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미래와여성·가족정책전망(Ⅲ)
        구분 기본 분야 가족
        연구자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일반] 가족의 미래와 여성 가족정책전망(III) - 장혜경(보이스아이).pdf ( 5.2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 및 자료분석
        나. 협동연구 수행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영역별 집담회 개최
        라. 해외전문가초청 국제심포지움 개최
        마. 미래포럼 운영 및 ‘가족의 미래와 사회정책전망 토론회’ 개최

        Ⅱ.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 주요 사회환경과 가족모습
        1. 주요 사회환경
        가. 인구환경 전망
        나. 경제환경 전망
        다. 정치환경 전망
        라. 과학기술환경 전망
        2. 2030년 가족모습과 주요 정책영역

        Ⅲ. 가족미래와 돌봄정책 방향 및 미래 대응 과제
        1. 2030 가족미래시나리오의 돌봄이슈와 정책범주
        가. 가족미래시나리오와 돌봄이슈
        나. 가족미래 대응을 위한 돌봄정책 분석 범주
        2. 돌봄 정책별 현황과 가족미래 대응 과제
        가. 자녀돌봄정책
        나. 노인돌봄정책
        3. 소결

        Ⅳ. 가족미래와 소득보장정책의 선제적 대응 및 정비
        1. 가족미래시나리오와 소득보장 이슈 및 정책범주
        가. 가족미래시나리오와 소득보장 이슈 및 방향
        나. 가족미래 분석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범주
        2. 소득보장정책 제도별 현황과 개선방안
        가. 최저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나.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제도
        다. 유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관련 수당 제도
        3. 소결

        Ⅴ. 가족의 미래와 가족법의 선제적 대응 및 정비
        1. 가족미래시나리오와 가족법 이슈 및 정책범주
        가. 가족미래시나리오와 가족법 이슈
        나. 가족미래 분석을 위한 가족법의 범주
        2. 가족법 제도별 현황과 정비방향 및 과제
        가. 친족법
        나. 혼인법
        다. 친자법
        라. 부양법
        마. 상속법
        3. 소결

        Ⅵ. 결 론
        1. 종합논의
        2. 2014년 연구에의 함의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가족미래시나리오(5종)
        <부록 2>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협동조합 사례
        <부록 3>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사례
        <부록 4>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내용

        ?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4개년 기획연구(2011-2014)의 3차년도 과제로 추진됨. 
        ○1차년도(2011년) 연구에서는 미래학 방법론을 원용하여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는 환경 분석과 가족미래 예측 요인 발굴(인구, 정치, 경제 및 노동, 과학기술, 가족가치)이 이루어졌음. 
        ○2차년도(2012) 연구에서는 1차년도(2011)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의 미래예측 변동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의 변동방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변동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및 시나리오기법을 통해 5종의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함. 5종의 미래가족 시나리오 중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이 가장 희구하는 시나리오는 가족돌봄과 경제적불평등이 적고, 개인중심가치가 증가하여 가족구성원간 규범적 부담은 적고 친밀성이 강화되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the loose but intimate family scenario)로 나타남. 이러한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 가족구조와 젠더/부모역할 등 가족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돌봄정책,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정책, 가족법 등 가족다양화를 고려한 정책들의 필요성이 강조됨. 

        □2013년 3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영역인 돌봄, 소득보장, 가족 및 가족관련법에서 가족변화와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면밀히 진단, 분석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현재 돌봄, 소득보장, 가족 및 가족관련법 정책영역들과 시나리오와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미래 여성?가족정책의 추진방향 및 정책 아젠더를 도출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에 대한 접근 : 가족관계별 의무와 친밀함 정도(Milar & Warman, 1996)
        ○가족의무의 느슨함 : 법과 제도 내에 내재된 가족의 의무를 부부/파트너간, 미성년자녀-부모간, 성인자녀-노부모간 관계로 구분하여 개인가치 존중, 경제적 불평등 감소, 돌봄의 사회화 구현.
        ○가족관계의 친밀함 : 규범, 의무, 법적 책임에 의한 관계유지에서 선호,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 유지로 변화하여, 함께 살지만 당사자 중심적 삶을 사는 가족.

