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여성정책 주요 성과분석 :우수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정해숙/오은진/김경희/윤덕경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보고서(인쇄용)-현정부_여성정책(최종).pdf ( 5.76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연구개요

        Ⅱ. 여성정책의 선진화
          제1장. 모든 정책에 성 평등 관점 반영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정책에 내재한 성 차별적 관행과 불공정성
        제3절 성인지 정책의 시행
          3-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확보
          3-2. 성인지 예산제도의 확대
        제4절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제5절 향후과제

          제2장.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
        제3절 취업지원 기반 구축
        제4절 인턴제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제5절 일?가정 양립 여성 조성
        제6절 향후 과제
        Ⅲ. 아동, 가족지원 강화
          제1장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다문화사회로의 진전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추진기반 구축
        제4절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사회 이해 제고
        제5절 향후과제

          제2장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아동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위험 증대
        제3절 성폭력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수단 강화
        제4절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확충
        제5절 아동·여성보호 사회적 안전망의 인프라 구축 
        제6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
        1. 연구개요
        이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여성정책 중 주요성과를 보인 분야, 즉 ‘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강화,’ ‘아동?여성 성보호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의 4개 분야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배경과 추진성과 등을 분석?정리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주요 여성정책 성과를 종합 평가?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현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 5년의 주요 국정성과를 종합평가?정리하는 실록 성격의 공식적인 역사기록물로서 「국정운영종합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연구 또한 이러한 작업의 일한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성과를 기록하는「국정운영종합백서」의 성격에 맞춰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음. 
        각 정책분야별 원고는 그 분야 외부 전문가와 여성가족부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국정운영종합백서 집필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 작성된 원고는 여성가족부 관련부서의 2차에 걸친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음.  

        2. 여성정책의 선진화
        가. 모든 정책에 성 평등 관점 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등의 성 주류화 정책은 모든 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이 정책은 현 정부에서 법적 측면?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MB 정부 이후에 참여기관과 대상과제의 수가 증가하였음.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함께 16개 시도별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9년에 중앙정부 예산에 대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용된 이후, 2012년에 지방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어 성인지 예산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음. 

        ?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생활 속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도시공간을 여성과 가족 모두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나.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 현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경제활동촉진법’ 본 법은 2007년 4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008년 5월에 통과되었다.
        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여 ’09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은 ‘결혼,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자신의 경력개발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경력단절여성(25세-54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수립?시행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기본 방향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여건개선과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은 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정하여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취업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직업상담 및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과 여성인턴제,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각 서비스는 구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는 2009년 72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새일센터의 운영실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184개를 운영하여 취업률 54%의 실적을 올렸으나, 2011년의 경우 총 3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 59.4%의 실적을 나타냄. 결과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286,864명으로 이는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데 성공적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3. 아동, 가족지원 강화
        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본격화된 이래 빠르게 성장하였음. 2007년 60억 원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이 2008년에는 5.4배 증가한 33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17배 이상 증가한 1,07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 동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야 될 책무를 분명히 하였으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제2조)으로 규정하여 ‘결혼이민자 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통용되던 국제결혼가족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용어로 공식화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당초 국무총리훈령 540호(2009년 9월 제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련조항(제3조의4)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2009년 12월 17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총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의결하였음. 동 계획 추진의 주요성과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수혜율이 2007년 5.3%에서 2011년 18.6%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어교육 만족도가 92%에 달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 정책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됨. 2006년에 21개소에서, 2008년 80개, 2009년 100개, 2010년 159개, 2011년 200개로 급증함. 그 결과,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이 2007년 6.4%, 2008년 18.6%, 2010년 21.2%, 2011년 25%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ㆍ도교육청 및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함. 전국 16개 교육청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관련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였음. 또한, 예비 교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교원 양성대학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의 이해’강좌를 개설하도록 지원하여, 2009년 10개교, 2010년 20개교, 2011년 30개교, 2012년 31개교에 강좌가 개설되었음. 

        ?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과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대폭 강화되었음. 또한 교육과정에 반영된 범교과 학습 주제인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등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거점학교가 2008년 45개교에서 2012년 195개교로 증가함. 특히, 2012년도에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예비학교 26개교를 운영하고,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언어강사 242명을 각급학교에 배치하였음. 

        나. 아동·여성 성보호 강화
        ? 아동?여성의 안전 강화는 아동?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의 증대상황을 인식한 현 정부가 국정 초기부터 설정한 국정과제로서,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과제는 아동대상의 성폭력범죄가 크게 사회문제화되면서 최근 5년간 법·제도 강화와 정책 개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수단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수사체계 개선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수단 강화, 아동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가 수립, 시행됨. 또한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이 실시되었음.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여성·아동안전대책, 여성ㆍ아동대상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