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이미정/이인선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기본]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미정(보이스아이).pdf ( 4.9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의 한계
        3.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나. 조사대상

        Ⅱ. 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존 연구
        1.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가. 성폭력 사건 관련 범죄통계와 조사통계의 차이
        나. 언론에 소개되는 성폭력 피해자 사건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가. 순결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통념
        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다. 전형적인 피해자상
        3. 아동성폭력 및 친족 성폭력 문제
        가. 아동성폭력 문제
        나. 친족성폭력 문제

        Ⅲ.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제도 현황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현황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규모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라. 스마일센터
        3.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법률조력인 제도
        나. 진술조력인 제도

        Ⅳ.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1. 가해자가 성인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2. 가해자가 또래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성폭력 2차 피해
        사.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아. 소결
        3. 가해자가 성인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4. 가해자가 또래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및 초기 위기개입서비스 이용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5. 남아 성폭력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나.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다.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라.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
        마.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바.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사. 성폭력 2차 피해
        아.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자. 소결
        Ⅴ. 성인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1.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가. 성인 성폭력 피해 특성
        나. 성인 성폭력 피해자 환경에 대한 이해
        2. 성폭력 자각 및 노출 단계
        가. 초기대응에 대한 정보와 사전교육 미흡: 성교육의 중요성
        나. 피해 사실 노출의 지연: 관계의 와해에 대한 불안, 피해사실의 노출 염려
        다. 노출 결정에 있어 지인의 지지와 정보 제공이 중요한 역할
        라.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해사실의 부인
        3.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단계
        가. 신고결정 계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재범의 방지
        나. 신고과정에서 경찰의 태도 및 정확한 정보제공의 중요성
        다. 조사, 진술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필요
        4. 지원기관 접근 및 초기 위기개입 서비스 이용
        가. 위기개입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나. 지원기관의 초기 대응 미흡
        다. 지원기관에의 접근 지연으로 인한 피해: 특히 초기 증거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함
        5. 지원기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가. 지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지지가 중요
        6.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부족
        나.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지원 미흡
        다. 가해자 신상공개명령 후 등록절차의 지연
        7. 성폭력 2차 피해
        가. 성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비난(꽃뱀), 기존 관계의 단절
        다. 조직의 대응 미흡, 그로 인해 피해자가 떠나는 상황 발생
        라. 직장, 학교 등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의 미흡
        마. 피해자 가족의 합의 종용과 피해사실 노출: 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 미흡
        바. 언론에서의 피해자 신변노출
        8.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내 앞의 미래
        가. 점차적인 회복, 그러나 지속적인 후유증
        나. 회복에 있어 주변의 지지의 중요성
        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피해자 회복에 갖는 의미
        라. 학교, 직장, 경제적 활동의 중단, 그로 인한 심적, 경제적 어려움
        마. 긍정적 성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의 변화
        9. 소결

        Ⅵ.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성폭력피해자 측의 신속한 대응 지원
        2. 아동성폭력 피해의 조기 발굴
        3. 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접근성 및 서비스 강화
        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홍보 확대
        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강화
        다. 피해자를 배려하는 진술녹화
        4.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가. 공판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
        나. 경찰, 검사, 법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다.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팀대응의 필요성
        라. 형사사법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마. 법률 조력인 제도 활성화
        바. 피해자 정보보호 및 가해자 접근 금지를 위한 사전조치
        사.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강화
        아.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5.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
        6. 성폭력피해자 당사자 모임 지원

        ? 참고문헌

        ?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와 지원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서비스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다.  낮은 성폭력 피해 신고율과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 문제는 피해자 시각에서의 지원체계 검토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발생이후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고충과 2차 피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해자 지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해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신고 및 고소, 피해자 지원 시스템 접근 및 이용 경험, 재판, 종결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따라 이들의 경험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피해 경험에 대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장애인 사례 인터뷰는 한 건이어서 향후 관련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셋째, 피해자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 받았다. 본 인터뷰의 대상자는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남자 아동과 청소년 4사례를 포함하지만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사례가 수집되어 남성 피해자에 대한 특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현재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면접을 실시하였다. 주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집단면접도 실시하였다. 깊이 있는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고, 추후 전사 과정을 거쳐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연령별 인터뷰 집단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해 다음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1) 성폭력 피해 특성 및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2) 성폭력 자각 및 노출, 3) 성폭력 신고 및 조사, 진술, 4) 지원기관 접근 및 초기 위기개입 서비스 이용, 5) 지원지관의 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 이용, 6) 재판, 7) 성폭력 2차 피해, 8)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향후 미래.

        나.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6명과 성인 피해자 11명으로 총 37명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례별 번호는 가해자가 친족성인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그룹은 A, 가해자가 또래 친족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그룹은 B, 가해자가 비친족 성인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그룹은 C, 가해자가 비친족이며 또래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그룹은 D,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E, 성인 피해자 집단은 F로 구분하였다. 


