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이미정/장미혜/김보화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수시] 대학내 성폭력_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미정.pdf ( 2.01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가. 전문가 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나. 대학생 심층면접

        Ⅱ.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발생 실태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위험
        2.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가. 대학내 성희롱 발생현황 및 실태
        나. 외국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3. 학생들이 경험한 성폭력·성희롱 피해
        가. 면접대상자
        나. 여대생의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다. 소결

        Ⅲ.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배경 및 관련법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 배경
        2. 성폭력·성희롱 관련법
        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나. 성희롱의 정의
        다. 미국 대학내 성희롱 관련 제도
        Ⅳ.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 예방, 고충처리의 문제점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법제도의 문제점
        가. 관련법의 문제
        나. 고등교육담당부서 내 관련 감독기능 부재
        다. 성희롱 적용 대상과 관련된 문제
        2.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현황 및 문제점
        가. 예방교육 관련 제도 및 실시 현황
        나.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3.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처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가. 고충처리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현황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및 사건 처리 현황
        다.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라. 고충처리 관련 개선 방향

        Ⅴ. 정책제언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가. 교육기본법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조항 포함
        나. 대학평가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항목 포함
        다. 상담기구 운영과 위상 관련 법률 재정비
        2.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에 대한 대학지원 강화
        가. 독립기관으로의 위상강화
        나. 상담기구 장의 역할 명문화
        다. 상담기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라. 담당자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
        마.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사후처리 확대
        바. 대학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참고문헌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대학 공동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육기관 내 성차별 금지 법령이 따로 없어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방조하게 된다. 성의 개방화 및 잘못된 성의식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위험은 커진 반면, 이에 대한 대학의 대처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와 관련된 법제도 및 대학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대학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 고충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학의 다수 구성원인 학생의 성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개별 및 집단 면접,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선행연구들과 관련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자료집 등을 살펴보았다. 개별면접은 독립적인 상담기구 운영을 하고 있는 3개 대학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는 4년제 대학의 양성평등센터 상담원 등 총7명을 대상으로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해 직?간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여대생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Ⅱ.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실태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위험
        대학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학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은 높다(홍성수, 2011).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여성피해자 중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20대 여성의 성폭력 피해자수는 2002년과 2010년 기간 3배정도 증가하였다. 대학 구성원의 다수가 20대인 것을 고려할 때,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학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가. 대학내 성희롱 발생현황 및 실태
        대학 내 성희롱은 1993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내 성희롱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인적지원부(2007) 연구에 의하면, 2006년 전체 성희롱 상담 89건 중 학생-학생간 사건이 50건(5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학내 성희롱이 직장내 성희롱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10곳 학생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여성 중 28.3%가 성폭력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숙영 외(2003)이 지방J대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술자리 성희롱 경험이 104명(21%)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주로 선배(62%)로 나타났다. 박철현(2001)의 캠퍼스 내?외부 범죄피해연구에서는 대학 내 성희롱의 경우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나. 외국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성희롱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데소자와 솔버그(2003)가 브라질 외 8개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생비율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높은 발생비율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남자교수 또는 남자조교에 의한 여성비하 피해경험이 높았다(Reilly, Lott and Gallogly, 1986).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쿠르즈의 경우 1996년∼20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90.5건의 성희롱사건 상담접수가 이뤄졌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경우 동기간 연평균 235건의 고충상담이 이뤄졌다(김계현 외, 2005).

        3. 학생들이 경험한 성폭력?성희롱 피해
        가. 면접대상자
        면접대상자는 서울소재 대학생이 5명, 지방소재 대학생이 4명으로 총9명의 여대생이다. 이들 중 직접적 성희롱 피해경험을 갖은 학생은 서울소재 대학생 1명, 지방소재 대학생 3명이었다. 주된 피해 내용은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성희롱이었다. 간접적 성희롱 피해경험을 갖은 학생은 서울소재 대학생 전원과 지방소재 대학생 3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대학교 축제 및 술자리나 수업시간 교수의 성차별적인 발언 등의 피해 경험을 받았다. 