        □2030 가족미래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주요 사회환경 기술과 가족모습 조명.
        ○2011년과 2012년에 수행했던 영역별 전망을 기반으로 세 정책영역의 배경으로 재조정하여 기술함. 2030년 인구, 정치, 경제, 과학기술 환경에서의 가족모습에서 돌봄, 소득보장, 가족법의 미래가족이슈 도출.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와 영역별로 조명한 정책이슈 도출과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미래가족과의 조응성 진단과 미래정책방향 모색.
        ○돌봄영역에서는 ‘가족변동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모색 차원에서 가족의 역동에 대응하는 유기적 자녀돌봄환경 구축, 세대분리 강화와 돌봄의 전면 사회화라는 이슈가 부각됨. 이에 제도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자녀돌봄정책과 노인돌봄정책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도출함. 
        ○소득보장영역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도모 모색’ 차원에서 세대간 분리강화와 노인세대의 소득보장, 파트너관계 자율성(독립성)강화와 가족정책으로서 자녀부양, 소득보장정책의 탈가족화 이슈가 부각됨. 정책의 분석범주는 최저사회안전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으로 국민연금제도, 유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가족관련 수당제도이며 각 제도의 현황 및 쟁점 등이 분석됨. 
        ○가족법영역에서는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확산과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에 대응하는 법 정비’ 차원에서 친족, 혼인(이혼 포함), 친자, 부양 및 상속법의 현황 및 쟁점과 개선 방향을 다룸. 

        □돌봄, 소득보장, 가족법 영역의 종합적 조명과 2014년 연구방향 제언

        3. 연구방법
        □문헌 및 자료분석
        □협동연구 수행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영역별 집담회 개최 
        □해외전문가초청 국제심포지움 개최
        □미래포럼 운영 및 ‘가족의 미래와 사회정책전망 토론회’ 개최




        Ⅱ.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 주요 사회환경과 가족모습
        □2030년 한국 가족미래시나리오의 주요 환경전망과 가족모습




        Ⅲ. 가족미래와 돌봄정책 방향 및 미래 대응 과제
        1. 2030 가족미래시나리오의 돌봄이슈와 정책범주
        가. 가족미래시나리오와 돌봄이슈
        □가족의 역동에 대응하는 유기적 자녀돌봄환경 구축
        ○2030년 가족 미래시나리오는 개인 중심적 가족의식 강화로 성인 파트너 관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성인 가족들 사이의 의무와 규범은 상당히 약화되는 ‘느슨한’ 가족의 본격적 출현을 예고함.
        -전형적 ‘핵가족’인 양부모가구는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1인가구, 부부가구보다 그 비중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혼인에 대한 규범의 약화로 사실혼, 이혼, 재혼 등 개인들의 파트너관계 구성 경로는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임.
        -2030년에는 정형화된 가족모델의 해체로 가족형태의 분화가 심화되고, 개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혼인, 출산, 돌봄의 시기와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필요에 의해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이 지속될 전망임.
        ○파트너관계의 자율성과 가족규범 해체는 가족의 역동을 심화시키고 돌봄요구의 분화를 초래함.
        -2030년에는 가족의 역동이 심화되면서 가족네트워크에 기반한 안정적 자녀돌봄은 어려워질 것이며, 가족규범 해체로 인해 새로운 자녀돌봄에 대한 필요가 등장할 것임. 더 나아가 자녀가 친밀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확보를 위한 유급노동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자녀돌봄의 핵심적 이슈가 될 것임.
        ○이에 사회적 조건과 자원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는 유기적 돌봄환경 구축이 돌봄정책의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함.

        □세대분리 강화와 노인돌봄 이슈
        ○2030년 가족미래 전망에서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부양과 돌봄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분리 강화, 둘째,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세대간 친밀성 증가임.
        -2030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통계청, 2013).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율은 2013년 19.5%에서 2030년 35.4%가 될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13년 현재 6.9%에서 2030년 13.0%가 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3). 이러한 가족변화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 등 비공식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가족가치의 측면에서 가족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되어온 노인 돌봄이 가족 안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가치가 확산되면서 노부모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 특히 자녀의 역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환경전망에 기초할 때, 2030년 미래에는 가족의 노인돌봄 의무를 최소화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며, 노인돌봄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이에 2030년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돌봄이슈는 기능장애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돌봄지원이슈, 노인돌봄자원의 부족에 따른 돌봄자원 다원화 이슈, 국가주도적인 돌봄서비스 전달 방식의 재구성이슈 등이 제기됨.

