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가족
        연구자 최인희/김영란/염지혜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기본]_100세_시대_대비_여성노인의_가족돌봄과_지원방안_연구_-_최인희.pdf ( 10.38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Gendered family caregiving
        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나. 설문조사
        다. 심층면접
        라.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Ⅱ. 이론적 배경과 주요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가. 여성주의 관점과 가족돌봄
        나. 부양부담과 사회적 지지
        2. 국내외 선행연구
        가. 배우자 돌봄
        나. 손자녀 돌봄

        Ⅲ. 우리나라의 주요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1. 주요 노인돌봄 지원정책
        가. 소득보장제도
        나. 건강보장제도
        다. 사회서비스
        2. 주요 아동돌봄 지원정책
        가. 서비스 지원
        나. 시간 지원
        다. 경제적 지원

        Ⅳ.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 주요 조사 분석
        1. 2차 자료 분석개요
        가. 분석목적
        나. 자료
        다. 분석방법
        2. 노인실태조사 분석결과
        가. 돌봄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나. 돌봄유형별 건강상태
        다. 돌봄유형별 삶의 질(만족도)
        라. 손자녀 돌봄 현황
        3.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결과
        가. 돌봄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나. 돌봄유형별 건강상태
        다. 돌봄유형별 삶의 질 만족도
        라. 손자녀 돌봄 현황
        마. 배우자 돌봄 현황
        바. 가족돌봄이 중고령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함의

        Ⅴ. 실태조사결과
        1. 실태조사 방법 개요
        가. 설문조사
        나. 심층면접조사
        2.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의 돌봄현황 및 생활실태
        가. 설문조사 결과
        나. 심층면접 결과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3. 실태조사 결과: 손자녀 돌봄 여성노인의 돌봄현황 및 생활실태
        가. 설문조사 결과
        나. 심층면접 결과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Ⅵ. 정책제언
        1.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가. 가족돌봄의 의미와 노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나. 가족돌봄 관련 주요 어려움 및 정책지원 욕구
        2.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가. 공적 지원체계 확대 및 질적수준 제고
        나. 가족돌봄자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
        다.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3.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가.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 및 내실화
        나. 육아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다. 여성노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참고문헌

        부    록
        1.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 배우자 돌봄
        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 손자녀 돌봄

        Abstract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급속한 고령화 및 가치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많은 여성노인이 배우자 돌봄, 손자녀 양육, 노부모 돌봄 등 가족의 주돌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핵가족화, 돌봄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성인자녀에 의한 노인돌봄이 어려워지면서 배우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동시에 성인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 많은 여성노인이 배우자 돌봄, 손자녀 양육, 노부모 돌봄 등 가족의 주돌봄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의 가족돌봄은 저평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을 돌보는 성인자녀의 부양부담과 그 경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년기 배우자 돌봄에 관한 연구는 드문 상황임. 
        ○노인의 손자녀 돌봄에 관한 연구 역시 조손가족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사회복지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가 장기화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중 배우자 돌봄과 손자녀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노인이 배우자나 손자녀를 돌볼 때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 및 다양한 어려움, 지원제도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와 함께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욕구를 파악하여 제도보완 및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가족돌봄 이슈 및 가족돌봄자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동시에 여성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주요 제도 및 제도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지원 욕구를 분석하여 제도보완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1) 노년기에 가족돌봄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노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2) 가족돌봄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예: 돌봄기간 및 시간, 돌봄이유, 여성노인의 건강, 사회경제적 상태 등)은 어떠한가?
        3) 가족돌봄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4) 여성노인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인지도 및 이용현황은 어떠한가? 
        5) 가족을 돌보는 여성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욕구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2차 통계자료 분석
        ○기존의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연구 및 부양부담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가족을 돌보는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현황을 검토함. 
        ○이와 함께 기존의 통계자료(노인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를 분석하여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실태를 파악함.