        Ⅱ. 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존 연구
        1.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
        가. 성폭력 사건 관련 범죄통계와 조사통계의 차이 
        성폭력은 발생사건 중 극히 일부만 보고되는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다. 검찰의 성폭력 관련 통계는 신고 및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자료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일부만이 범죄통계로 파악된다. 성폭력 범죄 근절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범죄통계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노력해야함을 시사한다. 

        나. 언론에 소개되는 성폭력 피해자 사건 
        성폭력 사건의 실상과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사건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언론에서 소개하는 성폭력 사건은 낯선, 흉악한 가해자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들이 다수이다. 기존 실태조사에서 가해자의 70-80%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만, 언론의 영향을 받은 일반인의 인식은 실상과 거리가 있다.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가. 순결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통념 
        남성중심 성문화가 지배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존중되지 못한다. 성폭력을 피해자 인권 침해로 보기보다는 ‘순결상실’이나 ‘행실의 문제’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피해사실을 드러내기는 어렵다. 성폭력이나 아동성폭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현상이지만, 최근 이슈화되면서 ‘발견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피해자 다수를 구성하는 여성 인권 옹호에 대한 여성 운동과 더불어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나. 전형적인 피해자상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형적 ‘피해자상’이라는 사회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 어렵다. 성폭력범죄 기소와 판결을 결정 짓는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사회통념에 기초한 ‘피해자상’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경험이 피해자 인생을 곤경에 처하게 할 위험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정신적 외상이 끼치는 영향은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해 약화되거나 상쇄될 수 있기에(Herman, 1981), 주위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 

        3. 아동성폭력 및 친족 성폭력 문제 
        가. 아동성폭력 문제 
        우리사회에서 2000년 이후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였다. 여아는 자신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 남성에 의해 주기적으로 성적 폭력을 당하기 쉬운데,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기 보다는 이웃, 가족의 친구, 삼촌, 사촌, 계부, 친부가 대다수이다(Herman, 1981). 아동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성적 폭력을 당하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 믿음과 신뢰가 와해되고, 안정감이 붕괴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는다(Sax, 2010). 

        나. 친족성폭력 문제 
        국내 친족 성폭력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생계 책임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었거나,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재혼한 남편의 학대로 무기력한 경우에 딸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정희, 2011), 또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족의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친족 성폭력은 복잡한 가족 관계와 역동으로 가족 스스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Ⅲ.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제도 현황
        성폭력 관련법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개정의 주요 흐름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처벌의 정도가 가중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서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해 성폭력 방지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왔다. 2012년 개정에서 친고죄 규정이 전면적으로 삭제가 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수사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현황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1)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상담소의 주된 역할은 성폭력피해를 신고 접수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화상담, 방문 면접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이 가능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파악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상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그 밖에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2) 성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의 주된 역할은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돕는 것이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수사?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3:67).

        3)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365일 도움을 제공한다. 주된 역할은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안내이다.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개괄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관련 유관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한다. 

        4)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목적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3:9) 1366의 경우 상담의뢰 중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높은 반면,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사건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이미정 외, 2008). 

        5)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를 시작으로 2005년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과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2008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가 설치되었고 2009년 여타 지역에 6개소가 추가되어 총 9개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 목적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외상 치료, 심리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3:87). 

        6)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목적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3:94).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규모
        성폭력상담소는 2005년 143개소에서 2012년 176개소, 성폭력보호시설은 2005년 16개소에서 23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05년 16개소에서 17개소로 증가하였고, 여성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표방하는 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운영되었는데, 2005년 8개소에서 2012년 15개소로 약 2배 증가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004년 1개소가 처음 운영되다가 2012년 8개소로 확대되었고,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센터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2010년 3개소로 시작하여 2012년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총 186개소이었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2012년 246개소로 2005년 대비 32.3% 증가하였다.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지급한다.

        라. 스마일센터  
        법무부가 2010년 7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위탁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복지센터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기타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교육, 구직알선,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이다. 스마일센터는 2010년 79명을 대상으로 499건의 심리치유 지원을 했으면 2012년에는 232명을 대상으로 3,296건의 심리치유지원을 하는 등 급격한 지원실적의 증가를 보인다.

        3.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법률조력인 제도
        법률조력인제도는 2012년 3월 16일 처음 시행되었는데,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과 자문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경찰 또는 검사가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 및 동행하여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 절차 출석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나. 진술조력인 제도
        2013.6.19부터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등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폭력피해자가 원활한 수사?재판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2013.12.19부터 수사?재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술조사전문가의 역할은 피해진술 녹화전 경찰이 부모를 면담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사건의 특성과 피해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고, 경찰에게 아동의 발달, 심리상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조사 시기와 수상방향 설정을 협의하며, 진술녹화 시 참여하여 아동(장애인)의 태도 및 진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진술녹화 종료 후 진술조사 과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법기관 요청 시 서면으로 의견 제출 또는 직접 출석하여 법정 증언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3:19).