        나. 가족미래 대응을 위한 돌봄정책 분석 범주
        □돌봄정책의 범주는 대상에 따라 자녀돌봄정책과 노인돌봄정책으로 구분함.

        □자녀돌봄정책 범주는 법령에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두거나 관련 제도, 정책을 명시한 경우로 한정함.
        ○분석대상정책: 보육사업, 육아휴직제도, 가족친화정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자녀양육지원 및 일가족양립관련 정책임.

        □노인돌봄정책의 분석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제도임.


        2. 돌봄정책별 현황과 가족미래 대응 과제 
        가. 자녀돌봄정책
        □자녀돌봄정책의 현황과 평가
        ○현행 자녀돌봄정책의 성격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음.
        ○첫째, 가족의 자녀돌봄 부담을 국가의 서비스를 통해 대체하는 방식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경제위기로 가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가족이 주로 담당해온 돌봄을 국가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정책이 주로 발달하였음.
        -보육시설 서비스 중심의 보육사업이 핵심적이며, 최근 제도화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됨. 즉 가족을 대신해 국가의 서비스가 자녀를 돌보는 방식으로, 비교적 표준화되고 일관된 방식에 따라 운영됨.
        ○둘째, 부모의 자녀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돌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돌봄 자원을 모색하는 등 돌봄을 지원할 사회 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들임.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고, 자녀돌봄에 대해 사회주체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는 것임. 부모들의 노동시간과 자녀돌봄 시간 조정 등 노동구조의 변화가 핵심적인 정책이 되고 있음. 그 외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족 내 역할 분담, 대안적인 돌봄의 자원으로 가족 외 관계들을 통한 상호돌봄과 지원이 가능한 공동체 형성 등도 주요 정책으로 포괄됨.
        ○자녀돌봄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 
        -국가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녀돌봄정책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시설보육서비스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정착됨. 당분간은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자녀 돌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질적 제고는 가족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하는 부모의 물리적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명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그러나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는 국가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하며, 표준화된 국가 서비스는 가족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대안으로 일과 가족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구조 변화 등 자녀 돌봄을 지원할 사회환경의 재구축 정책이 제안되기 시작함.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며, 다주체간 협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미흡한 실정임.

        □가족미래 대응 자녀돌봄정책의 방향
        ○2030년 한국인들은 사회적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원함. 일하는 부모는 자녀돌봄과 유급노동의 균형을 실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받기를 희망하며,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요구함. 유연한 파트너관계에서 자녀돌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수 있기를 바라며, 다원화되는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안적 자녀돌봄 방안을 모색함.
        ○이러한 미래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국가 서비스 지원 중심의 자녀돌봄 정책 방향은 재검토가 요구됨. 국가는 일-생활 균형,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대안적 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에 대응하는 사회조건 재구축과 환경조성에 보다 중심을 두고 투자를 늘려가야 함. 또한 국가의 자녀돌봄 서비스는 사회주체들 간의 협력과 자원의 균형적 분배를 고려하면서 역할과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의 선회가 요구됨.

