공통적 접근, 이에 더해 자신과 자녀 세대의 취업, 사회진출, 정책과정 참여 등 적극적 사회통합 지원
        -가족동반 및 정주가능 이민자(특정분야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특정자격 요건 갖춘 이주노동자): 기본적 사회통합 조치 + 자녀세대 관련 지원 확대 적용

        [그림] 다문화사회 정책의 대상 규정과 다차원적 사회통합 모델

        ?? 정주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적극적 사회통합 도모
        ○‘다양한 종족적ㆍ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사회 주체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하는 것을 다문화사회 정책의 핵심 목표로 통합
        ○정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 조치
        -사회 각 분야에서 완전한 성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역량 제고 + 활동 저해 환경 개선 + 언어ㆍ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이주민의 경제ㆍ사회활동 역량 제고 프로그램 개발
        -언어ㆍ문화적 자질을 기초로 한 활동 연계
        -주류사회 성원과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교육 및 공동활동 강화
        ??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응 강화
        ○외국국적 자녀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교교육체계 유연화
        -외국국적 자녀의 편ㆍ입학 허용을 각급학교 학교장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전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장은 편ㆍ입학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개정
        -국적 취득 후 대학입시 외국인 특례 불인정 문제 해결
        -주요 상대국가와의 학력 인정-연계체계 구축
        ○이주에 따른 교육적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초기적응 프로그램, 특별학급 대폭 확대
        -특별학급 설치 기준 마련, 해당 학교에서는 반드시 설치하는 제도 도입
        -개별 학교 차원에서 수요가 적은 경우 교육청에서 지역 내 여러 학교가 통합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입국연령대별, 한국어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예비교사 양성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
        ○후기 청소년기 입국 이주민 자녀를 위한 조치
        -일반학교로의 통합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완적 교육체계 마련
        -취업을 염두에 둔 진로 설계, 교육 훈련 기회 제공에 초점
        -한국의 노동시장과 직업세계 이해, 취업훈련기회 제공
        -초-국가적 무역활동 등 이들의 특수성 발현될 수 있는 직종 개발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진행을 위한 전문강사, 통번역 시스템 마련

        ?? 다문화사회 전개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 조성
        ○다문화사회 전개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 확립
        -종족적ㆍ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 제정
        -직장이나 학교 등 구체적 일상생활의 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행동 규범 확립
        -학교 교사, 기업의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
        ○다문화가족 자녀의 군입대를 대비한 병영환경 조성
        -군인복무규율에 ‘차별행위 금지와 지휘관의 의무’ 명문화
        -다문화 병영관리계획 수립, 군사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신설, 군대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이주민의 기본적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체류자격을 막론하고 이주민 일반이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고 한국사회 거주자로서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 적응 지원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생활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지원기관 등의 연계 강화
        -장기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이주민 지원 기능과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다문화사회센터로 통합

        ?? 모든 이주민의 인권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폭력 등 심각한 인권 피해 관련 상황에서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사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 가이드라인 확립
        ○미등록 체류자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임시 거주, 긴급의료 제공 등 지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경찰, 법원 담당자 등의 인권의식 고취 조치
        ○미등록 체류상태에 있는 자녀의 교육권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질적 준수를 위해 초등교육법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이주민 자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들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
        -교육행정상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체할 만한 대안 마련 등 전향적 조치 강구

        ?? 거버넌스 발전을 통한 지역 정책 활성화
        ○다문화화의 구체적 양상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 지역 차원의 특수한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 강구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을 아울러 지역의 다양한 부문 간 협력과 이를 통한 각 부문의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촉진
        -국비지원사업 중 일정 비중을 지자체 특화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정책추진체계의 유연성 보완
        ○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로서 시민사회 영역의 전문성 증진
        -서비스 공급 파트너 역할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의제의 옹호, 감시, 대중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문성 증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문화사회 전개과정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로서는 여러 여건상 단기간 내에 제도적 대응이 어려운 과제, 지역의 특수한 과제 중심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고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역 차원의 민-관 협의체 역할 명시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시행, 환류체계 마련
        ○이주민의 거버넌스 참여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정주자의 정책 참여를 다문화사회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
        -정부 및 지자체 이주민 정책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대표자 참여 기제 확립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나 지자체가 이주민 대표를 위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주민 공동체에서 자격요건에 적합한 위원 선정하는 방식 검토
        -외국인노동자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기제 마련

        ?? 일반 시민의 다문화사회 정책 참여 기제 마련 
        ○다문화사회 정책의 주요 대상을 이주민과 동일시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일반시민(내국인 주민)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계기 마련
        -이주민의 기존 시민단체 참여 확대
        -다양한 배경의 사회 구성원이 함께 활동하는 시민단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