        □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조사 형식으로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 중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 300명,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 30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설문지는 총 2종류(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용,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용)로 구분하여 개발하였고, 주요 항목은 선행연구와 주요 조사의 지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음. 응답자(주돌봄자인 여성노인)에 대한 기본정보, 돌봄관련 기본정보, 현재 삶의 질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 심층면접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총 10명)과 2)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총 10명)을 선정하여,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음. 
        ○심층면접을 통해 노년기에도 지속되는 돌봄일(care work)이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양 및 양육부담의 정도, 현재 가족원을 돌보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배우자 또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한 여성노인의 평가, 가족을 돌보는 여성노인이 생각하는 현행 정책의 개선방향과 지원욕구 등을 파악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기획과 연구내용, 정책대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관련 분야 학자와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6회 개최함.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 본 연구는 노년기에 가족돌봄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여성노인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을 연구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연령대별 임의할당 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이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돌보는 대상(배우자, 손자녀) 및 주요 가족원(예: 직계자녀, 돌보는 손자녀의 부모 등)을 연구에 포함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노년기 돌봄일을 수행하는 남성노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야 할 것임. 

        Ⅱ. 주요 연구결과 
        1. 중고령 및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 2차 통계자료 분석
        1) 2004, 2008, 2011 노인실태조사 분석결과
        □ 돌봄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노인 중 배우자 돌봄을 수행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손자녀 돌봄 노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배우자 돌봄 노인은 연령이 높아져도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아 80대 이상의 고령 노인들도 배우자 돌봄을 수행함. 
        ○손자녀 돌봄 노인이 가장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배우자 돌봄 노인, 일반노인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손자녀 돌봄 노인, 일반노인, 배우자 돌봄 노인 순으로 높고, 평균 가구원 수는 손자녀 돌봄 노인이 가장 많음. 

        □ 돌봄유형별 건강상태: 손자녀 돌봄 노인이 자신의 건강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 필요 항목 수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 필요 항목 수도 손자녀 돌봄 노인이 가장 낮고, 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울증 비율은 배우자 돌봄 노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는 손자녀 돌봄 노인이 가장 높고 배우자 돌봄 노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배우자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도 배우자 돌봄 노인이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돌봄 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0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손자녀 돌봄 현황에서, 손자녀를 돌보게 된 이유로는 손자녀의 부모가 둘 다 일하는 맞벌이 가정인 이유가 3/4 이상을 차지함. 손자녀를 돌본 주당 시간은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이 약 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주 평균 약 41시간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손자녀 돌봄 노인 중 1/4만이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며 대가의 수준도 60만원 미만이 대부분임. 또한,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손자녀 돌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2) 2006, 2008, 2010 고령화 연구패널 분석 결과
        □ 2006년과 2008년 중 한 해만 손자녀 돌봄을 수행한 중고령 여성의 경우는 2008년 삶의 질 만족도가 일반 중고령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2006년과 2008년 중 한 해만 배우자 돌봄을 수행한 경우는 삶의 질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2008년과 2010년 중 두 해 모두 손자녀 돌봄여부는 2010년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두 해 모두 배우자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는 2010년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 배우자 돌봄 노인 실태조사 결과
        □ 여성노인들은 대체로 노년기 배우자 돌봄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고, 대두분의 경우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6%가 ‘배우자를 돌보는 일은 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또한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48.7%), ‘배우자가 내가 돌봐주길 원해서’(42.0%), ‘내가 돌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38.7%)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배우자 돌봄은 대체로 배우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됨. 
        ○본 조사의 경우, 배우자들은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평균 3.44개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 행동은 매우 드문 편이었으나 우울증상은 다소 높게 나타남. 

        □ 본 조사에 포함된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들은 대부분(82.0%)이 거의 매일 배우자 돌봄을 수행하며, 일주일 중 하루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함. 특히, 배우자를 돌볼 때 ‘외출 시 수행’, ‘머리감기 및 목욕’, ‘체위변경’ 등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배우자 돌봄 여성노인의 돌봄시간은 일일 평균 9.55시간(표준편차: 6.43), 주당 평균 65.03시간(표준편차: 45.30)으로 조사됨. 

        □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가족, 친구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정기적인 조력자가 있다는 응답(33.0%)보다 없다는 응답(67.0%)이 더 많았으며, 조력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돌봄시간이 여성노인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준임. 한편 일시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16.3%로 나타나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부양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정기적 돌봄 조력자는 대부분이 ‘기혼자녀나 그의 배우자’(57.6%) 또는 ‘미혼자녀’(3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돌봄시간은 일일 평균 4.02시간(표준편차: 3.00), 주당 평균 6.09시간(표준편차: 4.86)으로 조사됨. 