        Ⅳ.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1. 가해자가 성인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친족 성폭력은 아동기에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외부로 노출이 지연되는데, 노출의 정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피해아동이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년기에 도달하며 성폭행 피해를 인식하고 가해자에게 대항하며 피해사실을 외부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족 성폭력은 장기간 반복된 피해 경험으로 기억력 저하와 같은 후유증과 맞물려 구체적 진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사건 노출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피해아동이 처음 누구에게 노출하며 처음 인지한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사례 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들에게 쉼터 및 주거 지원은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아동들은 집을 떠나 쉼터에서 안정을 찾고 같은 처지의 또래들로부터 치유도 받지만 시설이나 학업 및 학원비 지원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피해가 노출되어 신고하고 긴 재판을 마치고 나면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 즉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르게 된다. 피해아동들이 이 시기 발달 과업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 가해자가 또래인 친족성폭력 피해자
        친족-또래 성폭력 피해자들의 가해자는 남자 형제나 사촌 오빠였고 성폭력 유형은 성폭행이나 심한 성추행이 주를 이루었으며 상당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당시 양친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건이 노출됐을 때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부모는 많지 않았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식이거나 조카이기에 사건이 노출되었을 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거나 억압하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들의 이런 반응들은 성폭력 피해 자체보다 더 큰 상처를 피해아동에게 제공한다. 이것이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기에 피해 사실을 억압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기에 심한 후유증을 경험하며 지원기관을 찾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친족-또래 성폭력 특성이다. 지원 기관을 찾는 시점도 사건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후유증이 심해진 후인 경우가 많았다. 지원기관에서의 서비스도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중심으로 제공되었는데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친족-또래 피해자들에게 지원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친족-또래 피해자들은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가진 경험이 많았다. 성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쉼터로 보냄으로써 학업 공백으로 재적응 어려움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아동들은 지원 기관의 인력확충, 상담 서비스 외에 기술 및 직업 교육 등을 서비스 확충 및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3. 가해자가 성인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비친족-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특성을 보면 동네 주민이나 학교 선생님, 모의 남자 친구 등 아동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경우는 한 사례뿐이었다. 3건이 강간, 3건이 심한 성추행이었으며 4건이 한 번의 성폭력이 아닌 수회에 걸쳐 1년 이상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성폭력이 발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간의 권력관계가 중요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은 부모와 아동이 모두 정신지체인 사례가 1건, 부모가 정신지체인 사례가 1건, 부가 우울증과 도박 중독이었던 사례가 1건 등 피해자 가족의 취약성을 악용해 아동 성폭력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 및 농어촌 산간 지역의 경우 공식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실질적 효력이 닿지 않아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정보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이런 공식적, 비공식적 체계의 취약성들로 피해자 가족은 살던 곳을 떠나 지원기관이 있는 대도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쉼터나 피해자 거주 지원시설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건 노출 과정에서 성교육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피해자 대다수가 가해자 출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사 재판과정 등 피해자 거주지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다.

        4. 가해자가 또래인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또래에 의한 비친족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 연령이며 가해자가 다수인 집단 성폭력이 특징이었다. 술과 약물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동영상이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영상은 재판과정과 2차 피해 발생에 매우 복잡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래에 의한 집단 성폭력의 경우 친족 성폭력보다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기관의 통합성 측면에서 볼 때, 피해 청소년들은 지원기관이 도움이 되었으나 각 부문 간 연계와 조정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례가 진행되는 각 부문마다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아 사소한 실수들이 피해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부문이 취약할수록 보호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 보호자가 직접 피해 청소년의 사례관리자가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재판과정의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지 않으면 안 되어 서비스 통합성이 좀 더 높아져야함을 보여준다.  피해 청소년에게 재판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분노와 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사건의 과정에서 다루어 수 있도록 사법체계와 지원체계의 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피해 청소년들이 사건 후 학교에 재적응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피해자 지원기관이 학교와 연계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남아 성폭력 피해자
        본 연구에 참여한 4명의 남아 성폭력 피해자들은 동성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례로, 여성 피해자들과 별개의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는 또래인 시설 선배부터 어른인 스포츠 강사까지 다양한 연령분포를 보였지만, 피해유형은 성추행으로 나타났다. 남아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사건 자체가 가볍게 처리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남자는 성폭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편견이 작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 신고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2차 피해를 빈번하게 경험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시점에서의 지원뿐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잠재되어있는 후유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스포츠 시설 강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한 사례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의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취업제한 제도 등 가해자를 감독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수준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Ⅴ. 성인 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성인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 특히 직장 상사나 동료, 학교 선후배 등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직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조직의 대응 미흡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비난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오히려 피해자가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어릴 때 혹은 이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는 아동기에나 성인이 된 후에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 어릴 때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에 대한 인지와 초기 대응이 매우 약했다. 이는 아동과 성인기, 전 연령에 걸려 생애주기별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원기관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성폭력 전문지원기관이 확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례들은 지원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피해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원기관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뢰할만한 지원기관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경험을 토로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기관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원기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폭력피해자 전문 지원기관과, 전문기관 뿐 아니라, 관련 위기개입 지원기관, 연계기관도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 관련 정확한 정보와 성폭력 피해자 초기 대응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본 사례들도 주변의 편견과 피해자 낙인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은 폭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인식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Ⅵ.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성폭력피해자 측의 신속한 대응 지원
        성폭력 피해 직후 피해자 측이 지원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범죄입증에 중요하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기관, 긴급전화의 홍보 및 응급대응 수칙에 대한 홍보 및 안내문이 학교, 병원, 경찰,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되어야 한다.