        □가족미래 대응 자녀돌봄정책의 과제
        ○일-생활 균형 강화를 통한 일상적 돌봄 보장 
        -미래 가족들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일과 자녀돌봄의 조화를 원하고 있음. 이에 유연한 노동시간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시간보험제도 등과 같은 제도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요구됨.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하는 1인기업, 소기업 활성화(협동조합 모델)등도 대안으로 가능함.
        -단, 유연근무형태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저숙련?저임금 전일제 근로부모를 위한 공적인 자녀돌봄서비스는 우선 지원하는 등 별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버지들의 역할행동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가족내 동등한 역할 분담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 남성이 돌봄의 책임자로 행동하도록 아버지 역할 전환을 돕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돌봄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시민네트워크, 지역사회 공동체는 기존에 정부가 제공해 온 자녀돌봄 서비스의 대안적 사회화 방안임. 지자체는 지역 내 자생적 부모들의 모임 참여, 시민단체들의 돌봄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모임들간의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킹을 지원함.
        ○균형을 고려한 자녀돌봄서비스의 역할 재정립
        -정부의 자녀돌봄서비스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부모,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간 협업체계와의 균형을 고려, 공급량을 조절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도 중요한 요소임.
        나. 노인돌봄정책
        □정책현황 및 평가
        ○공적 돌봄수준 미흡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이용사정시 가족유형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현금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요가족요양보호시 서비스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점 등은 공식 돌봄 체계로서 가족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공식 돌봄의 확대는 현재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30 가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도 노인돌봄 이슈가 됨.
        -노인돌봄서비스(바우처사업)는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자의 규모도 3만여명으로 공급이 부족함.
        ○일상적 돌봄 지원 부족
        -현행 공식 노인돌봄지원은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돌봄이 필요한 노인다수를 위한 돌봄지원은 미흡함.
        ○현행 노인돌봄정책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정책 목표가 가시화되었고, 공적돌봄 정책 추진이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등장하였음. 그러나 공적 돌봄수준의 미흡으로 가족돌봄을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가족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돌봄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가족미래 대응 노인돌봄정책의 방향
        ○2030 가족미래 관점에서 도출된 노인돌봄정책 이슈를 고려할 때 정책목표는 사회적 돌봄의 실현임. 노인 돌봄의 사회화는 2013년 한국의 노인돌봄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2030년 노인돌봄정책은 장기요양에 대한 공적인 돌봄지원 수준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의 실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었던 일상돌봄지원서비스체계의 구축, 일상돌봄지원을 위한 돌봄자원의 다원화 등이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임.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공적돌봄의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제도 병행되어야 함. 
        -이와 함께 노인돌봄정책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노인돌봄제공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가족미래 대응 노인돌봄정책의 과제
        ○일상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2030년에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은 1인가구, 노인가구임. 현재의 노인돌봄지원의 주요 정책 대상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집단이며, 일상적인 돌봄지원은 저소득층 노인1인가구에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1인가구 증가 추세와 이들이 고령화될 미래를 생각하면 일상돌봄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돌봄자원의 다원화와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형성
        -2030 미래에 가용한 돌봄 자원은 국가와 가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될 것임. 일상돌봄은 기관이나 돌봄제공인력 등의 개념이 없이, 탈공간화된 사람과 사람간의 네트워크에 의한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임. 
        -노인과 지역사회의 이웃사람들과의 돌봄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기능장애정도가 낮은 수준인 노인의 경우에도 생활근거지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는 시설, 기관이라는 공간개념을 넘어선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공식돌봄/비공식돌봄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돌봄의 사회화를 조직할 수 있게 함. 국가와 가족 이외에 소규모 지역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돌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과제 
        -노인돌봄으로 인해 개인의 일이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족의 돌봄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중증이상 기능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 이외에 노인요양시설의 유형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중간 수준의 기능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활성화되어야할 것임. 
        Ⅳ. 가족미래와 소득보장정책의 선제적 대응 및 정비
        1. 가족미래시나리오와 소득보장 이슈 및 정책범주
        □가족미래시나리오와 소득보장 이슈 및 방향
        ○세대간 분리 강화와 노인세대의 소득보장
        -가족변화의 다차원적 관계 중에서도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세대간 동거가 감소하는 가운데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자녀세대의 노인세대 부양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파트너관계 자율성 강화와 가족정책으로서 자녀부양
        -이혼?재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파트너 관계는 유연하고 느슨한 관계로 변화할 것임.
        -배우자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제도 및 제도적 혼인관계를 벗어난 자녀부양이 가족 내에서 지속되기 어려움.
        ○한국에서 탈가족화의 개념은 소득보장영역까지 확장될 필요 
        -한국의 가족은 소득보장영역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국가의 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
        -실질임금의 감소,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급속하게 개인화되고 있는 한국의 가족은 더 이상 과거의 가족부양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움.

        □가족미래 분석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범주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득보장제도의 분석범위는 다음과 같음.