        □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현황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음. 또한, 공적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와 이용비용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혼자서 돌보는 일이 힘들어서’(58.9%),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아서’(19.2%), ‘자녀들의 권유로’(15.1%) 등의 이유로 공적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음. 반면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이 부담되어서’(38.8%),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22.0%), ‘이용자격이 안 되어서’(12.3%) 등의 이유로 나타남.
        ○한편 외부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후 경제적 부담 수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담(신체적, 정신적, 가족갈등 등)이 상당 수준 감소했다고 응답함. 

        □ 본 조사에 포함된 여성노인들은 절반 정도가 현재 건강상태를 ‘보통이다’(49.3%)로 응답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나쁜 편이다: 29.7%, 매우 나쁘다, 1.0%)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를 돌보며 경험하는 부양부담 중 신체적, 정서적 부양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부담의 경우는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다수의 여성노인들이 배우자가 생계활동을 못하게 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적이전소득(예: 연금, 산재보험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상황은 더욱 열악해짐. 

        □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돌보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돌봄시간이 길수록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러한 부양부담이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재확인함.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모두에서 여성노인과 돌봄을 받는 배우자가 맺는 상호관계는 배우자 돌봄을 전후로 일어나는 부부관계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노년기 가족돌봄의 경우 부부관계의 질과 배우자의 여성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양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주기 전반에 걸쳐 부부가 평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돌봄 이전과 비교하여 부부관계에 ‘변화 없다’(72.0%)로 응답하였으나 나빠졌다(약간 나빠졌다: 21.7%, 매우 나빠졌다: 0.7%)는 응답도 존재함.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매사에 까다로워 내 수발에 불만이 많을 때’(41.3%), ‘약을 먹거나, 식사 혹은 치료 관련 일을 거부할 때’(40.0%), ‘내가 돌봐주는 것에 대해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35.7%) 등이며, 심층면접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배우자가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여성노인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과도한 요구를 할 때 갈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양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인들이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족돌봄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함. 
        ○응답자의 절반 이상(57.0%)이 배우자를 돌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하고 있는 돌봄일의 사회적 가치를 월평균 약 91만원(표준편차: 35.74)으로 환산하였음. 
        □ 한편, 배우자를 돌봐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돌봄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여성노인이 47%였으나 이들이 예상하는 배우자 돌봄이 끝나는 시점은 ‘내 건강상태가 허락할 때까지’(40.3%), ‘배우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을 때까지’(27.7%),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24.3%) 등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 돌봄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욕구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적 지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 중 ‘노인의료비용 지원’(92.3%), ‘간병인 비용 지원’(90.3%)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재가서비스의 경우 ‘방문목욕’(87.7%), ‘방문간호’(83.3%), ‘방문요양’(82.7%) 등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의 경우 ‘돌봄관련 서비스 제공’(87.4%), ‘외출동행 서비스 지원’(84.0%),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82.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3. 손자녀 돌봄 노인 실태조사 
        □ 조손가족이 아닌 손자녀 돌봄의 경우, 대체로 여성노인은 맞벌이하는 자녀를 돕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게 되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로도 뒷받침됨. 그러나 손자녀 돌봄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성노인이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맞벌이가구를 위한 자녀양육 지원정책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확인됨.
        ○설문조사 결과, 여성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녀들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려고’(78.3%),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고’(35.0%), ‘남에게 손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32.7%) 순으로 나타남.

        □ 여성노인이 돌보는 손자녀는 평균 1.34명으로, 이중 영아를 돌보는 비율이 39.0%로 조사됨. 현재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함께 살며 돌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6.7%), ‘내 집에서 돌본다’(34.7%), ‘아이 집에 가서 돌본다’(18.7%) 순으로 나타남. 
        □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들은 일일 평균 8.86시간(표준편차: 4.30), 주당 평균 47.2시간(표준편차: 23.27) 동안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체로 ‘일요일’(92.3%) 또는 ‘토요일’(73.0%)에는 손자녀를 돌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여성노인이 손자녀를 돌볼 때 가족, 친구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정기적으로 조력자가 있다는 응답이 32.3%, 없다는 응답이 67.7%로 조사됨. 정기적인 돌봄 조력자는 대부분이 ‘배우자’(85.6%)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적 돌봄 조력자의 손자녀 돌봄시간은 일일 평균 2.73시간(표준편차: 2.10), 주당 평균 9.85시간(표준편차: 11.53)으로 나타남.  