        나. 여대생의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캠퍼스 내의 성희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언어적 농담과 외모평가,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이다. 면접대상자들은 학생간 메신저를 이용해 야한 농담을 받거나<사례 4> 또는 교수가 생물학적 성이나 성 관련 법 등을 설명할 때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낀 경험<사례 4, 7>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6>의 경우 만원통학버스에서 옆자리 남학생들의 음담패설을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했다. 
        대학 생활에서 술자리는 성희롱에 높은 위험이 있다. <사례 5>의 경우 과조교가 자신의 동기를 ‘술집 여자’ 대하듯 행동하는 것을 목격 했다. 술자리의 경우 술 취함을 빙자하거나 술 관련 게임을 통해 성희롱이 발생한다. 술 취한 채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성희롱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술 게임의 경우 놀이문화에서 소외되기 싫기 때문에, 성희롱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면접자들은 이러한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찍 귀가하거나 술자리에서 술을 적게 마시는 등 개인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다. 면접자 전원은 자신을 스스로 잠재적 피해자로 보고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어행위가 대학 내 인간관계의 단절을 불러온다며 소외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미디어의 왜곡된 성 및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희롱 및 성범죄 발생 후 대처방식으로 피해자는 주로 ‘묻어두기’방식을 선택하고, 가해자는 술김을 빙자하거나 잡아 떼는 경향을 보였다. 적극적 대응 유형으로는 공개 사과 요구나 신고 등이 있고, 소극적 대처 유형은 상담서비스 이용 등이 있었다. 

        다. 소결
        캠퍼스 내 성희롱 및 성범죄 실태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교 여대생 4명과 지방소재 대학교 여대생 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은 교수, 남자 선후배 이외에도 높은 기수의 동문이나 타학교 남학생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고, 언어적 성희롱과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교수에 의한 수업내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적 농담도 이뤄지고 있었다. 둘째, 여대생들은 성희롱 등에 대해 스스로 행동반경을 줄이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이를 불편해 하였다. 조사대상자 모두 남자의 절제력을 본능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성범죄 발생 후 대부분 혼자 묻어 두는 등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성희롱 자체에 대해 인식을 못하거나 변명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면접대상자들은 성희롱 및 성범죄 억제책으로 성교육과 성범죄 처벌 강화, 가부장적 문화 탈피 및 여권신장, 실질적 성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Ⅲ.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 배경 및 관련법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 배경
        대학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이 도입된 배경에는 대학사회에서 전개된 반성폭력 및 반성희롱 운동이 있었다. 대학사회 반성폭력 운동은 1990년대 말 2000년대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대학내 성희롱 문제는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처음 공론화 되었는데, 이것을 성희롱문제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논의된 최초의 사건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대학내 총여학생회나 여학생 위원회를 통해 운동권 내의 여성차별이나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학생에 대한 교수의 성폭력, 선후배 성폭력, 학생회 및 동아리 내 성폭력이 문제가 되었다(홍성수, 2011).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등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 법규로 등장하였다. 2001년 초 대부분의 대학에는 성폭력 관련 학칙이 제정되었고 고충상담기구가 설립되었다(홍성수, 2011).

        2.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
        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우리나라에서 대학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는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 법에 근거하여 대학에서도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게 되었다. 관련 법 제정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2000년∼2001년 기간에 대학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2005년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부의 성차별사건조사 및 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고, 남녀차별금지법은 폐지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등 예방조치는 2005년 ?여성발전기본법?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 장 및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의무는 지속되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는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 통해 성희롱 관련 사항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고, 2007년에 법명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동법에 의해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대학의 교수 및 직원도 연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용어는 영어 “Sexual Harassment”를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의 개념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행위주체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일 때 적용이 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11b). 대학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이곳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법적 적용대상이 되지만, 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다. 미국 대학내 성희롱 관련 제도
        미국의 교육법수정안 제9조(Title Ⅸ of the 1972 Education Amendments)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차별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Pauludi et al., 1990). 이에 성희롱은 고등교육기관의 중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Remick et al., 1990). 
        고용평등위원회(the Equal Employmne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서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바로 잡는 것을 고용주 책임으로 본다.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방치는 학생의 고충처리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교육법수정안 제9조 위반의 책임을 대학에 묻는다. 대학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성희롱을 비난하는 총장의 서한 배포, 고충상담절차, 이러한 절차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체계 등 다양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Biaggio et al., 1990).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학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대학에서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대학내 성희롱 고충처리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점은 비밀유지, 조사의 공정성,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실현가능한 행정적 조치 보장 등이다(Remick et al.,1990). 그러나 대학내 고충처리는 위원회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전문성, 신속성, 비밀유지 등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Remick et al.,1990). 
        성희롱 발생과 관련된 상황이 개인이나 학과장을 통해 기관에 의해 인지되면 대학당국은 법적 책임이 있다. 고충신고는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비공식적 고충신고의 경우 문서형태가 아닐 수도 있으며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신고 대상자는 공식적인 처벌절차를 밟지 않고 사과, 강등, 자발적 사퇴에 동의할 수 있다. 반면 공식적 고충신고는 보다 법률적 성격을 띄는데 공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진다(Remick et al.,1990). 
        학생들은 비공식적 고충신고를 덜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고충표출을 위해서는 고충상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담기술이 있고 정년이 보장된 여성교수가 고충상담원으로 적합할 수 있다(Remick et al.,1990). 고충상담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고대상자가 공식 회의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여 고충신고인에게 위안을 제공하기도 하며, 교무처장에게 공식적인 처벌절차를 요청하기도 한다(Remick et al.,1990). 