        2. 소득보장정책 제도별 현황과 개선방안
        가. 최저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현황
        ○현행 제도는 포괄적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을 전제하고 있음.
        -자산조사 및 급여액 결정단위는 ‘가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구원의 배우자,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등을 포함함.
        -부양의무자의 자산조사 실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또는 미약한 경우(간주부양비 차감하여 지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 징수)로 구분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범위 및 판정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최근 개편안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가구단위 보호 원칙은 유지됨.
        -미혼모가족, 한부모가족 등 비전형적 가족의 경우 제도상 전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적부양 체계가 실제 작동하기 어려워 적절한 소득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 있음.
        ○급여 산정시 기준가족의 경직성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인가구를 표준가족으로 최저생계비 계측하며 가구원 수만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조정하고 있음.
        -실제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는 가구형태를 반영한 추가비용에 대한 계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여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음.
        -현재의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으로는 기준가족 외의 가족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개선방안
        ○수급단위 및 자격에서 가족 부양범위의 축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급여단위 및 자산조사 단위를 핵가족으로 한정(Eardley et al, 1996): 같은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신청자, 배우자, 그 자녀로 구성된 좁은 의미의 가족.
        -점차 가족관계가 개인화되고 가족간 부양이 유지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수급자격 및 단위에서 가족의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함. 급여단위를 핵가족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산조사 범위도 부양의무자 요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있어 엄격한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완화함. 또한 급여유형별로 제한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인자녀-성인부모간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함.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가족의무범위의 최소화는 사회적 낙인이 적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급여수준에 가족유형 적극적 반영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 급여액 산정시 커플여부, 자녀연령, 가구원수, 가구특성(임산부, 장애인, 한부모) 등을 반영함.
        -한국에서도 가구유형이 급여산정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필요. 법률상으로는 최저생계비 산정시에 가구유형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조문의 의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나.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제도
        □제도현황
        ○개별적 수급권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불안정한 고용지위, 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단절 등 짧은 생애근로기간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권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해, 현행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수급권 획득이 가능함.
        -가입기간 확대 지원제도를 운영: 자녀 2인인 경우 자녀당 12개월씩 부부 중 한쪽의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10인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1/2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을 운영함. 
        ○파생 수급권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비중이 감소중이고, 기본연금 인하에 따라 급여수준이 함께 낮아지고 있음.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경우 전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적절한 소득보장 수준이 되지 않으며 특수직역연금에는 미적용됨.
        ○노인세대의 경제적 독립성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논쟁은 계속되고 있음.
        - 2013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동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개선방안
        ○개별적 수급권 강화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일하는 여성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점차 완화하며, 양육 관련 크레딧을 확대함.
        ○파생수급권 약화
        -해외 국가들에서 파생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욕구(가구원수, 미성년자녀유무 등)에 따른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에서도 파생수급권은 단계적으로 약화하면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욕구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분할연금에는 본인 연금이력을 추가하여 독립적인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노인세대의 경제적 독립성 강화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고용율, 출산율 제고 및 보험료 기반확대와 보험료율 상향조정이 필요함.
        - 현행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다. 유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관련 수당 제도
        □제도현황
        ○보편적 아동수당의 부재 속에서 부분적 아동양육비용 지원제도가 존재함.
        -특정한 인구학적 요건에 대한 저소득층 중심 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등.
        -자녀양육비 관련 공제제도: 위탁아동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

        □개선방안
        ○한국에서도 수당 형태의 안정적인 가족급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해외 국가들에서는 아동수당, 양육비대지급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급여를 운영하여 유자녀가족의 탈빈곤에 기여함.
        -자녀양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국가책임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 도입될 필요가 있음.
        -보편적 수당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요청되며, 양육비용의 ‘탈가족화’는 양육책임이 가족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와 직결됨.


        Ⅴ. 가족의 미래와 가족법의 선제적 대응 및 정비
        1. 가족미래시나리오와 가족법 이슈 및 정책범주
        □가족미래시나리오와 가족법 이슈 및 방향
        ○미래가족의 특징으로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확산과 다양한 가족출현은 가족의 개별화(개인화)의 모습을 나타냄. 이에 가족안과 밖을 둘러싼 성, 세대, 연령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간 갈등 가능성을 내포함.
        ○이에 가족규모 및 형태와 가치관 등 가족의 모습에 대해 가족을 보는 시각과 규범을 반영하는 가족법제도의 입법적 조치 필요.