        □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현황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음. 반면 유급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외부 서비스 이용의 주된 이유로는 ‘손자녀의 사회성 발달,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4.9%), ‘나 혼자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힘들어서’(16.4%), ‘손자녀의 부모가 원해서’(12.8%) 순으로 나타남. 반면 비이용자의 경우, ‘시설에 보내기에 손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80.0%), ‘시설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23.8%), ‘아이가 시설에 적응하지 못해서’(17.1%) 등을 이유로 꼽음. 이들은 손자녀를 보육시설 에 보낼 가장 적당한 시기를 만3.4세로 보고함. 
        ○대다수의 여성노인이 손자녀 양육을 위해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후, 양육부담이 상당 수준 감소했다고 응답함. 특히, 심층면접에서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인들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표현함. 

        □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대부분이 ‘보통이다’ 혹은 ‘좋은 편이다’로 응답함. 이는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지만,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은 편’인 경우에도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손자녀 돌봄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양육부담 중 신체적, 정서적 양육부담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제적 부담은 응답자의 약 30%가 ‘손자녀 돌봄에 대해 받는 경제적 보상이 기대보다 못하다’, 약 25%가 ‘내가 지출하는 손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예: 식비, 장난감 구입비 등)이 부담된다’고 밝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손자녀를 돌보기가 체력적으로 힘들다’(63.7%), ‘손자녀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다’(56.3%), ‘손자녀를 돌보는 동안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다’(53.0%), ‘손자녀를 돌보는 일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다’(55.3%)고 응답함. 동시에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활동과 시간의 제약이 여성노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손자녀 돌봄을 둘러싼 가족갈등이 클수록 양육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러한 손자녀 양육부담은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통제했을 때,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손자녀를 돌보면서 발생한 가족 간 갈등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지만 손자녀 부모와 여성노인의 갈등(28.3%)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손자녀의 부모와 갈등이 생긴 주된 원인은 ‘손자녀를 돌보거나 놀아주는 방식이 부모와 달라서’(37.6%), ‘내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20.0%), ‘손자녀 부모가 손자녀 돌보는 일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히 생각해서’(17.6%)로 나타남. 
        ○갈등해결 방식은 ‘내가 자녀 뜻에 따라간다’(33.7%)가 가장 많았고, ‘자녀와 직접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해결한다’(30.7%), ‘자녀가 내 뜻에 따라준다’(16.7%) 순으로 나타남. 

        □ 여성노인들은 양육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 측면은 여성노인이 손자녀 양육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함.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84.7%), ‘손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어 생활의 즐거움이 늘었다’(83.0%), ‘손자녀 양육으로 가족 간 대화가 늘고 가족이 자주 만나 화목해졌다’(71.0%)고 보고함. 현재 손자녀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월평균 88만원(표준편차: 29.06)이라고 응답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손자녀를 돌봐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돌봄을 그만 두겠다고 응답한 여성노인이 67.3%로 나타나, 노년기 여성노인에게 손자녀 돌봄이라는 과업은 즐겁기도 하지만 큰 부담이 되는 일임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예상하는 손자녀 돌봄이 끝나는 시점을 ‘손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21.7%), ‘내 힘으로 돌볼 수 있을 때까지’(18.0%),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14.0%), ‘손자녀 부모가 원할 때까지’(13.7%)로 응답해 자신이 원할 때 돌봄을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됨. 

        □ 손자녀 돌봄 여성노인의 정책지원욕구를 조사한 결과, 손자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정시퇴근문화 조성 등)과 보육서비스(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유치원, 도우미 파견 서비스, 공동육아공간, 육아지원 기관)의 확대, 손자녀 양육 여성노인 지원정책(양육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육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조부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가사지원 서비스 등)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심층면접에서 여성노인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은 조부모가 아닌, 부모, 국가, 사회에 있다고 응답함. 한편, 영아의 경우 부모가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아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일부 여성노인의 경우 정시퇴근 문화 조성을 통한 가족시간 확보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함. 
        ○이와 함께, 저녁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확충 및 어린이집 하원과 부모 퇴근시간 전까지의 공백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Ⅲ. 정책제언
        □ 연구결과, 많은 여성노인들은 가족 돌봄일에 대해 상당수준의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여성노인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부양 및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과관계 분석에서도 배우자 돌봄 혹은 손자녀 돌봄과 관련된 부담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노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책제언은 1)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2)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함. 