        Ⅳ.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 예방, 고충처리의 문제점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법제도의 문제 
        가. 관련법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성희롱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이는 교육기관이 공공기관의 한 영역으로서 성희롱 예방에 포함될 뿐, 미국의 교육수정안 제9조와 같이 대학내 성희롱 방지 및 구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 없다. 현행 법률은 공공기관 및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직장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학에서는 직장내성희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을 결합하여 성희롱예방지침을 만들기도 한다(조주현 외, 2003). 이러한 대학내 성희롱 관련 현행 법령의 미비는 학교장에게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구제 및 보호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성희롱 피해도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나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이 아닌 학생간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업주의 책임을 직접 묻는 법체계가 아니어서, 성희롱에 대한 조항을 독립시켜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수연, 2008).

        나. 고등교육담당부서 내 관련 감독기능 부재
        현재 대학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는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 중 하나였던 ‘여성정책담당관’이 폐지되었다. 1998년에 교육부에 설치되었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성차별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1년 대학 학칙 및 규정에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시토록 촉구하여 전국 대다수 대학에서 학칙이 제정되도록 하였고, 2005년에는 ?대학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 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나갔다(여성부, 2003). 
        그러나 2008년 여성정책담당관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예방에 관하여 총괄적인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다. 성희롱 적용 대상과 관련된 문제
        성희롱은 ‘무엇을 성희롱 행위로 구성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에 따르면 총914건의 진정사건 중 실제 사건이 진행된 것은 233건(26%)에 불과하다. 이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 각하된 사건이 542건으로 59.3%에 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 판단기준으로 ‘업무관련성’과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여성’의 관점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특성에 따라 ‘합리적 남성’의 인식을 가능성이 크다. 
        성희롱 고충해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행위자와 진정인간 직위, 업무관련성, 상하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생 간 성희롱 사건은 진정대상이 되지 못한다.

        2.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현황 및 문제점 
        가. 예방교육 관련 제도 및 실시현황
        현재 공공기관과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1회 실시하고, 추진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해당기관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기관명이 언론에 공표될 수 있고, 반면 우수기관의 경우 시상을 하고 있다. 

        나.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일반 직장과 달리 대학에는 교원, 직원, 강사, 학생, 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의 구성원이 존재하기에 각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에는 집단 특성을 반영한 교육실시 유무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실시여부보다는 실시횟수와 교육 이수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예방 의무교육규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강제성도 미미하고 교육을 하지 않아도 대학이 직접 받는 패널티가 거의 없어서 대학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이에 대학의 성희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성희롱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검증된 전문 강사 확보 및 강사비 예산책정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3.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처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가. 고충처리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현황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제시되고 있다. 고충상담기구의 운영과 활동 및 기관별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부 고시 제2008-2호)?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 근거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가 운영되는 대학은 2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국 350여개 대학 중 40여개에 불과하다. 대학에서는 인력난이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별도의 상담소를 운영하지 않는다(박성혁 외, 2007).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기구의 조직을 살펴보면 상담업무와 행정업무를 1일이 겸임하는 대학이 전체의 90.4%에 이르며, 전체 상담기구의 81.6%가 학교상담센터 및 행정기관 부속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담당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고, 교육훈련이 부족하며, 이들의 고용형태도 열악하다.
        전국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중 세 곳의 대학에서 ‘인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인권이라는 용어의 포괄성으로 인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아질 것이 기대되며, 성폭력과 성희롱은 아니지만 성차별적 행동이나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센터의 업무영역의 확장이 성폭력?성희롱 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및 사건 처리 현황
        최근 성희롱 사건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 유형 중 대학은 40.5%를 차지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a). 대학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과정은 상담기구에 사건이 접수되면 중재, 대책위원회 소집, 사건조사, 징계나 조치 등이 이뤄지며, 소요기간은 짧게는 한달부터 길게는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치의 경우 실명공개사과, 사회봉사, 교육이수 등이 있는데 강제성이 부족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상담기구 운영이 중요하지만 독립된 상담공간이 없거나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적은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박성혁 외, 2007).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자원으로 인하여 사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는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적인 자격기준이 없어 학생지원처 직원이나 학생상담센터 상담원이 겸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 처리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은 전부 중단되거나 상담서비스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대학의 관련 분야 실무자 대부분은 계약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서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담당자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전문성의 축적을 어렵게 한다.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의 경우 대학 내 행정기관이자 대학 내 성폭력 감시의 역할도 하는 복잡한 지형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상담기구에 대한 정부와 대학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고충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충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다. 중재하는 것도 피해자 요구를 우선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건처리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사건처리 목표를 피해자 보호와 회복보다는 가해자 징계에 더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대학에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를 설치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사건이 발생한 대학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가해행위 발생에 대해서 대학공동체가 반성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 징계양형기준이 없어, 같은 가해 행위라도 해당학교의 특성이나 성인지감수성에 의해 전혀 다른 징계나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표준화된 매뉴얼을 강요할 수 없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반성을 돕기 위한 대학별 사례와 판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라. 고충처리 관련 개선 방향
        고충처리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김보화, 2011). 피해자는 가해자 징계보다 중재나 사과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재나 합의는 징계나 조치 등 공식적 사건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회복적 사업은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대학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하혜숙, 2007). 따라서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시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재나 징계, 조치의 시스템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에는 담당자가 1인이어서 상담과 사건처리를 따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과 사건조사는 피해자의 치유상담과 가해자의 교육이 동일한 담당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김계현 외, 2005). 따라서 이를 분리하기 위해 관련 인력 충원이 요구된다.