        2. 아동성폭력 피해의 조기 발굴
        아동기 성폭력 피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발굴이 중요한 과제이다. 성폭력 피해를 직접 말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에 언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므로 자녀의 이상행동과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부모가 부재하거나 생계 등의 이유로 자녀양육에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후견인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의한 피해 발굴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초중등학교 선생님, 소아과 의사 등 아동의 신체 상태나 행동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자료가 배포되어야 한다.  

        3. 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접근성 및 서비스 강화
        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홍보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 직후 피해자 측이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모르고 있어도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하게 이들 기관을 발굴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통합적인 안내 책자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에 추가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해 경찰이 구두나 책자로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강화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의 성격과 서비스 지원 및 법적 절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진술 단계부터 피해자 지원서비스 종사자와 전문가가 개입해야 하고, 지원체계 서비스에 대한 통합 매뉴얼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를 배려하는 진술녹화 
        진술자료 법적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진술에 앞서 진술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가 수사의 법적 의미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진술에 임하면 구성요건에 적합한 증언을 하는데도 긍정적이고, 수사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도 완화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자, 상담원, 피해자 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어야 한다.

        4.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가. 공판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 피해자 고통에 대한 판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법관의 인식전환. 법정에서의 피고인 변호사의 무분별한 질문으로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공판 중 어떠한 질문에 어떠한 통제를 해야 하는가에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경찰, 검사, 법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경찰,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과정에서 성폭력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교육이 중요한 과제이다. 성폭력 피해자 고통에 대한 판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팀대응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상담, 복지, 법률 관련 서비스가 분절되어 제공되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반복 진술의 고통을 당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인력부족으로 개별 사건마다 팀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하는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나 경찰 수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팀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

        라. 형사사법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성폭력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은 피해자로서 이용이 보장된 의료?심리상담 및 법률서비스에 대해 공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안내책자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공지해주어야 한다. 

        마. 법률 조력인 제도 활성화
        피해자 특성에 맞게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어야 하며, 진술녹화시 법률조력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내실화가 제안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공소제기 여부, 공판관련 사항 등에 대해 법률조력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 조사 및 공판에서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백미순 외, 2012:98-107). 

        바. 피해자 정보보호 및 가해자 접근 금지를 위한 사전조치
        가해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나 피해자 비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은 사건 접수 초기 단계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대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상대에게 연락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공지하고 이와 관련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피해자에게는 신고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도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과제이다.    

        사.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강화
        친고죄 폐지 이후 다음과 같은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김정혜, 2013). 첫째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이다. 둘째 양형기준 재검토 및 양형요소의 적극적 탐색이다. 셋째, 형사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공판시 피해자 익명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 신정정보 보호제도 활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여섯째, 입증이 어려운 사건,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는 사건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법원의 유죄 인정 및 배상판결은 피해자에게 위안과 분노에 대한 치유를 제공한다. 고소이후 주위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심, 비난,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다 공식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면서 심리적 치유를 느낀다. 형사사법과정의 목적은 피고인에게 응보적 처벌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주도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박강우, 2007:51).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회복적 형사사법모델의 도입을 논의해 볼 만하다. 이것은 응보적 사법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할 수 있고 가해자의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박상식?이창호, 2008:113-114).

        5.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별도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비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연말에 이르면 기금이 고갈되어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6. 성폭력피해자 당사자 모임 지원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라는 공통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피해자들은 당사자 모임에서 큰 위안을 얻는다. 당사자 모임은 위로, 공감, 치유, 경험공유, 정보교환의 장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서비스의 질이나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사자 모임은 정부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당사자 모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