        □가족미래 분석을 위한 가족법의 범주


        2. 가족법 제도별 현황과 정비방향 및 과제
        가. 친족법
        □정책현황
        ○가족의 개념과 범위만 규정, 요건효력 무규정
        -가족(779조)와 친족(777조)의 범위 등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가족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가족이 아님.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과 배치되고 있음. 

        □정비과제
        ○가족범위규정의 비명문화와 가족개념의 재정의 필요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의 출현을 반영하는 가족범위 정비.
        -가족범위 정비기반위에 일상생활의 평등과 정의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통해 가족의 개념 재구성.

        나. 혼인법
        □정책현황
        ○법률혼 중심의 혼인제도
        -혼인에서는 신고혼인주의. 남녀평등한 혼인을 전제하고 있음. 이혼에서는 협의이혼 요건의 강화, 재산분할청구권, 친권자지정과 면접교섭권 시행됨. 사실혼의 경우는 엄격한 해석과 함께 법적 보호의 한계가 있음.

        □정비과제
        ○사실혼관계자들의 법률관계에서 배우자의 보호 필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실질적인 중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하는 취지에 부합
        ○대안적 가족의 출현에 대한 혼인법제 고려 필요.
        -결혼으로 인해 이주한 여성들의 법적인 보호, 성적 지향의 법적인 선택권의 인정 등.
        -법률상 혼인은 아니지만 혼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동성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인정 논의 필요(사실혼 성립요건의 준용 등). 

        다. 친자법
        □제도현황
        ○혼인을 기초로 한 친자법
        -현행 친자법은 혼인을 기초로 자의 종류, 인지제도,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미성년자입양의 이원적 규정(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병존)으로 되어있고, 혼인외 출생자 보호가 되어 있지 않음.
        -혼인외 가족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현행 친자법의 구조(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분) 재고 필요.

        □정비과제
        ○혼인외 출생자의 보호방안 필요.
        -미래가족으로 동거출산이 보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혼외자의 보호를 위하여(예: 독일민법 제1615조의1) 미혼모의 양육보장과 자의 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명문규정 신설 필요.
        -혼외자의 성과 본의 결정, 인지제도의 활성화 등. 
        ○양자제도의 정비
        -미래 가족구성에서 양자를 통하여 법정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수요도 증가할 것임. 이에 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규정의 보완과 입양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라. 부양법
        □제도현황
        ○혼인과 혈연에 의한 부양관계
        -민법에 혈족과 인척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친족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혈연과 혼인이라는 요소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는 친족 그리고 친족간 부양은 허용되지 않음. 
        -현행법상 부부 사이의 부양은 혼인공동생활 중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함.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생부, 생모는 제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만, 적모, 계모, 계부는 제2차적 부양의무 부담.

        □정비과제
        ○사적, 공적부양의 적용범위 명확화
        -현행법상 부양의무자를 재검토하고, 가족들의 부양이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공적 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필요.
        ○이혼후 부양의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부양청구권 제도 도입 필요.
        ○부모의 미성년자녀 1차적 부양의무 명문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모에게도 제1차적 부양의무 인정 필요.

        마. 상속법
        □제도현황
        ○유류분 제도로 유언의 자유 제한
        ○공동상속제
        -남녀의 상속분, 직계비속의 상속분, 혼인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의 상속분 차별철폐, 배우자상속분 가급.

        □제도 정비
        ○유류분액을 낮추고 유류분권자 제한 필요.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인의 범위 조정과 상속순위 재고 필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조정(특히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필요(유언자유의 확대와 유언제도의 활용: 사실혼 배우자와 의부모?의자녀의 보호, 유산기증문화의 확산 등).

        Ⅵ. 결론
        □느슨하고 친밀한 가족구현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향
        ○돌봄의 사회화와 소득보장의 탈가족화를 통해 가족의 돌봄과 부양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가족가치의 개인화 및 형태의 다양화가 가족법에 구현.

        □정책방향과 정책이 목표로 하는 2030년 가족의 모습

        □향후 2014년 과제
        ○세 영역들을 종합하여 가족미래의 여성가족정책 통합적 정책아젠더 설정과 세부 정책과제 로드맵 작성.
        ○이를 통해 가족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 (인구,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이 국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여성과 가족에게 정책이 적용되는가를 실질적으로 그려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