        Ⅴ. 정책제언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가. 교육기본법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조항 포함
        대학내에서 성희롱은 성차별적 행위이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성별에 근거한 교육기회 및 참여의 배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예방 및 피해 구제조치에 관련된 사항이 없다. 이에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관련 사항이 여성발전기본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직장내성희롱예방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각 대학의 자체 학칙 및 규정에 의해 업무가 실시되고 있어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의 특수성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이에 교육관련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주현 외, 2003). 미국의 교육법 수정안 제9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도 성폭력?성희롱 관련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관련 책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정부예산 중단과 같은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나. 대학평가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항목 포함
        우리나라 대학평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제’가 있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자체평가 내용 및 필수 공시대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평가항목 및 필수공시 항목과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에 관련된 항목이 없다. 따라서 평가항목에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포함하고,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거에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은 보다 높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상담기구 운영과 위상 관련 법률 재정비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예방 및 구제조치에 대한 대학 기관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위반시 처벌이나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중단과 같은 제재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대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 상담 및 구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상담기구를 총장 및 부총장 직속으로 둘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인의 전담 담당자가 필요하며 이들은 관련분야 전공자이거나 성폭력 상담원 자격증 이수자가 바람직하다. 대학 규칙은 대학 내 모든 유형의 성적 침해에 대해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의 판단기준인 ‘업무관련성’은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생간 성희롱에 대해 진정할 수가 없도록 한다. 그러나 학생간 성희롱이더라도 대학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장학생, 조교 등의 학생이 성희롱에 연루되었을 때 이를 진정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성’ 기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및 피해유형에 따른 사건처리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별 사건처리매뉴얼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차원에서의 공신력 있는 매뉴얼과 지침서가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성희롱 관련 민사상 판례, 각종 결정례, 대학별 징계와 조치 사례까지 포함한 포괄적 징계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고 대학측이나 피해자 개인의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를 재검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추가?보완해야한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대학내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기구 설치, 운영, 과정에 대한 정부 관할 부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대학성평등 교육상담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 대학의 상담기구들이 사건처리에 대한 운영 및 정보를 교류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토록 하고, 소진예방을 지원해야 한다.

        2.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에 대한 대학지원 강화
        가. 독립기관으로의 위상강화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관련 상담기구를 총장 또는 부총장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예방 업무를 위한 예산과 별도의 상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상담기구 장의 역할 명문화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의 제반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기관장과 상담기구 장의 인식과 관심이다. 이에 대학의 학칙 또는 규칙에 상담기구 장의 임무와 자격에 대한 기준과 보상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사건발생시 가해 교수에 대한 중재와 협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상담기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상담기구 담당자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직 등의 열악한 고용지위를 개선함으로서 성폭력?성희롱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담당자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
        고충상담기구의 담당자들은 업무의 성격상 법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 대학 차원의 법적지원이 없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응하는 법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충상담기구 담당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사후처리 확대
        대학에서는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대학 당국도 책임이 있기에 일정한 예산을 피해자 치료비로 확보하는 등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자체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하한선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들의 교육 참여 및 반성 등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가해자의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바. 대학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대학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학생간 소통을 증진하고 일상적 삶 속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예산 지원 뿐 만 아니라 참여학생에게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