        <요약 표 1>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


        구  분
        개선방안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 지원체계 구축
        1
        공적 지원체계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1.1 급여확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다양화
         1.2 서비스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
         1.3 서비스 질 강화
         1.4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가족돌봄자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

         2.1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
         2.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
         2.3 일-가정양립제도의 확대
         2.4 포괄적 정보체계 구축 및 확산
         2.5 건강지원 프로그램 확대
         2.6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3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 지원체계 구축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 지원체계 구축
        1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 및 내실화

         1.1 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1.2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정시퇴근문화 정착
        2
        육아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2.1 공보육체계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
         2.2 다양한 재가양육지원서비스 개발 및 제공
         2.3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여성노인 참여 프로그램 설계
        3
        여성노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3.1 조부모-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3.2 여성노인 건강지원 프로그램 확대
         3.3 남성노인의 손자녀 양육 참여 활성화


        1.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가. 공적 지원체계 확대 및 질적수준 제고
        1) 급여확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다양화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등의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부담수준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등)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노인과 가족돌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단기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응급상황 또는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업이나 개별사업으로서 회복지원사업, 즉post-acute care service(예: 미국의 skilled nursing facility, transitional care programs, 일본의 회복지원 가사원조 서비스 등)의 도입이 필요함.

        2) 서비스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
        □ 본인부담금 차감대상자의 확대 및 실비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비용장벽 완화가 필요함. 
        3) 서비스 질 강화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및 서비스 인력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객관적인 평가체계 개발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평가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과 국가최소품질표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적용하여 현행 평가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제공인력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 및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인성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4)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적절한 서비스의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가족돌봄자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
        1)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 구축
        □ 미국의 ?Older Americans Act?에 명시된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NFCSP), 영국의 ‘돌봄자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Carers) 정책 등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비공식 가족돌봄자(informal family caregiver)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제도 도입”의 세부과제로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여성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개발
        □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나, 가족돌봄자들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대
        □ 기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제도는 대체로 출산과 양육에 한정되어 실시있으므로, 이를 노인돌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즉, 모든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가족생활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포괄적 정보체계 구축 및 확산
        □ 가족돌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해주는 포괄적인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치매상담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5) 건강지원 프로그램 확대
        □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며 겪게 되는 만성화된 통증에 대한 운동요법,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년기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self-care)’ 개념을 확산시켜야 함. 

        6)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 여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볼 때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부양자로서의 자기 위상과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의 상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돌봄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예: 질환별 특성, 간호방법, 문제행동 관리 등)를 포함하고, 돌봄단계별(예: 돌봄초기, 요보호노인 사망에 따른 돌봄종결 등)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시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돌봄자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여야 함(최인희외, 2011).


        다.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 노년기 배우자 돌봄은 부부의 애정이나 부부관계의 역사와 같은 관계적 자원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이순미?김혜경, 2009), 노인이 가족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기 이전 배우자 및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한경혜?손정연, 2009). 따라서 중장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가.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 및 내실화
        1) 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영아기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족시간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기반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약 6.5%)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2)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정시퇴근문화 정착
        □ 장시간 근로로 인한 늦은 퇴근은 여성노인의 손자녀 양육시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손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해 취업부모가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나. 육아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1) 공보육체계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OECD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실시 및 평가지표 공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외에도, 저녁시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기관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함. 

        2) 다양한 재가양육지원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손자녀를 양육하는 상당수의 조부모가 영아기 돌봄은 1:1 보육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재가 양육지원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 
        ○비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은 직접양육과 기관서비스(예: 어린이집 등)에 의한 양육의 틈새를 보완하는 재택서비스로 취업부모 가족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이미화외, 2011) 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여성노인 참여 프로그램 설계
        □ 현재 정부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전업주부 및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실정이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여성노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1) 조부모-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손자녀의 양육방식을 둘러싼 여성노인과 성인자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부모 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 내실화하여 가족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배우고 양육방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조부모 및 부모가 교육을 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손자녀를 돌보아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여성노인 건강지원 프로그램 확대
        □ 여성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며 경험할 수 있는 건강문제 및 건강관리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과 마찬가지로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노인에게도 노년기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self-care)’ 개념을 확산시켜야 함. 

        3) 남성노인의 손자녀 양육 참여 활성화
        □ 남성노인이 손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 시행중인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교육사업의 대상을 노년기 남성까지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